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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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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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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관련 공사에 필요한 건설안전과 시공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을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설안전 전문가는 건설현장의 충분한 안전관리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

자로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안전 전문가는 발주자의 승인

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안전 전문가

는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

술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야 한다.

시공 전문가는 상세 시공법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해 관련 공사에 대해 충분한 경력을 가진 건설현장 시공 기

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 전문가는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한다.

1. 건설안전 전문가 업무

1.1 설계 안전성 검토 자문 및 기술지원

1.1.1 설계자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안전 전

문가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관련 건설공사의 건설안전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

다고 판단한 경우

(2) 설정된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

문가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단계 위험요소 저감을 위해 별도의 건설안전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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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이 필요한 경우

1.1.2 건설안전 전문가는 설계 안전성 검토팀에 포함되어 설계 안전성

검토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

다.

1.1.3 건설안전 전문가는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요소의 발생빈도와 심

각성 등급의 기준 설정 및 평가, 위험성 평가, 허용 위험 수준의

결정, 저감대책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설정,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공 전문가 업무

2.1 시공방법 자문 및 컨설팅

2.1.1 설계자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공 전문가

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관련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설정된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시공 전문가

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단계 위험요소 저감을 위해 별도의 시공 전문가의 자문

이 필요한 경우

2.1.2 시공 전문가는 설계 안전성 검토팀에 포함되어 시공방법과 관련

된 설계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1.3 시공 전문가는 위험요소의 도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추정, 위험

성의 평가, 저감대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설계자의 의사결정

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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