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 49 -

제 7 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 51 -

제7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관련 공사에 필요한 건설안전과 시공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을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설안전 전문가는 건설현장의 충분한 안전관리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

자로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안전 전문가는 발주자의 승인

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안전 전문가

는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

술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야 한다.

시공 전문가는 상세 시공법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해 관련 공사에 대해 충분한 경력을 가진 건설현장 시공 기

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 전문가는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한다.

1. 건설안전 전문가 업무

1.1 설계 안전성 검토 자문 및 기술지원

1.1.1 설계자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안전 전

문가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관련 건설공사의 건설안전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

다고 판단한 경우

(2) 설정된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

문가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단계 위험요소 저감을 위해 별도의 건설안전 전문가의

- 52 -

자문이 필요한 경우

1.1.2 건설안전 전문가는 설계 안전성 검토팀에 포함되어 설계 안전성

검토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

다.

1.1.3 건설안전 전문가는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요소의 발생빈도와 심

각성 등급의 기준 설정 및 평가, 위험성 평가, 허용 위험 수준의

결정, 저감대책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설정,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공 전문가 업무

2.1 시공방법 자문 및 컨설팅

2.1.1 설계자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공 전문가

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관련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설정된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시공 전문가

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단계 위험요소 저감을 위해 별도의 시공 전문가의 자문

이 필요한 경우

2.1.2 시공 전문가는 설계 안전성 검토팀에 포함되어 시공방법과 관련

된 설계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1.3 시공 전문가는 위험요소의 도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추정, 위험

성의 평가, 저감대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설계자의 의사결정

에 참여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9076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284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1124
1188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9.10 56
1187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1장_일반사항 file 효선 2026.09.10 55
1186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2장_설계안정성검토및참여자별업무절차 file 효선 2026.09.10 58
1185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3장_발주자(발주청)업무 file 효선 2026.09.10 57
1184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4장_설계자업무 file 효선 2026.09.10 51
1183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5장_시공자업무 file 효선 2026.09.10 52
1182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6장_건설사업관리기술자업무 file 효선 2026.09.10 64
»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7장_자문수행전문가업무 file 효선 2026.09.10 44
1180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8장_검토자및검토기관업무 file 효선 2026.09.10 54
1179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9장_설계안전검토보고서작성방법 file 효선 2026.09.10 61
1178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99장_부록 file 효선 2026.09.10 42
1177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1편 시선유도시설편(개정 22.02.) file 효선 2026.08.27 332
1176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2편 조명시설편(개정 16.12.) file 효선 2026.08.26 309
1175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개정 21.06.) file 효선 2026.08.26 280
1174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4편 미끄럼방지포장편(개정 16.12.) file 효선 2026.08.26 366
1173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5편 과속방지턱편(개정 22.02.) file 효선 2026.08.26 296
1172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6편 도로반사경(개정 21.06.) file 효선 2026.08.26 244
1171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7편 장애인안전시설(개정 22.02.) file 효선 2026.08.26 313
1170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8편 낙석방지시설(개정 21.06.) file 효선 2026.08.26 447
1169 20220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제9편 도로전광표지(개정 08.12.) file 효선 2026.08.26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