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2-04 단가산출요령(비탈면공)
2021.01.11 16:34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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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a |
비탈면 보호공 평떼 |
m2 |
1. 떼 구입비 (현장도착할증 10%) *규격 : 0.3×0.3 11매×1.1= 2. 소운반 (지게 100m, 1회운반 10매) N=2500×450/(120×100+2500×1.5)= 회/인 보통인부 : 1인/(N×10))×11매×1.1 3. 잔디붙임 조경공 : 0.0099인 보통인부 : 0.0231인 4. 떼 꽂이 (1일 1인 : 1000개 제작) 보통인부 : 1인×22/1000 5. 식재면고르기 조경공 : 0.001인 보통인부 : 0.008인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 3-4-2 식재면 고르기, 4-1-1 잔디붙임」참조 |
b |
줄떼 |
m2 |
1. 떼 구입비 (현장도착할증 10%) *규격 : 0.3×0.3, 30cm 간격 11매×1.1/3= 2. 소운반 (지게 100m, 1회운반 30매) N=2500×450/(120×100+2500×1.5)= 회/인 보통인부 : 1인/(N×30))×11매×1.1 3. 잔디붙임 조경공 : 0.0084인 보통인부 : 0.0196인 4. 식재면고르기 조경공 : 0.001인 보통인부 : 0.008인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 3-4-2 식재면 고르기, 4-1-1 잔디붙임」참조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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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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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섬유 매트 (비탈경사 1:1.0~1.5이하, 수직고 30m 기준) |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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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천연섬유 매트 : 1.1m2 2) 고정핀 : 0.6~1.0개
2. 인건비 1) 특별인부 : 0.008인 1) 보통인부 : 0.012인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3 천연섬유 사면보호공」참조 |
d d-1 |
면고르기(깎기) 토사 |
m2 |
1. 토사면 고르기 보통인부 (인) 일반토사 0.005인 자갈, 호박돌 0.009~0.010인 2. 기계사용료 굴삭기(0.6㎥) 일반토사 Q=0.015 hr/㎡ 자갈, 호박돌 Q= 0.021~0.024 hr/㎡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3-1 절토면 고르기」참조 |
d-2 |
리핑암 |
m2 |
1. 리핑암 고르기 보통인부 : 0.019인 2. 기계사용료 굴삭기(0.6㎥) Q=0.045 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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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발파암 |
m2 |
1. 발파암 고르기 보통인부(인) 연암 0.027인 보통암․경암 0.036인 2.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커 (0.6㎥) 연암 Q=0.082 hr/㎡ 보통암․경암 Q=0.107 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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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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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종자분사 파종공 (씨앗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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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1. 재료비 : 별도 계상 <참고> 1) 종자 : 0.025kg 2) 비료(복합비료) : 0.1kg 3) 화이버 : 0.18kg 4) 합성접착제 : 0.1kg 5) 색소 : 0.002kg
2. 살포공 1) 조경공 : 0.0007인 2) 보통인부 : 0.0004인 ※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시에는 별도 계상
3. 기계사용료 1) 취부기(11.94kW) : 0.0024 hr/m2 2) 트럭(4.5Ton) : 0.0024 hr/m2 3) 펌프(φ50mm) : 0.0024 hr/m2 ※ 1)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있은 기준 2)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 3)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시는 별도 계상 |
「건설표준품셈 공통구문 4-1-2 초류종자(기계살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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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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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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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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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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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7.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3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070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10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10hr/m2 3) 덤프트럭 (8Ton) : 0.010hr/m2 4) 물탱크 (5,500L) : 0.010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03인, 특별인부 : 0.010인, 기 계 공 : 0.003인, 보통인부 : 0.016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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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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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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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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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16.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3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16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16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16hr/m2 3) 덤프트럭 (8Ton) : 0.016hr/m2 4) 물탱크 (5,500L) : 0.016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03인, 특별인부 : 0.010인, 기계공 : 0.003인, 보통인부 : 0.032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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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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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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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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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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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20.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4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20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24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24hr/m2 3) 덤프트럭 (8Ton) : 0.024hr/m2 4) 물탱크 (5,500L) : 0.024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45인, 특별인부 : 0.015인, 기계공 : 0.045인, 보통인부 : 0.048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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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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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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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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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24.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4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22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24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24hr/m2 3) 덤프트럭 (8Ton) : 0.024hr/m2 4) 물탱크 (5,500L) : 0.024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45인, 특별인부 : 0.015인, 기계공 : 0.045인, 보통인부 : 0.048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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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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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1 |
두꺼운 식생 기반재 뿜어붙이기
T=5cm 뿜어붙이기 |
m2 |
1. 부착망 설치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참고> 앵커핀(Φ16. 0.5m) 0.23 개/㎡ 착지핀(Φ16. 0.35m) 0.5 개/㎡ 부착망(Φ3.258×58PVC 코팅) 1.3㎡ 철선(#8PVC 코팅) 1.3m/㎡ 나. 인건비
다. 기계 사용료
※ 수직고에 따라 할증 :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2.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특별인부 : 2.0인/회 보통인부 : 0.5인/회 크레인(5ton) : 4hr/회 3. T=5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 0.004 인/㎡ 기계설비공 : 0.004 인/㎡ 특별인부 : 0.008 인/㎡ 보통인부 : 0.007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 0.028 hr/㎡ 공기압축기(21㎥/min) : 0.028 hr/㎡ 발전기(50kW) : 0.028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28 hr/㎡ 물탱크(5,500ℓ) : 0.028 hr/㎡ 덤프트럭(6ton) : 0.028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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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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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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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cm 뿜어붙이기
T=10cm 뿜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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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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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7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0.005 인/㎡ 기계설비공: 0.005 인/㎡ 특별인부: 0.010 인/㎡ 보통인부 : 0.009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0.036 hr/㎡ 공기압축기(21㎥/min): 0.036 hr/㎡ 발전기(50kW): 0.036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36 hr/㎡ 물탱크(5,500ℓ): 0.036 hr/㎡ 덤프트럭(6ton): 0.036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5. T=10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0.007 인/㎡ 기계설비공 : 0.007 인/㎡ 특별인부: 0.014 인/㎡ 보통인부: 0.012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0.051 hr/㎡ 공기압축기(21㎥/min) : 0.051 hr/㎡ 발전기(50kW) : 0.051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51 hr/㎡ 물탱크(5,500ℓ): 0.051 hr/㎡ 덤프트럭(6ton): 0.051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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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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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T=15cm 뿜어붙이기 |
m2 |
6. T=15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0.010 인/㎡ 기계설비공: 0.010 인/㎡ 특별인부: 0.019 인/㎡ 보통인부 : 0.018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 0.075 hr/㎡ 공기압축기(21㎥/min) : 0.075 hr/㎡ 발전기(50kW) : 0.075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75 hr/㎡ 물탱크(5,500ℓ): 0.075 hr/㎡ 덤프트럭(6ton): 0.075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7.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5-6 살수차 관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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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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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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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적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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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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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거적 : 1.1㎡ 2) 착지핀(30cm) : 0.5개 3) 비닐끈(3mm) : 1.5m 2. 거적덮기 1) 조 경 공 : 0.0019인 2) 보통인부 : 0.0006인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1-4 거적덮기」참조 |
i i-1 |
공사중 비탈면보호 가시설 공사중 비탈면 가보호망 |
m2 |
1.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1) 재료비(그린망, 2회사용) 그린망은 폐기물처리비 반영 2) 설치 및 철거비(자재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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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
가도수로 설치 |
m |
1.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1) 재료비(PE필름, T=0.1mm) : 1.8m2 2) 설치 및 철거비(자재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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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녹지대떼 |
m2 |
※ 줄떼와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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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덩굴식물식재 (줄사철, 등나무 등) |
주 |
1. 재료비 : 별도 계상 (퇴비포함) 2. 식재(흉고 직경 식재 4cm 이하 ) 조 경 공 : 0.10 인/주 보통인부 : 0.06 인/주 ※ 지주목 세우지 않을시 : 노임 × 90%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3-5 식재(흉고직경)」참조 |
l |
골파기파종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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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자생종묘식재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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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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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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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
식 |
Ⅰ. 시험시공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비 1. 시험시공 계획수립 2. 시험시공 공법 선정 3. 시험시공 실시 4. 시험시공 결과분석 5. 최적공법 선정 Ⅱ. 시험시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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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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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안정 검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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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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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해석 가) 인건비 1) 특급기술자 : 0.7인 2) 중급기술자 : 2.5인 |
나) 경비 직접인건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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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1 |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작성 현황도작성(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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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1. 직접 인건비 특급기술자 1인*0.15개월 고급기술자 1인*0.3개월 중급기술자 1인*0.3개월 초급기술자 1인*0.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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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경비 1) 현장조사여비 특급기술자 1인*2일 고급기술자 1인*2일 중급기술자 1인*2일 초급기술자 1인*2일 2) 전산처리비 3) 유인물및 현황전개도 작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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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
현황도작성(1000~3000㎡) |
개소 |
1.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1인*0.15개월 고급기술자 1인*0.45개월 중급기술자 1인*0.38개월 초급기술자 1인*0.1개월
|
2, 직접경비 1) 현장조사여비 특급기술자 1인*2일 고급기술자 1인*4일 중급기술자 1인*3일 초급기술자 1인*2일 2) 전산처리비 3) 유인물및 현황전개도 작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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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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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
현황도작성(3000㎡ 이상) |
개소 |
1.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1인*0.15개월 고급기술자 1인*0.58개월 중급기술자 1인*0.48개월 초급기술자 1인*0.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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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경비 1) 현장조사여비 특급기술자 1인*2일 고급기술자 1인*5일 중급기술자 1인*4일 초급기술자 1인*3일 2) 전산처리비 3) 유인물및 전개도 작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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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a a-1 |
구조물 보호공 쌓기비탈면 돌붙임 돌붙임공 |
㎡ |
1. 운반 : 별도 2. 쌓기 : 석공 : 0.11인 보통인부 : 0.04인 3. 굴삭기+부착용 집게 (0.6㎥) : 0.22hr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7-2-2 찰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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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돌붙임 기초 |
m |
1. 토공 1) 터파기 2) 기초다짐 및 뒤채움 2. 콘크리트 타설(무근VIB제외) 3. 거푸집(합판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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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콘크리트 붙임공 |
㎡ |
※ 작업시간 산출 가. 전체작업시간(T) : 인력편성 노무비에 적용 T= Tc + Tb 나.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시간(Tc) Tc = (t1 + t2 + t3 + t4) / F t1(펌프차 셋팅) : 20mim t2(펌프차 마감) : 20mim t3(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 : 30mim/회당, N=0회 t4(펌프차 타설, min) : 기준시간(to) × f1 × f2 × 타설량 기준시간(to) : 1.25min (철근, 슬럼프 15cm) 시설유형(f1) : 1.20(보통, 일반적인 구조) 믹서트럭진입조건(f2) : 1.2(양호) 작업계수(F) : 0.70(100㎥ 미만) Tb(타설준비 및 마무리) : 25min(100㎥미만) t4 = to × f1 × f2 × 100㎥ Tc = (t1 + t2 + (t3*N) + t4) / F T = Tc + Tb, Q = T/60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6-1-4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참조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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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편성(100㎥, 진동기 포함) 콘크리트공: 5인/100㎥ × 1/8 × Qhr/㎥ 특별 인부 : 2인/100㎥ × 1/8 × Qhr/㎥ 보통 인부 : 2인/100㎥ × 1/8 × Qhr/㎥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 3. 콘크리트 펌프카(41m 80~95㎥/hr) : Tc min/60/100㎥ ※ 1) 1회 타설 100㎥, 철근, 슬럼프 15cm, 보통 2) 1회 타설량은 산정된 계산값 적용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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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블록(프리캐스트) |
㎡ |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비탈면 경사 1:1.5 이상 기준) 가. 인력 특별인부 : 0.085인 보통인부 : 0.099인 나. 기계 특별인부 : 0.075인 보통인부 : 0.084인 크레인(타이어, 15ton) 0.09hr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럭설치」참조 |
d |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공 |
㎡ |
1.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T=10cm 기준) 가) 재료비 :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 <참고> 1) 시멘트구입운반 : 57.1kg 2) 모래구입운반 : 0.11㎥ 3) 자갈구입운반 : 0.075㎥ 4) 급결제(SHOT-L) : 2.85kg 나) 인건비 1) 작업반장 : 0.014인 2) 콘크리트공 : 0.014인 3) 기 계 공 : 0.014인 4) 특별인부 : 0.014인 5) 보통인부 : 0.014인 다) 기계경비 1) ALIVA 260손료 : 0.05hr 2) 공기압축기(17㎥) : 0.05hr 3) 콘크리트 믹서(0.3㎥) : 0.039hr 4) 발전기(125KW) : 0.051hr 5) 유압식 백호우(0.2㎥) : 0.051hr 6)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0.103hr 7) 물탱크(5,500L) : 0.051hr 8) 취부기(암절개면 보호식재공 25HP) : 0.051hr |
※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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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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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조립 및 해체(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8hr 2. 천공 작업소요시간(T)=tl/f, 작업계수(f) : 스키드형 0.75, 크롤러형 0.8 천공시간 t1 = ∑(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지층별 굴착시간 토 사 천공 : a1 = 9.38min/m (6.4m/hr) 풍화암 천공 : a1 = 5.41min/m (11.1m/hr) 연암 천공 : a1 = 7.50min/m (8.0m/hr) 가. 재료비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1) 공기압축기(21㎥/min) : 1대/일 2) 크롤러드릴(17㎥/min) : 1대/일 3) 크레인(양중능력 및 작업조건 고려) : 1대/일(보링장비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포함) 보 링 공 : 1 인/일 특별인부 : 3 인/일 보통인부 : 1 인/일 3. GROUTING (시공량 : 3.2㎥/일) 가. 재료비 :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 1)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대/일 2) 그라우팅 펌프(30~60ℓ/min) : 1대/일 3) 고소작업차(5ton) : 1대/일 (작업인력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보링공 : 1인/일 기계설비공: 1인/일 특별인부: 2인/일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1%) 4. 인장 및 지압판 설치(프리캐스트 블록 2ton 이하 기준)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중급기술자: 0.09인/개소 보 링 공: 0.09인/개소 특별인부 : 0.18인/개소 보통인부: 0.18인/개소 다. 기계사용료 1) 크레인 : 0.73 hr/개소 2) 고소작업차(5ton) : 0.73 hr/개소 3) 강연선인장기(60ton) : 0.55 hr/개소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6%)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2 지압판블록 설치」참조 |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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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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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볼트공 |
공 |
1. 장비조립 및 해체(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2. 천 공(45mm) 작업소요시간(T)=tl/f, 작업계수(f) 0.8 천공시간 t1 = ∑(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지층별 굴착시간 가) 재료비: 별도 계상 나) 기계사용료 1) 공기 압축기(21㎥/min) 1대/일 2) 크로울러 드릴(17㎥/min) 1대/일 3) 크레인(양중능력 및 작업조건 고려) 1대/일 (보링장비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천공 및 보강재 삽입) 보 링 공 : 1 인/일 특별인부 : 3 인/일 보통인부 : 1 인/일 ※ 보강재 조립(정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 철 근 공 : 0.66인/ton 보통인부 : 0.33인/ton 3. 그라우팅 (시공량 : 3.2㎥/일) 가) 재료비 :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 1)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대/일 2) 그라우팅 펌프(30~60ℓ/min) : 1대/일 3) 고소작업차(5ton) : : 1대/일 (작업인력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보링공 : 1인/일 기계설비공 : 1인/일 특별인부 : 2인/일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1%)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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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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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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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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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Nailing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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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1. 장비조립 및 해체(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2. 천 공(105~127mm 기준) 작업소요시간(T)=tl/f, 작업계수(f) 0.8 천공시간 t1 = ∑(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지층별 굴착시간 토 사 천공 : a1 = 9.38min/m (6.4m/hr) 풍화암 천공 : a1 = 5.41min/m (11.1m/hr) 연 암 천공 : a1 = 7.50min/m (8.0m/hr) 가) 재료비: 별도 계상 나) 기계사용료 1) 공기 압축기(21㎥/min) 1대/일 2) 크롤러 드릴(17㎥/min) 1대/일 3) 크레인(양중능력 및 작업조건 고려) 1대/일(보링장비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천공 및 보강재 삽입) 보 링 공 : 1 인/일 특별인부 : 3 인/일 보통인부 : 1 인/일 ※ 보강재 조립(정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 철 근 공 : 0.66인/ton 보통인부 : 0.33인/ton 3. GROUTING (시공량 : 3.2㎥/일) 가) 재료비 :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 1)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대/일 2) 그라우팅 펌프(30~60ℓ/min) : 1대/일 3) 고소작업차(5ton) : : 1대/일 (작업인력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보링공 : 1인/일 기계설비공 : 1인/일 특별인부 : 2인/일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1%) |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참조 |
번 호 |
공 종 |
단 위 |
단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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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돌망태공(Gab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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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비 철망태 : 1.03㎥ 채움재 : 1.05㎥ 잡재료비 : 철망태비의 3% 2. 설치비 작업반장 : 0.052인 석 공 : 0.271인 특별인부 : 0.167인 보통인부 : 0.271인 3. 기계사용료(백호 0.7㎥) : 0.195hr |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2-2 돌망태」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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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배수공 |
공 |
1. 천공 ※ 천공비는 비탈면 보강공의 천공비 참조(∅105mm기준)
2. 다발관 제작 및 설치 가. 재료비 1) S형 다발관(D=75m/m, Lm) 2) 죠인트관(D=75m/m, 1EA×Lm/4.5m) 3) 다발관 결속선(#8, 0.7×Lm) 4) 부직포(0.3297㎡×Lm) 나. 노무비 1) 다발관설치 및 연결 보통인부 : 0.01인/m×Lm 2) 부직포 씌움 보통인부 : 0.0033인/m×Lm 다.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