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2.01

a

비탈면 보호공

평떼

 

m2

 

1. 떼 구입비 (현장도착할증 10%)

*규격 : 0.3×0.3

11매×1.1=

2. 소운반 (지게 100m, 1회운반 10매)

N=2500×450/(120×100+2500×1.5)= 회/인

보통인부 : 1인/(N×10))×11매×1.1

3. 잔디붙임

조경공 : 0.0099인

보통인부 : 0.0231인

4. 떼 꽂이 (1일 1인 : 1000개 제작)

보통인부 : 1인×22/1000

5. 식재면고르기

조경공 : 0.001인

보통인부 : 0.008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 3-4-2 식재면 고르기, 4-1-1 잔디붙임」참조

b

줄떼

m2

1. 떼 구입비 (현장도착할증 10%)

*규격 : 0.3×0.3, 30cm 간격

11매×1.1/3=

2. 소운반 (지게 100m, 1회운반 30매)

N=2500×450/(120×100+2500×1.5)= 회/인

보통인부 : 1인/(N×30))×11매×1.1

3. 잔디붙임

조경공 : 0.0084인

보통인부 : 0.0196인

4. 식재면고르기

조경공 : 0.001인

보통인부 : 0.008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 3-4-2 식재면 고르기, 4-1-1 잔디붙임」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천연섬유 매트

(비탈경사 1:1.0~1.5이하, 수직고 30m 기준)

 

m2

 

 

1. 재료비

1) 천연섬유 매트 : 1.1m2

2) 고정핀 : 0.6~1.0개

 

2. 인건비

1) 특별인부 : 0.008인

1) 보통인부 : 0.012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3 천연섬유 사면보호공」참조

d

d-1

면고르기(깎기)

토사

 

m2

 

1. 토사면 고르기

보통인부 (인)

일반토사 0.005인

자갈, 호박돌 0.009~0.010인

2. 기계사용료

굴삭기(0.6㎥)

일반토사 Q=0.015 hr/㎡

자갈, 호박돌 Q= 0.021~0.024 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3-1 절토면 고르기」참조

d-2

리핑암

m2

1. 리핑암 고르기

보통인부 : 0.019인

2. 기계사용료

굴삭기(0.6㎥)

Q=0.045 hr/㎡

 

d-3

발파암

m2

1. 발파암 고르기

보통인부(인)

연암 0.027인

보통암․경암 0.036인

2.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커 (0.6㎥)

연암 Q=0.082 hr/㎡

보통암․경암 Q=0.107 hr/㎡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종자분사 파종공

(씨앗뿜어붙이기)

 

 

 

 

 

 

 

 

 

 

 

 

 

m2

1. 재료비 : 별도 계상

<참고>

1) 종자 : 0.025kg

2) 비료(복합비료) : 0.1kg

3) 화이버 : 0.18kg

4) 합성접착제 : 0.1kg

5) 색소 : 0.002kg

 

2. 살포공

1) 조경공 : 0.0007인

2) 보통인부 : 0.0004인

※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시에는 별도 계상

 

3. 기계사용료

1) 취부기(11.94kW) : 0.0024 hr/m2

2) 트럭(4.5Ton) : 0.0024 hr/m2

3) 펌프(φ50mm) : 0.0024 hr/m2

※ 1)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있은 기준

2)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

3)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시는 별도 계상

 

「건설표준품셈 공통구문 4-1-2 초류종자(기계살포)」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f

f-1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1cm)

 

 

 

 

 

 

 

 

 

 

 

m2

 

 

 

 

 

 

 

 

 

 

 

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7.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3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070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10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10hr/m2

3) 덤프트럭 (8Ton) : 0.010hr/m2

4) 물탱크 (5,500L) : 0.010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03인, 특별인부 : 0.010인, 기 계 공 : 0.003인, 보통인부 : 0.016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f-2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2cm)

 

 

 

 

 

 

 

 

 

 

 

m2

 

 

 

 

 

 

 

 

 

 

 

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16.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3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16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16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16hr/m2

3) 덤프트럭 (8Ton) : 0.016hr/m2

4) 물탱크 (5,500L) : 0.016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03인, 특별인부 : 0.010인, 기계공 : 0.003인, 보통인부 : 0.032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f-3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3cm)

 

 

 

 

 

 

 

 

 

m2

 

 

 

 

 

 

 

 

 

 

 

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20.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4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20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24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24hr/m2

3) 덤프트럭 (8Ton) : 0.024hr/m2

4) 물탱크 (5,500L) : 0.024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45인, 특별인부 : 0.015인, 기계공 : 0.045인, 보통인부 : 0.048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f-4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깎기부, T=4cm)

 

 

 

 

 

 

 

 

 

 

 

m2

 

 

 

 

 

 

 

 

 

 

 

1. 유실방지네트 설치

1) 유실방지네트 : 1.2m2 2) 네트 고정핀 : 1.0개

2. 식생기반재 취부

가) 녹화용 토양

1) 녹화용 토양 : 식생 기반재 × 24.0 2) 종자 (그지역군 목본위주형) :40g

3) 고분자 수지 : 재료비 × 0.22

나) 취부

1) 믹서와 취부기(0.3m2/16HP): 0.024hr/m2

2)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24hr/m2

3) 덤프트럭 (8Ton) : 0.024hr/m2

4) 물탱크 (5,500L) : 0.024hr/m2

다) 취부 노무비

작업반장 : 0.045인, 특별인부 : 0.015인, 기계공 : 0.045인, 보통인부 : 0.048인

3.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 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 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1.「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2009.6」에 의거 종자배합량을 하여야 한다.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g

 

 

 

 

 

 

 

 

 

 

 

 

 

 

 

 

 

g-1

두꺼운 식생 기반재 뿜어붙이기

 

 

 

 

 

 

 

 

 

 

 

 

 

 

 

 

 

T=5cm 뿜어붙이기

m2

1. 부착망 설치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참고> 앵커핀(Φ16. 0.5m) 0.23 개/㎡ 착지핀(Φ16. 0.35m) 0.5 개/㎡

부착망(Φ3.258×58PVC 코팅) 1.3㎡ 철선(#8PVC 코팅) 1.3m/㎡

나. 인건비

 

구 분

t=10cm 이하

t=15cm

특별인부

0.027 인/㎡

0.031 인/㎡

보통인부

0.007 인/㎡

0.009 인/㎡

 

다. 기계 사용료

 

구 분

t=10cm 이하

t=15cm

전기(50kW)

0.023 인/㎡

0.031 인/㎡

크레인(5ton)

0.005 인/㎡

0.005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2.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특별인부 : 2.0인/회

보통인부 : 0.5인/회

크레인(5ton) : 4hr/회

3. T=5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 0.004 인/㎡

기계설비공 : 0.004 인/㎡

특별인부 : 0.008 인/㎡

보통인부 : 0.007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 0.028 hr/㎡

공기압축기(21㎥/min) : 0.028 hr/㎡

발전기(50kW) : 0.028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28 hr/㎡

물탱크(5,500ℓ) : 0.028 hr/㎡

덤프트럭(6ton) : 0.028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g-2

 

 

 

 

 

 

 

 

 

 

 

 

 

 

 

g-3

 

 

 

 

 

T=7cm 뿜어붙이기

 

 

 

 

 

 

 

 

 

 

 

 

 

 

 

T=10cm 뿜어붙이기

 

 

m2

 

 

 

 

 

 

 

 

 

 

 

 

 

 

 

m2

 

 

 

4. T=7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0.005 인/㎡ 기계설비공: 0.005 인/㎡

특별인부: 0.010 인/㎡ 보통인부 : 0.009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0.036 hr/㎡

공기압축기(21㎥/min): 0.036 hr/㎡

발전기(50kW): 0.036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36 hr/㎡

물탱크(5,500ℓ): 0.036 hr/㎡ 덤프트럭(6ton): 0.036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5. T=10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0.007 인/㎡ 기계설비공 : 0.007 인/㎡

특별인부: 0.014 인/㎡ 보통인부: 0.012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0.051 hr/㎡

공기압축기(21㎥/min) : 0.051 hr/㎡

발전기(50kW) : 0.051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51 hr/㎡

물탱크(5,500ℓ): 0.051 hr/㎡ 덤프트럭(6ton): 0.051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g-4

T=15cm 뿜어붙이기

m2

6. T=15cm 뿜어붙이기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조 경 공: 0.010 인/㎡ 기계설비공: 0.010 인/㎡

특별인부: 0.019 인/㎡ 보통인부 : 0.018 인/㎡

※ 수직고에 따라 할증

H = 20~30m 20%, 30~50m 30%, 50m이상 40%

다. 기계 사용료

취부기(18.65kW) : 0.075 hr/㎡

공기압축기(21㎥/min) : 0.075 hr/㎡

발전기(50kW) : 0.075 hr/㎡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075 hr/㎡

물탱크(5,500ℓ): 0.075 hr/㎡ 덤프트럭(6ton): 0.075 hr/㎡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마.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7. 관수

보통인부 : 0.0005인

※ 비탈면구간은 살수차에 의한 살수가 불가하므로 살수차에 의한 관수의 인력품 적용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녹화」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5-6 살수차 관수」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h

 

 

 

 

거적덮기

 

 

 

m2

 

 

 

1. 재료비

1) 거적 : 1.1㎡

2) 착지핀(30cm) : 0.5개

3) 비닐끈(3mm) : 1.5m

2. 거적덮기

1) 조 경 공 : 0.0019인

2) 보통인부 : 0.0006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1-4 거적덮기」참조

i

i-1

공사중 비탈면보호 가시설

공사중 비탈면 가보호망

m2

 

1.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1) 재료비(그린망, 2회사용)

그린망은 폐기물처리비 반영

2) 설치 및 철거비(자재비의 10%)

 

 

 

i-2

가도수로 설치

m

1.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1) 재료비(PE필름, T=0.1mm) : 1.8m2

2) 설치 및 철거비(자재비의 10%)

 

j

녹지대떼

m2

※ 줄떼와 동일하게 적용

 

k

덩굴식물식재

(줄사철, 등나무 등)

주

1. 재료비 : 별도 계상 (퇴비포함)

2. 식재(흉고 직경 식재 4cm 이하 )

조 경 공 : 0.10 인/주

보통인부 : 0.06 인/주

※ 지주목 세우지 않을시 : 노임 ×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4-3-5 식재(흉고직경)」참조

l

골파기파종

m2

 

 

m

자생종묘식재

주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n

 

비탈면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식

Ⅰ. 시험시공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비

1. 시험시공 계획수립

2. 시험시공 공법 선정

3. 시험시공 실시

4. 시험시공 결과분석

5. 최적공법 선정

Ⅱ. 시험시공비

 

o

 

 

 

비탈면 안정 검토비

 

 

 

개소

 

 

 

1. 안정해석

가) 인건비

1) 특급기술자 : 0.7인

2) 중급기술자 : 2.5인

 

나) 경비

직접인건비의 1%

 

p

p-1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작성

현황도작성(1000㎡ 이하)

 

 

개소

1. 직접 인건비

특급기술자 1인*0.15개월

고급기술자 1인*0.3개월

중급기술자 1인*0.3개월

초급기술자 1인*0.1개월

 

2. 직접경비

1) 현장조사여비

특급기술자 1인*2일

고급기술자 1인*2일

중급기술자 1인*2일

초급기술자 1인*2일

2) 전산처리비

3) 유인물및 현황전개도 작성비

 

p-2

현황도작성(1000~3000㎡)

개소

1.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1인*0.15개월

고급기술자 1인*0.45개월

중급기술자 1인*0.38개월

초급기술자 1인*0.1개월

 

2, 직접경비

1) 현장조사여비

특급기술자 1인*2일

고급기술자 1인*4일

중급기술자 1인*3일

초급기술자 1인*2일

2) 전산처리비

3) 유인물및 현황전개도 작성비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p-3

현황도작성(3000㎡ 이상)

개소

1.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1인*0.15개월

고급기술자 1인*0.58개월

중급기술자 1인*0.48개월

초급기술자 1인*0.1개월

 

2. 직접경비

1) 현장조사여비

특급기술자 1인*2일 고급기술자 1인*5일

중급기술자 1인*4일 초급기술자 1인*3일

2) 전산처리비

3) 유인물및 전개도 작성비

 

2.02

a

a-1

구조물 보호공

쌓기비탈면 돌붙임

돌붙임공

 

㎡

 

 

1. 운반 : 별도

2. 쌓기 : 석공 : 0.11인

보통인부 : 0.04인

3. 굴삭기+부착용 집게 (0.6㎥) : 0.22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7-2-2 찰붙임」참조

a-2

돌붙임 기초

m

1. 토공

1) 터파기

2) 기초다짐 및 뒤채움

2. 콘크리트 타설(무근VIB제외)

3. 거푸집(합판6회)

 

b

콘크리트 붙임공

㎡

※ 작업시간 산출

가. 전체작업시간(T) : 인력편성 노무비에 적용

T= Tc + Tb

나.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시간(Tc)

Tc = (t1 + t2 + t3 + t4) / F

t1(펌프차 셋팅) : 20mim

t2(펌프차 마감) : 20mim

t3(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 : 30mim/회당, N=0회

t4(펌프차 타설, min) : 기준시간(to) × f1 × f2 × 타설량

기준시간(to) : 1.25min (철근, 슬럼프 15cm)

시설유형(f1) : 1.20(보통, 일반적인 구조)

믹서트럭진입조건(f2) : 1.2(양호)

작업계수(F) : 0.70(100㎥ 미만)

Tb(타설준비 및 마무리) : 25min(100㎥미만)

t4 = to × f1 × f2 × 100㎥

Tc = (t1 + t2 + (t3*N) + t4) / F

T = Tc + Tb, Q = T/6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6-1-4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인력편성(100㎥, 진동기 포함)

콘크리트공: 5인/100㎥ × 1/8 × Qhr/㎥

특별 인부 : 2인/100㎥ × 1/8 × Qhr/㎥

보통 인부 : 2인/100㎥ × 1/8 × Qhr/㎥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

3. 콘크리트 펌프카(41m 80~95㎥/hr) : Tc min/60/100㎥

※ 1) 1회 타설 100㎥, 철근, 슬럼프 15cm, 보통

2) 1회 타설량은 산정된 계산값 적용

 

c

 

콘크리트 블록(프리캐스트)

㎡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비탈면 경사 1:1.5 이상 기준)

가. 인력

특별인부 : 0.085인 보통인부 : 0.099인

나. 기계

특별인부 : 0.075인 보통인부 : 0.084인

크레인(타이어, 15ton)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럭설치」참조

d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공

㎡

1.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T=10cm 기준)

가) 재료비 :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

<참고>

1) 시멘트구입운반 : 57.1kg 2) 모래구입운반 : 0.11㎥

3) 자갈구입운반 : 0.075㎥ 4) 급결제(SHOT-L) : 2.85kg

나) 인건비

1) 작업반장 : 0.014인 2) 콘크리트공 : 0.014인

3) 기 계 공 : 0.014인 4) 특별인부 : 0.014인

5) 보통인부 : 0.014인

다) 기계경비

1) ALIVA 260손료 : 0.05hr

2) 공기압축기(17㎥) : 0.05hr

3) 콘크리트 믹서(0.3㎥) : 0.039hr

4) 발전기(125KW) : 0.051hr

5) 유압식 백호우(0.2㎥) : 0.051hr

6)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0.103hr

7) 물탱크(5,500L) : 0.051hr

8) 취부기(암절개면 보호식재공 25HP) : 0.051hr

※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앵커공

 

 

 

 

 

공

 

 

 

 

 

 

1. 장비조립 및 해체(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8hr

2. 천공

작업소요시간(T)=tl/f, 작업계수(f) : 스키드형 0.75, 크롤러형 0.8

천공시간 t1 = ∑(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지층별 굴착시간

토 사 천공 : a1 = 9.38min/m (6.4m/hr)

풍화암 천공 : a1 = 5.41min/m (11.1m/hr)

연암 천공 : a1 = 7.50min/m (8.0m/hr)

가. 재료비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1) 공기압축기(21㎥/min) : 1대/일

2) 크롤러드릴(17㎥/min) : 1대/일

3) 크레인(양중능력 및 작업조건 고려) : 1대/일(보링장비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포함)

보 링 공 : 1 인/일 특별인부 : 3 인/일

보통인부 : 1 인/일

3. GROUTING (시공량 : 3.2㎥/일)

가. 재료비 :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

1)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대/일

2) 그라우팅 펌프(30~60ℓ/min) : 1대/일

3) 고소작업차(5ton) : 1대/일 (작업인력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보링공 : 1인/일 기계설비공: 1인/일 특별인부: 2인/일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1%)

4. 인장 및 지압판 설치(프리캐스트 블록 2ton 이하 기준)

가. 재료비 : 별도 계상

나. 인건비

중급기술자: 0.09인/개소 보 링 공: 0.09인/개소

특별인부 : 0.18인/개소 보통인부: 0.18인/개소

다. 기계사용료

1) 크레인 : 0.73 hr/개소

2) 고소작업차(5ton) : 0.73 hr/개소

3) 강연선인장기(60ton) : 0.55 hr/개소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6%)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참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2 지압판블록 설치」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f

 

록볼트공

공

1. 장비조립 및 해체(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2. 천 공(45mm)

작업소요시간(T)=tl/f, 작업계수(f) 0.8

천공시간 t1 = ∑(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지층별 굴착시간

가) 재료비: 별도 계상

나) 기계사용료

1) 공기 압축기(21㎥/min) 1대/일

2) 크로울러 드릴(17㎥/min) 1대/일

3) 크레인(양중능력 및 작업조건 고려) 1대/일 (보링장비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천공 및 보강재 삽입)

보 링 공 : 1 인/일

특별인부 : 3 인/일

보통인부 : 1 인/일

※ 보강재 조립(정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

철 근 공 : 0.66인/ton

보통인부 : 0.33인/ton

3. 그라우팅 (시공량 : 3.2㎥/일)

가) 재료비 :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

1)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대/일

2) 그라우팅 펌프(30~60ℓ/min) : 1대/일

3) 고소작업차(5ton) : : 1대/일 (작업인력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보링공 : 1인/일

기계설비공 : 1인/일

특별인부 : 2인/일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g

 

 

Soil Nailing공

 

 

공

1. 장비조립 및 해체(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립 및 해체기준)

가.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나. 장비사용

트럭탑제형 크레인(5ton) : 8hr

2. 천 공(105~127mm 기준)

작업소요시간(T)=tl/f, 작업계수(f) 0.8

천공시간 t1 = ∑(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지층별 굴착시간

토 사 천공 : a1 = 9.38min/m (6.4m/hr)

풍화암 천공 : a1 = 5.41min/m (11.1m/hr)

연 암 천공 : a1 = 7.50min/m (8.0m/hr)

가) 재료비: 별도 계상

나) 기계사용료

1) 공기 압축기(21㎥/min) 1대/일

2) 크롤러 드릴(17㎥/min) 1대/일

3) 크레인(양중능력 및 작업조건 고려) 1대/일(보링장비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천공 및 보강재 삽입)

보 링 공 : 1 인/일

특별인부 : 3 인/일

보통인부 : 1 인/일

※ 보강재 조립(정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

철 근 공 : 0.66인/ton 보통인부 : 0.33인/ton

3. GROUTING (시공량 : 3.2㎥/일)

가) 재료비 : 별도계상

나) 기계사용료 :

1) 그라우팅 믹서(190×2ℓ) : 1대/일

2) 그라우팅 펌프(30~60ℓ/min) : 1대/일

3) 고소작업차(5ton) : : 1대/일 (작업인력 지반에 위치시 제외)

다) 인건비

보링공 : 1인/일

기계설비공 : 1인/일

특별인부 : 2인/일

라)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참조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h

비탈면 돌망태공(Gabion)

㎡

1. 자재비

철망태 : 1.03㎥

채움재 : 1.05㎥

잡재료비 : 철망태비의 3%

2. 설치비

작업반장 : 0.052인

석 공 : 0.271인

특별인부 : 0.167인

보통인부 : 0.271인

3. 기계사용료(백호 0.7㎥) : 0.195hr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2-2 돌망태」참조

i

수평 배수공

공

1. 천공

※ 천공비는 비탈면 보강공의 천공비 참조(∅105mm기준)

 

2. 다발관 제작 및 설치

가. 재료비

1) S형 다발관(D=75m/m, Lm)

2) 죠인트관(D=75m/m, 1EA×Lm/4.5m)

3) 다발관 결속선(#8, 0.7×Lm)

4) 부직포(0.3297㎡×Lm)

나. 노무비

1) 다발관설치 및 연결 보통인부 : 0.01인/m×Lm

2) 부직포 씌움 보통인부 : 0.0033인/m×Lm

다.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본 단가산출근거는 하나의 예시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3116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0169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5178
29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흙쌓기부집수정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5389
29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배수관날개벽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31478
291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횡단배수관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8262
290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종배수관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30873
28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맹암거상세도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20593
28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측구상세도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6964
28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3.배수공 표준도_배수공표준도 목차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5324
28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2.비탈면안전공 표준도_비탈면 돌붙임공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6795
28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2.비탈면안전공 표준도_표준도 목차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9972
284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1.토공 표준도_편경사설치표준도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8354
283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1.토공 표준도_표준횡단면도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5801
282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4편_1.토공 표준도_공종별표준도 목차(토공)_내용없음 file 황대장 2021.01.11 16057
281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9-04 단가산출요령(부대공) file 황대장 2021.01.11 25175
280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8-04 단가산출요령(교통안전시설공) file 황대장 2021.01.11 19478
279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7-04 단가산출요령(포장공) file 황대장 2021.01.11 20550
278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6-04 단가산출요령(터널공) file 황대장 2021.01.11 19570
277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5-04 단가산출요령(지하차도공) file 황대장 2021.01.11 17728
276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4-04 단가산출요령(구조물공) file 황대장 2021.01.11 22760
275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3-04.단가산출요령(배수공) file 황대장 2021.01.11 21991
»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3편_2-04 단가산출요령(비탈면공) file 황대장 2021.01.11 1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