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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시선유도시설 편 -

 

 

(2022. 2)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부분개정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차례>

 

 

1. 총칙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2

 

 

2. 시선유도표지 4

2.1 기능 4

2.2 설치장소 5

2.3 구조 7

2.4 설치 18

2.5 시공 26

2.6 유지관리 30

 

 

3. 갈매기표지 32

3.1 기능 32

3.2 설치장소 32

3.3 구조 34

3.4 설치 39

3.5 시공 42

3.6 유지관리 45

 

 

4. 표지병 47

4.1 기능 47

4.2 설치장소 48

4.3 구조 49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58

4.5 시공 61

4.6 유지관리 64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66

5.1 개요 66

5.2 시설별 세부 기준 68

5.3 장소별 설치 방법 82

 

 

부 록 102

부록 1. 광학관련 용어해설 102

부록 2. 시선유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흐름도 110

부록 3. 접착제 112

 

 

참 고 문 헌 11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연혁 118

<표 차례>

 

 

<2.1> 지주(원형)의 제원 9

<2.2> 시인거리에 따른 관측각 및 입사각 16

<2.3> 클로소이드 구간에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일반도로) 22

<2.4> 클로소이드 구간에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고속도로) 24

<3.1> 갈매기표지 적용 최소곡선반경 33

<4.1> 표지병 성능 기준 52

<5.1> 장애물 표적표지의 반사체 색도범위 69

<5.2> 장애물 표적표지 반사체의 반사성능(노랑색) 69

<5.3>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의 색도 범위 71

<5.4> 빗금표지의 노랑색 반사 성능 71

<5.5>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76

 

 

<그림 차례>

 

 

<그림 2.1> 시선유도표지 7

<그림 2.2> 방호울타리, 옹벽에서의 설치 예(원형) 8

<그림 2.3> 방호울타리, 옹벽에서의 설치 예(각형) 8

<그림 2.4> 자동차 운전자의 눈과 반사체와의 관계 16

<그림 2.5> 장애물과 시선유도표지의 연계 설치 19

<그림 2.6>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직선-원곡선 연결구간) 21

<그림 2.7>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클로소이드구간 사례 ) 22

<그림 2.8>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클로소이드구간 사례 ) 23

<그림 2.9> 곡선부 바깥쪽과 안쪽에서의 설치 방법 25

<그림 2.10> 현장에서의 도로 곡선반경 측정 26

<그림 2.11> 시선유도표지의 기초 28

<그림 3.1> 갈매기표지의 구성 요소 35

<그림 3.2> 갈매기표지의 크기 36

<그림 3.3> 갈매기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예 41

<그림 4.1> 표지병의 구성 요소 50

<그림 4.2> 표준색도 좌표 55

<그림 4.3> 일반적인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 59

<그림 4.4> 편도 1차로 도로의 표지병 설치간격(부착식) 59

<그림 4.5> 고속도로 진출입연결로에서의 표지병 설치방법 60

<그림 4.6> 교차로 좌회전 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방법 60

<그림 5.1> 장애물 표적표지의 제원 68

<그림 5.2>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 70

<그림 5.3>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의 폭원 72

<그림 5.4> 차량 진행 방향과 구조물의 위치에 따른 빗금 방향 73

<그림 5.5> 지하차도 기둥에서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설치 74

<그림 5.6> 시선유도봉의 권장 형상 75

<그림 5.7> 시선유도봉의 고정방법 80

<그림 5.8> 중앙분리대시작(113) 및 중앙분리대끝남(113-1) 표지 82

<그림 5.9>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전방의 시선유도봉 설치 (교차로) 83

<그림 5.10>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전방의 시선유도봉 설치 (단일로) 84

<그림 5.1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의 단부 도색 방안 85

<그림 5.12> 시인성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85

<그림 5.13> 교각, 교대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을 때의 도색 예 87

<그림 5.14> 시선유도봉의 설치 방법 87

<그림 5.15> 교각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방법 88

<그림 5.16> 교각, 교대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을 때의 도색 예 89

<그림 5.17> 교각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방법 89

<그림 5.18> 교각, 교대가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시키는 경우의 도색 90

<그림 5.19> 시선유도봉의 설치 방법 91

<그림 5.20> 교각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91

<그림 5.21> 기초가 있는 지하차도의 기둥 92

<그림 5.22> 기초가 없는 지하차도의 기둥 93

<그림 5.23> 지하차도에서의 시선유도봉 설치 방법 93

<그림 5.24>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 구조물의 단부 처리 95

<그림 5.25> 입체교차를 위한 구조물 전방의 시선유도봉 설치 방법 95

<그림 5.26> 교량 진입부에서의 빗금표지 설치 위치 96

<그림 5.27> 터널 입구의 도색 예 97

<그림 5.28> 요금소의 도색 예 98

<그림 5.29> 유출부의 고어 지역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의 도색 예

(도로안내표지가 있는 경우) 99

<그림 5.30> 유출부의 고어 지역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의 도색 예

(도로안내표지가 없는 경우) 99

<그림 5.31>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의 도색 예 100

<그림 5.32> 3지 교차로의 시선유도 시설 설치 101

1편 시선유도시설 편

 

 

1.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 명

도로의 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 중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형식, 규격, 재료,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은 도로 관리자가 시선유도시설과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을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로관리자의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는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를 통해 야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주간에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해 줌으로써 도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도로교통법등에 규정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설 명

시선유도시설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으며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로는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 등이 있다.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의 부속물이며, 표지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노면표시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에 널리 보급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형식 및 규격에 통일성이 없어 도로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선유도시설과 더불어 본 지침에 형식, 규격, 재료, 설치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전반적인 시설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흐름은 본 지침 부록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사항과 구체적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 관리 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도로의 기능, 도로 조건, 지형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선유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 수행은 본 지침에 따르며,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의 유사 시선유도시설 또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까지 본 지침의 근본 취지 범위 내에서 검증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 시선유도시설은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다.

 

 

. 시선유도표지는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 갈매기표지는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다.

 

 

. 표지병은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있다.

 

 

.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설 명

도로는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도로 형태에 따라 주행에 적합한 도로 기하 구조를 갖추고 필요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포함한 도로 부대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도로의 구조는 그 도로의 기능에 부합한 설계 조건 이상으로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실제로 주행할 때 안전시설들 외에도 적당한 주행 단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주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행 기준들이 시선을 유도함에 있어 매우 적합할 경우, 운전자가 쉽게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쾌적한 운행이 가능해지고 교통사고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야간 주행에 있어 운전자는 전조등으로 도로와 도로 주변을 밝혀 도로의 상태 등을 파악하려 하나 전조등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앞에서 말한 주행 기준을 얻기가 어려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 조명시설이 있는데, 이것의 설치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므로 교통량, 도로 규격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되고 있다. 노면표시도 전조등에서 나오는 빛의 재귀 반사를 이용한 시설이나, 비가 오는 경우에 기능 발휘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비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야간 시선 유도 방법으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과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로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시하였다.

2. 시선유도표지

 

 

2.1 기능

 

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설 명

야간의 교통 사고율은 도로 조명이 적절하지 못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는 시선 유도의 부재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부 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도로 조명의 설치를 요구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 조명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한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비나 눈에 의한 노면표시(도료)의 시인성 마비는 도로의 선형 및 길 가장자리에 관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피로감의 증대와 도로의 서비스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시선유도표지는 차량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 반사하여 야간에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이 시설물은 고속도로, 연결로, 지방부 도로의 이차선 양방향 도로, 상대적으로 긴 직선 구간 및 도로의 폭이 변화되는 짧은 직선 구간 등의 장소에 폭넓게 적용되는 시설물로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운전자에게 도로 선형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특별히 눈이 쌓여 노면표시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유일한 선형 정보의 제공 수단이 되며, 제설 작업 시 도로선형을 인지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2.2 설치장소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인 구간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설 명

시선유도표지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의 선형에 관한 정보와 도로 가장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이 부적절한 곳에 설치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아래와 같은 구간에서 설치하며, 당해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로조명 혹은 시설 등에 따라 시선유도가 충분한 구간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2.2.1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의 구간

일반적으로 주간의 자동차 운전자는 노면표시와 방호울타리 등을 주행 기준으로 해서 운전을 해 나가지만 야간에는 그러한 시설에 의한 시선 유도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도로 형상 등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전조등의 성능 범위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전방의 도로선형 등을 따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현상과 야간에 노면표시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선 유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맞추어 볼 때 야간에는 속도가 높을수록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필요성이 커진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국도 등의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전조등을 아래로 향한 상태로 주행할 경우, 40m 범위내의 도로상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동차의 제동 정지 거리는 속도에 따라 변화되는데, 40m의 제동거리를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는 40km/시가 된다. 40km/시 이하의 속도라면 전조등에 의해 도로상의 장애물이나 길가 등을 확인하며 제동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40km/시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할 경우, 제동정지에 필요한 거리는 전조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도로선형의 인식이나 도로 끝의 확인이 어렵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행기준을 갖게 할 때 교통안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선유도표지는 속도에 따른 설치가 필요하며,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의 경우에는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2.2.2 도로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도로의 설계속도가 낮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효과가 높고 특별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간 등에 설치한다.

직선 도로나 완만한 곡선 도로를 지나 급한 평면곡선부가 바로 나와 선형 등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구간 등에서는 도로 선형에 시각이 따라 가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야간에는 한층 더 원활성이 떨어지게 되어 교통안전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곳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선형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시켜, 운전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방지에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구간으로 곡선부 외측에 갈매기표지가 설치되는 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2.3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하는 구간

차로 수가 변화되는 구간, 차로의 형태가 변화되는 구간, 차도의 폭이 줄어드는 구간 등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곳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함에 따라 차로 수 등의 변화를 인식시켜 교통의 원활함을 확보하고, 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크다.

도로 옆에 수로를 설치한 도로 등의 경우 등 도로의 가장자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높이고 주행의 안전과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형을 잘 보이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도로의 본선 및 본선과 접속되어 있는 출입 시설, 휴게소, 간이 휴게소 등의 연결로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도로 조명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노면은 물론 방호울타리 등이 잘 보이기 때문에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를 생략해도 좋다. 그러나 조명 구간이 짧거나 도로조명을 소등하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의 연속성 및 주행안전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검토한다.

도로의 선형 조건, 기상변화와 그 외 특수조건에 의해 사고 많은 지점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시선유도표지 대신에 보다 현장 여건에 부합하고 기능이 우수한 제품과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고려한 시선유도체계의 분석 검토를 통한 기술자의 판단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설치한다. 안개 잦은 구간의 경우는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시설 편"에 따른다.

2.3 구조

 

 

2.3.1 형상

 

.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를 고정하는 지주로 구성된다.

. 반사체의 형상은 직경 100mm의 원형으로 한다.

. 지주는 원형 및 각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시선유도표지의 형이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 지주는 반사기를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설 명

시선유도표지의 구성은 반사체와 지주 등으로 형성되며, 세부 구성 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반사체 : 자동차 전조등으로부터 들어 온 빛을 재귀 반사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 반사체 틀: 반사체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부분과 반사체의 뒷면과 주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 반사기 : 반사체 및 반사체 틀을 통틀어 말한다.

. 지주 : 반사기를 필요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미한 외부 압력으로 인하여 반사기가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a) 원형 (단위 : mm) (b) 각형

 

<그림 2.1>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표지의 형상은 <그림 2.1>과 같이 원형과 각형으로 한다. 이들 두 가지 형상은 내구성, 야간 시인성, 경제성, 심미성, 환경성,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자는 이들 시설의 장단점과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기 설치관리 경험을 반영하여 적정 제품을 선택사용한다.

시선유도의 연속성과 시설물 설치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 15km 이상을 동일한 형의 시선유도표지로 설치관리한다.

반사체의 직경은 유효 재귀 반사면의 지름을 말한다. 반사체는 원형을 표준 모양으로 크기는 지름 100mm를 사용한다. 반사체가 합성수지로 제작된 경우는 뚜껑으로 완전 밀폐하여 수분,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a) 방호울타리에 설치

 

 

(b) 옹벽에 설치

 

<그림 2.2> 방호울타리, 옹벽에서의 설치 예(원형)

 

 

 

 

 

(a) 방호울타리에 설치

 

 

 

 

(b) 옹벽에 설치

 

<그림 2.3> 방호울타리, 옹벽에서의 설치 예(각형)

일반도로에서는 양면 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사용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6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서는 단면 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지주는 반사기를 고정하는 것으로 그에 맞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지주는 방호울타리, 난간, 옹벽 등이 있는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하여 단지 반사체 틀에 의해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사체의 모양은 시선유도표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일반 구간과 동일한 형상이어야 한다.

지주의 형상은 원통 및 각형 단면을 갖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도로의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지주의 형이 연속성을 유지토록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는 연속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드레일 등 방호책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한다. 설계 구간의 설정에 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고한다. 원통형 지주의 제원(길이, 바깥 지름, 두께)은 설치장소, 설치 조건, 재질 등에 따라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2.1>은 원형 단면을 사용하는 지주의 제원에 관하여 표준적 설치조건을 가정하여 바람직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지주는 보행자와 접촉하는 정도의 힘에 대해서도 반사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내력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일반도로 등에는 보행자가 지주에 접촉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주는 보행자가 지주에 접촉해도 반사기가 바른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보행자가 지주에 접촉하는 일이 없으므로 일반도로에서의 지주보다 낮은 강도의 것으로 해도 좋다.

 

 

<2.1> 지주(원형)의 제원

 

(단위:mm)

설치장소

기초의 종류

길 이

재 질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바깥지름×두께

바깥지름×두께

바깥지름×두께

일반도로

콘크리트기초

1,150

34×2.3 이상

45×3 이상

60(89)×

4.5 이상

흙속매립기초

1,450

자동차 전용도로

콘크리트기초

1,150

34×1.6 이상

34×2 이상

60×3.5 이상

콘크리트기초

1,450

) ( )안은 재료로 폴리에틸렌 수지(PE)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 재질의 각형 시선유도표지의 제원은 <2.1>에 제시된 원형단면(합성수지 재질)의 단면계수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되, 두께는 자외선 장기 노출시의 변형 등을 감안하여 최소 2.5mm 이상(, PE3mm 이상)으로 한다.

2.3.2 재질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설 명

. 반사체

시선유도표지의 시인성은 반사체의 반사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재귀 반사란 빛을 입사한 방향과 근접한 방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시인성은 물체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정도를 말한다.

재귀 반사체의 재료로는 합성수지, 반사지, 유리가 있으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빛을 재귀 반사하는 능력과 내구성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반사지

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면 적절하다.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KS M ISO 7391-12(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면 적절하다.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수지

KS M ISO 8357-12(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면 적절하다.

 

 

반사체의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 방수성시험, 온도순환시험, 내후성시험으로 나누어 각 사용 재료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해야 된다.

, KS A 3805(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기준값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합성수지로 제작한 경우

육안검사

제작이 완료된 시료는 시험자가 육안으로 판별 시 반사체 위에 긁힘이나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방수성 시험

반사체를 온도 65에서 10분간 놓은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을 만족해야 된다.

온도순환시험

반사체를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1시간 동안 챔버 안의 온도가 6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한 후 챔버 안의 온도를 약 2시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동안 유지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내후성시험

시험을 위해서 반사체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반사체는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63±3,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반사지로 제작한 경우

육안검사

제작이 완료된 시료는 시험자가 육안으로 판별 시 반사지 위에 분열, 기포, 변형 또는 오점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방수성 시험

반사체를 온도 65에서 10분간 놓은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을 만족해야 된다.

온도순환시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경우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내후성시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경우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유리로 제작한 경우

육안검사

제작이 완료된 시료는 시험자가 육안으로 판별시 반사기 내의 유리구슬의 부분적인 파열, 손실, 긁힘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방수성 시험

반사체를 온도 65에서 10분간 놓은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을 만족해야 된다.

온도순환시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경우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내후성시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경우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반사체 틀 및 지주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체 틀 및 지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금속과 합성수지가 있다. 금속으로는 알루미늄 합금과 강 등을 사용하고, 합성수지로는 폴리에틸렌수지,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 FRP 등 다양한 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의 합금번호 A 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강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SPS 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반사체 재료와 동일

폴리에틸렌 수지

지주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ISO 1872-12(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FRP(유리섬유 강화 합성수지)

KS M 3305(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PVC(Poly Vinyl Chloride)

KS M ISO 1060-12(플라스틱염화비닐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반사체 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ISO 2580-12(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다양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지침의 기본 조건에 부합하고 도로관리자의 기존 설치 제품의 유지관리 경험을 반영하여 적정 재료를 적용한다.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자외선 노출에 의한 색상 및 내구성의 변화에 유의한다.

 

 

2.3.3 색상

 

. 반사체의 색은 백색과 황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 상

색도좌표 범위

구 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설 명

. 반사체의 색상

시선유도표지는 가능한 동일 색을 연속해서 설치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과 황색을 적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채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백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황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황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백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고속도로에서 일정구간에 콘크리트 강성방호울타리 설치로 대향차로가 완전 분리된 도로에서는 왼쪽 차선을 백색으로 할 경우에 시선유도표지의 색상도 노면표시와 동일하게 백색을 적용한다.

반사체의 색상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그 동안 색상에 관한 구별된 적용 기준은 미비하고 반사체의 밝기에 의한 정보 제공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색상을 무분별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가져다주고 도로 환경을 저해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반사성능이 우수한 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황색은 위험 등 특별한 구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구간에 사용한다. ISO 규정에서 황색은 주의와 위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황색은 백색에 비하여 반사효율이 낮으나 일반적으로 주의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시선유도표지의 색상에 있어서, 오른쪽에 설치할 경우와 왼쪽에 설치할 경우의 반사체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색일 경우의 멀리서 볼 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진행방향에는 백색, 대향방향에는 황색의 2색 체계를 적용한다.

 

 

. 색도 범위

시선유도표지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한국산업표준 KS A 3514 (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측정 방법)에 따라, 표준광 A, 입사 각 0˚, 관측 각 0.2˚에서 야간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시 본문에 제시된 색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주간의 경우 태양 빛에 의해 확산 반사를 하는 반면, 야간에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지향적으로 조사되므로 야간의 색도 측정은 주간의 색도 측정과는 달리 야간에는 입사각과 관측 각을 규정하고 있다.

물체의 색을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CIE(국제조명위원회) 색도 체계는 상호 독립된 3종의 색자극(원자극 또는 원색으로 불리기도 함)의 가법혼색에 의해 임의의 색 자극과 동일한 색자극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시료의 색자극을 3개의 양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들 3개의 양을 3 자극치라 하고 3 자극치 각각에 대한 이들 합의 비를 색도좌표라 한다.

반사체의 색도는 주야간에 동일한 색도를 가져야 하나 최근의 자료를 보면 측광 시의 기하학적인 조건이나 조사 광원의 차이에 따라 주간과 야간의 반사체 색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시선유도표지는 기능적으로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물로 색도의 측정도 야간에 제한하여 수행한다. 측정에 사용되는 광원은 표준광원 A로 상관 색 온도가 2856K로 자동차의 전조등을 모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원이다.

2.3.4 반사성능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반사체의 재료를 합성수지와 반사지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lx‧㎡))

관측

색상

백색

황색

입사각

=10°

=20°

=10°

=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 반사체의 재료를 유리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 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설 명

. 관측각과 입사각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표지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사체가 차량으로부터 얻은 빛을 얼마만큼 운전자에게 되돌려 주는 가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

반사체와 자동차의 전조등 및 운전자 눈 위치의 기하학적 관계는 <그림 2.4>에 나타낸 바와 같다. 관측각은 운전자의 시선과 전조등에서 반사체에 입사한 광선과의 각도이고, 입사각은 전조등에서 반사체에 입사한 광선과 반사체의 표면에 세운 법선(직각을 이루는 선)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각도를 말한다.

 

 

 

 

 

 

<그림 2.4> 자동차 운전자의 눈과 반사체와의 관계

운전자는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표지를 향해 주행하고, 점점 접근하여 측면을 통과한다. 그 동안에 반사체에 대한 입사각은 선형의 관계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측각은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변화한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조건변화에 대하여 반사체는 늘 균등한 휘도를 나타내야 하며, 번쩍거리거나 접근하자마자 급격히 불빛이 비쳐서는 안된다. , 광범위한 입사각의 변화와 작은 관측각에도 늘 충분한 반사광량을 유지하는 것이 반사체에 필요한 광학적 성질이다.

직선 도로상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눈과 반사체와의 거리별 관측각 및 입사각의 개략적인 값은 <2.2>와 같다.

반사성능 측정을 위한 관측각에 대해서는 <2.2>를 참고로 하였고, 입사각에 대해서는 <2.2> 이외에 시선유도시설을 곡선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의 입사각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였다.

 

 

<2.2> 시인거리에 따른 관측각 및 입사각

 

운전자의 눈과 반사체와의 거리(m)

관측각(˚)

입사각(˚)

500

0.1

0.3

300

0.2

0.5

120

0.5

1.1

40

1.5

3.3

 

 

 

. 반사성능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은 시인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반사성능이 나쁠 경우에는 양호한 시선유도가 곤란해진다. 그러므로 시선유도에 필요한 반사성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된 값이다. 일본 건설성의 토목연구소에서 수행한 옥외(屋外) 시인성 실험에 의하면 시인거리 300m (관측각 0.2˚, 입사각 0˚ 조건)의 경우 백색 반사체에 필요한 반사성능은 315(mcd/lx)이다. 그러나 반사기를 현장에 설치하면 차량의 배기 가스, 먼지분진 등으로 인하여 반사체가 오염되어 반사성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한다. 이와 같은 오염에 의한 성능저하를 감안하여 기본 값의 10배인 3,252(mcd/lx)를 백색 반사체의 반사성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면적을 고려한 국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단위 계로 환산하여 지침의 기준 값으로 제시하였다.

반사체의 색도 차에 의한 반사 성능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색의 투과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벨기에의 기준으로는 백색과 황색과의 비율은 100 : 65 이다. 이를 고려해서 황색의 반사성능을 정하였다.

따라서 시간과 기후 조건, 도로 조건 등에 의해 저하하는 광량을 측정, 평균적으로 더 이상 저하되지 않는 시점에서 시선유도표지로서 꼭 필요로 하는 반사성능과 외국의 기준치 등을 고려해서 반사 성능 기준을 본문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산업규격 KS T 3507에 제시되어 있다. 반사성능의 측정면적은 가능한 한 반사체의 유효면적에 가까운 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표기하는 단위는 재귀반사계수로 아래 식 2.1과 같이 표현된다.

 

 

・・・・・・・・(2.1)

 

 

여기서,

: 재귀반사계수(cd/(lx․㎡))

: 관찰 위치에서의 조도(lx)

: 수광기의 중심과 참고축 사이의 거리(m)

: 법선조도(lx)

: 반사체의 유효면적()

 

 

반사체의 재료에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반사성능의 자연적 감소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 반사성능 감소율(퇴화율)은 독일의 규격인 DIN 67520 Teil 1을 토대로 설정된 값이다. 따라서 반사체를 유리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사체의 퇴화율을 고려하여 보정 계수 0.5를 곱한 반사성능을 기준 값으로 한다.

 

 

 

 

2.4 설치

 

.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를 9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직선 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의 경우 40m, 고속도로는 50m로 한다.

 

 

 

(단위 : m)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5180

81125

126180

181245

246320

321405

5.0

7.5

10.0

12.5

15.0

17.5

20.0

406500

501650

651900

9011,200

1,2011,550

1,5511,950

1,951 이상

22.5

25.0

30.0

35.0

40.0

45.0

50.0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시 반사 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 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 각도를 변경한다.

 

 

 

설 명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간격은 사람, 차량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1 설치위치

연속적으로 원활한 시선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시선유도표지는 오른쪽 길어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곡선반경이 특히 작은 곡선부나 차로 수가 변하는 구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왼쪽 길어깨에도 설치한다.

곡선반경이 특히 작은 우회전 곡선부에서 시선유도표지를 오른쪽 길어깨에 설치하면 시선유도 효과가 지극히 나빠질 것으로 보일 경우 왼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선유도의 연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오른쪽과 왼쪽에 같이 설치할 수 있다.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교량, 옹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구간의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 종류의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본선에는 오른쪽 길어깨와 중앙분리대의 양방에 연속해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없고 왼쪽 길어깨가 있는 경우에는, 왼쪽 길어깨에도 연속해서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고 다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시선유도표지를 오른쪽 길어깨에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추월선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선유도효과가 적어진다.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본선의 왼쪽에도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인터체인지, 휴게소 등의 연결로에서는 곡선부 바깥쪽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도로에 너무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이나 경운기 등에 의한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또한 도시부에서는 보행자와의 관계, 산지부 도로에서는 제설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시선유도표지와 도로의 가장자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되어야 하나 도로 가장자리에 장애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물 안쪽으로 약간 위치를 옮겨 설치하게 된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장애물과 시선유도표지의 연계 설치

2.4.2 설치 높이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표준적으로 노면으로부터 90cm되는 곳에 반사체의 중심이 위치하도록 하고 수목, 잡초, 기타 시설 등에 의해 반사체가 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노면이라 함은 가장 시설물에 인접한 주행 차로의 노면을 의미한다.

시선유도표지가 방호울타리, 옹벽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전후 구간에서 사용하는 동일 종류의 반사체를 가능한 동일 높이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즉 노면으로부터 90cm 되는 곳에 반사체의 중심이 위치하도록 한다.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높이는 전조등의 중심보다 높은 위치로 하나, 가능하면 낮은 쪽이 반사성능을 좋게 해 유리하다. 고속주행시 운전자는 노면 상의 먼 지점을 주시하고 주행하는데 있어 시선이 수평에 가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반사체의 높이를 승용차 운전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 높이가 어느 정도 낮은 쪽이 반사성능을 좋게 해 유리하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 경우에는 더러운 이물질이 반사체에 부착되어 쉽게 반사성능이 저하되기도 하므로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고 규격의 도로에서는 방호울타리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부 도로에서는 설치 높이를 낮추는 경우에 길가의 잡목 등에 의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예가 많다.

설치높이에 관한 한국교통문제연구원의 실험 연구(한국도로공사, 1990)에서도 설치 높이는 90cm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OECD에서 검토한 결과 및 방호울타리 등에 설치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시선유도표지의 중심까지 90c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종단 선형의 변화가 심한 곳은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선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2.4.3 설치 간격

시선유도표지는 연속해서 설치하지만,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 상호간의 간격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시선유도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평면선형에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시선유도표지가 보이도록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은 도로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표준 설치간격은 본문 표의 값과 같다.

 

 

・・・・・・・・・・(2.2)

 

 

여기서,

: 설치간격(m)

: 곡선반경(m)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의 경우 40m, 자동차 전용도로 등 고속도로의 경우 50m로 하여 직선구간에 설치한다.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 지점에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완화곡선이 없이 직선으로 바로 연결될 경우에, 표준 설치 간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곡선의 연결 지점에서는 설치간격이 극단적으로 넓어져서 원활한 시선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행하는 연결지점에 대해서는 3개의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방법이 좋다.

3개의 설치 위치는 곡선상의 표준 설치간격을 S라 할 때, 첫번째 시선유도표지는 2S, 두번째는 3S, 세번째는 6S의 간격으로 하며, 그 이후는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간격으로 한다. <그림 2.6>은 직선과 원곡선의 연결구간에서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6>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직선-원곡선 연결구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간선도로 등의 설계속도가 80km/시 이상인 도로에서 곡선부에 완화곡선으로 클로소이드 곡선을 설치할 경우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간격은 <2.3>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2.3>은 일반도로에서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이 연결된 경우의 클로소이드 구간에 대해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방법을 나타내는 표이다.

<2.3>은 곡선반경과 클로소이드 파라미터와의 관계에서 클로소이드 구간에 대해 설치간격과 설치수량을 정하는 것으로, 표 내의 0, 1, 2, 3 등의 값은 설치수량을 말한다. 클로소이드 구간에서는 클로소이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한다. 따라서 클로소이드는 가운데 있는 원곡선으로 설치위치를 양측에서 정해가게 될 경우 발생하는 끝부분의 수량은 원곡선 상에서 조정하며 그 적용 예는 <그림 2.7>과 같다. 도로조건은 R=R=600m의 곡선구간을 파라미터 A=300의 클로소이드 곡선으로 연결시킨 경우이다.

 

 

<2.3> 클로소이드 구간에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일반도로)

 

곡선반경 R(m)

[설치간격 S(m)]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1,201

 

 

[40]

901

1,200

 

 

[35]

651

900

 

 

[30]

501

650

 

 

[25]

406

500

 

 

[22.5]

321

405

 

 

[20]

246

320

 

 

[17.5]

181

245

 

 

[15]

126

180

 

 

[12.5]

81

125

 

 

[10]

51

80

 

 

[7.5]

0

50

 

 

[5]

적용

최소

곡선

반경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80

200

210

220

230

240

250

28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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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80

100

100

120

150

150

160

180

200

250

300

300

300

300

300

300

350

500

550

550

650

650

650

700

700

9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2.7>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클로소이드구간 사례 )

<2.3>에서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 300의 행과 곡선반경 R= 1,201~∞의 열이 교차하는 난에 ‘1’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S=40m의 설치 간격을 잡아서 시선유도표지 ‘a1’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300의 행과 곡선반경 R=9011,200의 열과 만나는 난에 ‘1’이 있으므로, 설치간격 S=35m를 잡아서 시선유도표지 ‘a2’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S=30m로 두 개의 시선유도표지 ‘a3’, ‘a4’를 각각 설치하고, S=25m‘a5’를 설치하면 R=600m의 구간에 매끄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8>은 곡선구간과 곡선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의 클로소이드 구간에 대해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예를 보여준다. 도로 조건은 R=900mR=400m의 곡선구간을 파라미터 A=250의 클로소이드 곡선으로 연결시킨 경우이다.

 

 

 

 

 

 

<그림 2.8>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클로소이드구간 사례 )

 

 

<2.3>에서,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250의 행과 곡선반경 R=651900의 열과의 교차하는 난에 ‘1’이 있으므로, S=30m에 시선유도표지 ‘a1’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250의 행과 곡선반경 R=501650의 열과 교차하는 난에 ‘2’로 되어 있으므로, S=25m2개의 시선유도표지 ‘a2’, ‘a3’을 설치한다. 같은 방법으로, S=22.5m로 시선유도표지 ‘a4’를 설치하면 R=400m의 구간을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본 예에는 곡선반경 R=408500일 때 S=22.5mR=400m의 곡선구간을 매끄럽게 연결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2.3>이 직선구간에 연결될 경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곡선구간과 곡선구간에 연결할 경우에는, 본 예에서 보인 것처럼 약간의 늘어짐이 생긴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4>는 고속도로에서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이 연결된 경우의 클로소이드 구간에 대해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방법을 나타내는 표이다.

 

 

 

 

 

 

<2.4> 클로소이드 구간에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고속도로)

 

곡선반경 R(m)

[설치간격

 

 

 

 

S(m)]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1,951

 

 

[50]

1,551

1,950

 

 

[45]

1,201

1,550

 

 

[40]

901

1,200

 

 

[35]

651

900

 

 

[30]

501

650

 

 

[25]

406

500

 

 

[22.5]

321

405

 

 

[20]

246

320

 

 

[17.5]

181

245

 

 

[15]

126

180

 

 

[12.5]

81

125

 

 

[10]

51

80

 

 

[7.5]

0

50

 

 

[5]

적용

최소

곡선

반경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80

200

210

220

230

240

250

28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900

950

1,000

1,100

1,2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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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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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0

150

150

160

180

200

250

300

300

300

300

300

300

350

500

550

550

650

650

650

700

700

900

1,000

1,000

1,000

1,000

1,500

1,500

1,500

1,500

1,800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변화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설치간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를 왼쪽 길어깨에만 설치할 경우의 설치간격은 오른쪽에 설치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시선유도표지를 곡선부 바깥쪽과 안쪽 모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곡선부 바깥쪽의 시선유도표지를 기준 간격으로 설치하고 안쪽에 설치하는 시선유도표지는 바깥쪽에 설치되는 시선유도표지와 도로중앙선에 직각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림 2.9>는 이의 설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체인지, 휴게소 등의 연결로 및 변속차로는 통상 주행속도가 낮다. 또한 곡선반경 650m 이상 구간의 연장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최대 설치간격을 50m로 하면 설치개수가 별로 없어서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은 최대 설치간격을 25m로 한다.

 

 

 

 

 

 

<그림 2.9> 곡선부 바깥쪽과 안쪽에서의 설치 방법

 

 

방호울타리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 상단에 설치한다.

시선유도표지를 교통섬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선유도가 되도록 설치간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시선유도표지가 방호울타리, 난간, 옹벽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후 구간에서 사용하는 동일 종류의 반사체를 시선유도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도로구간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연속성 있게 설치한다.

종단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등에서 시선유도표지가 불연속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설치 간격을 조정하여 원활한 시선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도로상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선형 자료가 없어서 곡선반경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림 2.10>과 식 2.3에 따라 설치 지점에서의 곡선반경을 산정하여 본 지침의 기준 간격으로 설치한다.

 

 

2.4.4 설치 각도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직각이 되게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에서 시선유도표지를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한 것이 반사광이 적게 될 경우에는 주행 조사를 토대로 설치각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

 

 

 

 

 

 

 

・・・・・・・・・・・・・・(2.3)

여기서,

R : 곡선반경(m)

D : 현길이(m)

M : 중앙종거(m)

 

<그림 2.10> 현장에서의 도로 곡선반경 측정

 

 

2.5 시공

 

. 시선유도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 시선유도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설 명

시선유도표지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특히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안전에도 배려를 한다. 또한 지하 매설물 등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 대로 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한다.

 

 

2.5.1 반사체를 틀에 부착하는 조립과정

반사체를 반사체 틀에 부착하여 반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주의를 한다.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 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5.2 방식처리

 

 

. 도장에 의한 경우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사용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 로 한다.

 

 

. 피복에 의한 경우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 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 침적법에 의해 0.5mm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mm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백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 수지로 표면처리 한다.

 

 

. 용융 아연도금에 의한 경우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 2HDZ 35의 규격에 적합하게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D 8304(전기아연도금) 22급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한다.

 

 

2.5.3 지주의 설치

 

 

.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1)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서 매립하는 경우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바르게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 예는 <그림 2.11>과 같다. 지형상 소정의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45cm로 하고 지주의 하단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한다.

2) 지주를 박아서 매립하는 경우

지주가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지주의 머리 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하 매설물 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설치 예는 <그림 2.11>(a)와 같다.

 

 

3) 콘크리트 기초로 하는 경우

지주가 기울어지거나 침하될 위험이 없는 콘크리트 기초의 구조로 하고, 주위를 충분히 다진다. 설치 예는 <그림 2.11>(b)와 같다.

 

 

 

 

 

 

 

(a) 흙 속 매립 기초

 

 

 

 

 

 

 

 

(b) 콘크리트 기초

 

<그림 2.11> 시선유도표지의 기초

 

 

.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1)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방법

철근콘크리트에 설치할 때는 철근 배치를 고려하는 등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지주의 회전 및 뽑힘 등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2) 접판으로 설치하는 방법

앵커볼트의 정착이 확실하게 되게 하고, 접판과 구조물 사이는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 방호울타리, 옹벽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시선유도표지를 방호울타리, 난간, 옹벽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피 설치물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결장치를 선정한다. 설치 예는 본 지침 시선유도표지 형상편의 <그림 2.2>, <그림 2.3>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방호울타리에 연결장치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할 때, 돌출부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정한다.

 

 

2.5.4 세부 시공도면 작성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도로 관리 기관에서는 도로의 기능, 지형, 중앙분리대 유무 등을 감안한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 등에 대한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 시공토록 한다.

 

 

2.5.5 제품의 선정 및 품질관리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제품은 본 지침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제품 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시선유도표지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시공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는 계약예정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중 공인 성능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동종제품의 적합부적합이 표기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될 시선유도표지의 시험용 표본을 무작위로 최소한 20개 이상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가 본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시험비는 품질시험의 합격을 조건으로 하여 1회의 시험비를 발주처에서 별도로 계상 지불한다.

현장반입 재료의 검수는 제품신청시의 재료 성능 결과를 준용한다. 그러나 현장재료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품 선정시와 동일한 시료채취 시험을 시행한다.

 

 

2.5.6 제품의 표시

제품의 반사기에는 제조회사명 또는 그 약호의 모델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면에도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모델명 또는 그 약호를 표기하여 설치기간중에 관리자가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2.5.7 시공 후 확인 사항

 

 

. 설치장소

설계도 등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보행자의 통행, 시설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반사기 등의 붙임

반사기의 풀림,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반사체틀에 대해서도 붙임 상태를 확인한다.

 

 

.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 반사기의 손상 또는 오염

반사기에 긁힘 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한다.

 

 

. 지주의 경사

지주가 연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한다.

 

 

. 기타

기초의 설치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어있는가의 여부와, 설치 후 현장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6 유지관리

 

 

 

. 시선유도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반사체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반사체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다.

.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0cd/lx․㎡ 이상이어야 한다.

. 교체주기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시선유도표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 명

2.6.1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 반사 상태

. 반사기 및 지주의 고정 상태

. 파손 유무

. 반사체 오염 정도

. 설치높이, 간격, 방향 및 정렬 상태

. 반사체의 방향

. 지주의 기울어짐

. 시선유도표지의 시인성

 

 

통상 자동차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반사체가 오염되거나 주민에 의한 반사체 및 시설의 훼손이 많으므로 반사체의 오염 여부, 반사체 및 지주의 파손 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잡초, 수목 등에 의한 시선유도표지의 시인 장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의 시선유도표지 설치기간별 반사성능 저하정도에 따른 연구결과 5년이 경과하면 반사성능이 50cd/lx․㎡이하로 내려가므로 반사성능 및 시선유도표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점검방법으로는 이동용 반사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재귀반사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야간에 차량 운전석에서 탑승한 채로 사진을 찍는 방법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의 상실여부를 판단한 후,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설지역에서는 눈이 녹은 후 속히 점검을 한다.

 

 

2.6.2 청소 및 관리

반사체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를 한다. 1년에 최소 2회의 청소를 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반사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항상 시선유도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 시에는 반사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반사체의 면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선유도표지를 가리는 잡초 및 수목은 시인성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거한다.

 

 

2.6.3 보수

반사체의 파손 및 현저한 성능저하 또는 지주가 부식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한다. 보수가 간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고치고, 파손되어 현장수리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거한 다음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 특히 교체시에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내에서 시설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 관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갈매기표지

 

 

3.1 기능

 

갈매기표지는 도로법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시설이다.

 

 

 

설 명

갈매기표지의 기능은 시선유도표지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급한 평면 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이다. 갈매기표지는 시선유도의 기능과 동시에 도로가 굽어졌다는 정보를 기호화시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간 및 야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도로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합하여 변화되는 구간에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갈매기표지는 효과적인 시선유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갈매기표지는 도로 및 지형 조건에 따라 시선유도표지보다 더욱 효과적인 시선유도를 제공할 수 있다.

 

 

 

 

3.2 설치장소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설 명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평면선형이나 종단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곡선부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구간이 많이 굽어졌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시선 유도를 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안전시설로서 시선유도표지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갈매기표지가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시선 유도 효과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갈매기표지의 설치 장소를 시선유도표지를 보조하기보다는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차도 곡선부의 곡선반경을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3.1>과 같이 최소 곡선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치는 안전율을 고려 시 여유 있는 값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선형의 균형을 생각해서 최소 곡선반경의 규정치를 적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가능하면 최소 곡선반경 규정 값의 1.5배 정도를 최소치로 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형 설계에의 적용에 있어서, 지형 상 여유 있는 곡선반경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곡선반경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최소치에 가까운 곡선반경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후 선형과 조화를 고려한 곡선반경의 적용이 미흡하여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하게 작은 곡선반경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운전자는 대체적으로 규정 속도 이상의 과속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선유도표지와 갈매기표지의 설치장소에 대한 구별의 또 다른 필요성은 급한 평면곡선부(특히, S자 곡선)의 경우 운전자가 도로의 좌우측에 설치된 시선유도표지에 의해 도로의 선형을 인지하는데 혼란을 수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급한 평면곡선부의 경우 갈매기표지를 도로의 바깥쪽에 시선유도표지를 안쪽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JenningsDemetsky(1983)는 곡선의 교각이 를 넘는 구간에서는 갈매기표지가 시선유도표지에 비해 우수한 시선 유도 효과를 가져다줌을 실험을 통해 보고하였다. 여기서 곡선의 교각 는 곡선반경 246m이고, 이 곡선반경은 설계속도가 약 75km/시 정도에서의 최소 곡선반경이다.

위의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지침에서는 갈매기표지의 설치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계속도에 5km/시를 더한 속도를 당해 도로의 일반적 주행 속도로 보고 이 때의 곡선반경을 계산하여 <3.1>과 같이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으로 하였다.

 

 

<3.1> 갈매기표지 적용 최소곡선반경

 

설계속도(km/)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 * : 표의 최소곡선반경은 편경사 6%인 경우

 

 

 

 

따라서 <3.1>에서 제시한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의 값 이하의 곡선에서는 시선유도표지보다는 갈매기표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가능한 단일 시설이 통일성 있게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들 급한 평면곡선 구간에서는 곡선부 바깥쪽에 갈매기표지만을 설치한다. 반면 곡선부 안쪽에는 시선유도시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할 수도 있다.

갈매기표지는 기본적으로 도로선형이 급한 평면곡선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외 지역에서 갈매기표지의 무분별한 설치는 지양한다. 한 예로, 공사 구간에서 차로 폭이 변하는(줄어드는) 구간에서의 시선유도는 갈매기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5 편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서의 빗금표지를 적용하고, 선형이 꺾이는 곳에는 화살표 표지를 활용하며, 갈매기표지는 곡선부에만 적용한다.

도로 여건과 운전자 주행 행태의 차이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다른 안전시설의 설치와 함께 갈매기표지의 설치를 검토하되,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고려한 시선유도체계의 분석을 통한 기술자의 판단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설치한다.

 

 

3.3 구조

 

 

3.3.1 형상

 

. 갈매기표지는 갈매기 기호체 및 표지판, 지주로 구성된다.

. 갈매기표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판의 규격은 가로 45cm, 세로 60cm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한다.

2) 갈매기 기호체의 꺾음 표시는 1개로 한다.

3) 중앙분리대,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의해 표준 규격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규격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구간에서 사용하는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5) 2차로 도로에서는 양면형으로 하고,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

. 지주는 표지판을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설 명

갈매기표지의 구성은 <그림 3.1>과 같이 갈매기 기호체 및 표지판, 지주로 형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갈매기 기호체 :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구간이 곡선부로서 도로가 구부러져 진행됨을 알리는 갈매기 형상의 꺾음 기호를 표시한 것이다.

(2) 표지판 : 꺾음 표시의 시인성과 판독성을 높이기 위해 갈매기 기호체를 부착하여 지주에 고정시키는 판이다. 따라서 표지판은 갈매기 기호체를 확실히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주에 견고하게 조립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 : 표지판을 필요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미한 외부 압력으로 인하여 갈매기표지가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3.1> 갈매기표지의 구성 요소

 

 

도로안전시설은 다양한 도로이용자에게 일정하게 양식화된 방법으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도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현상을 참작하여 통일성 있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도로에 적용하는 갈매기표지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도로환경을 해치지 않는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갈매기표지의 판 규격은 가로 45cm, 세로 60cm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하고, 갈매기 기호체의 꺾음 표시는 1개로 한다. 경제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지(꺾음 표시 2개 사용)는 노화 등으로 인해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그대로 유지토록 하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이나 시선 유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겨지는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본 지침에 제시된 규격을 적용해 나가도록 한다.

 

 

갈매기표지의 표준 규격과 축소 또는 확대 규격의 크기는 <그림 3.2>와 같다. 일정구간 내에서 갈매기표지의 형식 및 규격 등이 일체성이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표준형은 양방향 2차로의 일반 도로 또는 양방향 분리 4차로(편도 2차로)도로에 설치하고, 축소형은 교통량이 1400대 이하의 소 교통량 도로 또는 1차로의 연결로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의해 표준형의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아 표지판의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적용한다. 확대형은 편도 3차로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하며,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편도 2차로 이거나 확대 설치시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표준형을 적용한다.

공사구간에서는 도로의 상황 및 교통의 상황, 또는 공사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규격을 조절한다.

 

 

 

 

 

 

 

 

 

갈매기표지

크 기(cm)

 

 

A

B

C

D

E

F

 

 

표준

45

60

22.5

30

1.9

3.8

소형

30

45

15

22.5

1.2

3.8

대형

75

90

37.5

45

2.5

4.8

 

 

 

 

 

 

 

 

 

 

 

 

 

 

 

 

 

<그림 3.2> 갈매기표지의 크기

 

 

2차로 도로에서는 판을 양쪽 면의 표지판을 하나의 지주에 부착(양면형)하여 양쪽 주행방향에서 모두 인지할 수 있고 설치의 편리성 및 경제성을 도모한다.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

지주는 표지판을 제 설치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하는 것으로 그에 맞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지주의 형상은 원통형을, 직경은 50mm를 표준으로 한다. 지주는 보행자와 접촉하는 정도의 외부압력에 대해서도 표지판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바른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주는 방호울타리, 난간, 옹벽 등이 있는 경우에 이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갈매기표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기초의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40cm로 한다.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콘크리트 기초와 동등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3.2 재질

 

반사체, , 지주, 챤넬, 앵글, 밴드, 볼트, 너트, 와셔 등 갈매기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 명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시선유도표지의 재질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갈매기표지판에 사용되는 재료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를 2mm로 한다.

갈매기표지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3.3 색상

 

.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구 분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Y %)

1

2

`3

4

x

y

x

y

x

y

x

y

하한

상한

황색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12

30

 

 

 

설 명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하여, 색조합에 의한 판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한국산업규격 KS T 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의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조건 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시 본문에 제시된 색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3.3.4 반사성능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을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 cd/(lx‧㎡))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

입사각(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설 명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3507에 명시되어 있다. 기준으로 제시된 황색의 반사성능은 KS T 3507에서 유형 (초고휘도)’를 적용한 것이다.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표기하는 단위는 재귀반사계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1)

여기서,

: 재귀반사계수(cd/(lx․㎡))

: 관찰 위치에서의 조도(lx)

: 수광기의 중심과 참고축 사이의 거리(m)

: 법선조도(lx)

: 반사체의 유효면적()

반사지가 아닌 다른 재질의 반사체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4 설치

 

. 설치 위치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설치 간격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 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단위: m)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5180

81125

126180

181245

8

12

15

20

22

246320

321405

406500

501650

651900

25

30

35

38

45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 설치 각도

갈매기표지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주행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 설치 높이, 설치 간격은 사람, 차량과의 밀접한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1 설치 위치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곡선부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곡선부 안쪽에는 곡선부 전후 구간에서 설치한 시선유도시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도로에 너무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이나 경운기 등에 의한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갈매기표지를 설치하는 곡선부 구간에서 곡선부 안쪽에 설치하는 시선유도표지는 시선유도표지의 기준을 따라 설치 위치를 정한다.

 

 

3.4.2 설치 높이

갈매기표지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 12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이 수목, 잡초, 기타 시설 등에 의해 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여기서 노면이라 함은 가장 시설물에 인접한 주행차로의 노면을 말한다.

갈매기표지가 방호울타리, 옹벽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동일 높이에 설치되도록 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 120cm가 되도록 한다.

 

 

3.4.3 설치 간격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은 기존에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간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갈매기표지는 시선유도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반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갈매기표지의 간격이 작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벽 효과(wall effects)’를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여기서 벽 효과란 미국 버지니아 도로교통연구실(1982)에서 연구한 결과로, 운전자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갈매기표지에 접근하는 경우 표지의 벽 효과로 인하여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을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의 2배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5)에서 실제 도로상에 갈매기표지 시험 모형(가로 45cm, 세로 60cm)을 시선유도표지 간격의 2배로 하여 설치하고 설치 간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실내에서 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은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간격의 1.5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갈매기표지는 적어도 150m 전방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에 2개 이상의 표지가 들어와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치 간격에 의하면 150m 전방에서 곡선구간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적어도 3개 이상의 갈매기표지가 들어온다.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은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표준 설치 간격은 본문 표의 값과 같다.

・・・・・・・・(3.2)

 

 

여기서,

: 설치간격(m)

: 곡선반경(m)

 

 

갈매기표지는 해당 곡선구간에만 설치하고, 직선에서 곡선 또는 곡선에서 직선으로의 전이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높은 자동차전용도로나 간선도로에서는 진입부 전이구간에 해당 곡선부의 설치 간격에 2배를 취한 위치에 갈매기표지를 추가 설치한다. 처음으로 설치되는 갈매기표지와 곡선부 시작점까지의 전이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갈매기표지 설치구간에서는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도로에서는 곡선이 시작하는 지점 전 30m 내지 100m의 도로 오른쪽에(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도로 양쪽 모두에), 고속도로에서는 200m 이내의 도로 오른쪽에 교통안전표지 111(우로 굽은 도로) 또는 112(좌로 굽은 도로) 등을 설치한다. <그림 3.3>은 갈매기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입체교차시설의 연결로 곡선 외측부에는 시점에서부터 갈매기표지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그 외는 필요에 따라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3> 갈매기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예

 

 

갈매기표지의 규격을 축소하여 구조물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간격을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간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 상단에 설치한다.

3.4.4 설치 각도

갈매기표지의 설치 각도는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이 잘 고려되어야 하며, 진행방향에 대해 직각 또는 10°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야간에 자동차 전조등에 의해 표지의 표면으로부터 나온 반사광이 운전자의 시선에 놓여 순간적인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행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각도를 이루도록 해야 한.

이중굽은 도로에서 갈매기표지판을 양면형으로 할 경우에는 표지판의 설치에 있어서 운전자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3.5 시공

 

. 갈매기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 갈매기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설 명

갈매기표지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의 완전을 기한다.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특히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안전에도 배려를 한다. 또한 지하 매설물 등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갈매기표지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한다.

 

 

3.5.1 반사체의 부착가공 및 운반

반사체의 가공 및 부착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수행한다.

. 반사체의 가공 및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시행한다.

.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반사지 절단은 먼저 판지 등에 도안을 하여 형태 및 모형을 검토한 후 반사지에 도안을 옮겨 절단하며, 특히 꺾음표시에 대한 절단은 정확하게 작업한다.

.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조각난 반사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경, ,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부착한다.

. 반사체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반사체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합성수지로 반사체를 제작하는 경우는 고의적인 반사체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접착력이 높은 접착제를 사용한다.

. 반사지의 경우 운반 도중에 표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여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합성수지의 경우 표면에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2 방식처리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2HDZ 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HDZ 35, 아연 부착량은 350g/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현장끝 마무리를 한다. 도장은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을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하며, 도료는 아연분재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 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경과 후에 작업을 한다.

 

 

3.5.3 갈매기표지 시공시 유의사항

.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한다.

.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한다.

.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 캡은 지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안내표지용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인다.

.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도록 한다.

.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하도록 하며, 정면에서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용접은 금한다.

.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4 설치 시공

. 표지판은 볼트를 삽입하거나 표지판과 지주 연결부 2개소에 점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 협소한 장소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하여 표지판의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주가 표지판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표지판이 최대한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표지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표지판 설치를 위한 기초 굴착시 비탈면 포장 등 기설물에 훼손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5.5 세부 시공도면 작성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도로 관리청에서는 도로의 기능, 지형, 중앙분리대 유무 등을 감안한 갈매기표지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 등에 대한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 시공토록 한다.

 

 

3.5.6 제품의 선정 및 품질관리

갈매기표지의 설치 제품은 본 지침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제품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갈매기표지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는 계약 예정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중 공인 성능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동종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될 갈매기표지의 시험용 표본을 무작위로 최소한 0.2% 또는 5개 이상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가 본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시험비는 품질시험의 합격을 조건으로 하여 1회의 시험비를 발주처에서 별도로 계상 지불한다.

현장반입 재료의 검수는 제품선정시의 재료성능 결과를 준용한다. 그러나 현장재료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품선정시와 동일한 시료채취 시험을 시행한다.

3.5.6 제품의 표시

제품의 몸체에는 제조회사명과 모델명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설치기간중에 관리자가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3.5.7 시공 후 확인 사항

. 설치 장소

설계도 등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보행자의 통행, 시설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표지판 제작

표지판의 제작에 있어서 반사체의 붙임 상태 등을 확인한다.

 

 

. 표지판의 높이 및 각도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 표지판의 손상 또는 오염

표지판에 긁힘 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한다.

 

 

. 지주의 경사

지주가 연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한다.

 

 

. 기타

기초의 설치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 되어있는가의 여부와, 설치 후 현장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 유지관리

 

갈매기표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한다.

 

 

 

설 명

 

 

3.6.1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 반사 상태

. 표지판 및 지주의 고정 상태

. 파손 유무

. 표지판 오염 정도

. 설치높이, 간격, 방향 및 정렬 상태

. 표지판의 방향

. 지주의 기울어짐

. 갈매기표지의 시인성

 

 

통상 차량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표지판이 오염되거나 주민에 의한 표지판 및 시설의 훼손이 많아서 표지판의 오염 여부, 표지판 및 지주의 파손 유무를 수시 점검한다. 또한 잡초, 수목 등에 의한 갈매기표지의 시인 장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갈매기표지는 특히 야간 운전자의 시선유도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야간순회를 통해 반사 상태 및 시선유도 상태 등이 양호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적설지역에서는 눈이 녹은 후 속히 점검한다.

 

 

3.6.2 청소 및 관리

표지판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를 한다. 1년에 최소 2회의 청소를 하고, 반사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갈매기표지가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 시에는 표지판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표지판의 면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갈매기표지를 가리는 잡초 및 수목은 시인성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거한다.

 

 

3.6.3 보수

파손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한다. 보수가 간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고치고, 파손되어 현장수리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거한 다음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 특히 교체 시 그 구간에서 시설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갈매기표지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표지의 반사체 성능이 떨어지거나 지주가 부식되는 경우에도 새 것으로 바꾼다. 반사체의 반사성능 유지 기준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반사성능과 색도에 관한 기준은 제 2 편 시선유도표지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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