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제1편 시선유도시설편_02(개정 22.02.)
2022.10.20 13:18
4. 표지병
4.1 기능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
【설 명】
표지병은 노면표시(도료형)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특별히 야간과 우천시에 시인성 저하에 따른 기능 마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노면표시를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표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형 표지병과 무반사형 표지병이 있다. 반사형 표지병은 다른 시선유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 반사하여 야간에 노면표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무반사형 표지병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형 표지병과 같이 사용한다.
기타로는 발광형 표지병이 있다. 발광형에는 점멸형(Flashing)과 점등형(Steady)표지병으로 나눌 수 있으나, 표지병이 도로의 선형을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멸형은 도로상에서 각각의 표지병이 독립적으로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마치 빛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착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점등형의 경우 안개가 많은 영국 등의 외국에서는 안개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시선유도에는 일반 반사형 표지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광형 표지병 중 점멸형은 사용을 금지하며, 점등형은 경제성 및 내구성, 그리고 기후조건 등 주변환경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안개 잦은 곳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표지병의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자동차 타이어와의 접촉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표지병의 기능으로 위치 안내, 노면표시를 대체하기 위해 반사형 표지병과 무반사형 표지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면표시를 대체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보조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반사형 표지병만 사용된다.
표지병은 도료형 노면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명 주기가 길어 노면표시의 잦은 보수로 인한 물적, 인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과 적절한 적용(예를 들어, 위험한 지역, 대규모의 보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도로 등)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표지병은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시에 시선유도시설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은 양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표지병에 관한 기준을 대신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표지병의 사용을 위해서는 도로구조, 노면표시 등과 함께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4.2 설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
【설 명】
표지병은 노면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병이 우선 설치될 장소로는 급곡선부, 터널, 차로의 감소, 분리 또는 합류 구간, 통행로의 변경 구간, 교통섬, 인터체인지 고어지역, 좌회전차로를 포함한 2차로 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다차로 도로, 도로폭이 좁은 교량 등 선형 유도 또는 도로환경 변화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 도로교통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아울러, 설치 예정 구간의 도로교통 여건 및 관련 시선유도시설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길가장자리 구역선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분석 등을 수행하여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표시가 노면표시만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중앙 분리 구조물이 설치된 곳에 표지병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시선유도기능을 가진 부분과의 중복설치 여부를 비교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적용한다.
표지병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이므로 횡단보도 앞부분 및 교차로 정지선 앞부분 등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능상 혼란을 주고,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타이어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여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충돌 시 손상이 적은 표지병을 설치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한다. 부착형 표지병은 교량 상부, 고가차도와 같은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시멘트콘크리트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는 포장도로 구간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는 구조로 되어있는 구간의 경우는 차량이 포장면 위를 지나면서 가요성포장인 아스팔트면을 변형시켜 일정기간 경과 후 표지병의 접지부가 접지면과 공간이 발생하여 차량이 표지병에 충격을 가할 경우 앵커와 표지병 몸체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에는 부착형 표지병 설치를 권장한다.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에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4차로 이상 도로의 중앙선을 제외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제설 작업중 제설 삽날로 인한 표지병의 파손과 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때에는 산악지역, 터널 안 및 교량의 아랫부분, 산기슭, 계곡 등 그림자 발생구역, 도로구조물에 의한 그늘진 장소 등 태양전지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는 피한다.
4.3 구조
4.3.1 형상
가. 반사형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점등형 표지병은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나.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으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 표지병의 설치 높이는 지면부터 표지병 윗면까지 최대 30mm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mm이하여야 한다. |
【설 명】
표지병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그림 4.1>과 같이 반사체 또는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반사체 :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입사된 빛을 되반사(재귀반사)시켜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반사성능이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발광체 : 빛을 발하는 광원에 의해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광도가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몸체 : 반사체 또는 발광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호와, 반사체 또는 발광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 위치에 지지시켜 운전자가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몸체는 도로면 위에 설치되므로 표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몸체는 설치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몸체 밑 부분에 앵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표지병의 형상은 다양하게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형상으로 사다리꼴, 사각형, 마름모꼴, 원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비록 그 형상이 상이하다 해도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한다면 도로표지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지병 몸체의 밑면 규격은 사각형의 경우 가로 100~150mm, 세로 100~150mm로, 원형인 경우 직경 100~150mm로 한다.
그러나 표지병의 형상 및 규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설치되고 있으므로, 표지병의 형식 선정과 설치시에는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표지병의 형이 연속성 있도록 한다. 설계구간의 설정에 관해서는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고한다.
표지병의 높이, 즉 표지병 몸체의 밑면(하단 지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는 최대 30mm 이하로 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로 한다. 차로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높이가 20mm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중앙선이나 안전지대 등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에서 자동차의 진입시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지병의 높이를 높이는 경우에도 최대 30mm로 한다.
표지병의 저면에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장기간 차량통과에 노출되면서 노면으로 침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판의 모양은 평면을 유지하는 형상으로 하며, 표지병 제작공정상 부득이하게 저판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전 에폭시 등으로 공간을 충진하여 이로 인한 침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지병 저면의 요철부 두께는 2mm 이하여야 하며 설치시 부착재료가 빈틈없이 충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병은 앵커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표지병을 고정하는 앵커형 표지병,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면을 천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매립형 표지병, 연삭기 등으로 포장면 연삭한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부착형 표지병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앵커형 |
매립형 |
부착형 |
<그림 4.1> 표지병의 구성 요소
4.3.2 재질 및 성능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설 명】
표지병의 반사체는 충분한 강도와 반사성능을 갖춘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재료로는 합성수지와 유리가 있으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빛을 재귀반사하는 능력과 내구성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사재료별 반사체를 몸체에 부착하는 조립 과정 및 조립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7391-1∼2(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8257-1∼2(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사형 표지병의 시험은 KS T 3806(도로표지병)에 따르며, 점등형 표지병의 시험은 KS A 7715(LED 도로표지병)에 따른다. 단, KS T 3806(도로표지병), KS A 7715(LED 도로표지병)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기준값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표지병 성능 기준
구분 |
항목 |
단위 |
평가기준 |
시험방법 |
반사형 |
내후성시험 |
mcd/lx |
반사성능 기준 값의 80% 이상 |
KS T 3806(도로표지병) |
부식시험 |
mcd/lx |
반사성능, 야간색도 기준 값 만족 |
||
렌즈충격시험 |
mm |
6.4mm 이하 |
||
방수성시험 |
mcd/lx |
반사성능 기준 값 만족 |
||
강도시험 |
- |
파손 및 뒤틀림 유무 |
||
온도순환시험 |
- |
균열 및 벗겨짐 유무 |
||
모래분사시험 |
mcd/lx |
반사성능 기준 값의 80% 이상 |
||
점등형 |
강도시험 |
- |
파손 및 뒤틀림 유무 |
KS A 7715(LED 도로표지병) |
온도순환시험 |
- |
균열 및 벗겨짐 유무 |
||
내분진 |
등급 |
IP68 이상 |
||
염수분무시험 |
- |
정상 점등 및 구성물질에 손상(표면의 벗겨짐 및 균열) 또는 금속부의 부식 유무 |
||
내구성(내한성, 내열성) |
- |
정상동작확인 및 변형 또는 변질 유무 |
가. 반사형 표지병
1) 내후성시험
시료는 일반적으로 표지병에서 반사체를 떼지 않고 그대로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 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3℃,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부식시험
물 1 L당 30 g의 염화나트륨(1급 시약)을 넣은 수용액에 표지병을 30일 동안 침수시킨다. 시험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험 온도를 -5 ℃에서 12시간, 10 ℃에서 12시간으로 변화시킨다.
3) 렌즈충격시험
온도 55 ℃의 오븐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는다. 표지병을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 mm, 190 g의 무게를 가진 반구 모양의 추를 457 mm의 높이에서 반사기면 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 시험을 위해서는 재귀 반사기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4) 방수성시험
표지병을 온도 65 ℃ 체임버 안에서 10분간 방치 후 21 ℃의 물에 10분간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 성능을 측정한다.
5) 강도시험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 mm, 안지름 76.2 mm, 높이 100 mm) 상부 중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그 중앙에 금속으로 된 원형(지름 25.4 mm)의 압축봉으로 900 kg의 하중을 가한다.
6) 온도순환시험
표지병을 온도 65 ℃의 체임버 안에서 4시간 유지한 후 체임버 안의 온도를 (30 ± 5)분 동안 서서히 내려 -20 ℃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이렇게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킨다.
7) 모래분사시험
모래 분사 장치에 지름 1.3 mm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 압력 (6.0 × 105) Pa ± (5 × 104) Pa, 유동률 (0.24 ± 0.2) L/min, 분사 거리 (380 ± 10) mm의 작동 상태에서, 물 1 L당 모래 25 g(모래 입도 0.4 mm 표준사)의 혼합액을 표지병의 반사체에 0.1 m/s의 노즐 이동 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 성능을 측정한다.
나. 점등형 표지병
1) 강도시험
반사형 표지병의 강도시험 방법을 따른다.
2) 온도순환시험
반사형 표지병의 온도순환시험 방법을 따른다.
3) 내분진
KS C IEC 60529에 따른다.
4) 염수분무시험
KS D 9502의 7.2.1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 따라 48시간 시험한다.
5) 내구성(내한성, 내열성)
내한성 시험은 표지병을 솔라 시뮬레이터로 3.5시간 충전시킨 후, 주위온도 (-20 ± 2)℃에서 10시간 방치한다.
내열성 시험은 표지병을 솔라 시뮬레이터로 3.5시간 충전시킨 후, 주위온도 (65 ± 2)℃에서 10시간 방치한다.
4.3.3 색상
가.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을 사용한다. 백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황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나. 반사체 및 점등형 표지병 광원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
【설 명】
가. 반사체의 색상
표지병은 가능한 동일 형상과 동일 색을 연속해서 설치하므로써 시선유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 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입연결로 고어부(교통류가 합류 또는 분류되는 지점에서의 안전지대)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나. 색도 범위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KS A 3514(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측정 방법) 등의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A, 입사각 0°, 관측각 0.2°또는 입사각 5°, 관측각 0.3°에서 야간의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시 본문에 제시된 색도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점등형 표지병의 색도 측정은 KS A 7715(LED 도로 표지병)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본문에 제시된 색도 좌표의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그림 4.2> 표준색도 좌표
4.3.4 반사성능 및 광도
가.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점등형 표지병은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6.1.1.4 광도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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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법은 KS T 3806(도로 표지병)에 따르고,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는 KSAE KS R 1066(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표지병의 반사성능 측정 각도는 차량, 운전자, 표지병의 삼각관계로 유도되며, 가장 바람직한 측정각도는 실제 현장에서 파생되는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들 각 측정 기하 조건에서의 반사성능 값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관측각 0.2°일 때의 반사성능은 미국 ASTM D 4280의 기준을, 그 외 관측각에서의 반사성능 값 및 유리알표지병 반사성능 값은 유럽공동규격인 BS EN 1463-1 기준을 차용하였다.
지방부와 같이 주변조명이 거의 없는 어두운 지역에서는 상기의 표준적인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기준 이상의 값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한다.
점등형 표지병을 주변조명환경에 밝은 도시부에 설치할 경우 표지병 설치지점의 평균노면조도는 주변조명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대에 측정하여 점등형 표지병의 광원중심 광도를 결정한다.
점등형 표지병의 시인성은 주변의 조명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도시부 번화가와 같이 가로등과 주변상가의 조명에 의해 도로노면의 밝기가 밝아진 구간에서는 노면밝기보다 더 밝은 점등형 표지병이 요구된다. 심야시간대와 같이 가로등 조광제어 등에 의한 평균노면조도 변화에 따라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도 조절할 수 있다.
설치지점의 평균노면조도에 따른 점등형 표지병의 광원중심 광도는 아래 표와 같다.
평균노면조도(lx) |
60 |
45 |
30 |
23 |
15 |
8 |
5 |
5미만 |
광원 중심 광도(cd) |
16 |
12 |
8 |
6 |
4 |
2 |
1 |
표준형 |
주1) 평균노면조도는 점등형 표지병를 설치하는 지점의 평균노면조도 주2) 평균노면조도에 대한 광원중심광도는 선형보간으로 구하고 오차범위는 5% 이내로 한다. 주3) 점등형표지병(도시부)은 가로등 및 주변조명환경 변화에 맞추어 2단계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점등형 표지병의 수평각 및 상향수직각에 따른 최소 광도는 평균노면조도에 따라 결정된 광원중심 광도에 아래 표를 곱하여 구하며, 최대 광도는 광원중심 광도를 초과할 수 없다.
수평각 상향수직각 |
-20° |
-10° |
0° |
10° |
20° |
0.2° |
0.1 |
0.5 |
1 |
0.5 |
0.1 |
10° |
0.08 |
0.3 |
0.5 |
0.3 |
0.08 |
20° |
0.05 |
0.08 |
0.1 |
0.08 |
0.05 |
|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서는 안된다. 나. 표지병의 설치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다. 곡선부에서는 「나」항의 최소 설치간격 기준을 따르되, 기하구조상 시계에 장애가 있을때에는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
【설 명】
표지병 설치시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표지병의 각도를 주어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제 설치현장에서 정확한 각도를 주어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시인성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접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은 경찰청 발행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의 차선의 점선 기준에 준한다. 따라서 표지병 설치간격을 「N」이라고 할 때, 직선구간에서의 각 도로별 표지병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가지도로는 8m : 1N=점선길이(3m)+빈공간(5m)
○ 지방도로는 13m : 1N=점선길이(5m)+빈공간(8m)
○ 자동차전용도로는 20m : 1N=점선길이(10m)+빈공간(10m)
곡선부에서의 설치간격은 표지병의 시선유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보이도록 하여 그 연속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작은 평면 곡선반경에서는 시각적으로 더 넓어보이기 때문에 간격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N/4~N/2의 범위에서 공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지병 수인 4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차량속도 및 교통환경 등을 공학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설치 혹은 제거가 교통안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혹은 제거할 수 있다.
그외에 고속도로 진․출입연결로 고어부 및 교차로 좌회전 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기준은 우선 미국 FHW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값을 제시하였다.
<그림 4.3> 일반적인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
<그림 4.4> 편도 1차로 도로의 표지병 설치간격(부착식)
<그림 4.5> 고속도로 진․출입연결로에서의 표지병 설치방법
<그림 4.6> 교차로 좌회전 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방법
4.5 시공
가. 표지병은 시공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표지병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설 명】
표지병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의 소통과 안전 및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5.1 표지병의 설치
가. 앵커형 표지병의 시공
앵커가 달린 표지병의 시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공한다.
(1) 표지병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고 구멍을 뚫는다.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서 측정하고 사전에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게이지를 준비해 두었다가 구멍을 뚫을 위치를 결정한다.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 길이보다 10mm 정도 깊이 구멍을 뚫는다.
(2)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4) 표지병 매설
표지병의 앵커 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마무리
표지병을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한다.
나. 매립형 표지병의 시공
매립형 표지병의 시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공한다.
(1) 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설치 간격을 노면에서 측정하고 사전 표시를 하여 설치 간격을 유지한다.
(2) 코어드릴 등을 이용하여 홈을 낸다. 홈의 깊이는 노면 포장의 두께보다 얇게 하여 추후 표지병의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홈의 이물질은 에어건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4) 접착제를 부운 후 표지병을 매립한다. 이때 표지병의 밑면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게 한다.
(5)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차량의 접촉을 금지한다.
(6)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하고, 코어드릴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순물을 청소한다.
다. 부착형 표지병의 시공
부착형 표지병의 시공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공한다. 부착형 표지병의 경우 설치 시 전면부의 각도가 노면에서 45° 이내여야하며, 표지병의 밑면부가 빈 공간없이 1.3 mm 내에서 평탄하도록 노면 처리한 후 시공한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대개 크다.
표지병이 접착제에 의해 결합될 포장면은 먼지, 경화물, 그리스(수지), 오일, 습기, 연약한 지반, 접착제에 악 영향을 주는 페인트나 기타 물질 등으로부터 제약 받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먼지 및 수분·유분을 제거한다. 접착제는 표지병 밑 부분과 포장면 위에 균등하게 도포되어 표지병이 접촉하는 모든 면에 충분하게 발라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표지병이 제 위치에서 살짝 눌려졌을 때 약간의 접착제가 흘러나올 정도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포장면 위로 대략 1.5mm이도록 한다.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 가장자리로 나온 접착제, 포장면 위로 넘쳐 나온 접착제, 표지병의 노출면 위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해야 된다.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가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접착제로 역청접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에서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 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합재는 표지병의 밑 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린다. 대개 접착제 설치 5초 이내에 시행한다. 그런 다음,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설치위치에 고정시킨다.
표지병의 부착전단강도 1.5MPa 이상, 접착제의 강도는 3.447N/㎟(3.447MPa)이상이어야 한다.
접착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록3」을 참조한다.
4.5.2 세부 시공도면 작성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도로 관리청에서는 표지병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및 수량 등에 대한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5.3 제품의 선정 및 품질관리
표지병의 선정은 본 지침의 기준에 부합한 제품 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및 광도,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표지병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는 계약 예정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중 공인 성능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동종제품의 적합․부적합이 표기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될 표지병의 시험용 표본을 무작위로 최소 35개 이상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가 본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시험비는 품질시험의 합격을 조건으로 하여 1회의 시험비를 발주처에서 별도로 계상 지불한다.
현장반입 재료의 검수는 제품선정시의 재료 성능 결과를 준용한다. 그러나 현장재료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품선정시와 동일한 시료채취 시험을 시행한다.
4.5.4 제품의 표시
제품의 몸체에는 제조회사명 또는 그 약호와 모델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면에도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모델명 또는 그 약호를 표기하여 설치 기간중에 관리자가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5.5 시공 후 확인 사항
가. 설치장소
설계도 등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표지병의 높이 및 각도
표지병의 높이 및 각도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다. 반사체 및 발광체 제작 상태
반사체의 붙임 상태 및 발광체 점등 상태 등을 확인한다.
라. 반사체 및 발광체의 손상 또는 오염
반사체 및 발광체에 긁힘 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한다.
마. 몸체의 부착
표지병 몸체가 노면상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기타
설치 후 현장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노면표시의 재 도색 등에 의하여 표지병의 기능 마비 여부를 확인한다.
4.6 유지관리
가. 표지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나.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표지병은 교체를 해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표지병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mcd/lx 이상이어야 한다. 라. 교체주기는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4.6.1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1) 반사상태 및 발광상태
2) 반사체 및 발광체의 오염
3) 표지병의 파손 유무
4) 표지병의 설치 상태
통상 차량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표지병이 오염되거나, 특히 표지병 앞부분에 흙, 모래가 쌍인 경우가 많으며, 중차량 통행으로 반사체 및 발광체가 훼손되거나 아예 표지병이 파손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지병의 오염 여부 및 파손 유무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표지병은 특히 야간 운전자의 시선유도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야간순회를 통해 반사상태 및 시선유도 상태 등이 양호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점검한다.
그러나 표지병은 도로상의 상당히 긴 구간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개별 표지병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정한 구간에서의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반사형 표지병 설치기간별 재귀반사 저하정도에 따른 연구결과 지역별, 교통량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설치 후 6개월 이내에 재귀반사 계수가 급감하며 3년이 경과하면 5mcd/lx 이하로 내려가므로 재귀반사 계수 및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를 검토하여야 하며, 점등형 표지병의 경우에는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고, 표지병이 점등되지 않을 시 교체하여야 한다.
점검방법으로는 이동용 반사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재귀반사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야간에 차량 운전석에서 탑승한 채로 사진을 찍는 방법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의 상실여부를 판단한 후,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설지역에서는 눈이 녹은 후에 표지병 주위의 불순물의 유무, 제설 작업에 의한 표지병의 파손 상태 등을 속히 점검하여 조치해야 한다.
4.6.2 청소 및 관리
반사체 및 발광체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반사체 및 발광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표지병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이 끝나는 해빙기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반사체 및 발광체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사체 및 발광체 주변에 쌓인 모래 등은 제거하고, 반사체 및 발광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 반사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면표시의 시공 또는 재도색 시에는 도료가 표지병의 반사체 및 발광체에 칠하여져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4.6.3 보수
파손된 표지병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서 교체시에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 관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반사형 표지병은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재귀반사 시키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반사성능 값이 요구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표지병의 재귀반사 기능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판단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점등형 표지병 또한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광도 값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광도 값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나 점등이 안될 경우에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5.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1 개요
5.1.1 기능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은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
【설 명】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이란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과 같이 차량의 도로 밖 이탈이나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구조물과 직접적인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을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지하차도 입구부의 기둥, 교각 및 교대 등과 같은 물리적인 구조물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때 차량 탑승자에게 미치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차량과 구조물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로상의 각종 안전시설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들은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들 시설의 적절한 설치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에 관한 정보 제공
◇ 구조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
5.1.2 종류
구조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표적표지 2.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3. 시선유도봉 |
【설 명】
시인성 향상 시설은 교각 및 교대, 지하차도 기둥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들 시설은 각자의 고유 기능은 다르지만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을 구조물로부터 안전하게 유도하여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주로 사용중인 시인성 향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물 표적표지
장애물 표적표지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체를 통해 재귀 반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구조물 도색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여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구조물 면에 사선으로 도색한 것을 말하며, 빗금표지는 구조물 도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조물 외벽을 도료로 도색하는 대신 반사지를 알루미늄판에 부착한 표지를 말한다.
다.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5.2 시설별 세부 기준
5.2.1 장애물 표적표지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설 명】
장애물 표적표지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체를 통해 재귀 반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로 중앙분리대의 시점부, 기존 교량을 확폭․신설하여 기존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중앙분리대로 사용하는 지점, 지하차도의 기둥 등과 같은 곳에 사용된다.
가. 형상
장애물 표적표지의 표지판은 알루미늄판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400×400mm의 마름모형을 표준으로 하며, 표지판 내에 부착되는 반사체의 크기는 80mm를 표준으로 한다. 장애물 표적표지의 세부 제원은 <그림 5.1>과 같다.
|
<그림 5.1> 장애물 표적표지의 제원
나. 색상
장애물 표적표지에 사용되는 표지판의 색상은 무광회색을 표준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주의와 위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황색으로 한다.
장애물 표적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체는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반사체의 색도는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황색 반사체와 동일한 색도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5.1>과 같은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 5.1> 장애물 표적표지의 반사체 색도범위
색상 |
색도좌표 범위 |
||||
구분 |
1 |
2 |
3 |
4 |
|
황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y |
0.424 |
0.439 |
0.390 |
0.390 |
이 때 사용되는 황색 반사체의 반사성능 기준 역시 시선유도표지의 황색 반사체의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5.2>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5.2> 장애물 표적표지 반사체의 반사성능(황색)
(단위 : cd/(lx․m2))
입사각 관측각 |
0° |
β1=10° |
β2=20° |
0.2° |
530 |
430 |
310 |
0.5° |
270 |
220 |
140 |
1.5° |
8 |
7 |
5 |
다. 시인성 증진 관련 시설과의 조합 설치
일반적으로 장애물 표적표지는 <그림 5.2>와 같이 차량 통행 방향을 지시하는 교통안전표지(308, 312, 313)와 함께 설치되어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장애물 표적표지와 교통안전표지를 조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며, 차량 통행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단부
․ 교각 및 교대 앞
․ 지하차도 기둥 전방
․ 유출부의 고어 지역
․ 고가차도 진입부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 100cm가 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전면에 충격흡수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20cm로 한다. 유출부의 고어 지역에서 도로안내표지와 함께 본 표지가 설치될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가리지 않도록 한다.
<그림 5.2>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
5.2.2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설 명】
구조물 도색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여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45도 각도의 사선을 말하며, 빗금표지는 구조물 도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조물 외벽을 도료로 도색하는 대신 30×90cm 크기의 알루미늄판에 반사지를 부착한 표지를 말한다.
가. 색도 기준
구조물 자체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조물 외벽을 도료로 도색하는 방법과 반사지를 사용한 빗금표지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시인성이 가장 좋은 검정색과 황색을 사용한다.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에 사용하는 황색의 색도 기준은 <표 5.3>과 같이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황색 반사시트의 색도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운전자에게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어 주의를 요구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안전표지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상에 설치하는 표지의 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표지의 색도 기준은 색도좌표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안전표지의 색도 기준은 색도 번호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색도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색도 좌표를 이용한 도로표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는 도로표지의 색도 기준을 준용하였다.
<표 5.3>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의 색도 범위
색 |
색도좌표의 범위 |
Y값의 한계 (%) |
||||||||
1 |
2 |
3 |
4 |
|||||||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
|
황색 |
0.498 |
0.412 |
0.557 |
0.442 |
0.479 |
0.520 |
0.438 |
0.472 |
45 |
15 |
나. 반사 성능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는 야간에 운전자에게 전조등의 빛을 재귀 반사시킴으로써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반사 성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물 도색에 사용하는 도료는 반사 성능이 매우 떨어지고, 또 반사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사 성능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빗금표지에 대해서만 반사 성능을 규정하였다.
구조물에 부착하는 빗금표지는 고휘도급의 반사지를 사용하며, 이 때 사용되는 고휘도 반사지의 반사 성능은 교통안전표지 및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황색 반사시트의 반사 성능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표 5.4> 빗금표지의 황색 반사 성능
(단위 : cd/(lx․m2))
관측각 |
입사각 |
반사성능(황색) |
0.2° |
-4° |
170 |
+30° |
100 |
|
0.5° |
-4° |
62 |
+30° |
45 |
다. 형상
구조물 도색의 경우 검정색과 황색의 도색 폭원은 각각 20cm로 하며, 빗금표지의 경우 한 방향을 지시할 때의 크기는 30×90cm,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경우의 크기는 60×90cm를 표준으로 하며, 검정색과 황색의 폭원은 각각 15cm로 한다(<그림 5.3> 참고).
빗금표지의 표지판은 두께 2mm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하며, 알루미늄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의 A5052P-H3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
<그림 5.3>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의 폭원
라. 빗금 방향
빗금 방향은 차량 진행방향과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그림 5.4> 참고).
∙구조물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을 때에는 우하단 모서리에서 좌상으로 45도 각도로 그린 선의 윗부분이 검정색이 되도록 도색
∙구조물이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을 때에는 좌하단 모서리에서 우상으로 45도 각도로 그린 선의 윗부분이 검정색이 되도록 도색
∙구조물의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하단부 양끝 모서리에서 ‘∧’ 형태로 45도 각도로 그린 선의 윗부분이 검정색이 되도록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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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차량 진행 방향과 구조물의 위치에 따른 빗금 방향
마. 설치 방법
도료를 사용한 도색의 경우, 가로폭의 도색 범위는 구조물의 폭만큼 실시하며, 세로폭의 도색 범위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반면에 빗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직접 부착하거나, 구조물 전방에 지주를 설치할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지주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이 때 빗금표지는 구조물의 편측(차로쪽에 근접한 구조물 부분;<그림 5.5>의 (b)참조)에 붙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 하단까지의 거리가 갈매기표지의 설치 높이와 동일하게 1.2m를 표준으로 한다.
<그림 5.5>는 지하차도 기둥에 도료를 이용한 도색 및 빗금표지를 부착할 때의 설치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
<그림 5.5> 지하차도 기둥에서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설치
5.2.3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설 명】
가. 형상
시선유도봉은 <그림 5.6>과 같이 몸체와 몸체를 도로면에 고정하는 받침대로 구성되며, 몸체의 형상은 원통형을 표준으로 한다.
시선유도봉의 형상은 <그림 5.6>과 같이 길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속도가 70km/시 이상인 도로에는 높이 70cm 정도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60km/시 이하인 도로에는 40cm 정도의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
또한, 고정 방법에 따라서는 <그림 5.7>과 같이 앵커형과 매립형, 부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량 상부, 고가차도 등에서는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형 시선유도봉을 사용한다.
시선유도봉의 몸체가 원통형이 아닌 형태로 제작할 경우에는 차량으로 향하는 면적이 원통형에 비해 적어서는 안된다. 시선유도봉의 받침대는 바람에 의해 휘어지거나 차량과의 접촉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도로면에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량이 받침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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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시선유도봉의 권장 형상
나. 재질
시선유도봉의 재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시선유도봉의 몸체는 타이어에 눌려 부러지지 않는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한다.
․ 재료는 상온에서 변형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 반사시트는 외부 충격에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 색상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몸체에 부착하는 반사시트는 설치위치의 노면표시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사용한다.
이때 부착하는 반사시트는 <그림 5.6>의 (a)의 경우 2~3개를, (b)의 경우에는 2개 부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라.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은 <표 5.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5.5> 시선유도봉의 품질 기준
구분 |
항목 |
단위 |
평가기준 |
시험방법 |
|
몸체 |
인장강도 |
MPa |
27 이상 |
KS M 3824 또는 KS M ISO 37 |
|
신장률 |
% |
500 이상 |
|||
인열강도 |
kN/m |
70 이상 |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 |
||
경도 |
Shore A |
85 이상 |
KS M 3824 또는 KS M ISO 7619-1 |
||
굴곡압축(고온, 저온) |
Angle |
10° 이내 |
RS-FITI-032 |
||
충격 |
고온, 저온 |
균열 |
3cm 미만 |
||
Angle |
10〫 이내 |
||||
반사시트 내구성 |
% |
초기 면적대비 80% 이상 |
|||
변색도 |
7 이하 |
||||
반사 시트 |
반사성능 |
등급 |
유형 Ⅲ 이상 |
KS T 3507 |
|
내후성 시험 후 반사성능 |
등급 |
유형 Ⅲ의 80% 이상 |
인장강도(아령형 시험편 1A호형), 신장률, 인열강도(앵글 시험편)의 시험속도는 (300 ± 30)mm/min이고 경도시험은 스프링식 A형 경도계를 사용한다.
1) 인장강도
KS M 3824 또는 KS M ISO 37에 따라 아령형 시험편으로 하고 적절한 금형으로 펀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령형 시험편의 길이 방향은 시료의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취한다. 인장강도의 측정은 (300 ± 30) mm/min의 인장속도로 시험편을 파단 시 까지 인장시켜 최대 인장강도를 구한다.
2) 신장률
인장신도는 가. 인장강도에서 시험편이 파단될 때까지의 신장률을 측정한다. 시험은 시험편을 인장시험기 클램프에 고정 시킨 후 표점거리가 인장 요소의 중앙 줄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선 거리는 20mm로 한다. 파단 시 까지의 인장신도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 인장신도
: 파단 시 표점간 거리 (mm)
: 초기 표점간 거리 (mm)
3) 인열강도
KS M 3824 또는 KS M ISO 34-1에 따라 직각형 인열 시험편으로 하고, 적절한 금형으로 펀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길이 방향은 시료의 흐름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취한다. 인열강도는 시험편의 두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절단될 때까지의 최대하중(N)을 시험편 노치 부분의 두께(cm)로 나누어 인열강도(N/cm)를 구한다.
여기에서 : 인열 강도 (N/cm)
: 최대 하중 (N)
: 시험편의 노치 부분의 두께 (cm)
4) 경도
KS M ISO 868의 스프링식 경도 시험기 A타입을 사용하며 이 시험기에 의한 경도가 95 이상일 경우 D타입의 듀로미터를 사용한다. 경도 측정은 시험기를 수직으로 하고 압자가 시험편 측정면에 수직이 되도록 가압면을 접촉시켜서 시험편에 9.8 N의 하중을 가하여 압착시킨 후, 즉시 경도 시험기의 눈금을 읽어 측정한다.
5) 굴곡압축
시선유도봉이 도로 현장에서 차량의 바퀴 압축에 의해 발생되는 회복불능 현상을 재현하는 시험으로 완제품 상태로 압축시험이 가능한 만능인장시험기에 장착하여 굴곡압축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압축시험 후 60초 이내에 회복정도를 측정하며, 제품의 기울어진 각도가 초기 상태 대비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 고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70℃에서 2시간 처리 후, 2분 이내에 시선유도봉 시료 거치대에 장착하여 5 000 N의 하중으로 60초 동안 굴곡압축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압축 시험을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저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30℃에서 2시간 처리 후, 2분 이내에 시선유도봉 시료 거치대에 장착하여 5 000 N의 하중으로 60초 동안 굴곡압축시험을 실시한다. 굴곡압축 시험을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충격시험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도로 현장에서 차량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RS-FITI-032(도로안전시설용 시선유도봉)의 그림 5와 같이 실제 사용 환경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시험 장비로 시선유도봉 완제품에 대한 충격 시험을 실시한다.
충격시험장비는 (10 ~ 40) km/h의 속도로 충격이 가능하며,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항온항습챔버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온도사용범위는 (- 40 ~ + 80) ℃ 정도가 되어야 하며, 상대습도 사용범위는 (10 ~ 90) % 정도 되어야 한다. 충격 시험 시 타격 위치는 높이 75 cm의 제품의 경우 가장 하단의 반사지 부위로 하고, 높이 45 cm 제품의 경우 상단의 반사지 위치와 일치시킨다.
반복 충격 시험 후 시료의 재질에 손상이 없거나 재질 표면에 3 cm 이상의 crack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기울어진 각도가 초기상태 대비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 고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시료 거치대에 장착 후, 온도 50 ℃, 상대습도 5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500 회 타격 시험을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저온시험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시료 거치대에 장착 후, 온도 -20 ℃, 상대습도 5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500 회 타격 시험을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반사시트 내구성시험
시선유도봉과 반사시트의 접착 내구성을 제품 상태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격시험기를 이용하여 반사시트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다. 시선유도봉 완제품을 충격 시험기 시료 거치대에 장착하고, 표준상태(20 ℃, 65 % R.H.)에서 30 km/h의 속도로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300회 충격 후, 타격부위의 반사시트를 제품에서 제거하고 초기상태(타격부위 반사시트 면적 : 전체 반사시트 면적의 50 %) 대비 제품에 붙어있는 반사시트의 면적보유율(%)을 산출한다.
반사시트 면적보유율(%)
여기에서 : 300회 충격 후, 반사시트 파손면적( )
: 초기 면적 : 전체반사시트 면적의 50 %( )
7) 변색도
시험을 위해서 몸체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몸체는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 ± 3)℃, 상대습도 (50 ± 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500시간으로 한다. 내후성 시험 후 변색도( ) 값을 측정한다.
8) 반사성능
KS T 3507의 8.3에 따라 관측각 0.2°, 0.5°, 입사각 –4°, 30°에서 반사성능을 측정한다.
9) 내후성 시험 후 반사성능
시험을 위해서 반사시트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반사시트는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파장은 340㎚로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 ± 3)℃, 상대습도 (50 ± 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 시험 후 KS T 3507의 8.3에 따라 관측각 0.2°, 0.5°, 입사각 –4°, 30°에서 반사성능을 측정한다.
마. 설치
1) 설치 위치
운전자가 정상주행시 차선 및 안전지대 노면표시, 기타 시인성증진 안전시설로 시선유도봉 설치가 필요치 않으나,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 진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도 밖의 측대 폭 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시선유도봉은 표지병과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간격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2~10m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설치 장소별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으나, 설치 및 유지관리,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능을 확보되는 범위에서 최소로 설치한다.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가 시작되는 지점 : 2~5m
∙교각 및 교대 주위 : 2~3m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 및 여유구간 : 5~10m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및 유출로 전방등 차선이 분리되는 안전지대나 충돌 위험 시설물 앞 : 3~5m
∙공사구간에서의 임시 차선 대용 : 2~3m
∙진행방향을 혼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할 우려가 있는 구간 : 3~5m
장소별 세부적인 설치 방법은 3장을 참고한다.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은 50~100m로 하고,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5~1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고속구간에서는 간격을 넓혀 긴 구간에, 저속구간에서는 간격을 좁혀 짧은 구간에 걸쳐 설치한다.
바. 시공
시선유도봉은 지면에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그림 5.7>과 같이 앵커형과 매립형, 부착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교량 상부, 고가차도 등에서는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착형 시선유도봉을 사용한다.
<앵커형> |
<매립형> |
<부착형> |
<그림 5.7> 시선유도봉의 고정방법
∙앵커형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와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앵커볼트가 도로면 위로 너무 많이 돌출되면 차량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출 부분이 없도록 시공한다. 또한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충돌에 앵커빠짐이 최소화되도록 배치‧시공한다.
∙매립형 시선유도봉은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면을 천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고, 매립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노면포장의 강도유지를 위해 매립 깊이를 포장면 두께보다 낮게 시공한다.
∙부착형 시선유도봉은 포장면을 연삭 후 접착제로 부착 설치한다. 부착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포장면의 부착력 증대를 위해 연삭을 시행한 후 접착한다.(부착전단강도 1.5MPa이상)
1) 시공 금지 조건
사용된 접착제의 형태에 관계없이 시선유도봉은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하에서는 시공하면 안된다.
∙도로면의 온도나 공기 온도가 순간 접착형인 경우 0℃이거나 그 이하, 표준 접착형인 경우 10℃이거나 그 이하 혹은 역청형인 경우 5℃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
∙공기중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경우
∙도로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이 완공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시공 방법
시선유도봉이 접착제에 의해 고착될 도로 면의 부위는 먼지, 열처리 혼합물, 그리스, 기름, 습기, 부스러기나 연약한 표면 물질, 페인트 그리고 접착제의 접착강도를 저해하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철솔을 사용한다. 솔질을 하고 깨끗하게 불어낸다. 새로 포장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면은 압축공기로 세게 불어 깨끗이 한다.
접착제는 깨끗하게 닦아진 도로 면이나 시선유도봉의 밑바닥에 접착면이 빈 공간없이 설치 위치에 가볍게 눌린 후에 접착제면이 시선유도봉 밑면보다 약간 초과가 되는 정도로 완전히 점유되도록 충분한 양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시선유도봉과 포장면 사이의 접착제는 약 3mm 정도가 이상적이다.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때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에 따른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사. 유지 관리
시선유도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선유도봉의 파손 상태
시선유도봉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선유도봉이 굽어져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파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매립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포장면 파손 시 복구작업이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2) 반사지의 오염 및 파손 상태
반사시트의 표면에는 타이어 자국, 먼지, 흙탕물, 매연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이 부위는 항상 깨끗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반사시트가 이물질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세척해야 하며, 반사시트가 훼손되거나 떨어진 경우에는 새로 부착해야 한다.
5.3 장소별 설치 방법
5.3.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
【설 명】
일반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및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 안전표지 설치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중앙분리대가 시작 또는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에서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그림 5.8> 참고). 단, 도로구조상 중앙분리대 시설을 주․야간에도 충분히 먼 거리에서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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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중앙분리대시작(113) 및 중앙분리대끝남(113-1) 표지
나. 중앙분리대 전방에서의 시선유도시설 설치
중앙분리대의 전방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그림 5.9>, <그림 5.10> 참고).
중앙분리대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표지병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신 중앙분리대의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방호울타리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5.9>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전방의 시선유도봉 설치 (교차로)
시선유도봉의 설치 간격은 <그림 5.9>와 같이 교차로에서의 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전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2m 간격으로 노면표시 빗금 사이의 가운데에 설치하며, <그림 5.10>과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 구간 약 2m 간격이 되도록 설치한다.
<그림 5.10>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전방의 시선유도봉 설치 (단일로)
다. 구조물 도색84
방호울타리 단부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단부에는 반사 도료로 도색하거나 반사지를 부착한다. 도색 범위는 방호울타리 단부에 설치하는 U형 강판 전체로 한다(<그림 5.11> 참고).
도색의 빗금 방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울타리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좌상에서 우하로 45도 방향으로 도색한다.
방호울타리의 단부 전면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색하거나 반사지를 부착하며, 이 경우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도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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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의 단부 도색 방안
라. 시인성 증진 관련 시설의 설치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단부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나’와 ‘다’항의 시설만을 설치해도 되지만, 방호울타리 단부의 시인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는 방호울타리 단부에 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한다(<그림 5.12> 참고). 이들 시설물의 설치높이는 노면에서부터 장애물 표적표지의 하단까지 1.0m이며, 방호울타리의 단부 지주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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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시인성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5.3.2 교각 및 교대 앞
교각 및 교대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실시하고, 교각 및 교대 주위에는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으로 차량을 유도한다.
구조물의 시인성을 보다 높여야 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 표적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
【설 명】
차량이 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구조물 주위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여건상 구조물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이 구조물에 충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방법을 제시하였다.
가. 교각 및 교대가 중앙분리대 내에 위치해 있을 때
교각 및 교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시설들을 함께 설치한다.
1) 구조물 도색
교각 및 교대가 중앙분리대 내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도료를 이용한 도색만을 실시하고, 반사지는 부착하지 않는다. 만일 구조물 주위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 도색도 하지 않는다.
도색의 빗금 방향은 좌상에서 우하로 45도 방향으로 도색하며, 양방향에서 시인이 가능하도록 원기둥의 경우에는 360도로, 사각기둥의 경우에는 4면 모두를 도색하고, 모든 교각 및 교대에 도색을 실시한다.
도색범위는 세로의 경우 노면으로부터 0.5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2.0m의 높이로 실시하며, 검정색과 황색의 폭원은 각각 20cm로 도색한다.
구조물 주위의 노면에는 노면표시 605번 노상장애물 표시를 설치(<그림 5.13> 참고)하여 차량을 구조물로부터 안전하게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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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교각, 교대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을 때의 도색 예
2) 시선유도봉 설치
시선유도봉은 예고구간에서는 5~10m 간격으로, 테이퍼 구간에서는 약 2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위치는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고, 노면표시 빗금 사이의 중앙에 설치한다(<그림 5.14> 참고).
만일, 교각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교각간의 거리가 짧고 교각 사이에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5.14> 시선유도봉의 설치 방법
3) 시인성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만일 도로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구조물을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 5.15>와 같이 장애물 표적표지와 교통안전표지(310)를 설치함으로써, 반사체의 재귀반사를 통해 구조물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킨다.
이때, 각 표지들은 교각의 우측면과 일치하도록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데, 주변 여건상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교각의 우측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원형의 교각 및 교대일 경우에는 주행차로를 향하여 직교한 방향에서 3~5°만큼 열린 방향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이런 시설로도 구조물의 시인성 확보가 어렵거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에는 구조물 자체를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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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교각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방법
나. 교각 및 교대가 도로의 우측에 있을 때
교각 및 교대가 도로의 우측에 있을 때, 관련 시설들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도색
교각 및 교대 주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각 및 교대에 도색을 한다.
도색의 빗금 방향은 우상에서 좌하로 45도 방향으로 도색하며, 도색 범위 및 검정색과 황색의 폭원은 ‘가’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양방향이 아닌 한방향에서만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경우에는 구조물 전면을 210도로 도색하며, 사각기둥의 경우에는 기둥 전면과 좌측면만을 도색한다(<그림 5.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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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교각, 교대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을 때의 도색 예
2) 시인성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조명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야간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색을 실시한 구조물 전면에 30×90cm 크기의 빗금표지를 부착하거나 구조물 전방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며(<그림 5.17> 참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물의 위치상 차량 충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림 5.15>에 제시된 것과는 달리 안전표지와 장애물 표적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빗금표지를 사용하였는데, 구조물이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그림 5.15>와 같이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표적표지를 사용하고, 구조물이 도로밖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그림 5.17>과 같이 차량진행방향에 따라 적합한 빗금표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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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교각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방법
빗금표지의 설치 높이는 갈매기표지와 동일하게 지면으로부터 빗금표지 하단까지 1.2m이며, <그림 5.17>과 같이 각 표지들은 교각의 좌측면과 일치하도록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단, 주변 여건상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교각의 좌측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빗금표지의 경우에도 원형의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때에는 주행차로를 향하여 직교한 방향에서 3~5°만큼 열린 방향으로 설치한다.
다. 구조물이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할 경우
교각 및 교대가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경우, 관련 시설들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도색
도료를 이용한 도색만을 실시하고, 빗금표지는 부착하지 않는다. 도색의 빗금 방향은 ‘∧’ 형태로 실시하며, 도색 범위 및 검정색과 황색의 폭원은 ‘가’항과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물 도색이 한방향 교통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경우에는 주행 방향의 중심에서 좌․우측으로 각각 120도로, 사각기둥의 경우에는 기둥의 뒷면을 제외한 전면과 좌측면, 우측면의 3면을 도색하며, 모든 교각 및 교대에 도색을 실시한다(<그림 5.18> 참고).
구조물 주위의 노면에는 노면표시 605번 노상장애물 표시를 설치하며, 빗금은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 형태가 되도록 도색한다(<그림 5.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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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교각, 교대가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시키는 경우의 도색
2)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그림 5.19>와 같이 예고구간에는 왕복교통류를 분리하는 경우<그림 5.14>과 동일하게 5~10m 간격으로, 구조물 전방의 테이퍼 구간에는 약 2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위치는 안전지대 내에 차선으로부터 측대 폭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노면표시 빗금 사이의 중앙에 설치한다.
3) 시인성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교각 및 교대가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경우에 구조물 도색이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지만, 조명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그림 5.20>과 같이 교통안전표지(309)와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 등은 교각 및 교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그림 5.20> 참고).
이 경우에도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변 여건상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해도 된다.
<그림 5.19> 시선유도봉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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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교각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5.3.3 지하차도 기둥 앞
지하차도 기둥에는 구조물 도색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시설들을 설치한다. |
【설 명】
가. 기초가 있는 경우
1) 구조물 도색
지하차도 기둥에 기초가 있는 경우에는 기둥과 연속되도록 도색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기둥에만 도색하고, 나머지는 도색하지 않는다.
도색의 빗금 방향은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둥에는 ‘∧’ 형태로, 왕복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둥에는 빗금을 좌상에서 우하로 45도 방향으로 도색하며, 검정색과 황색의 폭원은 각각 0.2m로 도색한다(<그림 5.21> 참고).
2) 관련 시설의 설치
지하차도의 기둥은 지하차도의 조명시설로 인해 구조물이 시인되고, 또 기초에 의해서 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과 같은 별도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도로의 전후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하차도 입구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차도 입구부 전체가 조명․시인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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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기초가 있는 지하차도의 기둥
나. 기초가 없는 경우
1) 구조물 도색
지하차도 기둥에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1.0m를 띄운 후 1.5m의 높이로 처음 시작하는 기둥에만 도색하고, 나머지 기둥에는 도색하지 않는다.
도색의 빗금 방향은 기초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둥에는 ‘∧’ 형태로, 왕복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둥에는 빗금을 좌상에서 우하로 45도 방향으로 도색한다(<그림 5.22> 참고).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색하거나 반사지를 부착한다.
2) 관련 시설의 설치
기둥의 전방에는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해 시선유도봉을 5~10m 간격으로 지하차도의 옹벽 길이 전후 20m만큼 추가하여 설치한다(<그림 5.23> 참고).
만일,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도로의 전후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하차도 입구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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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기초가 없는 지하차도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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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지하차도에서의 시선유도봉 설치 방법
5.3.4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에는 구조물 도색과 더불어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과 같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설 명】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이란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등과 같이 교통류의 상충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런 시설의 진입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장애물이 도로상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지점에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 구조물 도색
시작 지점에 교명주 및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단부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 전면에 도색은 하지 않고 <그림 5.24>와 같이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표적표지를 설치한다. 만일, 구조물 전방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을 ‘∧’ 형태로 도색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 단부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표지와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는데, 이보다 시인성을 더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입체교차 시설의 진입부를 전체적으로 조명한다.
나. 시선유도봉 설치
방호울타리 또는 교명주 등의 시설물 전방에는 <그림 5.25>와 같이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교통류를 안전하게 분리한다.
시선유도봉은 안전지대 내에 설치하며, 시선유도봉의 설치 길이는 20~30m, 설치 간격은 3~5m를 표준으로 한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위치는 노면표시의 빗금 사이 중앙에 설치하며, 차선으로부터 50cm 이격하여 설치한다.
구조물 전방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을 충격흡수시설의 길이만큼 전방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a) 양방향 통행을 위한 시설인 경우
(b) 한방향 통행을 위한 시설인 경우 |
<그림 5.24>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 구조물의 단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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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입체교차를 위한 구조물 전방의 시선유도봉 설치 방법
5.3.5 교량 진입부
폭이 협소한 교량 진입부에는 교명주 등과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한다. |
【설 명】
일반 도로구간과 교랑 구간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두 시설의 횡단면 폭이 동일하지 않고 교량폭이 좁을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량 시점부에는 교량명을 나타내는 교명주가 설치되고 이러한 교명주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량 진입부는 차량 충돌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점에서는 <그림 5.26>과 같이 방호울타리를 교량난간에 붙여 교명주 등과 같은 구조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빗금표지를 설치하여 차량이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빗금표지는 <그림 5.26>과 같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호울타리의 맨 마지막 지주에 부착하여 설치하며, 방호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교명주 전방 3m 이내의 범위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 때, 빗금표지는 교량 전방에 1개만 설치하며, 교량용 방호울타리 상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높이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지면에서부터 표지 하단까지 1.2m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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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교량 진입부에서의 빗금표지 설치 위치
5.3.6 터널 입구
터널 입구에는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빗금 방향이 되도록 도색을 한다. |
【설 명】
터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른 터널 입구의 도색 방법은 다음 <그림 5.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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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터널 입구의 도색 예
5.3.7 요금소 전면
요금소 진입부에서는 ‘∧’ 형태로 구조물 도색을 한다. |
【설 명】
요금소 진입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전면에는 빗금이 ‘∧’ 형태가 되도록 도색하는데, 만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을 ‘∧’ 형태로 도색하고, 요금소의 구조물에는 도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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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요금소의 도색 예
5.3.8 연결로 유출부의 고어
유출부의 고어에는 교통안전표지 및 장애물 표적표지를 설치하며, 방호울타리 단부 및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에는 구조물 도색을 한다. |
【설 명】
연결로 유출부의 고어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의 단부에는 ‘∧’ 형태로 빗금 도색을 하며,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의 전면에 ‘∧’ 형태로 도색하고,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도색하지 않는다(<그림 5.29> 및 <그림 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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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유출부의 고어 지역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의 도색 예
(도로안내표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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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유출부의 고어 지역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의 도색 예
(도로안내표지가 없는 경우)
장애물 표적표지는 함께 설치되는 교통안전표지 및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특히 고어 지역에 사설표지 등 불필요한 시설이 있어 시선유도시설들의 효과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5.3.9 전주 및 기타 구조물
도로의 우측에 인접해 있는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은 차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
【설 명】
도로 부지내 및 도로의 우측에 인접해 있는 전주는 구조물 도색을 하는데,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으므로 빗금 방향은 우상에서 좌하로 45도 각도로 도색한다.
기타 구조물이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좌측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좌상에서 우하로 45도 각도로 도색하며, 전주 및 기타 구조물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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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의 도색 예
5.3.10 3지 교차로에서의 시선유도 시설
3지 교차로는 운전자의 많은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곳이어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차량의 충돌이나 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실시한다. |
【설 명】
3지 교차로에서는 <그림 5.32>에 보인 바와 같이 부도로에서 주도로 진입 지점의 맞은 편에 2방향표지(현 도로표지규칙의 고속국도용 도로표지 425-2, 규격 370×100cm, 복주식)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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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3지 교차로의 시선유도 시설 설치
2방향표지 이외의 시선유도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며 필요시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이외의 사설표지 설치나 혼잡스러운 시선유도 시설은 설치를 금한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현행대로 설치하되 2방향표지의 크기가 장소에 따라 작을 경우에는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도로표지규칙 제4조 ①항 및 ②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