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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Ⅱ- 2

제 2 장 배수시설의 계획

2.1 일반사항

도로의 배수계획은 도로노면의 우수와 도로로 유입되는 우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도로 공용기간 중 우수의 정체를 방지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해 설】

도로 배수는 노면수의 흐름지체, 월류, 지하수의 유입 등으로 도로 하부지반이

약화되거나 포장의 손상 등을 방지하고,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중요

한 기능을 한다.

도로의 배수계획은 기상, 강우, 하천 및 수로, 기존의 배수시설 및 용량, 지형

및 지질, 침수 및 홍수흔적, 도시계획 및 하수관거 등을 조사하며, 공용기간

중의 청소, 점검 및 보수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로공사기간의 배수는 집중호우에의한 공사구역내의 탁수와 토사가 공사구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의 준비배수를 실시하고, 공사기간내의 배수는

가설 또는 응급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산지부 도로는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나뭇가지, 토사 등에 의한 배수시

설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구조물의 규격을 확대하거나 토사유

입 방지시설을 도로접도 구역내에 검토한다.

나뭇가지, 토사퇴적 등의 이물질은 도로 배수시설 막힘, 도로 침수 및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수시설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등 관리계

획을 수립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3

2.2 배수시설의 구성

도로의 배수시설은 노면 배수, 비탈면 배수, 지하 배수, 횡단 배수, 구조물

배수 측도 및 도로 인접지배수 등으로 구성된다.

【해 설】

도로 배수시설은 노면배수, 비탈면 배수, 지하 배수, 횡단 배수, 구조물 배수,

측도 및 인접지 배수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배수시설의 설치 위치와 주요

배수시설은 <표 2.2.1> 및 <그림 2.2.1>과 같다.

구성 노면 배수 비탈면 배수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 지하 배수 횡단 배수 구조물 배수

설치

위치

∙길어깨

∙중앙분리대 ∙땅깎기및흙쌓

기부의 비탈끝

∙비탈면

세로방향

∙비탈면

가로방향

∙측도

(부체도로)

∙비탈끝

∙비탈어깨

∙땅깎기부 지중

∙흙쌓기부 지중

∙땅깎기 및

흙쌓기 경계부

∙중앙분리대

지중

∙수로횡단

∙계곡부횡단

∙하천횡단

∙교량

∙터널

∙옹벽

주요

배수

시설

∙측구(L,U형)

∙종배수구

∙집수정

∙배수관

∙배수구,맨홀

∙토사및부유물

유입방지시설

∙측구(V형,L형)

∙산마루 측구

∙배수구

∙종배수구

∙집수정

∙소단배수시설

∙침식제어시설

∙측구

∙집수정

∙배수관

∙배수구, 맨홀

∙맹암거

∙유공관

∙배수층

∙배수관

∙암 거

∙교 량

∙토사 및부유물

유입방지시설

∙배수관

∙유공관

∙집수정

<표 2.2.1> 도로 배수시설의 구성

Ⅱ- 4

<그림 2.2.1> 배수시설의 명칭 및 구분

가. 노면 배수

노면 배수는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배수시설은 L형 측구, U형 측구, 집수정, 배수관, 배수구

등이 있다.

나. 비탈면 배수

비탈면 배수는 비탈면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비탈끝과 비탈면에 설치한다. 배수시설은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흙쌓기부

종배수구와 종배수구 설치시 접속되는 집수정 등 부속 구조물을 포함하며,

V형 및 U형 측구 등이 있다.

다. 지하 배수

지하 배수시설은 지하수위로 인하여 노상 또는 노체의 지지력이 약화되어

도로 하부지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배수시설은 맹암거, 유공

배수관, 배수층 등의 시설이 있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5

라. 횡단 배수

횡단 배수시설은 도로와 도로 인접지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횡단하여

하천 또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며, 배수시설은 암거,

배수관 등이 있다.

마. 구조물 배수

구조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교량 및 고가, 터널, 옹

벽 등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바. 측도 및 인접지 배수

측도 및 인접지 배수는 측도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인접지역의 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배수시설은 배수구, 집수정, 관거 등이 있다.

2.3 배수시설의 계획

2.3.1 배수시설의 기본계획

도로 배수의 기본계획은 사전의 조사결과와 현지조건,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해 설】

도로 배수시설의 계획은 지형 및 조건, 도로의 종류, 주변 배수시설 등을 고려

하고, 홍수방지 수자원 계획, 하수도정비계획과 같은 유관 계획을 검토하여 경

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도로 배수계획시 홍수발생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범위와 정도를 분석하여 배수

시설의 규모, 규격과 위치를 결정하고 시공중 침식과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Ⅱ- 6

도로 배수계획시 우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형적인 위치의 도로 배수시설은

설계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 도로의 침수나 유실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시설의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사전조사 결과

․ 자연조건과 사회적 조건 등 현지상황

․ 경제성과 시공성

․ 배수시설의 유출부 처리

․ 유지관리의 편리성

다음 <그림 2.3.1>은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1>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흐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7

2.3.2 배수시설의 계통계획

배수유역 내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은 우수흐름과 배수시설계통에 따른 배수의

형태, 설계빈도, 배수시설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배수계통 설계를 한다.

【해 설】

배수계통 계획은 도로구간에서 비탈면배수, 노면배수, 횡단배수, 구조물 배수,

인접지 배수 등 우수흐름을 고려하여 시설별 연계성을 가지고 배수계통도를

작성한다.

도로 배수공사는 땅깎기, 흙쌓기, 횡단구조물, 비탈면공, 배수공 등의 공정 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배수계통계획은 배수계통도, 횡단면도, 횡단 배수시설 도면 등을 포함한다.

배수계통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배수시설의 명칭, 크기, 매설깊이, 측구 및 배수관의 통수단면 등

․ 배수의 흐름방향

․ 배수의 경사

․ 배수시설의 표시

횡단면도는 배수계통계획에서 결정한 매설높이 등을 표시한다.

횡단 배수시설은 유출입의 매설높이, 횡단시설의 경사, 배수구의 매설높이 및

연계된 수로의 높이 등을 표시한다.

Ⅱ- 8

주요 배수시설의 선정

해당 배수구조물의 개별

설계

∙ 해당 구조물의 설계빈도에 따른 설계

∙ 해당 구조물의 규격 산정

해당 배수시설 우수유입

조건 파악

∙ 주변 비탈면 유입수

∙ 횡배수 유입수

∙ 주변 옹벽 유입수

∙ 터널 유입수

∙ 우수 등을 고려한 유입조건 판단

주요유입 유량의

수문 분석

∙ 해당구조물로 유입되는 우수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물의 설계빈도 및 규격 파악

해당구조물의

설계 변경

∙ 해당구조물 개별 설계시 산정된 계획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주변시설물로부터 유입될 때 유

량 및 설계조건을 변경

해당구조물의

규격 확대

<그림 2.3.2> 도로 배수시설 설계 흐름

가. 노면 배수

노면 배수는 도로 노면에 내린 우수를 배수로, L형 측구, 중앙분리대, 집수정

등의 노면 배수시설을 통하여 배수한다.

흙쌓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는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에 집수된 물을 배수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종배수구의 간격은 표준구간 및 곡선부 내

측구간에서 최대 100m, 곡선부 외측으로 길어깨의 우수를 배제할 경우 최대

200m 를 적용하며, 산지부 도로의 경우 최대 70m 를 적용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9

땅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는 L형 또는 U형(뚜껑있는 형식)등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안전, 관리를 고려하여 L형 측구를 설치한다. 다만,

형식별 기준은 사용편의를 위한 구분이며 지형여건, 측구의 연장 시공성과

미관, 토질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선정한다.

도로 노면 배수 유역에 설치되는 우수받이 유입부의 형상은 다이크에 설치된

유입부와 측구에 설치된 유입부로 나눌 수 있으며, 도로의 배수특성에 따라

적절한 형상을 선택한다.

종배수관의 최소 규격은 도로의 등급과 폭원에 따라 노면수 처리에 충분한

규격으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는 600mm, 일반국도는 450mm 를

적용한다.

나. 중앙분리대 배수

도로의 곡선부 중앙분리대는 노면수가 중앙분리대로 집수됨으로 집수정과 종

배수관, 횡배수관을 설치하여 노면수를 배수하며, 배수효율이 떨어지는 종단선

형 저점부는 선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효율을 높일 수 있다.

중앙분리대는 폭이 협소하여 큰규격의 배수관 설치가 어려운 곳은 종배수관의

규격을 450mm 로 할 수 있다.

다. 선배수 시설

노면배수는 도로에 설치되는 길어깨를 통수단면으로 하여, 집수정과 종배수관

또는 집수거와 배수구를 통해 노면수를 배수시키는 점배수 형태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중호우에 의하여 우수가 모이는 곳을 따라 선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통수

단면 부족 등으로 배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의 배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선배수 구조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강우량이 많은 도로 구

간은 측구대신 설치가 가능하고, 개거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한다.

Ⅱ- 10

라. 횡단 배수시설

횡단 배수시설은 도로와 도로인접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표수를 배수하는

수리적 기능과 토사의 하중에 견디어야 하므로 수리적,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일반적으로 횡단 배수시설은 교량과 암거로 대별할 수 있는데 교량은 유역이

넓은 하천이나 암거의 단면으로 충분한 배수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로에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소규모 수로는 암거를 계획한다.

마. 지하 배수시설

땅깎기부 길어깨 측구하단은 지하수위를 낮추고 침투수의 처리 및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지하 배수구 설치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바. 연결부 배수시설

배수 계통상 유역내 서로다른 배수시설물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상류에 위치한

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리․수문학적 요소들을 산정 후 하류시설물의 단면

규격과 설치간격을 결정한다.

2.4 배수시설의 설계조건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는 현장조건, 장래계획, 기존 배수시설물과의 연계성,

침전과 침식, 수로의 형태 등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해 설】

도로 배수시설 설계시 현장조건, 장래계획, 기존 배수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을

조사하며, 도로개설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화 될 경우 주변지형과의

연계성을 반영한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Ⅱ- 11

배수시설의 설계는 공사 내용을 파악하고, 지형 및 지질, 기상, 자재, 주변 환

경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지조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배수시설은 시공기면의 연약화를 방지하고 시공 장비의 이동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시공단계에서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동절기 때 제설로 인한 막힘과 동결로 인한 파손으로 인한 배수능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정의 설치는 일조량이 많은 지점을 선정한다.

도로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침식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의 안정성,

미관, 경제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사중 발생되는 침식은

민원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사안전, 공사기간, 토공균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계획 시 수로변경은 곡류부 반경, 변경수로의 수력, 경사도 및 곡류부의

제방보호를 고려하며, 수로의 안정화는 도로의 손상이나 피해방지, 관리, 어류

서식지의 보호 등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도로 공사로 인한 땅깎기와 흙쌓기는 지하수위 변화를 수반하여 우수침투로

인한 비탈면의 안정을 저해하므로 침투수를 고려한 안정검토를 수행한다.

토사퇴적으로 인한 배수용량의 저하를 고려하여 배수시설의 용량 설계에 반영

하며, 도로의 노상 및 노체 등 흙 구조물이 표면수의 침투에 의해 약화 되어

붕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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