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06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_제 3편_단가산출요령_09. 부대공
2019.11.13 13:52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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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3방향예고표지판 (4.45×2.2, 복주식) 403-1,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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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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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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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3방향예고표지판 (4.45×2.2,편지식) 403-1, 403-2 |
개소 |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내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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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향예고표지판 (3.6×2.2) (3.6×2.2, 편지식) 403-3,4,5,6 401-3,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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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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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내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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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방향출구표지 (4.0×2.50) (4.0×2.50, 편지식) 403-3,4,5,6 |
개소 |
1. 재료비 1) 3방향예고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내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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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향출구표지 (3.3×2.8, 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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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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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1방향출구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1)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2)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내민식 기초 (1) 터파기(0~2m) (기계 100%) (2)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3) 잔토처리 (백호우 1.0㎥) (4) 합판거푸집 (6회)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6) 철근 가공조립 (간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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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2방향표지판 (3.7×1.0) (3.7×1.0, 편지식) |
개소 |
1. 재료비 1) 2방향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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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예고표지 (4.2×3.55) (4.2×3.55, 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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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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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출구예고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25TON 2) 내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f) 철근 가공조립 (간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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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터널안내표지 (3.4×2.25, 복주식) 427-3 |
개소 |
1. 재료비 1) 터널안내표지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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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계표지판 (1.4×0.7, 복주식)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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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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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면계표지판 2) 표지판 지주 2. 표지판 설치 1) 표지판 설치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8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TON 2) 복주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도로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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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문형식 표지판 |
개소 |
1. 재료비 1) 표지판 자재비 2) 표지판 지주 2. 문형식 설치비 1) 설치비 a) 인건비 - 보통인부 4인/1EA b) 기계경비 - 크레인 50TON 2) 문형식 기초 a) 터파기(0~2m) (기계 100%) b) 되메우기 다짐 (기계 100%) c) 잔토처리 (백호우 1.0㎥) d) 합판거푸집 (6회) e)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동,VIB포함) |
「건설표준품셈, 12-5-1 도로안내표지 설치공」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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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a a-1 |
방음벽 방음판 및 지주 토공부 방음판 |
일당 |
1. 자재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앵커볼트 설치
〔주〕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 및 천공앵커볼트(케미컬앵커볼트) 시공에 적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본 품은 소운반 및 용접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2) 지주설치
〔주〕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 및 천공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현장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력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다. |
「건설표준품셈, 12-5-2 방음벽설치」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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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판 설치
〔주〕① 본 품은 금속제 방음판(방음판 높이 0.5m)을 기준한 것으로 투명방음판 (방음판 높이 1.0m)의 경우에는 일당시공량을 20% 감하여 계상한다. ② 현장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력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량의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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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1 |
방음벽기초 토공부 L형 기초 |
m |
1. 자재비(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주] 기존도로상 설치시 기존포장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재포장, 줄떼, 잔토처리 및 폐기물처리를 별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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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토공부 직벽형 기초 |
m |
1. 자재비 2.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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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교량부 난간 기초 |
개소 |
1. 자재비 및 설치비 : <교량공의 난간 공사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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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3 a a-1 a-1-1 |
깎기부점검로 전면부점검로 전면부점검로(계단부) 계단부 (형식-1) |
m |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철공 : 0.51인 2) 보통인부 : 0.13인 3)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비탈면경사가 45° 이하 : 본품의 70% 수직고 30m 초과시 매 10m마다 인력품 10% 가산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 3. 페인팅 1) 녹막페인트 : 1회 2) 조합페인트 : 3회(철재면) 4. 도난방지용 용접(필넷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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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a-1-2 |
계단부 (형식-2) |
m |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 STEEL PIPE, PRECAST BLOCK 2. 설치비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잔토 4) Precast Block 설치 - 석공 : 0.22인 - 보통인부 : 0.22인 5)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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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a-2 a-2-1 |
전면부점검로(단부) 단부(형식-1) |
m |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1) 점검로 단부 설치비 2) 터파기 3)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3. 페인팅 1) 녹막페인트 : 1회 2) 조합페인트 : 3회(철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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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a-2-2 |
단부(형식-2) |
개소 |
1. 재료비 < 표준도상 재료표 및 자재 견적서 참조> - Precast Block 2. 설치비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잔토처리 4)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3.거푸집(거친마감) 4. Precast Block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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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b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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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부점검로 측면부점검로(계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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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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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파기 2. 되메우기 3. Precast Block 재료비 4. 설치비 - 특별인부 : 0.083인 - 보통인부 : 0.093인 - 크레인 15ton 5.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6. 거푸집(거친마감) 7. 잔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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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측면부점검로(단부) |
개소 |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Precast Block 재료비 4. 기초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생산) 및 운반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5. 거푸집(거친마감) 6. 잔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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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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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차대 계단 버스정차대 계단(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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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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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타설 2. 거 푸 집(합판 6회) 3. 터 파 기 : 0.2인 4. 되메우기 : 0.1인 5. 잔토처리 : 0.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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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버스정차대 계단(단부) |
개소 |
1. 콘크리트타설 2. 거 푸 집(합판 6회) 3. 터 파 기 : 0.2인 4. 되메우기 : 0.1인 5. 잔토처리 : 0.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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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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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보호공 돌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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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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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집 할 석 공 : 0.2인 2. 쌓 기 1) 석 공 : 0.18인 2) 보통인부 : 0.18인 3. 줄눈 모르터(1 : 3) : 0.009m3 4. 뒷채움 콘크리트 타설(무근 VIB 제외) : 0.14m3 5. 기초잡석 1) 운 반 2) 부 설 : 보통인부 0.6인 6. P.V.C PIPE (ψ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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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품셈, 8-4 깬잡석 채취」 참조 「건설표준품셈, 7-1-2 찰쌓기」 참조 |
b |
돌붙임기초 |
m |
1. 토 공 ① 터 파 기 ② 되메우기 및 다짐 2. 콘크리트 타설(무근 VIB제외) 3. 거푸집(합판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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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6 |
보호길어깨 파쇄칩설치 |
m |
1. 상차(임목폐기물) 2. 운반(발생지점→파쇄지점) 3. 파쇄 1) 임목파쇄(이동식, 125HP) 2) 백호우+부착용 집게(0.7㎥) 3) 발전기(250KW) 4. 임목 및 생산품 정리비(인건비) - 보통인부 : 2인 5. 생산품 상차 (유압식 백호우 0.7㎥) 6. 운반 (파쇄지점→현장) 7. 포설비 1) 기계사용장비(유압식백호우0.7㎥) 2) 포설인건비 - 보통인부 * 0.1인 - 작업반장 * 0.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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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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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공
수목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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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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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비 : 견적참조 2. 수목식재 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3) 근원깊이에 의한 식재 - 조 경 공 - 보통인부 3. 비료 및 시비품 별도계상 |
「건설표준품셈, 4-4-2 식재」참조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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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목 삼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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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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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비 - 원 목 : 0.015m3 - 마닐라로프 : 4.7m - 녹화마대 : 3.4m - 철 못 : 0.02Kg - 철 선 : 0.221Kg - 원목박피 : 8.1m×0.005인 2. 설치비 : 자재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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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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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목 삼발이(소)
|
조
|
1. 자재비 - 원 목 : 0.011m3 - 마닐라로프 : 4.7m - 녹화마대 : 3.4m - 철 못 : 0.221Kg - 철 선 : 0.196Kg - 원목박피 : 5.4m×0.005인 2. 설치비 : 자재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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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철재지지대(1800×31.8×4) |
조 |
1. 자재비 : 견적참조 2. 설치비 : 자재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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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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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경계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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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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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2. 설치비 3. 되메우기 4. 잔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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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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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표지
|
개소 |
1. 재료비 2.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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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준공표지석 (화강암 144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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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표지판(화강석) 상 석 : (0.2+0.4)/2×1.4 반 석 : 1.6×0.8×0.5 1. 화강석 2. 가공비 1) 도드락다듬(25눈) - 석 공 : 2.5인 2) 잔다듬(2회) - 석 공 : 4.4인 3. 기초콘크리트(무근 VIB제외) 1) 재료비 2) 타설비 4. 거푸집(합판 6회) 5. 설치비 1) 크레인(10ton) 2) 인건비 - 비 계 공 - 보통인부 3) 터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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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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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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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설 (암파쇄방호시설, 절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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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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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도면 수량 참조> 2. 운반비 - 구역화물 10.5TON 3. 설치비 1) H-PIPE 및 CHANNEL 설치 - 트럭탑재형 크레인 5,0TON - 인건비 : 철골공 4인 - 천공 ㆍ철골공 : 0.02인 ㆍ절삭유 : 0.005L ㆍ잡소모품비 : 노무비의 5% - 볼트조이기 4. 천공비 5. 콘크리트 - 콘크리트 구입(무근, VIB 제외) : 별도계상 - 콘크리트 타설 6. P.S.P발판 설치 및 철거 7. 강재토류판 설치 1) 재료비 - 강재토류판(부속재 : 고정볼트, T형클립, 캡 포함) 2) 설치비 - 형틀목공 : 0.29인 - 보통인부 : 0.77인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8. 암파쇄방호시설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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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축중기 설치 |
조 |
1. 설치 및 해체 - 특별인부 : 0.051인/회 2.축중계 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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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14 a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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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벽 (토공부 H=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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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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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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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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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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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방음벽 (교량부 H=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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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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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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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이동식 방진벽 |
개소 |
1. 자재비 2. 설치비 3. 해체비 |
「견적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a-4 |
가설방음벽(이동식) (L=1.5M/경간, H=4.0M) |
m |
1. 자재비 1) 수평지주 강관 2) 수직지주 강관 3) 보조지주 강관 4) 클램프 (고정식, 회전식) 5) 지지기구(PLATE) 6) 가설 방음판 7) 방진망 2. 설치비 1) 지주설치 - 철공 : 0.11인 - 굴삭기(0.2㎥) : 0.05hr 2) 채움콘크리트 구입 및 타설 3) 가설방음벽 설치 - 철공 : 0.12인 - 트럽탑재형 크레인(5ton) : 0.20hr 4) 방진망 설치 - 비계공 : 0.019인/㎡ 5) 매입 강관 설치 천공 3. 철거비 1) 지주 철거 2) 가설방음벽 철거 |
「2-3-4 가설방음벽」 및 「2-11 방진망설치 및 철거」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b |
세륜세차시설 |
개소 |
1. 재료비 및 설치비 1) 세륜세차기 2) 적하 : 트럭크레인 10ton 3) 설치 및 철거 - 비계공 : 4인 - 지게차 : 5ton 4) 사용전력 5) 전력케이블 설치 6) 보충수 2. 기초시설물 설치 및 철거 1) 콘크리트 타설 - 철근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2) 거푸집 3) 철근 가공 및 조립(보통) 4) 기초잡석 5) 토사터파기 6) 되메우기 7) 잔토처리 8)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깨기 |
「2-13 자동세륜시설 설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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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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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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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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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1) 오탁방지막 2) WIRE ROPE 3) CLIP 4) SHACKLE 5) PP 로프 6) 부위 2. 설치 및 철거 1) ANCHOR 거치 2) 오탁방지막 조립 3) 오탁방지막 설치 4) ANCHOR 철거 5) 오탁방지막 해체 3. 페기물처리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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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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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덮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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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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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재 덮개 천막 설치 1) 천막 재료비(야적시트 12 * 6, 포리텍스) 2) 설치비(재료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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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기타 환경보전비 |
식 |
환경보전비의 12%를 원가계산에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 참조 - 환경보전비는 직접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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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가옥철거비 |
㎡ |
1. 기계 : 3.5㎥/시간 2. 산소 : 135l/㎥ 3. 아세틸렌 : 0.05kg/㎥ 4. 용접공 : 0.02인/㎥ 5. 보통인부 : 0.08인/㎥ 6. 운반(15ton) - 운반비용은 폐기물 운반비 계상 ※ 환경시설 및 부대시설(가설방음벽, 살수 등) 비용은 별도 계상 <폐기물 발생량 기준> (ton/m2)
|
철거시 먼지에 따른 살수 인건비 반영
「건설표준품셈, 1-31 환경관리비」 참조 ‘뿌리제거, 가로수제거, 가옥,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을 견적 처리하여 반영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16
|
공사용 진입가도
|
|
1. 표토제거 2. 흙깎기 3. 흙쌓기 4. 성토운반 5. 기층 6. 보조기층 7. 프라임코팅 8. 복구 및 유지보수비
|
|
9.17 |
공사중 교통관리 |
식 |
1. 공사중 안내표지판 2. 교통표지판 3. PE드럼 4. 안전휀스 5. 윙카 6. 회전경광등 7. 라바콘 8. 차선도색(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1) 차선도색 2) 차선제거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18
a |
가설건물
가설사무실 |
식 |
1. 가설건물 : 현장사무실, 합숙소, 실험실, 식당, 휴게소 1) 자재비(바닥면적㎡당) 2) 부자재비 : 자재비의 11.2% 3) 설치비(바닥면적 ㎡당) - 건축목공 : 0.3인 - 인 부 : 0.12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2% 2. 자재창고 1) 자재비 2) 부자재비 3) 설치비(바닥면적 ㎡당) - 건축목공 : 0.23인 - 인 부 : 0.10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2% 3. 바닥콘크리트 타설(T=10cm) - 레미콘 : 별도계상 - 운반비 - 타설비 4. 무근콘크리트 깨기 5. 기타공사 - 보조기층 구입운반 및 포설다짐 - 부지정리비 - 가설울타리 - 오수정화조 - 급수설비 - 전기 및 전화가설 - 냉ㆍ난방시설 - 타일붙임 (화장실, 샤워실, 목욕탕) |
「건설표준품셈, 2-1 가설물의 한도」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19 |
공사안내간판 |
개소 |
1. 재료비 - 표지판(1.8*1.8) - 표지판(1.6*1.6) - 표지판(2.4*1.6) - 강관비계 - 수직지주 강관(Φ48.6*2.4*4000) - 클램프 - 연결핀 2. 설치비 - 보통인부: 20인 - 비계공: 10인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노무비의 5%) 4. 토 공 - 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
「견적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20
|
기존도로 유지보수
|
식
|
※보수면적 ∙기존도로 덧씌우기 100%적용 ∙기존도로구간의 20% 적용 ∙소파보수는 기존도로 포장면적의 20%적용하고 두께는 10cm로 한다. 1. 노면절삭 2. 택코팅 3. 아스콘 포설 및 다짐 1) 덧씌우기(기계포설) 2) 소파보수(인력포설) 4. 차선도색
|
|
9.21 |
품질관리비 |
식 |
1.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공공요금, 시험관리인 인건비제외) 2)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3) 장비손료(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인건비의 1%)((상각률+수리율) ×기계가격)/(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장비 가동시간 4)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품질시험비의 3%) 2. 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관리자 인건비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따라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총공사비 1,000억원이 상 시험실규모 100㎡ 이상 : 특급 1명, 중급 2명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특급품질관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50㎡이상 : 고급 1명, 중급 2명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시험실규모 30㎡이상 : 중급 1명, 초급 1명고급품질관리원: 1인×25일/월×소요공기(월)중급품질관리원: 2인×25일/월×소요공기(월)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2) 문서작성 및 관리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시험비의 1%)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시험비의 1%)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1%) 5) 기타비용(인건비+관리비+교육훈련비+검사비의 1%) 3. 품질관리 차량비(포터) 1) 차량비손료(포터 일반캡 고급형) : 1476×10-7×8hr×25일/월×소요공기(월) 2) 연료비 ① 경 유 : 20ℓ×25일×소요공기(월) ② 잡 유(주연료의 10%) 3) 차량보험료
|
|
9.22 |
시추조사비 |
m |
1. 확인조사비 1) 기계기구 설치 2) 시추조사(NX) - 모래 - 자갈 - 점토 - 얀임 3) 표준관입시험 2. 실내시험비 3. 자연시료 채취 4. 평판재하시험 5. 폐공 되메우기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23 |
시공측량비 |
P.S |
※ 농지∙구릉지 기준 1. 중심선측량 1) 외 업 - 고급기술자 : 1인×2.5일 - 중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능사 : 2인×2.5일 2) 내 업 - 고급기술자 : 0.5인×2.5일 - 중급기술자 : 0.5인×2.5일 2. 종단측량 1) 외 업 - 중급기술자 : 1인×1.0일 - 초급기술자 : 1인×1.0일 - 초급기능사 : 2인×1.0일 2) 내 업 - 초급기술자 : 1인×1.0일 - 초급기능사 : 2인×1.0일 3. 횡단측량 1) 외 업 - 중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능사 : 2인×2.5일 2) 내 업 - 초급기술자 : 1인×2.5일 - 초급기능사 : 2인×2.5일 4. 측량말뚝 중심선 20m마다 2개소 설치 1Km당 102EA 사용 100개당(0.045×0.045×0.5×100)=0.101m3 |
「건설표준품셈, 21-10 노선측량」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9.24 |
지적확정측량비 |
P.S |
1. 지적기준점측량
2. 지적확정측량
|
「201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25
|
토지임대료
|
식
|
토지임대료 (개월) ■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공시지가의 10% × 공사기간(개월) |
|
9.26 |
안전시설비 |
식 |
1. 안전간판(m2당) - 합판 : 1.03m2 - 각재 : 0.038m2 - 못 : 0.2kg - 형틀목공 : 0.28인 - 인 부 : 0.23인 - 2회 기준
2. 조합페인트 ※도안공 1인 10개 글씨쓰기 - 소형 : 0.48m2 EA - 대형 : 1.656m2 EA (0.48+1.556)×10EA/일 = 21.36m2인 ∴ 1인 1일 ÷ 21.36 = 0.047인
3. 가드휀스 - 공사연장의 1/4 적용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9.27 |
시공상세도면 작성 |
|
※ 시공상 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 시공시 시공상 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정산하여야 함.
1. 시설물 난이도 요율
2.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 준」 참조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28
|
도로대장 작성
|
P.S
|
※작업면적 : 도로폭원 + (5×2) 1. 도로대장도 작성 (축척 1:500, 면적 450,000m2) - 중급기술자 : 84.5인 - 초급기술자 : 102.5인 2. 매설물대장 작성(축척 1:500, 면적 450,000m2) - 중급기술자 : 66인 - 초급기술자 : 75인 3. 잡재료비 : 인건비의 10% |
「건설표준품셈, 21-14 도로 대장측량」 참조 |
9.29 |
준공도면 전산화
|
P.S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참조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30 |
중기운반 |
식 |
1. 트레일러 운반(20TON) 2. 트레일러 운반(30TON) 3. 트레일러 운반(40TON) 4. 자주식 운반 1) 물탱크(5500ℓ) 2) 디스트리뷰다(3800ℓ) 3) 트럭 크레인(10TON) 4) 트럭 크레인(30TON) 5) 덤프트럭(10.5TON) 6) 덤프트럭(15TON) 7) 덤프트럭(25TON) 8) 타이어 로울러(8-15TON) ※ 트레일러 운반 1) 불도우져 운반(19ton) 2) 불도우져 운반(32ton) 3) 로우더(무한궤도 1.72m3) 4) 유압식 백호우(0.7m3) 5) 유압식 백호우(1.0m3) 6) 대형브레이커(0.7m3) 7) 로우더(타이어 1.72m3) 8) 로우더(타이어 2.87m3) 9) 모타그레이더(3.6m) 10) 머캐덤 로울러(10-12TON) 11) 탄뎀 로울러(10-14TON) 12) 진동로울러(10TON) 13) 램머(80kg) 14) 아스팔트 페이퍼(3m) 15) 콘크리트슬리폼베이어(215HP) 16) 무한궤도크레인(100TON) 17) 무한궤도크레인(150TON)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6.0m3) - 라인 마커(10Km/hr) 도청 -----→ 현장
1. 트레일러(20TON) Q=10대, T1=20min, T2= 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 60×0.9/Cm To=Cm - (T1+T2)
2. 트레일러(30TON) Q=2대, T1=20min, T2=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60×0.9/Cm To=Cm - (T1+T2)
3. 트레일러(40TON) Q=16대, T1=20min, T2= 운반시간참조 T3=20min, T4=0.42min Cm=T1+T2+T3+T4 N= 60×0.9/Cm To=Cm - (T1+T2)
4. 트럭운반(10.5TON) Q=6대, T1=10min, T2= 운반시간참조 T3=10min , T4=5min Cm=T1+T2+T3+T4 N= 60×0.9/Cm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
|
|
5. 자주식 운반 1) 물탱크(5500ℓ) N=60×0.9/Cm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다(3800ℓ) 3) 콘크리트 믹서(6.0m3) 4) 크레인(트럭 10TON) 5) 타이어 로울러(8-15TON) 6) 라인 마커(10Km/hr)
|
|
9.31 a
|
자재운반비 시멘트 운반비 (포대40kg)
|
대
|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구역화물 적용 2. 하차비 : 1회 - 인도조건에 따라 변경 적용
|
|
b
|
시멘트 운반비(분말시멘트) |
ton
|
1. 구역화물자동차 : 10.5ton 2. 상차비(1회) 3. 하차비(2회) |
|
c |
철근운반 |
ton |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구역화물 적용 2. 하차비 : 1회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d
|
모래 운반
|
m3
|
1. 구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Q= 60×qt×f×E/Cm |
|
e
|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
m3
|
1. 골재생산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 Q= 60×Q1×F×E/Cm |
|
f
|
혼합골재 운반
|
ton
|
1. 운반비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5ton 20% ) 2. 하차비 : 1회 |
|
9.32 a |
자재대 시멘트(40kg/대) |
포대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b |
시멘트(벌크)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 |
철근 |
|
|
|
c-1 |
철근(D10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2 |
철근(D13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c-3 |
철근(D16-32mm)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d |
레미콘 |
m3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e |
모래(상차도) |
m3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f |
잡석 |
m3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g |
혼합골재 |
m3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h |
고 철 대 |
ton |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34
|
공사손해보험료 |
P.S |
1. 공사손해보험료 - 적용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금액절삭(백만단위) |
|
9.35
|
정기안전점검비
|
P.S |
1. 기본비용 1) 교량 - 100m : 0.66(정기안전점검요율0.44%+초기점검요율0.22%) - 300m : 0.29(정기안전점검요율0.20%+초기점검요율0.09%) - 500m : 0.20(정기안전점검요율0.14%+초기점검요율0.06%) - 1,000m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8%+초기점검요율0.03%) - 2,000m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6%+초기점검요율0.02%) - 4,000m : 0.05(정기안전점검요율0.04%+초기점검요율0.01%) - 8,000m : 0.03(정기안전점검요율0.21%+초기점검요율0.009%) 2) 터널 - 300m : 0.37(정기안전점검요율0.26%+초기점검요율0.11%) - 500m : 0.30(정기안전점검요율0.21%+초기점검요율0.09%) - 1,000m : 0.18(정기안전점검요율0.10%+초기점검요율0.08%) - 2,000m : 0.11(정기안전점검요율0.07%+초기점검요율0.04%) - 4,000m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3) 댐 - 0.15(정기안전점검요율0.11%+초기점검요율0.0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015.07.06, 국토교통부) 제100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적용 - 초기 안전점검비 포함 - 요율 : 각 구조물별 직선보간법 적용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36 |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
|
4) 하천 (1) 수문 - 4.86(정기안전점검요율2.78%+초기점검요율2.08%) (2) 제방 - 1,000m : 0.45(정기안전점검요율0.28%+초기점검요율0.17%) - 2,000m : 0.27(정기안전점검요율0.15%+초기점검요율0.12%) - 4,000m : 0.18(정기안전점검요율0.10%+초기점검요율0.08%) (3) 부속시설 - 4.86(정기안전점검요율2.78%+초기점검요율2.08%) 5) 수도 (1) 취소시설 - 0.33(정기안전점검요율0.22%+초기점검요율0.11%) (2) 취수가압펌프장 - 0.36(정기안전점검요율0.23%+초기점검요율0.13%) (3) 정수장, 배수지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4) 상수도관로 - 0.08(정기안전점검요율0.05%+초기점검요율0.03%) 6) 건축물 - 5,000㎡ : 0.52(정기안전점검요율0.35%+초기점검요율0.17%) - 10,000㎡ : 0.34(정기안전점검요율0.24%+초기점검요율0.10%) - 30,000㎡ : 0.16(정기안전점검요율0.11%+초기점검요율0.05%) - 50,000㎡ : 0.13(정기안전점검요율0.09%+초기점검요율0.04%) 7) 옹벽 - 100m : 3.63(정기안전점검요율2.06%+초기점검요율1.57%) - 200m : 2.59(정기안전점검요율1.47%+초기점검요율1.12%) - 500m : 1.91(정기안전점검요율1.08%+초기점검요율0.83%) 8) 절토사면 - 200m : 0.99(정기안전점검요율0.56%+초기점검요율0.43%) - 400m : 0.71(정기안전점검요율0.40%+초기점검요율0.31%) - 800m : 0.45(정기안전점검요율0.26%+초기점검요율0.19%)
1. 기술료 직접공사비 × 일정요율(%) × 낙찰율(%)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37
|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
P.S |
1. 연구개발비 - 직접공사비의 연구개발비 비율(%) ※ 연구개발비 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참조 2. 금액절삭(백만단위)
|
|
9.38 |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 |
|
1. 직접인건비 - 지표조사 참여인원수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 1 참조 -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 2 참조 -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 3 참조 2. 직접경비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별표 5 참조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00〜110% 4. 학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30% |
|
번 호 |
공 종 |
단위 |
단 가 기 준 |
비 고 |
9.39
|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
P.S |
1.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참조 |
|
9.40 |
생태계보전협력금 |
|
1. 생태계보전협력금 1) 비용 (생태계 훼손면적) × 300원/㎡ × 지역계수 2) 지역계수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 녹지지역 : 2 - 생산관리지역 : 2.5 - 농림지역 : 3 - 보전관리지역 :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