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01편_설계요령_01_총칙
2026.10.12 17:24
제1편 설계요령 ······················· 1
제1장 총칙 ······························· 3
제2장 토공 ····························· 67
제3장 비탈면공 ···················· 113
제4장 배수공 ······················· 131
제5장 구조물공 ···················· 158
제6장 지하차도공 ················ 260
제7장 터널공 ······················· 275
제8장 포장공 ······················· 329
제9장 교통안전 시설공 ······· 416
제10장 부대공 ····················· 468
제11장 2+1차로 도로 ········ 504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Ⅰ편
/ 제 1장 /
총칙
1.01 적용요령 ··························································································· 5
1.02 국도의 구분 ····················································································· 6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 7
1.04 설계속도와 시거표연도 및 설계구간 ·············································· 9
1.05 노선계획 ························································································· 12
1.06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용량 구분 ·············································· 30
1.07 기하구조 ························································································· 31
1.08 교차로 계획 ··················································································· 45
1.09 도시지역도로 설계 ········································································· 54
1.10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 55
1.11 설계용역 주요 추진절차 ································································ 55
1.12 설계단계시 관련법령 시행 항목 ··················································· 57
1.13 각종 영향평가 ················································································ 58
1.14 각종 인허가 및 구국도 처리계획 ················································· 62
1.15 장비의 적용 ··················································································· 62
1.16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 62
1.17 설계방침 승인 시기 및 기술자문 ················································· 63
1.18 국도의 시가지화 방지대책 ···························································· 63
1.19 특정제품 공법선정 ········································································· 63
1.20 PS단가(잠정단가, Provisional Sum) ·········································· 64
1.21 확장공사 및 소규모공사 노임 할증 ·············································· 64
1.22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 지침 ················································ 64
1.23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 64
1.24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적용 및 운영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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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적용요령
가. 본 설계실무 요령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포함),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나. 도로 시설 및 설계·시공에 관한 기준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설계실무 요령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작업 기준을 따른다.
<도로시설 및 설계·시공 제 기준의 체계>
법 률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시설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국가기준
설계기준 설계기준(KDS)
기타 관련 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시방서(KCS)
기타 관련 표준 및 전문시방서
하위
기술
기준
설계·시공
기술기준
각종 관련 지침
각종 관련 편람
각종 관련 매뉴얼
각종 관련 요령
각종 관련 가이드라인
다. 본 설계실무요령에는 국도의 구분 및 노선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도로의 기하구조, 교차형식 등 세
부 시설기준에 관한 기준인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도기능의 확보 및 교통량, 교통축을 고려한 구분정립과 등급 일부 조정을 통한 경제성 확보
② 도시지역 노선계획 시 도시기본계획, 도시발전 추이, 통과교통과 지역 내 교통, 취락지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개량, 확장, 신설 적정성을 검토하여 민원해소 및 지역여론을 반영한 경제적 노선계획
③ 국도의 교차방법에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입체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도로와의 교차방
법은 국도의 등급,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여건과 지역여건을 우선 고
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④ 국도 기능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최소규정과 도시 및 지방지역의 평지와 산지, 지형여건, 경제성
을 고려한 설계속도 감속기준에 대한 상세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정한 설계속도를 적용토록 함
⑤ 국도의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결정시 도로상호 연계성, 교통여건, 지형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토
록 하고 간선도로 표준화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폭원을 제시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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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도의 주요시설 계획시 우선 고려사항 제시 및 재해에 안전한 국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대책수
립 방안 제시
⑦ 장래 계획교통량이 2차로 기준을 초과하나 지역 개발여건 등을 고려할 때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부족한 구간에 2+1차로 확장방안을 제시
1.02 국도의 구분
가. 일반사항
1) 도로의 구분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따라 주간선, 보조간선도로로 분
류하고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2)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국도 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이륜차, 경
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외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국
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있다.
3) 따라서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시 해당도로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기능과 교통량에 따라 적정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설계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건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도의 등급 분류 기준
1) 국도의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그 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과 도로의 역할, 기능을 우선 고려하고,
교통량에 따른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로 구분한다.
<국도의 노선계획 • 설계지침(국토해양부)>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국 도
Ⅰ
•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
도로로 지정 되었거나 지정 예정인 국도
•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
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
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
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국 도
Ⅱ
• 지역간 간선기능을 가지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
로 서비스 수준 등이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
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
역겨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 도
Ⅲ
•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국도 Ⅰ과 국도 Ⅱ
를 보조하는 국도
•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
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
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 도
Ⅳ
•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량을 통해 계획목표
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
보할 수 있는 국도
•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국도의 구분은 전국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각각의 해당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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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구간의 역할 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의 기하구조가 결정되며 또한
국도의 용량과 교통수요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3) 각 노선별, 구간별 국도의 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국도의 등급 분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4) 국도의 계획 및 설계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 도로의 역할 및 기능
과 접속되거나 연계되는 전후구간 도로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도의 등급 분류 기준
에 따라 국도의 등급을 재설정할 수 있다.
- 노선계획 및 설계하고자 하는 국도노선 중 국도의 등급이 결정 되어 있지 않은 구간
- 사회·경제여건 변화, 인접지역 주요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 연계노선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도로기능의 변화, 인접구간과의 연속적인 간선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
하여 도로의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구간
5)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적용한다.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가. 국도의 계획목표연도
1) 기본방향
① 계획목표연도란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시설확장 없이 적절한 유지관리만
으로 적정한 서비스수준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다.
② 그러나 적용기준에 있어 계획 및 설계당시로부터 공용연도까지 도로의 계획, 설계 및 공사기간
등으로 인한 내용연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계획교통량, 시설규모 및 경제성분석 등의 신뢰성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③ 따라서 국도의 계획목표연도의 기준시점은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에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예상되
는 국도의 계획,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개통연도 즉 공용개시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국도를 계획 또는 설계할 때는 해당구간의 계획목표연도를 아래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시행하되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국도의 기능, 지형 및 지역여건, 신설, 확장 및 단계건설계획,
도로의 시설물(교량, 터널, 교차로 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목표연도는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도로의 기능, 투자의 효율성, 주변여건과 주변지역의 사
회・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적용방안
① 국도의 계획목표연도는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에 정한 개통년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본선과 교차
시설로 구분하고 통과구간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계획목표연도를 다음
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계 획 목 표 연 도
비 고
도 시 지 역 지 방 지 역
국도(Ⅰ∼Ⅳ)
본 선 10∼20년 20년
교 차 로 10∼20년 20년
주) 도시계획 등의 제약을 받을 경우 도시계획상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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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계건설계획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투자효과가 최대가 되
는 단계건설 연도를 설정하되, 교차로 및 도로의 시설물별로 적용한다.
나. 국도의 설계구간
1) 기본방향
① 설계구간이란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도로의 구분 및 설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② 설계구간의 변경점은 지형, 지역, 주요 교차점, 인터체인지 등 교통량이 변화하는 지점, 장대교,
장대터널 등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지점 등 외에도 운전자가 사전에 상황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③ 설계구간 내에서 설계속도를 20km/h 감소할 때에는 10km/h씩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④ 설계구간 내에서 설계속도 변화에 따라 횡단면을 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이구간 처리를 한다.
구 분 도 시 지 역 지 방 지 역 비 고
변이구간 변화율 10:1 이상 20:1 이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⑤ 연계되는 다른 설계구간의 설계속도 차이는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접속처리 방법은 국도
의 설계구간에 적용방안에 따른다.
⑥ 설계구간 내에서 국도의 구분에 따라 국도의 등급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노선의 교통축
과 시점 및 종점의 연계노선을 포함한 설계구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되 설계구간 내에
서의 접속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2) 적용방안
① 국도의 설계구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최소설계구간길이
국 도
지방지역 5km(부득이한 경우 2km)
도시지역 주요한 교차점의 간격
※ 최소 설계구간 길이란 지형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를 20km/h 내지
10km/h 감한 구간이 하나의 설계구간 중에 1~2개소 정도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② 산지부에서 20km/h이상의 설계속도 변화구간이 발생할 경우는 2km의 완충구간(설계속도
10km/h 감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가감속거리(감속도:a=2.0m/sec2, 가속도:a=1.5m/sec2)를 고려하여 적용 할 수 있
다.
③ 산지부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구간 내에서 설계속도의 변화 없이 횡단면의 축소도 가능
하며 그러할 경우 사전예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통부)」에 의거 설계속도별 횡단구성요소의 최소값까지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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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설계속도와 시거
가. 설계속도
1) 기본방향
① 설계속도란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형상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해 정해진
속도이다.
②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속도 즉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③ 설계속도는 기후가 양호하고 교통밀도가 낮으며 차량의 주행조건이 도로의 구조적인 조건만으로
지배되는 경우 보통운전자가 쾌적성을 잃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이다. 따라서 선형
의 조건이 양호한 도로에서는 설계속도이상의 주행도 가능하다.
2) 적용방안
① 국도의 설계속도는 계획노선의 등급과 설계구간의 주변지형 및 소재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설계속도(km/h)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
도 시 및
지 방 지 역
평 지 부
80이상
80 70 60
구 릉 지 70 60 50
산 지 부 60 50 40
② 국도Ⅰ는 설계속도가 80km/h이상으로 적용하되, 도로의 기능 및 역할, 연결도로의 연계성을 감
안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를 결정한다.
③ 우리나라 지형의 복잡성 및 고도의 토지이용 등으로 산지부나 도시지역에서 지형상황 및 경제성
을 고려하여 평지부 설계속도 보다 20km/h(산지부 적용기준) 또는 10km/h까지 감한 설계속도
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의
나. 국도의 설계구간’에서의 변화구간 처리방법에 따라 계획한다.
④ 평지부와 산지부의 구분은 설계구간의 전반적인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시지역 및 농
경지 구간을 제외하고 오르막차로의 설치, 계곡부 대규모 흙쌓기, 장대터널, 높은 교각의 교량
등의 설치로 인해 짧은 통과구간에서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지부 설계속도
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거
1) 기본방향
① 시거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필요한 길이를 전구간에 걸쳐서 확
보하여야 하는 정지시거와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앞지르기시
거가 있다.
② 국도의 선형 계획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그 도로의 설계속
도에 따라 제시된 기준값 이상의 정지시거 및 앞지르기 시거를 확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도의 주행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시설 및 구조물(중앙분리대, 방현망, 방음벽, 옹벽 등)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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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시거
① 정지시거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알아차리고 제동
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혹은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를 주행속도
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② 정지시거는 운전자의 위치를 진행하는 차로의 중심선상으로 하고, 운전자의 눈의 높이를 도로 표
면으로부터 1.0m로 하여, 장애물 또는 물체의 높이 0.15m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같은 차로의
중심선상으로 측정한다.
③ 정지시거는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d1)와 제동정지거리(d2)을 합하여 산정한다.
D=d+d=
V
t+ a
V =V+a
V
여기서, D : 정지시거(m)
V : 설계속도(km/h)
t : 반응시간(2.5초)
a : 노면습윤상태의 감속도(m/sec2)
④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속도는 설계속도로서, 노면습윤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노면이 동결·적설된 경우에 운전자는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을 장착하거나 설계속도 보다 어느
정도 제한된 속도로 주행하게 되며, 감속도 값은 감소하게 된다. 감속도(a) 의 값을 1.47[종방향
미끄럼마찰계수(f)=0.15]로 하여 정지시거를 계산한다.
⑥ 정지시거 적용값
-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
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加減)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종
단경사를 고려한 길이의 가감에 관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따
른다.
설계속도
(km/h)
노면 습윤상태 노면 적설·동결상태
정지시거 규정값(m) 정지시거 규정값(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25
195
170
145
120
100
80
60
45
30
20
140
120
105
85
70
60
45
35
25
20
10
※ 터널 내 정지시거는 우천 시, 적설 시 터널 내 노면 상태가 대부분 습윤상태이므로 자동차 안전을 고
려하여 기하구조 기준의 일반구간 노면습윤상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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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지부와 구릉지가 많은 국내 도로 여건상 2+1차로 도로 설계시에는 시거 확보가 중요한데,
2+1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를 이용한 추월(Overtaking) 행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지시거만 고려한다.
⑧ 기존 2차로 도로의 확장을 통한 2+1차로 도로 건설시 도로선형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
존 2차로 도로의 설계속도에 준하는 정지시거를 따른다. 4차로 확장을 전제한 2+1차로 도로 건
설시 현재에는 2+1차로 도로로 운용하지만 장래 4차로 도로로 확장 운용되기 때문에 4차로 도
로 설계속도에 부합하는 정지시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앞지르기 시거
① 앞지르기시거는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 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 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②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는 고속 자동차가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거
가 확보되는 구간을 적정한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③ 앞지르기 시거의 적용값
설계속도
(km/h)
V
(km/h)
V0
(km/h)
d1 d2
d3
(m)
d4
(m)
앞지르기시거(m)
a
(m/sec²)
t1
(sec)
d1
(m)
t2
(sec)
d2
(m) 계산치 규정치
80
70
60
50
40
30
20
80
75
65
60
50
40
30
65
60
50
45
35
25
15
0.65
0.64
0.63
0.62
0.61
0.60
0.60
4.3
4.0
3.7
3.4
3.1
2.9
2.7
83.6
71.8
55.7
46.1
33.1
20.1
13.4
10.4
10.0
9.6
9.2
8.8
8.5
8.2
231.1
208.3
173.3
153.3
122.2
94.4
68.3
70
60
50
40
35
20
15
154.1
138.9
115.6
102.2
81.5
63.0
45.6
538.8
479.0
394.6
341.6
275.6
197.5
142.3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주) V0 : 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의 속도
d1 :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d2 : 앞지르기 주행거리
d3 : 마주오는 자동차와의 여유거리
d4 : 마주오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④ 단, 국도Ⅳ에서 앞지르기 시거는 저속차량에 의한 교통정체 및 차량군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계자
의 판단에 따라 도로의 용량증대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한
다. 단 지형 및 선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양
보차로, Turn-out, 오르막차로 등을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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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노선계획
가. 일반사항
1) 계획노선은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국가 및 지역차원의 도로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교통용량, 교통특
성, 주변 연접도로간 간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노선의 기능을 먼저 설정한 다음 지역 및 지
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계획노선은 가능한 장거리 축에 대해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따라 국도를 구분하
고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한 다음 그에 따라 설계구간을 설정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한다.
3) 계획노선은 현지여건과 노선이 통과하게 될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2∼3개의 비교노선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노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교통 및 환경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한다.
4) 비교노선을 검토할 때에는 각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도상에서 알기 어려운 종단경사․주
변여건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밀집가옥, 공장, 대형시설물, 기
타 지장물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5) 도시지역에서 간선기능의 도로노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우회하는 노선과 구
역 내로 통과하는 노선을 비교분석하여 노선을 계획하되 도시계획 구역 내로 노선을 계획할 경우
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① 장래 도시발전 여건이 취약하고 도시 성장속도가 느리며 교통량 증가 추이도 완만하여 우회노선
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② 장래 도시발전 축을 판단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③ 통과교통과 지역 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6)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는 경우의 시점부와 종점부는 기존 시가지 통과 도
로와의 직접 연결을 피하여 계획한다.
7)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교통량이 많은 주요 지방도로가 시가지나 취락지역내에서 교차되는 경우에는
‘5)’ 항과 다음사항에 따라 우회도로를 계획한다.
① 장기적으로 환상형 순환도로 건설이 바람직한 계획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 선형은 우선 전체적
인 환상형 순환도로 계획 노선을 구상한 다음 동 계획노선과 일치하는 선형으로 실시설계시 도
로선형을 결정
② 우회도로는 국도간 연결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의 통과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 연결한다.
※ 다만 국도와 국도가 아닌 도로와의 간격이 너무 길어 건설비가 지나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우
회도로 전체계획을 고려하여 국도간의 우회도로만을 계획
③ 4지교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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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지 교차시
<경우 1> <경우 2> <경우 3>
※ 국도1의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
※ 국도1과 2에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에 우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되 장래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8) 지방부의 국도 4차로 확장은 관련 도로정비계획, 지역 및 지형여건, 기존도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기존도로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장래 계획교통량이 2차로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역개발계획등에 비추어 단순히 4차로로 확장
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도로구간은 2+1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
가 되도록 한다.
9)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중요한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에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0) 계획노선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흙깎기량 및 흙쌓기량이 지
나치게 많은 구간은 평면 또는 종단선형을 분리하거나 교량 및 터널 등으로 처리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도로를 계획한다. 다만, 보조기능을 갖는 국도 Ⅲ·Ⅳ등급은 현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
하여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높은 흙쌓기, 높은 흙깎기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
침(국토교통부․환경부)」을 참조하도록 한다.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의 존재여부는 계획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보전가치가 있
는 지형․지질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호․보존되나 아직 미지정된 것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
라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보전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 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은 인공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형상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한번
사라진 지형형상은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희소성 또는 특이성 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전
을 검토한다.
- 계획노선의 영향범위 안에서 광산이나 갱도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성과 연약지반의 지반침하에 따른
안정성, 해당지역의 지진현황, 지반균열지역, 지반침하지역, 지하공동지역 등을 분석하여 계획노선
을 검토한다.
- 장대비탈면은 지형 단절, 식생 훼손, 동물의 이동 방해, 생태계의 분절, 녹화 복원시복구 곤란, 경
관악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형의 훼손을 줄
일 수 있도록 노선대안을 선정하고 도로건설에 따른 흙깎기․ 흙쌓기로 자연지형의 훼손은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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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규모의 지형훼손은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생태적․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의 지역과 식생 보전등급 3등
급 중 과도하게 훼손되는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중요한 생물
서식공간(Biotope)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보전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 계획노선지역에서 지형의 훼손은 주요 식물종(법적보호종,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 등)의 생육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물종의 서식지내 보전이나 서식지외 보전 가능성에 대
해서는 식물종의 생태적인 특성과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세심히 검토한다.
- 도로건설로 인해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 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
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노선 선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회피하는 방안과 녹지축 보존, 생태통로, 동물 침입방지시설, 도로변 조명시설 설치 등
으로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 훼손수목의 재활용, 식생제거지 복원, 도로변 대체서식지 조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은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할 경우에는 토사를 비롯한 비점오염물질유출 저감방안, 교량공사․골재채취시 수질
오염 저감방안, 터널공사시 폐수처리방안 등 적정 저감대책 을 강구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수변구역 등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과
취수장, 정수장, 보전가치가 있는 저수지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전을 검토한다.
-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노선 선정시에는 도로의 건설로 인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 도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과 같은 면적인 사업과는 달리 선적으로 연속된 사업으로서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농경지를 지날 경우 이주민이 발생하고 생활권 단절이 발생된다. 따라서 노선
선정시 생활권 단절 및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고려한다.
- 도로가 마을과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도로건설로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선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경관설계를 반영해야한다.
- 도로건설시 교량, 제방 등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은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환경부)」에 의거 자연형으로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장치형으로 하여
초기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도로건설 공사시의 주요 폐기물인 생활 폐기물 및 분뇨,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 폐유, 휴게소
발생 폐기물 등에 대하여 법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방법, 보관시설 및 처리비용, 처리기준, 사후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
(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우드칩 생산, 연료, 멀칭
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시 우드칩을 길어깨, 녹지대, 비탈면 식생기반재 등으로 우
선 사용한다.
- 피해예상지역이 소음․진동에 민감한 구조물,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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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거지역인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에 적합한 환경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관련 환경기준>
구 분 환 경 기 준 비 고
공사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별표8
발파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피해판단기준으로서의 기준
(인체, 구조물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별표8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내․외자료
운영시
소음환경기준
교통소음․진동한도
(도로 및 철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환경부)」 별표 1
-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과 지역적 차원에서 지정한
자연경관보존지역, 자연경관지구, 공원, 유원지 등은 가능한 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 대규모 흙깎기 및 흙쌓기로 인한 지형변화가 최소화되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하고, 부득이하게 발생
되는 경우에는 교량이나 터널 등 구조물로 계획하여 경관영향이 저감되도록 한다.
- 일반적인 형태의 육교형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너비 7m이상
(주요생태축:30m 이상)으로 조성한다.
11) 계획노선은 「경관법(국토교통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변 경관자원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도로경관디자인은 도로에서 경관과 시설물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경관설계, 도로시설물디자인,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를 내용적 범위로 포함한다.
- 도로경관설계는 노선선정 및 선형계획, 횡단면, 교차로, 구조물 등 계획 측면의 설계요소를 포함하
며, 도로시설물디자인은 교량 및 터널,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의 상세설계를 위한 설계
요소를 포함한다.
-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경관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로경관디자인의 절차는 ‘구상 → 현황조사 및 분석 → 계획안 작성 → 설계안 작성 → 평
가’의 흐름에 따라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테마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관
설계 기법을 반영하고 설계단계별로 경관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경관설계안을 작성한다. 상세설계단
계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법을 반영하고 설계요소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 도로경관설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며 주변지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선 및 선형계획에 대
하여 설계안을 작성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 도로시설물디자인은 주로 상세설계 단계 적용하며 경관설계의 방향을 반영하여 구조물,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 경관평가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로경관설계에 대한 최적의 계획안을,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시
설물 디자인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작성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별 설계절차에 따라 도로경관설계와 도로시설물디자
인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사업의 목적과 설계여건을 고려하여 스케치, 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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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실(VR)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설계내용 및 방법은 「도로 경관설계 안내서(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12) 계획노선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급적 우회토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호울타리 보강 등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와 수질오염 방지와 비점오염 저감시
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3) 계획노선은 높은 흙쌓기부 등으로 주민 생활권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
우 악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다만, 도시근교지역이나 마을 밀집지역의 경우 현지지형을 최대
한 이용하되, 교차되는 구간의 경우 단순 입체교차로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 생활권
분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계획노선은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를 지나지 않도록 하되 불가
피한 경우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경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15) 계획노선이 연결도로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을 계획하며, 연결
도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선 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 연결도로를 정비하도록 도로관리청과
협의한다.
16) 계획노선은 과거 홍수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홍수 발생의 경우 도로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17)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취약구간, 토석류 피해예상구간 등을 파악하여 우회통과 방안을 수립하
고,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한다.
18) 노선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공사시행 중 노선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도로의 기능
유지와 지형 및 교통특성 등에 따라 의견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등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한다
19)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도로의 폭, 차로수, 제한속도 등 도로
의 규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를 고려하며,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량, 주행속도, 보행특성 등 도
로 및 교통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구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설을 선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설치하
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20) 계획노선은 다음과 같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계획노선과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 조사, 자연조건, 관련시설물,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한 하천, 기존 배수시설물 조사,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 교통의 흐름, 도시 교통변
화 조사, 재해영향, 재료원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등과 같은 설계자료조사를 실시한다.
- 각종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
시하고 별도의 측량 현황도를 이용하여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현황측량이 곤란한 경
우에는 항공측량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측량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국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세계측지기준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 토질조사 위치 및 조사빈도는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 도로중심선 확정시 도로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 하고, 굴착이 수반되는
조사시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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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선계획
1) 노선계획의 정의
① 노선계획은 도로 계획 중에서 도로망계획조사, 경제・사회조사, 교통조사, 환경조사, 기술적 조사
(토질, 지질, 해양조사 등) 등을 통해, 노선대 선정 및 최적 노선 선정 등을 포함하여 도로의 중
심선과 도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따라서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계획한다.
③ 국도의 노선계획은 사회간접자본의 축척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 향상 등 광범위하게 장기
간에 걸쳐 그 역할 및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노선계획에 있어서 노선의 성격, 지역 및 주변
도로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계획 및 설계를 한다.
④ 노선계획에 필요한 조사로는 다음과 같다.
- 경제조사: 인구, 면적, 산업인구, 상업현황, 자동차보유현황 등
- 교통조사: 일반교통량조사, 상시관측조사, 기종점조사(OD조사) 등
- 기술조사: 지형, 지질, 토질, 기상, 해양조사 등
- 사회조사: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
- 기타조사: 환경, 문화재, 지장물(학교, 종교 등의 공공시설) 등
2) 노선계획의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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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주요내용
단 계 주 요 내 용 구 분
최적노선대
선 정
후보노선대 선정 후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 노선대 결정
1 : 25,000 ∼ 50,000 지형도 활용 타당성조사
노선계획
비교노선
검토
최적 노선대를 근간으로 2∼3개의 비교노선 검토
1 : 50,000 ∼ 5,000 지형도 활용 기 본
최적노선 설 계
선정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적노선 선정
1 : 5,000 ∼ 1 : 1,000 지형도(현황측량) 활용
세부설계 세부 선형설계 및 상세설계
1 : 1,000 지형도(현황측량, 중심선측량 등) 활용 실 시 설 계
4) 노선 계획시 고려사항
구 분 항 목
사회적 측면
상위관련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
도시, 집단주거지, 항만,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 등과의 관계
유적, 매장문화재 등과의 관계
학교, 병원, 종교시설, 공동묘지 등 지장물과의 관계
지역주민의견수렴 및 민원 사전해소가 가능한 노선
기술적 측면
주요 경유지 및 인접 도로 노선과의 중복 고려
적설이 많은 지역은 가능한 남향 노선을 선정
가급적 연약지반 등은 우회하는 노선 선정
접속도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용이한 노선을 선정
버스정류장, 휴게시설 등의 설치위치 고려
경제적 측면 VE / LCC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노선 선정
교차로설치 위치와 시설규모에 따른 경제성 분석
환경적 측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 측면을 고려
농경지 잠식 및 자투리 농지를 최소화 하는 노선 선정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유산과 해당지역의 경관자원을 파악하여 보존할 수 있는
노선선정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완속차로와 고속차로의 분리로 경관자원을 활용하
는 노선선정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내용 준수
다. 노선계획 사전검토
1) 관련계획 검토
① 상위계획
관 련 계 획 시 행 기 관 주 요 분 석 대 상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전국 도로망 구축 계획 (고속 교통망 및 지역간 도로망)
교통투자 우선순위
지역별 개발 방향 및 목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교통부 국가기간 교통망 추진전략
재원조달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시대 위원회 교통망 확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사업 우선순위, 재원 확보 방안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21~’25 국도·국지도 신설·확장 계획
도로관리계획 각 관리기관 ‘21~’25 도로부문 추진정책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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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관련 계획
관 련 계 획 자 료 수 집 및
협 의 대 상 기 관 주요 분석대상
권역별 종합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안과의 정합성
광역도시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 광역도시권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도시·군
기본계획 각 지방자치단체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교통 관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각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기 타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락 시설 계획
대단위 공장시설 부지 계획
③ 교통관련 계획
관 련 계 획 자 료 수 집 및
협의 대상 기관 주요 분석대상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간선도로망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
도로사업계획 등 관련계획 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도 확장 및 포장 사업
도시간 우회도로 건설계획
시. 도. 군
교통관련계획 관할 시・군 행정기관 지방도 확장 및 포장 계획
도로 개량 사업
공항 . 항만 관련계획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항만 건설 계획
공항 건설 계획
수송 수단간 연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철도 건설 및 개량계획
철도투자 재원방안
④ 기타 관련계획
관 련 계 획 자료 수집 및
협의 대상 기관 주요 분석대상
기 간
시 설
계 획
통신 정부기관, 군(軍), 민간사업자 통신 시설 현황 및 계획
전기 한국전력공사 송전시설 현황 및 계획
가스 한국가스공사 가스관 매설 현황 및 계획
송유관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매설 현황 및 계획
용수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로 현황 및 계획
광역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상수관로 현황 및 계획
군사시설 국방부 및 해당 군부대 군사시설 현황 및 계획
항공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항공청 등
항공운항현황 및 비행공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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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계 획 자료 수집 및
협의 대상 기관 주요 분석대상
농지 관련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대단위 농지정리 사업계획
농업진흥지역의 확인
산림 관련 계획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녹지자연도 등급별 현황
특정 보호림 지정 현황
국유림 실태조사
하천 관련 계획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각 지방자치단체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리 수문 자료
하천 관리 현황
공원 관련 계획 환경부,
각 지자체 및 관리공단 국립, 도립 시립공원 등 현황
광업 관련 계획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광업권 및 광산 자료
2) 현황조사
항 목 주요 조사 내용
현지조사 및 답사
토지이용현황
각종 시설물 조사
문화재(민속문화, 무형문화 등) 조사
기존 및 계획노선 주변 접속시설물 조사
인근 공사현장 답사 및 자료 분석
농경지 구간의 경작현황 및 주민 이동경로(동선) 조사
농업용수 이용현황 조사
교육시설 및 통학경로 조사
응급・구호시설 현황조사
기타 지역주민의견 및 사전민원발생 요인 조사
교통량 및 시설조사
교통량 조사
교통시설 조사
교통량 특성 파악
교통사고 및 병목구간 현황조사
수리・수문조사
하천 상태 및 자료수집
하천정비계획 조사
저수지, 소류지 등 수리현황 조사
관정, 펌프장, 배수지 등 조사
기상 및 해상조사
기상 및 해상 자료조사
안개, 결빙, 직광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후조사
최근 기상변화(태풍, 집중호우, 지진, 해일 등)에 따른 재해현황 조사
선박운항조사 통행 선박 및 부두시설 관련 조사
환경영향조사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
습지, 늪 및 양서류, 파충류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문화재 파악 및 지표조사
측 량 현황 및 중심선 측량
지표 및 지질조사 지표 및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폐광 및 광업권 조사
재료원조사 재료원, 토취장, 사토장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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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의 종류 및 주변여건에 따른 노선계획
1) 기본방향
① 국도의 노선계획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하여, 전국 도로망 정비계획
등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도로계획과의 연계성, 교통량, 교통특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설, 확장 및 개량 등에 대한 비교검토 후 노선계획의 방향을 결정한다.
2) 검토내용
① “다. 노선계획 사전검토” 참조
② 신설, 확장, 개량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예시)
구 분 신 설 확 장 개 량 비 고
노선개요
계획교통량
서비스수준
경제적
측 면
사업규모
사 업 비
B/C
IRR
NPV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검 토 의 견
채 택 안
③ 기존도로 활용을 고려하여 개량, 확장, 신설 에 대한 단계건설방안 검토
④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 신설, 확장, 개량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 자문회의(노선선정)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
3) 신설 노선계획
대상노선
2차로 및 4차로 이상의 국도로서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한 구간
통과구간 지역 내부 및 유ㆍ출입 교통보다 통과교통량이 많아 간선기능의 확보 및 교통용량
이 크게 요구되는 구간
기존노선 주변의 상업시설 및 잦은 유・출입으로 간선기능의 확보가 어려운 구간
기존노선이 집단취락지를 관통하여 마을간 단절이 발생되는 구간
확장 및 개량으로 용지비 및 지장물・영업보상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구간
기존노선이 학교, 교회, 사찰 등의 정온시설과 근접하여 환경영향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기존노선의 선형개량에 따른 대규모 쌓기 및 깎기가 발생되는 구간
기존노선이 집중호우 등으로 통행제한 및 침수가 예상되는 구간
신설계획이 확장 및 개량에 비해 경제적인 구간
신설계획이 확장 및 개량에 비해 경제성은 낮으나 기존 노선에 문화재 등 주요 지장물의 근
접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 Ⅰ,Ⅱ등급구간은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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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방법
기존도로 + 신설도로를 이용 교통용량을 확보하는 방안
(소요차로수 : 4차로 = 기존 2차로+ 신설 2차로
5∼6차로 = 기존 2차로 + 신설 4차로 확장)
기존도로를 1방향으로 활용하고, 신설도로(1방향)를 건설하는 방안
기존도로는 마을접근(유ㆍ출입)로로 활용하고 신설도로를 계획하는 방안
검토내용
장래 도시구역 확장에 지장에 없도록 노선계획
기존도로 접속부(시점부 및 종점부)의 위치 및 교차형식 등의 계획
주변 도로망 및 관련계획을 반영한 교차 및 유ㆍ출입 등의 계획
신설노선에 따른 환경, 재해 등의 저감방안 수립
신설노선과 교차되는 도로의 연계처리 방안 및 측도 계획
기존도로(폐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공문)
4) 확장 노선계획
대상노선
2차로 및 4차로 이상의 국도로서 기존도로의 선형이 양호한 구간
기존도로의 확장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구간
기존노선 주변의 사업시설 및 유ㆍ출입에 따른 통행간섭이 적어 간선기능의 확보가 가능한
구간
기존도로의 구조물(교량, 터널 등)이 적어 확장이 용이한 구간
기존도로 교차시설의 개량이 용이한 구간
기존 취락지와 이격하여 통과함으로 용지확보가 용이한 구간
확장에 따른 용지비,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 등이 적은 구간
교통량이 적어 신설 4차로 계획의 사업비로는 타당성이 없는 구간
전・후 연계노선의 차로수 균형이 맞지 않아 신설확장에 대한 효율성이 적은 구간
교통수요가 비교적 적고 이동성 보다는 접근성 기능이 큰 국도 Ⅲ, Ⅳ 등급 구간에 우선 검토
확장 방법
단순 양측 및 편측으로 확장 방안
(2차로à4차로, 4차로à6차로 이상 확장)
단순 확장 방안 + 종단선형 개량하는 방안
구간별(종방향) 확장방안
터널 및 교량구간 확장방안
- 기존시설을 확장하는 방안
- 기존시설 활용 추가차로 확보방안
-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확장 신설하는 방안
검토내용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폐도 발생시 처리계획 수립(공문 협의 시행)
구조물(교량, 터널 등) 확장방안을 고려한 노선 검토
확장에 따른 기존 교차로 형식을 고려한 노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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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량 노선계획
대상
노선
2차로
도 로
장래 교통수요가 적어 2차로 운영이 가능한 노선(국도Ⅳ)
현재 도로의 기하구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율이 높은 노선
4차로
이 상
교통수요가 적어 설계서비스 수준을 만족할 수 있으나 ,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발생이 높
은 노선
시설규모(횡단구성 폭원 등) 및 기하구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교통용량이 부족한 노선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의 노선
교통수요가 비교적 적고 이동성 보다는 접근성 기능이 큰 국도Ⅲ 등급에 우선 검토
개량 방법
2차로
도 로
평면 및 종단선형 개량(시거확보)
오르막 차로, 양보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등의 부가차로 설치
횡단구성 개선(차로, 중앙분리대, 측대, 길어깨 등 폭원 확보)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도류화 적용
ITS시설 도입
4차로
이 상
선형(평면 및 종단) 개량(시거확보)
오르막 차로, 양보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등의 부가차로 설치
횡단구성 개선(차로, 중앙분리대, 측대, 길어깨 등 폭원확보)
평면교차의 입체교차화 및 교차시설의 개량 검토
측도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ITS시설 도입
검 토 내 용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계획교통량과 현재 도로의 용량 및 개량도로의 용량 분석
평면 및 종단선형 개량에 따른 주변시설 이용 및 유ㆍ출입 처리 검토
기존 접속지점의 조정(측도, 육교, 지하차도 등 활용방안)
소규모 폐도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검토
마. 주변여건에 따른 국도의 노선계획
1) 도시구간 노선계획
① 기본방향
가) 도시지역에서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우회하는 노선
과 구역 내로 통과하는 노선을 비교 분석하고 취락지역의 경우도 우회 및 통과에 따른 타당성
을 검토하여 노선을 계획한다.
나) 다만 도시계획 구역 내로 노선을 계획할 경우에는 장래 도시발전 축을 판단하여 도시발전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하며, 장래 도시발전 여건이 취약하고 도시 성장속도가 느리
며 교통량 증가 추이도 완만하여 우회 노선 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
는 노선으로 우선 검토하되, 통과교통과 지역 내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교통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도로의 구조로 계획한다.
② 검토 내용
가) “다. 노선계획 사전검토” 참조
나) 우회 및 통과노선 검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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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 회 노 선 확 장 노 선 비 고
노선개요
계획교통량
차로수산정
서비스수준
경제적
측 면
사업규모
사 업 비
B/C
IRR
NPV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검 토 의 견
채 택 안
③ 적용방안
<우회도로개설>
고려사항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는 경우의 시점부 및 종점부는 시가지
내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피하여 계획한다.
시점부 및 종점부 선형은 전체적인 환상형 순환도로 계획선을 구상하고 가급적 계획선
과 일치하도록 노선을 계획한다.
우회도로는 국도간 연결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의 통과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
국도와 국도가 아닌 도로의 간격이 너무 길어 사업비가 지나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우
회도로 전체계획을 고려하여 국도간의 우회도로만을 계획할 수 있다.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이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고려하고 사고방지 및
도심지 경제활동 위축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우회도로
계획방안
4지
교차시
3지
교차시
※ 국도1의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
※ 국도1과 2에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에 우선 우회도로를 건설하
되, 장래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경우1 경우2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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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노선 확장>
고려사항
교차로 형식 및 형태를 고려하여 노선 계획
확장시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의 입체화 검토
보행로를 고려한 횡단 구성 및 노선 계획
노선 시점부 및 종점부의 접속 위치 및 형태에 대한 고려
확장방안
기존도로(2차로)를 1방향으로 활용하고, 2차로를 신설하여 1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
단순 확장 방안(2차로à4차로 이상 확장, 4차로à6차로 이상 확장)
횡단방향 단순 확장 방안 + 종단선형 개량 등
2) 산지구간 노선계획
① 사전조사 내용
가) “다. 노선계획 사전검토” 참조
나) 유적 및 문화재 현황조사
다) 깎기부 및 터널 등 상세 지반조사 필요
라) 자연환경 현황 조사 및 야생동물 현황 조사
마) 산사태, 비탈면 붕괴 현황 등
② 고려사항
가) 환경분야 전문가가 노선계획 단계에 참여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계획 유도
나) 기존도로(교량, 터널 등 시설물 포함)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 검토
다) 터널⋅교량 등 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계획
③ 통과방안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환경부・국토교통부)」 참조)
가) 문화재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가급적 우회
나) 동물 이동을 고려한 평면 및 종단계획 수립
다) 선형분리 방안검토 : 평면선형 분리 및 종단선형 분리
라) 구조물(교량, 터널, 피암터널 등)을 고려한 노선 계획
3) 농경지구간 노선계획
① 사전조사 내용
가) “다. 노선계획 사전검토” 참조
나) 주민 생활권 및 농로 현황 조사
다)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등 절대농지 현황조사
라) 홍수이력, 용수로 및 배수로 현황 조사
② 고려사항
가) 주민 생활권과 농경지의 동선을 고려하여 우회노선, 이격통과 등을 계획
나) 기존 농로를 횡단할 경우 암거설치로 인한 높은 성토를 지양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하여 농
경지 편입 최소화
다) 도로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노선계획
라) 농림부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시행
③ 통과방안
가)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는 가급적 우회하며 ,불가피하게 통과시 농경지
편입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되, 옹벽구조물은 자연비탈면화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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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옹벽구조물을 계획
나) 자투리 농경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선 계획
다) 주민 생활권 단절 방지를 위해 교량 및 암거 등 구조물 계획수립
라) 농로 횡단구간은 기존농로 규격,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통로 암거 규격을 결정 하되, 가급
적 성토 높이를 최소화 하여 경제적인 노선 계획 수립
마) 기존국도(2차로)를 일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향별 설계속도를 다르게 적용 하는 방안 검토
(예, 80Km/h : 70 또는 60Km/h)
바. 2차로도로의 노선계획
1) 기본방향
① 2차로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각 방향별로 한 차로씩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를 말한다.
② 2차로 도로는 국도의 등급이 높은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주로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
량을 통해 계획목표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Ⅳ에 적
용한다.
③ 2차로도로에서는 고속차량이 저속차량에 의해 통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앞지르기 시거를 확보한다.
④ 2차로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턴아웃(Turn Out), 양보차로, 오르막차로 등의 부가차로,
회전차로, 버스정류장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⑤ 2차로도로의 분석은 계획 및 설계분석과 운행상태 분석으로 구분하며, 신설 2차로의 계획 및 설
계에는 다양한 지형과 서비스수준에 따른 계획교통량을 이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추정하여 분석
하고, 기존 2차로의 운행상태 분석은 일반지형 또는 특정경사구간에 대한 서비스수준 판단 및
계획교통량의 서비스수준 결정과 각 서비스수준에서 2차로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교통량을
산출하여 분석한다.
⑥ 2차로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을 판별하는 기준(효과척도)으로 총
지체율을 사용한다.
※ 효과척도(measure of effectiveness, MOE) : 차량 통행상태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예;
운행속도, 지체, 밀도, 교통량 대 용량 비 등)
※ 총지체율 : 일정구간을 주행하는 차량군 내에서 차량이 평균적으로 지체하는 비율
⑦ 2차로도로의 서비스수준 평가 및 운영상태 분석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도로용량편람을 따른다.
⑧ 2차로도로는 추월금지구간이 많고 고속차량과 저속차량이 혼재함으로써 무리한 추월을 이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지체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용량이 떨어지는 교통특성이 있으므로 선형
을 양호하게 하고 교차로에는 회전차로를 계획하여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2) 노선계획(효율적 운용 및 시설개량 방안)
① 추월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개량
가) 추월시거의 확보는 2차로도로의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화물차량 등 저속차량으
로 인해 추월이 제한되고 긴 차량군을 형성하는 교통특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거를 확보할 수
있게 선형을 개량하여 차량군을 분산시킨다.
② 좌회전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가) 차로도로상에서 마을진입로 및 교차로 지점에서 회전차량의 대기로 인하여 지체와 우회전차량
의 감속 또는 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확
보되도록 필요한 곳에는 좌회전차로 및 우회전차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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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르막차로 설치
가) 대형차와 같은 단위 중량당 마력 수가 적은 차량은 종단경사가 급한 오르막구간에서 속도가 뚜
렷하게 떨어지며,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이 저속차량을 추월할 수 없으므로 저속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된다.
나) 그 결과 용량이 감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막구간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함으로써 교통사
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 오르막구간에서 저속차량과 성능이 좋은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가차
로를 오르막차로라 한다.
라) 오르막차로의 길이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따라 속도-경사도를
이용하여 적정 길이를 산정하고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폭과 같게 한다.
오르막차로 설치 방법
<주행차로와 연속된 오르막차로>
Li : 합류 변이구간 길이, LD : 분류 변이구간 길이, Lr : 측면 변이 변이구간길이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설치된 오르막차로>
④ 턴아웃(turnout) 설치
가) 턴아웃은 2차로도로의 한쪽 차로에 설치하여 저속차량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비
교적 긴 오르막차로나 양보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서 통행속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
영할 수 있다.
나) 턴아웃 설치조건
- 지형적으로 긴 구간의 오르막차로 또는 양보차로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 턴아웃을 설치 할 수 있는 길어깨 폭을 확보한 경우
다) 2차로 도로에서 턴아웃의 최소길이
접근속도(kph) > 40 > 48 > 64 > 80 > 88 > 96
최소길이(m) 60 60 75 115 13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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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턴아웃의 설치 예
⑤ 양보차로 설치
가) 양보차로란 추월금지구간에서 차량소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도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속차량이 다른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나) 2차로도로에서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속차량의 운전자가 양보할 수 있도록 양보차로를 설치한다.
다) 양보차로의 설치 지역은 양보차로 진입 전에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용량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길이 및 간격이 유지되도
록 한다.
라) 다음은 양보차로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양보차로의 설치 조건
- 양보차로 구간은 교통량이 양방향 200대/시 이상이고, 중차량 구성비가 전국평균 이상이면서
앞지르기 기회 백분율이 30% 이하일 때 도로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보차로의 길이
- 변이구간을 포함한 양보차로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800m~2,000m범위가 적당하며, 교통량에
따른 양보차로의 길이는 다음 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일방향 교통량(대/시)
양보차로의 길이(m)
계산값 적용 값
100 731 800
200 898 800~1,200
400 1,316 1,200~1,600
700 2,220 1,600~2,000
㉰ 양보차로의 설치 간격
구 분 양보차로의 설치간격(km)
저속차량에 의한 교통류의 지체가 다소 있는 경우 16~24
교통량이 많고 추월기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5~8
㉱ 양보차로 설치 기준
구 분 적용 기준
양보차로의 폭원 본선 차로폭 이상
양보차로 변이구간
시점부 변이구간 1/15 (양보차로 폭의 15배)
종점부 변이구간 시점부 변이구간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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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차로의 설치(예시)
(a) 대향 방향에 대해 앞지르기허용 (b) 대향 방향에 대해 앞지르기금지
(c) 전형적인 전이구간 노면표시
⑦ 앞지르기차로 설치
가) 설치대상
- 2차로 도로에서 적절한 교통용량 및 주행속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르막설치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교량 및 터널부는 피하고 토공부에 설치한다.
나) 설치방법
- 앞지르기차로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상하행선 대칭 위치에 설치방법이 기본이나 토공부가 비교적 긴
구간이나 용지제약을 받는 구간 등에서는 상하행선을 엇갈리게 설치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다. 지형
조건, 전후구간의 설치간격,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방법을 결정한다.
다) 앞지르기차로 설치(예)
※ 도로외측을 본선으로 내측을 앞지르기차로로 이용하며,
설계속도 및 차로폭원은 본선과 동일하게 계획한다.
라) 설치간격 및 연장
구 분 표준 간격 및 연장(km)
앞지르기차로 설치간격 6 ~ 10
앞지르기차로 설치연장 1.0 ~ 1.5
앞지르기차로
완화구간길이
종 점 부 L = 0.6ws
L= 길이(m)
w=차로폭(m)
s=속도(km/h)
시 점 부 종점부의 1/2 ~ 2/3 길이
※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 지형여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성 및 원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설
치간격 및 연장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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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려사항
- 앞지르기차로는 종점(합류부)의 시인성 확보가 교통의 안전성 및 원활성을 제고할 수 있음으로 종점
위치 선정시 평면선형의 급곡부, 종단선형의 볼록 및 오목부, 터널갱구 부근 등은 피하되 부득이 설
치할 경우에는 시야 확보 및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3) 적용방안
① 2차로도로는 교통량, 교통특성, 지형 및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도로용량증대방
안을 반영토록 한다.
< 2차로 도로용량 증대방안 >
추월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개량
좌회전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진행방향 추월가능, 대향방향 추월금지차로 표시
평면교차로의 효율적 처리(부가차로, 회전차로 등 설치)
오르막차로 설치
양보차로의 설치
턴아웃 설치
버스 베이 설치
짧은 4차로 구간의 설치
앞지르기차로 설치 등
신호교차로의 신호운영 최적화
평면교차로 차로 운영방안 합리화
교통안전표지 합리화
교통안전시설 합리화
1.06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 용량 구분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및 제7조(도로의 설계
서비스 수준)에 의거 해당노선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
부)」을 참조한다.
나. 설계서비스 수준
1) 기본방향
① 설계서비스 수준이란 도로의 개통 후 대상도로의 혼잡도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척도로서 도로의 운영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② 설계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효과척도(MOE)는 도로용량편람 기준을 따른다.
- 국도Ⅰ, Ⅱ, Ⅲ : 다차로도로 효과척도(평균통행속도 및 V/C 비율)
- 국도Ⅳ : 2차로도로 효과척도 (총지체율 및 평균 통행속도)
- 신호교차로 : 차량당 제어지체
- 비신호차로 : ① 양방향정지 교차로 : 평균운영지체
② 무통제 : 방향별 교차로진입 교통량, 시간당 상충횟수
- 31 -
2) 설계서비스 수준
① 국도의 설계서비스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설계서비스 수준
지방지역 도시지역
국도Ⅰ 본 선 교차로 C D
국도Ⅱ∼Ⅳ 본교 차 로선 D D
3) 다차로도로 및 2차로도로의 서비스 수준
다차로도로 서비스 수준 2차로도로 서비스수준
도로 유형 Ⅰ Ⅱ Ⅱ,Ⅲ Ⅲ 구 분 국 도 Ⅳ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승용차의 최대
평균통행속도(SP1)
≥ 87kph < 87kph
서비스
수준
(LOS)
총지체율
(%)
신호등 밀도(개/km) ≤0.1 ≤0.3 ≤0.1 ≤0.7 ≤1.0 (도로유형II)
서비스수준(LOS) 평균통행속도(kph)
A ≥85 ≥80 ≥80 ≥70 ≥65 A ≤ 10
B ≥81 ≥75 ≥76 ≥65 ≥60 B ≤ 20
C ≥76 ≥70 ≥71 ≥59 ≥53 C ≤ 30
D ≥71 ≥65 ≥66 ≥52 ≥45 D ≤ 40
E ≥65 ≥57 ≥60 ≥42 ≥35 E ≤ 50
F <65 <57 <60 <42 <35 F 〉50
1.07 기하구조
가. 기본방향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및 제7조(도로의 설
계서비스 수준)에 의거 해당노선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용량편람(국토교
통부)」을 참조한다.
2) 도로의 기하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현지 지형여건과 계획
교통량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 32 -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비고
설계속도(km/h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평
면
선
형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m)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최대편경사6%
적용시
평면곡선의
최소 길이
5°미만 550/θ 500/θ 450/θ 400/θ 350/θ 300/θ 250/θ 200/θ 150/θ 2°미만인 경우
는 2°적용
5°이상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m/m) 1/175 1/160 1/150 1/135 1/125 1/115 1/105 1/95 1/85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m)
4,800 3,900 3,100 2,300 1,700 1,200 800 400 200 최대편경사6%
적용시
완화곡선 및 완화
구간의 최소 길이(m) 60 55 50 40 35 30 25 20 15
완화곡선 생략
평면곡선 반지름(m) 2,000 1,600 1,300 1,000 700 - - - -
최소 정지시거 (m) 170 145 120 100 80 60 45 30 20
최소 앞지르기시거(m) - -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종
단
선
형
최대
종단경사(%)
평지 3
(4)
4
(6)
4
(6)
5
(7)
5
(7)
5
(7)
6
(8) - - 자동차전용도
로 및
간선도로
기준,
( )는
소형차도로
기준
산지
등
6
(7)
6
(7)
7
(8)
7
(8)
8
(9)
8
(9)
9
(10) - -
종단곡선 최소
변화 비율
(m/%)
블록
곡선 75 55 40 25 20 10 5 3 1
오목
곡선 40 35 30 25 20 11 7 4 2
종단곡선의 최소
길이(m) 85 75 70 60 50 40 35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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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로의 폭
1) 기본방향
① 차도는 자동차 통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 제외)으로서 차
로로 구성된다.
② 차로는 직진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 등이 포함된다.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이다.
④ 국도의 차로의 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차로의 폭(m) 비 고
국
도
본 선 3.5
국도의 등급에 구분 없이 차로의 폭은 3.5m을 표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속도별 최소 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단,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m 이상을 적용한다.
연 결 로 3.5
제시된 연결로의 폭원은 국도의 특성(긴급, 저속차량 및
보행자 통행 등)을 고려한 표준폭원으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34조
(입체교차의 연결로) ③항에 따라 계획 할 수 있다.
부가차로
오르막차로
본선 차로폭 적용 중차량 구성비, 지형여건, 용지제약 등을 고려하여
2.75m까지 축소 적용할 수 있다.
양보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연결로 차로폭 적용
1) 회전차로 폭원은 관련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2) 국도 4차로의 전체폭원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 및 국도등급에 따라 폭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국도의 차로수는 교통수요예측에 의거 계획교통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통조사 및 분석을 면밀히
하여 차로수 부족에 따른 추가 확장과 차로수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⑥ 2+1차로 도로의 경우,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차로
별로 다음 표의 폭(단위 : m)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 차로폭을 3m로 할 수 있으나, 1차로 방향의 차로 폭은 최소 3.5m를 유지하여 긴
급차량이나 고장차량 정차시 교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위 : m)
횡단면 폭
2차로 측 차로 폭 중앙선
폭(중분대)
1차로 측 차로
폭 길어깨(양측)
1차로 2차로
13.50 3.25 3.25 0.50 3.50 1.50 × 2
14.50 3.25 3.25 1.50 3.50 1.50 × 2
2) 적용방안
① 국도의 차로폭은 3.5m를 표준으로 적용하며, 설계기준자동차, 중차량 비율 및 경제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속도별 최소
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 34 -
② 연결로의 차로 폭은 3.5m를 표준으로 적용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
부)」 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③항에 따라 연결로의 기준별 최소 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③ 부가차로(회전차로, 변속차로, 오르막차로, 양보차로 등)의 폭은 본선 혹은 연결로 차로폭 이상을
원칙하며, 중차량 구성비, 지형여건, 용지제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및 지침에 의거 최소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④ 설계구간에서 차로 폭을 변경할 경우 변화비율은 30:1을 표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변화율(도시지역-10:1이상, 지방지역-20:1이상)을 적용하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지형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의 폭은 연계성 및 국도의 표준화
를 위해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 차로수
1) 기본방향
① 차로수는 장래 추정교통량과 설계서비스수준으로 결정한다.
② 차로수는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도 2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교통특성과 교
통안전을 고려하여 홀수차로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본선 차로수는 부가차로(오르막차로, 양보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등)를 제외한다.
④ 국도의 기능 및 역할, 계획목표연도별 설계서비스수준, 지역여건 및 연결노선의 차로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4차로 전제 2차로 등의 단계건설을 할 수 있다.
2) 차로수 결정
① 국도의 구분에 따라 차로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국도Ⅰ 국도Ⅰ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4차로이상으로 계획한다.
국도Ⅱ, Ⅲ
국도Ⅱ와 국도Ⅲ은 간선도로로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되, 공용개시 시점으로 부터 10년
이 지난 후에 설계서비스수준 D를 초과하는 경우(즉 설계서비스수준 A∼C인 경우)는 4차
로 전제 2차로의 단계건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설계구간 계획목표연도의 차로수 산정결과 4차로에 부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4차
로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가. 설계구간의 계획 및 설계시점부터 공용개시 전 까지 시점 및 종점의 연계노선이 4차로로
건설 착수예정인 경우
나. 교통안전성 및 주행의 쾌적성을 위하여 횡단구성의 표준화 및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계획목표연도까지 2차로 및 4차로 운영과 4차로 전제 2차로 운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
과 초기 공용개시 시점부터 4차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
라. 지역개발촉진, 지형여건 등의 사유로 4차로 건설이 필요한 경우
국도Ⅳ
국도Ⅳ는 개통 시점부터 계획목표연도 까지 2차로로 운영하여도 도로의 기능 및 도로용량
이 계획교통량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도의 등급으로 시설개량 등에 의한 일
부 2차로이상 구간은 발생 할 수 있으나 본선의 기본 차로수는 2차로로 계획한다.
3) 적용방안
① 국도의 차로수는 교통수요예측에 의거 계획교통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통조사 및 분석을 면밀히
하여 차로수 부족에 따른 추가 확장과 차로수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국도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도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차로수의 균형(NC≧
NE+NF-1)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35 -
③ 4차로 전제 2차로, 6∼8차로 전제 4차로 등의 단계건설을 계획할 경우 확장방법, 장래 확장분
의 토지확보 방안, 운영계획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라. 단계건설
1) 4차로 전제 2차로, 6∼8차로 전제 4차로 등의 단계건설을 계획할 경우 확장방법, 장래 확장구간의 토
지확보 방안, 횡단경사의 적용방법(일방향 또는 양방향), 운영계획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마. 오르막차로
1) 오르막차로는 자동차의 오르막 성능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차량의 성능향상을 감안
하여 저․고속차량의 구성비, 설계서비스수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① 폭원은 본선차로 폭원과 같게 적용한다.
② 교통량과 중차량 구성비 등에 따라 양보차로 계획을 검토한다.
바. 중앙분리대
1) 중앙분리대는 4차로 이상구간에 설치하되, 중앙분리대의 폭은 국도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획
하며,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또는 녹지대등의 형식으로 계획하고 2차로는 노면표시로 계획한다.
① 국도Ⅰ
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를 표준으로 하며, 분
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국도Ⅱ,Ⅲ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는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 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국도Ⅲ:1.5m)
를 표준으로 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③ 국도Ⅳ
전구간에 노면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지 급경사, 시거불량, 급커브 등
의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폭은 0.5m를 표준으로 하며,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여유폭을 둘 수 있다.
2) 중앙분리대 설치위치
① 국도의 중앙분리대 설치위치는 국도의 등급별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가) 국도Ⅰ : 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국도Ⅱ, Ⅲ :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는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
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국도Ⅳ : 전구간에 노면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지 급경사, 시거불량,
급커브 등의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일부구간에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후 구간에 시선유도봉, 안내표지, 충격완화시
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3) 적용방안
① 국도의 중앙분리대는 국도Ⅳ의 노면표시를 제외하고 분리대(공작물)로 통행 방향별 차로를 분리한다.
② 연결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34조(입
체교차의 연결로) ③항에 따라 연결로의 기준별 최소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국도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36 -
구 분 측대의 폭(m) 비 고
국도Ⅰ, Ⅱ 0.50
중분대 형식에 관련 없이 측대의 폭은 0.5m을 표준으로
하되 산지부 적용에 따른 설계속도 감소구간은 지형여건
등을 고려 설계속도별 측대 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국도Ⅲ 0.25 ∼ 0.50
설계속도별 측대 폭의 기준에 따라 측대의 폭은
0.25m을 표준으로 하되 중분대 형식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측대 폭을 0.50m을 적용할 수 있다.
국도Ⅳ 0.25 노면표시
④ 중앙분리대 계획시 적설지역의 경우는 제설작업을 고려하고, 지하차도 내에서는 측구폭 등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⑤ 국도Ⅰ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그 이외의 국도에서 보수공사와 기타 도로관리 및 교통처
리를 목적으로 중앙분리대 개구부가 필요할 경우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⑥ 중앙분리대 폭원이 상이한 구간에 대해서는 변이구간이 필요하며 변이구간의 길이는 자동차가
횡방향으로 1m 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종방향 이동거리를 인지반응시간 동안 주행거리로 하여
산정한 길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중앙분리대 변화폭의 차이가 3.0m(편측) 보다 커서 원
활한 접속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클로소이드 곡선 등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일부구간에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 후구간에 시선유도봉, 안내표지, 충격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계획한다.
⑧ 중앙분리대 설치로 정지시거가 부족한 구간은 정지시거 확보방안(미끄럼방지시설, 설계속도 감속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⑨ 중앙분리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설계
에 적용하고, 노측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에 대하여도 실물충돌시험
으로 성능이 검증된 합격 제품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⑩ 2+1차로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노면표시로 차량의 방향을 분리시
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거 제약구간, 위험구간 등과 같이 교통 안전상 대향 차량과의
이격 또는 분리가 필요한 구간에는 폭 1.5m의 물리적인 중앙분리대나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사. 길어깨
1) 기본방향
① 길어깨, 보호길어깨, 측대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 속도
에 따라 적용한다.
② 국도의 횡단면을 구성할 경우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도에 보도 및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국도에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길어깨의 폭을 최
소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길어깨의 폭
① 국도의 구분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길어깨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
- 37 -
부)」 에 따라 설계속도별 최소폭 까지 적용하되 지방지역은 교통용량 및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음표의 폭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
차 도 오른쪽
길어깨의 폭(m)
평 지 부 2.00 2.00 2.00 2.00
산 지 부 2.00 2.00 2.00 1.50
차 도 왼 쪽
길어깨의 폭(m)
평 지 부 0.75 0.75 0.50 0.50
산 지 부 0.50 0.50 0.50 0.50
3) 적용방안
① 국도의 길어깨는 국도의 구분에 따라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긴급상황(차량고장, 제설작
업 등), 저속차량(농기계, 오토바이 등)과 보행자 등의 공간확보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여유폭
을 둘 수 있다.
② 연결로의 길어깨는 본선의 길어깨 폭원을 원칙으로 적용하며,「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제34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③항에 따라 연결로의 기준별 최소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③ 국도의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국도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측대의 폭(m) 비 고
국도Ⅰ, Ⅱ, Ⅲ 0.50
길어깨 측대의 폭은 0.5m을 표준으로 하되 산지부
적용에 따른 설계속도 감소구간은 지형여건 등을 고려
설계속도별 측대 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도Ⅳ 0.25
④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터널, 교량, 지하차도의 오른쪽 길어깨 폭은 0.5m까지 축소가 가능하며, 교량구간의 길어깨는
가급적 토공구간의 일치하게 길어깨의 폭을 계획하고, 1km이상의 터널 , 지하차도 및 장대교량
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m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대교량에서 교량의 시점 및 종점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경우
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국도에서 왼쪽길어깨는 설치하지 않으며 중앙분리대 내에 측대만 확보하
되, 8차로 이상의 국도Ⅰ에서는 고장 차의 대피 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2.0m 정도의 왼쪽길어
깨를 설치할 수 있다.
⑦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과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⑧ 운영 중인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
용하는 경우 그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
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8 -
아. 연결로
1) 연결로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적용하며, 좌측 길어깨 폭
원은 쌓기부 측구 다이크(저판폭1.0m) 감안 1.5m로 적용하고 우측은 2.0m로 적용한다. 단, 기존
도로 접속구간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자. 보도
1) 기본방향
① 보도란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한다.
②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
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③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시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시설(횡단보도, 횡단보도육교 등)
이 있으며 광의로는 지방부의 확・포장된 길어깨도 포함한다.
④ 보도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교통량, 기본 보도 및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사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보행자의 수가 적더라도 자동차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아동들(학생, 유치원생)의 통로가 되는 경
우, 인구밀집지구 등 국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원활을 위하여 보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분리할 수 있다.
⑥ 보도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의 편측으로 충분한 보도폭
을 확보할 수 있다.
⑦ 보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한계(통행공간) 내에는 가로수 등 노상시설이
없도록 계획하며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의 규
정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 및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턱 낮추기를 계획
한다.
⑧ 보도의 폭 및 구조,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
전시설, 포장형식 등 제반적인 기준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결정한다.
2) 적용방안
① 보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
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차. 측도
1) 기본방향
① 측도는 다음의 경우에 도로 주변의 교통수요, 자동차의 도로 주변으로의 출입제한, 경제성 확보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가) 도로의 흙쌓기 및 흙깎기에 의해 고저차가 발생하여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나) 환경대책상 방음벽 등의 연속설치로 본선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유ㆍ출입시설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라) 교통의 분산이나 합류처리에 따른 본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농로 등의 하급도로의 빈번한 교차 및 Over Pass로 인해 교통용량 저하, 교통사고 발생, 대규
모 쌓기 구간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바) 장래 무분별한 연도접속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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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도는 4차로 이상의 계획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국도에 설치한다.
③ 저속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빈번한 통행에 의해 본선 차량과의 충돌우려 등 교통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본선 직접접속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2차로의 국도에 있어서도 철도입체교차, 교량의 접속 등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도로주변에 설치되는 측도의 사례>
2) 측도의 구조
① 측도의 설계속도 : 지형 및 지역여건, 측도이용교통량, 주변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20km/h∼60km/h 범위에서 적용하되 가급적 낮은 설계속도로 계획한다.
② 측도의 폭 : 4.0m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정차수요, 대형차의 통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간격으로 교행시설을 계획한다.
③ 측도의 길어깨 :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을 적용하되
가급적 0.5m를 표준으로 적용토록 한다.
④ 측도의 시설한계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⑤ 측도의 선형 :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따라
적용한다.
⑥ 측도의 접속부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접속위치, 선형, 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가급적 교차로 영향권 내의 접속과 특히 변속차로부의 접속은 피하도록 한다.
3) 측도의 설치방법
① 차도와 인접하여 설치하는 방안
주) 본선 차도와 측도 분리대 형식은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및 녹지대 등 다양한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길어깨 폭은 분리시설 까지 측대에 해당하는 폭 0.5m 이상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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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선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는 방안
주) 본선 차도와 측도 분리대 형식은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및 녹지대 등 다양한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길어깨 폭은 분리대 경계석 까지 측대에 해당하는 폭 0.5m 이상을 확보한다.
③ 본선도로보다 낮게 설치하는 방안
주) 본선 차도와 측도사이 비탈면으로 분리된 경우의 길어깨 폭은 “1.08 기하구조 아. 길어깨”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④ 본선도로보다 높게 설치하는 방안
주) 본선 차도와 측도사이 비탈면으로 분리된 경우의 길어깨 폭은 “1.08 기하구조 아. 길어깨”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⑤ 측도평면계획
가) 일반지역
-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일정구간 분리대를 설치하여 본선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 1개의 유・출입 연결로와 연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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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유・출입로와 연결할 경우
· 평행하게 진행하는 측도와 연결할 경우
나) 도로 주요시설물(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인접지역
다) 교차로 인접지역
라) 산재된 평면교차로의 좌회전방면 통행최소화 및 U-turn 기능 확보방안 (U-turn을 위한 유입
부에서 회전차로 까지 차로변경 이격거리 및 부지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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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의 설치예-횡단구성>
<측도의 설치예-가·감속차로 및 변이구간>
4) 적용방안
① 측도는 도로주변의 교통수요 및 자동차 출입 확보를 위해 방해되는 정도(고저차, 구간 연장 등)
에 따라 다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② 측도는 본선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효율적인 접근관리,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대규모 쌓기 구간
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③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은 국도의 간선기능과 교통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도를 계획한다.
④ 측도는 지형 및 지역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로 계획한다.
주) 가ㆍ감속차로 및 변이구간길이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및 지침의 평면교차 가ㆍ감속차로의
길이 규정에 의거 국도와 측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용하되, 측도의 기능, 교통 및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도로와 다른 시
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변속차로 및 변이구간길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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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버스정류장
1) 기본방향
① 버스정류장은 본선과 분리되도록 시설을 계획하고 소요길이 이상의 가속 및 감속차로를 계획하
며, 진․출입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국도에서 가로폭, 주차규제, 버스의 이용횟수, 승하차 인원, 승하차 소요시간, 버스정류소의 위치
등 제 요인을 고려한 도로용량이 해당구간의 설계용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
③ 버스정류장은 이용자의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가 원활하게 유・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버스정류시설은 주행차로로부터 분리되어 버스의 감속, 대기 및 가속에 필요한 포장지역, 승객대
기소, 진입로, 계단, 난간, 신호 및 노면표시 등으로 구성한다.
⑤ 버스정류장은 본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출입될 수 있도록 가⋅감속차로를 계
획하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버스정류장의 기준
① 국도의 버스정류장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국도Ⅰ, Ⅱ, Ⅲ 국도Ⅳ
본선
선형의
최소
기준
평면곡선반경(m) 400 200
종 단 경 사(%) 4.0 5.0
종단곡선
변화비율(m/%)
볼록형 45 20
오목형 30 15
버스
정류장의
제원
감속차로길이(m) 35 25
버스정차로길이(m) 15 15
가속차로길이(m) 40 30
버스정류장길이(m) 90 70
엇갈림길이(m) 80 50
3) 적용방안
① 버스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 이상을 유지
한다.
② 상 하행선 승강장의 위치는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 지형여건, 이용자
의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게 하고 횡단보도 후
방에 설치한다.
③ 특히 2차로의 국도에서는 마주 하는 위치에 양방향 동시 버스정차로 인해 교통용량 저하가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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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④ 국도에서 버스정류장의 길어깨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⑤ 2차로 국도에는 간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4차로 이상의 국도에서 상기 기준에 따라 설치하
며, 버스정류장을 계획시 도로의 조건, 지형 및 지역여건 등으로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에는 간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파. 국도의 표준횡단면도(예시)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CASE ①>
• 중앙분리대 형식 : 양면가드레일 적용 할 경우
※ 국도Ⅲ-CASE ①(B=20.0m)의 적용은 교통특성(중차량구성비),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정성 확보
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국도Ⅲ-CASE ②>
<국도Ⅳ>
※ 노면표시 폭 : 1.0m로 확장 가능, 산지부 길어깨폭 : 1.5m 축소 가능
※ 도시지역 횡단구성 폭원은 용지편입, 지장물 및 도시계획 등의 제반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설계속도별 도시지역 최소폭 까지 적용
하되 교통안전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기 표준횡단면도 제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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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교차로 계획
가. 일반사항
1)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국도 이외의 도로와의 교차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교차로 설계지침(국
토교통부)」에 따라 계획한다.
① 국도Ⅰ :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수
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② 국도Ⅱ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
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
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도Ⅲ :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도Ⅳ :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도시 인접부 및 계획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부의 기존 노선이 잦은 신호교차로(평면교차로)로 운영
되는 구간은 도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평면교차로 계획이 가능하다.
나. 교차로 계획기준
1) 기본방향
① 국도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토록 한다.
② 교차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암거, 교량, 지하차도 등)의 폭과 경간장은 교차노선의 장래 확장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계획노선의 주변 가로망, 마을 및 시설물 진입로 등이 빈번하게 접속 및 교차되는 경우에는 측
도를 설치하여 수개의 가로망, 진입로 등을 집산 및 접속처리 함으로써 교차를 최소화 한다.
④ 도시 및 지방지역 주변 마을, 시설물 등의 접속처리에 따른 좌회전 교통처리의 필요에 따라 3지
및 4지 등의 교차계획으로 본선 교통흐름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좌회전을 제한하고 근접한
도로망 및 교차로 등을 이용하여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⑤ 입체교차 형식을 적용할 경우 이용 교통량, 도로 등급, 경제성 및 사고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2) 교차로 계획 기준
① 국도의 교차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교통량을 고려한 분석결과 입체교차가 타당할 경
우에는 경제성 분석 시행 후 입체교차 형식으로 적용한다.
구 분
교차로 계획 기준
비 고
형 식 간격(평면교차의 밀도)
국도Ⅰ 입체교차 원칙 지방도급 이상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적용
국도Ⅱ 입체 및 평면교차를
비교검토 하여 적용 0.7개/㎞ 이하
국도Ⅲ 평면교차 원칙 1.0개/㎞ 이하
국도Ⅳ 평면교차 또는
기존 교차형식 적용 -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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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체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① 국도와 다른 도로와의 교차 방법은 평면 또는 입체로 하되, 교차점의 교통량, 교통안전, 도로의
등급, 교차점의 간격, 지형조건, 설계조건, 병목지점 및 국지 혼잡의 해소, 경제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종합검토를 통하여 적용하며, 입체교차를 전제로 한 평면교차의 방식의
단계건설이 타당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입체교차는 단순입체교차(교차부에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특정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시키고 지상부는 일반적으로 평면교차하는 형식)와 인터체인지로 구분하며 단순 입체교차는
주로 도시지역의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인터체인지는 입체교차 구조와 교차도로 상호간에
연결로를 갖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계획절차
① 국도와 다른 도로와 교차방법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및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후 교차방식 결정
개념도 및 교통량에 따른 교차형식 선정방법을 고려하여 다음의 국도의 교차계획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② 교차방법 및 형식을 결정하는 경우 도로의 기능, 주변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 지형조건
및 인접한 교차로의 형식 등을 고려토록 한다.
③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면교차 계획 시 주변여건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거나 교통소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입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국도의 교차로 형식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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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기준
① 국도의 등급과 서비스수준에 따른 교차형식 선정
- 국도의 기능, 역할 및 교차도로의 등급, 교통량, 서비스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차방식(평면교차, 단순
입체교차, 불완전입체교차, 완전입체교차 등)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다.
② 교통량에 따른 교차형식 선정
- 국도Ⅰ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출입을 완전히 제한한 경우에는 전 구간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국도의 교차지점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교통량이 본선의 교통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체교차로 계
획한다.
- 교차하는 도로 상호의 교통량 조합이 신호교차점의 교통용량으로부터 산정해서 신호에 의하여 처리
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체교차로 한다.
- 도로 및 교통 조건을 설정하고 주도로와 부도로의 접근 교통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서비
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입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라. 평면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①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며, 교차로 이
용자(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계획한다.
② 평면교차로의 형태와 구조 등은 본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가속 및 감속차로를 충분한 길이로 계획한다.
③ 평면교차로 설계 시 기하구조와 교통관제 운영방법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가능한 회전차
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통특성이 서로 다른 교통류를 분리토록 한다.
④ 각종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수량을 적정
하게 설치한다.
2) 계획기준
① 계획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부가 잦은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과 연결되
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로로 계획한다.
② 계획노선에 여러 마을진입로 및 가로망 등이 빈번하게 접속 교차되는 경우에는 측도를 설치하여
본선과 직접 연결을 피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한다.
-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 중 설계속도가 70km/h 이하인 도
로에서 교통지체, 잦은 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평면교차 구간에 적용
- 지방지역 국도Ⅲ 또는 국도Ⅳ에서 신호교차로에 비하여 교통안전의 증진 및 지체 감소효과 등의 교
차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지점에 적용
-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 구조에서 규격이 낮은 다른 도로와의 평면교차 구간에 적용
④ 기하구조 기준
가)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경우 용량감소 및 교차로 내 상충횟수를 최소화하고, 상충이 발생하는 교
통류간의 속도차이를 작게 한다.
나) 같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하는 지점(면적)을 최소화 한다.
다)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도록 90도를 기준으로 15도 이내에 교차하도록 한다.
라)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6%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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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치 간격
가) 교차로 간격은 교통소통능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도로 기능상의 구분, 교통량, 설계속도, 차
로수, 회전차로의 접속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도Ⅰ에서는 입체교차가 원칙이나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에 의한 평면교차로 계획 할 수 있으며. 국도Ⅱ는 0.7개/km, 국도Ⅲ은
1.0개/km 이하의 평면교차로 밀도로 적용하고, 국도Ⅳ는 기존 교차지점의 위치 및 간격을 반
영하되 아래 제시된 순간격 이상은 가급적 유지토록 한다.
국도 구분 평면교차 최소간격
국도Ⅳ L=a x V x N
L : 최소간격(m)(교차로 간 안쪽 길이)
a : 상수(시가지1, 지방지역2∼3)
V : 설계속도
N : 설치차로수(한쪽방향)
⑥ 설치 위치
가) 교차로 위치는 도로의 평면선형이 직선부인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곡선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곡선부의 바깥쪽에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시거
가) 신호교차로
㉮ 자동차가 교차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교차로 전방의 상당한 거리에서 교차로
의 존재, 교통신호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 그러나 주변상황 등으로 상기의 거리 이상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거리의 지점에서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조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행의 안전성
을 확보한다.
설계속도
(km/h)
최 소 시 거(m) 비 고
지방지역
(t=10초, a=2m/s)
도시지역
(t=6초, a=3m/s)
정지시거
(m)
20 65 45 20
30 100 65 30
40 145 90 45
50 190 120 60
60 240 150 80
70 290 180 100
80 350 220 120
나) 비신호교차로 시거
㉮ 교차도로의 교차로 전방에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일시정지 표지 혹은 교차로 예고
표지를 설치하며 교차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시거를 확보 한다.
설계속도(km/h) 20 30 40 50 60
최소거리(m) 20 35 55 80 105
다) 교차로 내에서의 시거
㉮ 비신호교차로로 운영되는 교차로 내에서는 접근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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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거 삼각형을 작성하여 시거 삼각형내의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 시거 삼각형은 3초 동안 자동
차가 이동한 거리로 가정한다.
설계속도(Km/h) 20 30 40 50 60 70 80
최소거리(m) 20 25 35 40 50 60 65
3) 2+1 도로의 평면교차로
① 설치 위치
가) 2+1차로 도로 내의 평면교차로는 가능한 한 평면 선형상 직선부에 설치를 해야 한다. 부득이
하게 곡선부에 설치해야할 경우 곡선 내측 방향에는 시거장애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므로 설치
를 지양하고 곡선 외측에 설치한다. 이는 곡선부 안쪽으로 접속하게 되면 교차각이 작아지며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나) 평면교차로는 본선 종단선형의 급경사 구간이나 종단곡선 구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급경
사 구간의 경우 정지 및 출발시 어려움이 있고, 볼록형(凸) 종단곡선 구간의 경우 시거불량 등
으로 인하여 위험하고, 오목형(凹) 종단곡선 구간은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배수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그러나, 지형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볼록형 종단곡선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
래 그림과 같이 오목형 종단선형에 접속되도록 한다.
<평면선형을 고려한 설치>
<종단선형을 고려한 설치>
다) 2+1차로 도로는 양방향 추월이 교대로 주어지는 차로 배정 구조를 가지므로 평면교차로는 추
월차로 구간보다는 전이구간에 설치하며, 전이구간을 좀 더 길게 잡아 그 안에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라) 전이구간 내에 평면교차로 설치시 좌회전 교통류 처리를 위해 2차로 측접근부에서 교차로 상류
부에서 미리 합류 처리하여 전이구간을 거쳐 교차부에서 좌회전이 분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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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평면교차로 설치 형태>
② 설계
가) 2+1차로 도로는 양방향 교대 추월이 가능한 3차로 도로의 형태이며 최소 구간 길이는 양방향
1회의 추월이 가능한 길이인 약 2.8km이다. 가능하면 최소 추월구간 길이 1,000m를 확보하
도록 하되, 간이교차로 처리방안을 참조하여 교차로 최소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2+1차로 도로 내의 평면교차로 설치 간격>
나) 2+1차로 도로 내의 전형적인 평면교차로는 3지교차로와 4지교차로로 분류되며 분류부 및 합류
부 전이구간과 평면교차로 간의 처리가 중요하다. 2+1차로 도로의 평면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
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다) 3지교차로 설계
㉮ 본선이 동서방향으로 나 있고, 접속되는 방향이 남측에서 접속되는 교차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방향 설계시 합류부 전이구간 길이(140m) 및 교차로 접근로 테이퍼(Approach Taper,
AT), 차로 테이퍼(Bay Taper, BT)를 설치하며, Ⓑ방향 설계시 합류부 전이구간(140m), 접
근로 테이퍼, 차로 테이퍼 순서로 설치한다.
<3지교차로 내 차로 변경 설계 예>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본선에서 부도로로 좌회전 하려는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우측의
좌회전 차로에 대기 후 양방향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교
차로를 간이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에서 Ⓐ방향 설계시 합류부 전이구간 길이
(140m×2)를 확보하고 에서 방향의 Ⓐ Ⓑ 경우 합류부 전이구간 길이(90m)로 설계 한다.
이를 통해서 2+1차로 설치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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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교차로 처리>
라) 4지교차로 설계
- 일반적인 4지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교통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 Ⓑ방향
모두 합류부 전이구간 길이(140m×2), 교차로 접근로 테이퍼와 차로테이퍼의 조합으로 좌회전 차로
를 설계 한다.
<4지교차로 내 차로 변경 설계 예>
② 평면교차로의 시거
가)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일반구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정지시거는 물론 운전자가 의사결정
및 주변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주행하는 데 필요한 시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2+1차로 도로 내에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교차점을 중심으로 합류부 전이구간, 접근로 테
이퍼, 차로 테이퍼, 좌회전차로 순으로 설계해야 한다. 만약 아래 그림과 같이 시거가 제약된
구간에서는 Ⓑ에서 접속되는 도로로 좌회전 하려는 차량과 Ⓑ에서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차량
과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어 교통안전상 취약구간이 될 수 있다.
<시거를 고려하지 않은 평면교차로 설계>
다) 평면교차로 시거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③ 도류 시설물
가) 도류 시설물이란 교차로 내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차로 및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도류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사용되는 재질 등에 따라 교통섬, 도류대, 분리대, 대피섬
등으로 나뉘며, 이들을 통칭하여 단순히 교통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나) 아래 표는 평면교차로의 도류 시설물의 종류를 가각 정리 여부와 부가차로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삼각 교통섬은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를 분리하고 있지만, 좁은 차로의 교차로
에서는 대형자동차가 좌회전시 대향차로를 침범하여 대향차로에서 대기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물방울 교통섬은 대향차로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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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교차로 회전시 대향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큰 물방울 교통섬의 경
우는 부도로에 교차로 진입각을 줌으로써 기하구조적으로 부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
차가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간이 물방울 교통섬은 넓은 노면표시로 대향차로를 구분한
것으로 대형자동차가 교차로 회전시 간이 물방울 교통섬을 밟고 지나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도류 시설물의 종류>
유형 작은 곡선 적용 삼각 교통섬 설치 삼각 + 물방울 교통섬 설치
가각
정리 -
부가차로
설치 -
다) 아래 표는 도류 시설물을 도로 위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주로 지방지역에 설치되는 2+1차로
도로의 도류 시설물은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삼각 교통섬 부가차로와 물방울 교통
섬 및 부가차로의 조합으로 설치한다. 여기서 지방지역의 국도에 적용 가능한 큰 물방울 교통
섬을 적용한 도류 시설물은 세미트레일러의 진출입이 많은 공장지역의 세갈래 교차로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설치 용지가 확보될 때 설치한다. 또 간이 물방울 교통섬은 노
면표시만으로 대향차로의 구분을 한 것으로 네 갈래 교차로의 경우나 교차로 용지의 확보가 곤
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 위계별 도류 시설물 선정>
유형
도로의
구분
작은 곡선 적용
가각 정리
(Ⅰ)
삼각섬
가각 정리
(Ⅱ)
삼각섬
부가차로 설치
(Ⅲ)
간이 물방울섬
삼각섬
부가차로 설치
(Ⅳ)
큰 물방울섬
삼각섬
부가차로 설치
(Ⅴ)
지방지역
일반국도 ● ● ●
지방도
군도 ● ● ◑
면리도
● ●
농도
준도시지역
중로 ◑ ● ●
소로 ● ●
● 적용 가능 ◑ 제한적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라) 평면교차로의 접속 형태에 대한 세부 설계 방법과 설계 예시도는 「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
- 53 -
부)」을 따른다.
④ 간이교차로 처리 방안
가) 국내 지방지역 일반도로에는 비형식적인 간이 교차로가 많아 2+1차로 도로 적용시 효과를 떨
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간이 교차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이용하여 연속류 특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
※ 연속류 : 차량의 흐름(교통)을 방해하는 신호등, 정지신호 또는 양보신호 등의 고정된 시
설이 없는 곳에서의 차량 흐름
나) 평면교차로에서는 교통류간의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단일로에 비하여 지체시간이 생기며
단속 교통류의 특성상 병목으로 작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 국내 지방지역의 마을 대부분이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진•출입을 위한 신호 교차로나 비신호 간이 교차로의
간격이 매우 짧다. 이와 같이 짧은 구간에 설치된 다수의 평면교차로는 2+1차로 도로 건설시
장애 요인이 되어 2+1차로 도로의 설치 효과가 저감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간이
교차로 및 소규모 교차로의 경우 지역 여건 및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수요가 적은 교차로를
몇 개 단위로 묶어 단일로로 만들고 해당 목적지를 지나 U턴을 통하여 진입하게 할 수 있다.
(a) 모든 진입로에 좌회전 허용
(b) U턴 처리 후 진입
<간이교차로 처리 방안(1)>
다) 아래 그림은 단순한 간이 도류화 및 노측으로 좌회전차로를 분리한 형태로 본선 교통 흐름을
유지하게 하면서 적은 회전 교통수요를 본선에서 분리시켜 교통안전상 유리하며, 지방지역의
비형식적인 간이 교차로(중앙선 단순절취)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교차로 처리 방안(2)>
라) 아래 그림은 좌회전 차량의 안전성 및 본선 교통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우
회전하여 주전자 손잡이 형태(Jug-Handle)의 기하구조를 통하여 돌아 나오게 하여 좌회전 차
량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호 설치시 1현시(All Green) 또는 2현시로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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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교차로 처리 방안(3)>
마) 아래 그림은 Superstreet 개념을 이용하여 지방지역 2+1차로 도로의 신호교차로를 없애 본선
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동서방향의 주도로 및 남북방향의 부도로에서 접근하
는 좌회전 수요를 교차로 인근의 U턴 차로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호교차로에 의한 지체를 막
을 수 있으며 2+1차로 도로의 연속성도 유지시킬 수 있다.
<Superstreet 개념을 이용한 2+1차로 연속성 유지>
바) 아래 그림은 회전교차로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 2차로 도로의 확장을 통한 2+1차로 도로 설계
시에 노선을 따라 형성된 마을구간 등으로 인하여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교차로 설치가 불가피
할 때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Roundabout)>
1.09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 「도로법(국토교통부)」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도시지
역의 지역특성 및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
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에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국토교통부)」에 따른다.
나. “도시지역도로”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다. 도시지역 지하도로란 고밀도화 된 도시에서 도시 재정비 및 교통량 제어를 목적으로 도시지역 하부
를 통과 하도록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도로로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에서 규정한 도로 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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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지하도로를 계획·설계하는 경우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1.10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도로 이용자의 접근
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처
리계획도로을 상세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
부)」을 참조한다.
1.11 설계용역 주요 추진절차
가. 설계용역은 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평가 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주요절차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설계용역 주요 추진절차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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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설계단계시 관련법령 시행 항목
구 분 관련법령 시행 내용 비 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9조(검토협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인 경우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
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 노선선정 시
환경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별표3 신설4km이상, 확장 10km이상, 신설+확장 신설/4+확장/10≥1경우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도로구역 결정전,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43조(평가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 5,000㎡ 이상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사업의 승인등 전
재해영향평가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가)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중 부지면적이 5만㎢이상이거나 길이가 10km이상인 경우
- 교통시설의 건설: 「도로법(국토교통부)」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중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인 경우
- 교통시설의 건설: 「도로법(국토교통부)」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공사시행 전
교통영향평가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별표1 도로 총길이 5km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지하안전
영향평가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20m 미만인 굴착공사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교통안전진단
- 관련법령: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교통안전
진단지침(국토교통부)」
-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마)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사)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별도
발주
협의요청 시기: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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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법령 시행 내용 비 고
설계안전성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75조 2(설계의 안전성
검토)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필요 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
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를 의뢰
-
협의요청 시기 : 건설공사 착공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
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별도
발주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별도
발주
문화재
지표조사
- 관련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 토지에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30,000㎡이상인 경우
별도발
주
특정공법심의 - 관련법령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의4(특정공법 심의) 순공사비 1
억원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자재를 적용한 경우
-
경관심의
- 관련법령 : 「경관법(국토교통부)」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동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도로법(국토교통
부)」,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의 사업
-
설계자문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기
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 추정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
-
1.13 각종 영향평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부)」 별표2참조)
①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도로의 건설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 화법 (국토 교통 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
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 가통 합교 통체 계효 율화 법(국토 교통 부)」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
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의 의견을 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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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도로의 건설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
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계획 확정 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
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제5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
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4)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부)」 별표3참조)
① 대상사업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도로의
건 설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국토교통부)」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
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가)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의 결정 전
나)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
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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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
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 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부)」 별표4참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
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
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
2) 생산관리지역: 7,500㎡
3) 계획관리지역: 10,00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6조제3호
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6조제4호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ㆍ인가ㆍ
승인ㆍ면허ㆍ결정 또
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4)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
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지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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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
는 제도임.
2) 관련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6조제1
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 사업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만㎢ 이상
(길이)10㎞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5천 이상∼5만㎢ 미만
(길이)2㎞ 이상∼10㎞ 미만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참조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라. 교통시설의 건설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마. 교통영향평가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
측,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2) 관련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국토교통부)」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거
3)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별표1참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
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국토교통부)」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도로의 건설
「도로법(국토교통부)」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
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참조
바.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
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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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및 동법 시행령 13조, 23조에 의거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 상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산악터널 및 하저터널은 제외) 지하굴착 심도 10m 이상 20m 미만
협의 요청시기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도로법(국토교통부)」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및 동법 시행령 참조
1.14 각종 인허가 및 구국도 처리계획
가. 인허가 서류는 설계준공과 동시에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구국도 처리계획은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15 장비의 적용
가. 토사, 골재, 모래등의 운반 등 장비의 규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규모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장비의 규격은 현장 운반로 상태와 장비 보급률,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
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한다.
1.16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가. 단계건설
- 실시설계나 연차별 발주설계시에는 전체구간 완공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부분 조기개통효과가 나타
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는 토공의 균형, 예산규모, 공사용 접근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우선적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하는 구간
- 기존도로와 교차점간 사이 구간
- 공사구간의 시․종점에 연결되어 전후구간이 이미 완공되어 본 공사 구간이 시공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
- 기존도로상의 위험도로 구간
-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
-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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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비 관리
- 공사비에는 공사의 시급성이나 돌출변수 등을 사유로 실제 소요되지 않는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공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17 설계방침 승인 시기 및 기술자문
가. 설계방침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지 조사측량 실시전에 비교안에 대한 기술자문결과 및 최적안 선
정사유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한다.
나. 설계방침 승인 요청시에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0~1/2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
도록 한다.
다. 설계방침서의 추정 소요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기준이 되므로
지형 및 지역여건, 도로기하구조, 교차로 및 주요구조물의 구조․형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한다.
라. 설계방침 후 설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본부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1) 사업비(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가 당초 설
계방침서 사업비보다 증액되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2) 교차형식을 평면에서 입체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거나 교통소통 등의 문제
가 있어 입체교차로 설치 불가피하여 지방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노선 연장이 전체 연장 중 100분의 30이상이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4) 당초 설계방침서와 국도등급이 달라진 경우
마. 기술자문일정은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 예비준공검사를 단계별 항목에 의거 실시해야 한다.
1.18 국도의 시가지화 방지대책
가.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다른 도로와의 연결로 설치 중 평면교차로 영향권, 취락지역,
장래개발예정지, 도로연결 허가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구간 등에는 국도에 직접 연결 방지를 위하
여, 가급적이면 부체도로 또는 부가차로를 설치하여 이 도로에 일차적으로 연결토록하여 국도의 간
선기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9 특정제품 공법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처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신기술을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나. 설계 발주 과정에서 특정한 공법·기술·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공법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과정에서 주요공법 및 자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용역설계후 장기간 경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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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기능이 향상된 공법(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
교통부)」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시공의 적정성에 대하여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터널조명시설 등 일반적인 도로시설 부대공종은 공통사항이 표기된 시방서 및 개념도만 수록하고
성능이 유사하며 제품종류가 많은 특정한 공종(방음벽, 차량충돌방지시설, 도로안전시설, LED 조명
등)은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다만, 교량의 받침 등 공사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수공법․자재 등은 특정공법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동등한 성능이상이며
가격이 저렴한 특수공법․자재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마. 설계용역과정에서 공법 및 자재선정에 대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공법 및 자재선정 검토서
를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1.20 PS단가(잠정단가, Provisional Sum)
가. 도로대장, 준공도서, 확정 측량 등 사업비는 PS단가로 반영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21 확장공사 및 소규모공사 노임 할증
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확장공사 또는 소규모공사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저하로 작업시간이 증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종별로 노무비의 25%범
위 이내에서 할증을 반영할 수 있다.
1.22 도로건설공사 간접비용 지급 지침
가. 본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64조에 따라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발생되는 간
접공사비로 인해 건설공사 총사업비를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비용
산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사계약 상대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 확장 또는 시설개량 사업이 전체(공사비 또는 구간)의 1/2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 공사기
간을 준용할 수 있다.
1.23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가. 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업무지침(국토
교통부)」에 의거 임목자원 활용신청, 자원조사 및 감정평가,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매각, 수수료 등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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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적용 및 운영
가. 설계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동법 시행
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토부 업무시스템인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을 활용하여 효율
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사업정보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제14조(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적용)
에 의거하여 작업분류체계(WBS) 및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통부)」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