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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

자, 설계자, 시공자 등)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본 매뉴얼은 설계 안

전성 검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업무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2. 관련 근거

가.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도록 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

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

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

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 안전

성 검토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 관계자들의 업무 내용 등을 제

시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

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

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

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자는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영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공

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③ 발주자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

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은 15일 이

내에 의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

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

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

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은 영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

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

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설계도서

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건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

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

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

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

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

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

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

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완료 단계)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의 하나로 제

7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한다)받고, 이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5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

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매뉴얼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

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

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

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

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1)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

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1)에서 5), 5-1)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

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본 매뉴얼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 [2016.1.12 제26894호]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ˑ공고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를 위한 매뉴얼이다.

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

라야 한다.

 

4. 용어설명

가.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나.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

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발주청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라. 설계자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

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마.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

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법 제2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사. 검토자 : 영 제7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

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아. 안전관리계획서 :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을 말한다.

자. 위험요소(Hazard) :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 및 주변 건축물 등의 안

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을 의미하며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차. 위험성(Risk) :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 가능성)와 심각성(S :

Severity, 손실크기)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카.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하고 대책을 수립

 

하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안전활동 과정을 말

한다.

타. 저감대책(Alternative) :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

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

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파. 설계 안전성 검토(DfS : Design for Safety) :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

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하. 안전관리문서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갸.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 법 제62조제10항․제11항,

영 제101조의3․제101조의4 및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

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냐.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 :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

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규정된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랴. 대가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먀. 건설안전 전문가 : 건설현장의 충분한 안전관리 경력을 갖은 것으로 인정되

는 기술자를 말한다.

뱌. 시공 전문가 : 관련 공사에 대해 충분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

현장 시공 기술자를 말한다.

 

5.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본 매뉴얼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설계단계부터 건설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 1장은 본 매뉴얼의 목적, 관련 근거, 적용범위, 용어설명, 구성 및 특

징, 관련법령, 지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장은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의 일반적 내용과 단계별ˑ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를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 3장은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발주자(발주청)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5장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6장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해

야 할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7장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을 수행할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의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8장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검토하는 기술자문위원회와 한국시설안

전공단의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9장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업무 수행 시 참고해야 할 해외의

제도와 검토 사례 및 참고할 수 있는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들을 수록하였다.

 

6. 관련 웹사이트

가. 인터넷 주소 현황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할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법령/기준/지침 인터넷 주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건설기술

진흥법’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훈령/예규/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검

색란 입력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kr) →

건설기준/훈령/예규, 지침 검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색란 입력

위험요소 프로파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osmis.or.kr/)

→건설사고 DB → 위험요소프로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산업안전보

건법 ’검색란 입력

건설재해 사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osmis.or.kr/)

→건설사고 DB → 사고사례 검색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정보마

당→산업재해통계→국내재해사례→건설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제출시스템 구축 예정(2017년 하반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정보마

 

당→법령/지침정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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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08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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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통부문_적용기준_1장 file 황대장 2021.01.07 964
198 2017.5_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_부록 file 황대장 2021.01.06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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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9장_도로의안전시설중 file 황대장 2020.06.18 4130
185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8장_포장교량및터널 file 황대장 2020.06.18 4966
184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7장_입체교차 file 황대장 2020.06.18 627
183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6장_평면교차 file 황대장 2020.06.18 5504
182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5장_도로의선형 file 황대장 2020.06.18 3013
181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4장_횡단구성 file 황대장 2020.06.17 7534
180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제3장_계획교통량 및 설계속도 file 황대장 2020.06.1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