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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01

a.

a-1

 

측구터파기

토사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7+0.6)÷2-0.05=0.60Cm=18(기준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측구터파기, 측구되메우기 :

국도관리사무소 발주(소규모)공사는 인력 10%, 기계 90% 적용

※E: 현장의 토질을 판단하여 값 적용

a-2

리핑암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3.5m3/hr {(3.2+3.8)/2(연암평균치 적용)}치 즐 : 0.006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7, f=0.74, E=(0.65+0.45)÷2-0.05=0.50Cm=18(기준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a-3

발파암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2.6m3/hr {(3.5+2.5+1.8)×1/3(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치 즐 : (0.006+0.02+0.03)÷3=0.018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55, f=1/1.625, E=0.45-0.05=0.40Cm=18(기준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a-4

측구되메우기및다짐

m3

기계 100%

1) 기 계(굴삭기 0.7m3)K=0.9, f=C/L=0.9/1.3, E=0.7,Cm=18(기준 90°)※ 작업효율(E)는 현장의 토질을 판단하여 적용

2) 다 짐(래머 80kg)H=0.15, f=1.0, E=0.5, P=57회, N=36,000회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삭기,8-2-11 래머」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구조물터파기

육상토사(0-1m)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7+0.6)÷2-0.05=0.6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구조물터파기, 되메우기 :

국도관리사무소 발주(소규모)공사는 인력 10%, 기계 90% 적용

※E: 현장의 토질을 판단하여 값 적용

b-2

육상토사(1-2m)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7+0.6)÷2-0.05=0.6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3

육상토사(2-3m)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7+0.6)÷2-0.05=0.6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4

육상토사(3-4m)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7+0.6)÷2-0.05=0.6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5

육상토사(4-5m)

m3

기계 100%(굴삭기 0.7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7+0.6)÷2-0.05=0.6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6

육상리핑암(0-1m)

m3

기계 100%

1) 기 계(굴삭기 0.7m3)(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3.5m3/hr {(3.2+3.8)/2 (연암평균치 적용)}치 즐 : 0.006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7, f=0.74, E=(0.65+0.45)÷2-0.05=0.5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7

육상리핑암(1-2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3.5m3/hr {(3.2+3.8)/2 (연암평균치 적용)}치 즐 : 0.006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7, f=0.74, E=(0.65+0.45)÷2-0.05=0.5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8

육상리핑암(2-3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3.5m3/hr {(3.2+3.8)/2 (연암평균치 적용)}치 즐 : 0.006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7, f=0.74, E=(0.65+0.45)÷2-0.05=0.5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9

육상리핑암(3-4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3.5m3/hr {(3.2+3.8)/2 (연암평균치 적용)}치 즐 : 0.006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7, f=0.74, E=(0.65+0.45)÷2-0.05=0.5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10

육상리핑암(4-5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3.5m3/hr {(3.2+3.8)/2 (연암평균치 적용)}치 즐 : 0.006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7, f=0.74, E=(0.65+0.45)÷2-0.05=0.5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11

육상발파암(0-1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2.6m3/hr {(3.5+2.5+1.8)×1/3(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치 즐 : 0.018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55, f=1/1.625, E=0.45-0.05=0.4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12

육상발파암(1-2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2.6m3/hr {(3.5+2.5+1.8)×1/3(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치 즐 : 0.018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55, f=1/1.625, E=0.45-0.05=0.4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13

육상발파암(2-3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2.6m3/hr {(3.5+2.5+1.8)×1/3(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치 즐 : 0.018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55, f=1/1.625, E=0.45-0.05=0.4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14

육상발파암(3-4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2.6m3/hr {(3.5+2.5+1.8)×1/3(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치 즐 : 0.018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55, f=1/1.625, E=0.45-0.05=0.4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15

육상발파암(4-5m)

m3

기계 100%

1) 기 계(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m3)깨 기 : Q=2.6m3/hr {(3.5+2.5+1.8)×1/3(연암, 보통암, 경암 평균치 적용)}치 즐 : 0.018본/hr

2) 들어내기(굴삭기 0.7m3)K=0.55, f=1/1.625, E=0.45-0.05=0.40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16

용수토사(0-1m)

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55+0.45)÷2-0.05=0.45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17

용수토사(1-2m)

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55+0.45)÷2-0.05=0.45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18

용수토사(2-3m)

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55+0.45)÷2-0.05=0.45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19

용수토사(3-4m)

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55+0.45)÷2-0.05=0.45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20

용수토사(4-5m)

m3

1) 기 계(굴삭기 0.7m3)K=0.9, f=0.77, E=(0.55+0.45)÷2-0.05=0.45Cm=20(기준 13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21

용수리핑암(0-1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5+0.35)÷2-0.05=0.37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2

용수리핑암(1-2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5+0.35)÷2-0.05=0.37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3

용수리핑암(2-3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5+0.35)÷2-0.05=0.37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4

용수리핑암(3-4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05+0.35)÷2-0.05=0.37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5

용수리핑암(4-5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5+0.35)÷2-0.05=0.375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26

용수발파암(0-1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7

용수발파암(1-2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8

용수발파암(2-3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29

용수발파암(3-4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30

용수발파암(4-5m)

m3

1) 기 계: 육상과 동일

2) 들어내기 :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31

수중토사(0-1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32

수중토사(1-2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33

수중토사(2-3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34

수중토사(3-4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35

수중토사(4-5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 참조

b-36

수중리핑암(0-1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37

수중리핑암(1-2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38

수중리핑암(2-3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39

수중리핑암(3-4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40

수중리핑암(4-5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41

수중발파암(0-1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42

수중발파암(1-2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43

수중발파암(2-3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44

수중발파암(3-4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b-45

수중발파암(4-5m)

m3

1) 기 계 : 용수와 동일

2) 들어내기 : 용수와 동일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8-2-15 대형브레이커」 참조

c.

되메우기 및 다짐

m3

기계 100%

1) 기 계(굴삭기 0.7m3)K=0.9, f=C/L=0.9/1.3, E=0.7,Cm=18(기준 90°)※ 작업효율(E)는 현장의 토질을 판단하여 적용

2) 다 짐(래머 80kg)H=0.15, f=1.0, E=0.5, P=57회, N=36,000회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삭기,8-2-11 래머」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02

a.

측구공

L형측구

 

 

 

 

∙측구공 전체에 수축줄눈, 신축이음, 비닐 깔기 계상

a-1

TYPE-1

 

 

 

a-1-1

TYPE-1

H=0.5m(인력시공)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7) 되메우기(양질의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합판거푸집의 경우 유로폼 적용성 비교 검토후 적용

a-1-2

TYPE-1

H=0.50m(기계시공)

m

1) 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q=0.343m3Q=350m/dayQp=(Q/8)*(0.294/q)

가) 포설(콘크리트피니셔 : 중앙분리대용, 105.9kw)(굴삭기 : 1.0m3)

나) 포설인건비포장공 2인/Qp보통인부 2인/Qp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비닐깔기

5) 되메우기(양질의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1-9-12 중앙분리대설치」 참조

※적용형식(콘크리트, 아스콘포장용, 중분대용)에 따라구분적용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

TYPE-2

 

 

 

a-2-1

TYPE-2

H=1.20m (인력시공)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무늬거푸집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P.V.C 파이프(∅50m/m)

7) 비닐깔기

8) 부직포설치

9) 되메우기(양질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합판거푸집의 경우 유로폼 적용성 비교 검토후 적용

a-2-2

TYPE-2

H=1.20m(기계시공)

m

1) 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q=0.857m3Q=350m/dayQp=(Q/8)*(0.294/q)

가) 포설(콘크리트피니셔 : 중앙분리대용, 105.9kw)(굴삭기 : 1.0m3)

나) 포설인건비철근공 1인/Qp포장공 2인/Qp보통인부 2인/Qp

2) 철근가공 : 간단의 30%

3) 수축줄눈(6m 간격으로 Cutting)

4) 신축이음

5) 부직포 설치

6) PVC 파이프(∅50m/m)

7) 비닐깔기

8) 되메우기(양질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1-9-12 중앙분리대설치」참조

※적용형식(콘크리트, 아스콘포장용, 중분대용)에 따라구분적용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3

TYPE-3

H=2.30m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무늬거푸집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P.V.C 파이프(∅50m/m)

7) 비닐깔기

8) 부직포설치

9) 되메우기(양질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a-4

TYPE-4

H=0.35m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7) 되메우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a-5

TYPE-5

소단측구

m

1) 거푸집 : 합판4회

2) 콘크리트 타설 : 무근VIB제외

3)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a-6

L형 완화측구

(TYPE-1, L1→L2)

개소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P.V.C 파이프(∅50m/m)

7) 비닐깔기

8) 부직포 설치

9) 되메우기(양질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7

L형 완화측구

(TYPE-2, L2→L3)

개소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P.V.C 파이프(∅50m/m)

7) 비닐깔기

8) 부직포 설치

9) 되메우기(양질토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b.

b-1

U형측구

TYPE-1

H=0.30m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스틸그레이팅(430×995) : 설치비(재료비의 5%)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b-2

TYPE-2

H=0.60m

m

1) 콘크리트타설 : 철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

4) 덮 개(콘크리트)

5) PVC 파이프

6) 수축줄눈

7) 신축이음

8)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3

TYPE-3

H=0.80m

m

1) 콘크리트타설 : 철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

4) 덮 개(콘크리트)

5) PVC 파이프

6) 수축줄눈

7) 신축이음

8)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b-4

TYPE-4

H=1.0m

m

1) 콘크리트타설 : 철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

4) 덮 개(콘크리트)

5) PVC 파이프

6) 수축줄눈

7) 신축이음

8)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b-5

TYPE-5

부체도로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수축줄눈

4) 신축이음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b-6

TYPE-6

IC 및 분리구간

녹지대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c-1

V형측구

TYPE-1

H=0.45m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c-2

TYPE-2

H=0.60m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c-3

TYPE-3

H=1.0m

m

1) 콘크리트타설 : 무근 VIB제외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d.

d-1

산마루측구

TYPE-1

H=0.45m

 

m

 

1) 콘크리트타설 : 비탈면 구조물콘크리트 타설(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7) 잔토처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 3.11 도수로공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2

TYPE-2

H=0.60m

m

1) 콘크리트타설 : 비탈면 구조물콘크리트 타설(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7) 잔토처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 3.11 도수로공 참조

d-3

TYPE-3

H=1.0m

m

1) 콘크리트타설 : 비탈면 구조물콘크리트 타설(VIB포함)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의 30%

4) 수축줄눈

5) 신축이음

6) 비닐깔기

7) 잔토처리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6-2-1 현장가공 및 조립,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참조

※ 3.11 도수로공 참조

d-7

TYPE-7

콘크리트 조립식

H=0.77m

m

1) 재료비(콘크리트 조립식측구 : 800×695×770×1000, 323kg/m)

2) 설치비- 특별인부 : 0.038인/2m- 보통인부 : 0.028인/2m- 타이어크레인(10ton) : 0.154hr/2m

3)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 인력품의 8%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7-1 U형 플륨설치」 참조

d-8

TYPE-8

콘크리트 조립식

H=0.87m

m

1) 재료비(콘크리트 조립식측구 : 900×785×870×1000, 409kg/m)

2) 설치비- 특별인부 : 0.038인/2m- 보통인부 : 0.028인/2m- 타이어크레인(10ton) : 0.154hr/2m

3)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 인력품의 8%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7-1 U형 플륨설치」 참조

d-9

TYPE-9

콘크리트 조립식

H=0.96m

m

1) 재료비(콘크리트 조립식측구 : 1000×875×965×1000, 470kg/m)

2) 설치비- 특별인부 : 0.038인/2m- 보통인부 : 0.028인/2m- 타이어크레인(10ton) : 0.154hr/2m

3)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 인력품의 8%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7-1 U형 플륨설치」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e-1

다이크

TYPE-1

H=0.45m

 

 

m

 

1) 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q=0.082m3Q=350m/dayQp=(Q/8)*(0.294/q)

가) 포설(콘크리트피니셔 : 중앙분리대용, 105.9kw)(굴삭기 : 1.0m3)

나) 포설인건비포장공 2인/Qp보통인부 2인/Qp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1-9-12 중앙분리대설치」 참조

 

e-2

TYPE-2

H=0.225m

m

1) 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q=0.030m3Q=350m/dayQp=(Q/8)*(0.294/q)

가) 포설(콘크리트피니셔 : 중앙분리대용, 105.9kw)(굴삭기 : 1.0m3)

나) 포설인건비포장공 2인/Qp보통인부 2인/Qp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1-9-12 중앙분리대설치」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TYPE-2(PC제품)

H=0.225m

m

1) 자재비 : PC제품

2) 설치비- 특별인부 : 0.033인- 보통인부 : 0.011인- 크레인(5ton) : 0.011hr

3) 몰 탈 (1:3)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10-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참조

e-3

TYPE-3

H=0.40m

m

1) 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q=0.310m3Q=350m/dayQp=(Q/8)*(0.294/q)

가) 포설(콘크리트피니셔 : 중앙분리대용, 105.9kw)(굴삭기 : 1.0m3)

나) 포설인건비포장공 2인/Qp보통인부 2인/Qp

2) 수축줄눈(6m간격으로 Cutting)

3) 신축이음

4) 비닐깔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1-9-12 중앙분리대설치」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03

a.

맹암거설치

TYPE-1(토사)

 

 

m

 

 

1) 유공관(ø=200mm)- 자재비- 배관공(수도) : 0.19인/6.0m- 보통인부 : 0.10인/6.0m-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3%

2) 부직포- 자재비- 특별인부 : 0.0009인- 보통인부 : 0.0005인

3)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2-1 매트부설,3-2-4 기초지정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5-2 PE관 밴드접합및부설,」 참조

b.

TYPE-2(리핑, 발파암)

m

1) 유공관(ø=200mm)- 자재비- 배관공(수도) : 0.19인/6.0m- 보통인부 : 0.10인/6.0m-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3%

2)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3-2-4 기초지정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5-2 PE관 밴드접합및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TYPE-3

(흙쌓기ㆍ흙깎기경계부-토사)

m

1) 부직포- 자재비- 특별인부 : 0.0009인- 보통인부 : 0.0005인

2)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2-1 매트부설,3-2-4 기초지정」 참조

d.

TYPE-4

(흙쌓기ㆍ흙깎기경계부 - 암)

m

1)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3-2-4 기초지정」 참조

e.

TYPE-5

(지하수유출 및 용수다발지역)

m

1)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2) 다발관- 자재비- 배관공(수도) : 0.08인/6.0m- 보통인부 : 0.04인/6.0m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3-2-4 기초지정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5-2 PE관 밴드접합및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f

TYPE-6(토사)

m

 

1) 유공관(ø=200mm)- 자재비- 배관공(수도) : 0.19인/6.0m- 보통인부 : 0.10인/6.0m-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3%

2) 부직포- 자재비- 특별인부 : 0.0009인- 보통인부 : 0.0005인

3)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2-1 매트부설,3-2-4 기초지정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5-2 PE관 밴드접합및부설,」 참조

g.

TYPE-7(리핑, 발파암)

m

1) 유공관(ø=200mm)- 자재비- 배관공(수도) : 0.19인/6.0m- 보통인부 : 0.10인/6.0m-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3%

2)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3-2-4 기초지정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5-2 PE관 밴드접합및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h.

TYPE-8

(흙쌓기ㆍ흙깎기경계부-토사)

m

1) 부직포- 자재비- 특별인부 : 0.0009인- 보통인부 : 0.0005인

2)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2-1 매트부설,3-2-4 기초지정」 참조

i.

TYPE-9

(흙쌓기ㆍ흙깎기경계부 - 암)

m

1)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3-2-4 기초지정」 참조

j

TYPE-10

(지하수유출 및 용수다발지역)

m

1) 자갈- 구입 및 운반 : 별산- 자갈채움 부설비 : 보통인부 0.018인- 굴삭기(0.2m3) : 0.07hr-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086hr

2) 다발관- 자재비- 배관공(수도) : 0.08인/6.0m- 보통인부 : 0.04인/6.0m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3-2-4 기초지정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5-2 PE관 밴드접합및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04

a.

a-1

횡배수관

VR관 부설

ø8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0.65인/2.5m 보통인부 : 0.26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60hr/2.5m- 하차비

2) 기초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a-2

ø1,0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1.13인/2.5m 보통인부 : 0.45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74hr/2.5m- 하차비

2) 기초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3

ø1,2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1.48인/2.5m 보통인부 : 0.60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87hr/2.5m- 하차비

2) 기초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

b-1

흄관부설

ø3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0.17인/2.5m 보통인부 : 0.07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26hr/2.5m- 하차비

2) 기초 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 : 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2

ø45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0.25인/2.5m 보통인부 : 0.10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37hr/2.5m- 하차비

2) 기초 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 : 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3

ø6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0.37인/2.5m 보통인부 : 0.15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47hr/2.5m- 하차비

2) 기초 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 : 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4

ø8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0.65인/2.5m 보통인부 : 0.26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60hr/2.5m- 하차비

2) 기초 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 : 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5

ø10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1.13인/2.5m 보통인부 : 0.45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74hr/2.5m- 하차비

2) 기초 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 : 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6

ø1,200m/m

m

1) 배수관(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노무비 배관공(수도) : 1.48인/2.5m 보통인부 : 0.60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87hr/2.5m- 하차비

2) 기초 콘크리트(무근, VIB 제외)

3) 거푸집 : 합판6회

4)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기초잡석 운반 및 다짐

m3

- 현장발파암 유용

1) 소할(30%) : 브레이카 적용

2) 적사(굴삭기 1.0m3)K=0.55, f=1/1.125, E=0.45, Cm=21(기준 135°)

3) 운반 (덤프15톤80%+덤프20톤20%)

4) 부설 및 다짐- 보통인부 : 0.18인/10m3- 무한궤도굴삭기(0.2m3) : 0.70hr/10m3- 핸드가이드식진동롤러(0.7ton) : 0.96hr/10m3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3 굴삭기3-2-2 기초다짐 및 뒤채움(소형장비)」참조

d.

d-1

날개벽

콘크리트타설

소형(VIB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9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31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참조

d-2

합판거푸집

(3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44.3%소모자재 : 주자재비의 8.0%

2) 노무비 : 형특목공 : 0.16인보통인부 : 0.04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e.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개소

1) 보통인부 : 0.1인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05

a.

a-1

종배수관

VR관 부설

ø450m/m

 

 

 

m

 

 

 

1)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25인/2.5m- 보통인부 : 0.10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37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a-2

ø600m/m

 

m

1)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37인/2.5m- 보통인부 : 0.15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47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a-3

ø800m/m

 

m

1)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65인/2.5m- 보통인부 : 0.26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60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4

ø1,000m/m

m

1)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1.13인/2.5m- 보통인부 : 0.45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74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a-5

ø1,200m/m

m

1)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1.48인/2.5m- 보통인부 : 0.60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87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

b-1

흄관부설

ø450mm

 

m

 

1)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 배관공(수도) : 0.25인/2.5m- 보통인부 : 0.10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37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고무링 접합시는 고무링 접합품을 적용한다.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2

ø600mm

m

1)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 배관공(수도) : 0.37인/2.5m- 보통인부 : 0.15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47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3

ø800mm

m

1)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 배관공(수도) : 0.65인/2.5m- 보통인부 : 0.26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60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4

ø1000mm

m

1)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 배관공(수도) : 1.13인/2.5m- 보통인부 : 0.45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74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5

ø1200mm

m

1)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 배관공(수도) : 1.48인/2.5m- 보통인부 : 0.60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87hr/2.5m

4) 하차비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c.

c-1

파형강관부설

ø450mm

 

m

 

1)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 별산- 커플링밴드 : 1ea/6m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12인/6m- 보통인부 : 0.06인/6m

3)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17hr/6m

4) 모래부설 및 다짐 : 모래자재 구입 및 운반 별도계상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c-2

ø600mm

m

1)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 별산- 커플링밴드 : 1ea/6m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17인/6m- 보통인부 : 0.08인/6m

3)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20hr/6m

4) 모래부설 및 다짐 : 모래자재 구입 및 운반 별도계상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3

ø800mm

m

1)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 별산- 커플링밴드 : 1ea/6m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24인/6m- 보통인부 : 0.12인/6m

3)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25hr/6m

4) 모래부설 및 다짐 : 모래자재 구입 및 운반 별도계상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c-4

ø1,000mm

m

1)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 별산- 커플링밴드 : 1ea/6m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32인/8m- 보통인부 : 0.16인/8m

3)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30hr/8m

4) 모래부설 및 다짐 : 모래자재 구입 및 운반 별도계상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c-5

ø1,200mm

m

1)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 별산- 커플링밴드 : 1ea/6m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39인/6m- 보통인부 : 0.19인/6m

3)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35hr/6m

4) 모래부설 및 다짐 : 모래자재 구입 및 운반 별도계상

5)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d-1

종배수관면벽

콘크리트타설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참조

d-2

합판거푸집

(4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3.06

선배수시설

m

1) 재료비

2) 설치비- 특별인부- 보통인부- 타이어크레인

3)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 인력품의 8%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7-1 U형 플륨설치」 참조

※공장제품의 중량에 따라 설치품을 적용

3.07

a.

a-1

a-2

a-3

집수정

쌓기부

TYPE-1

TYPE-2

TYPE-3

 

 

ea

ea

ea

a. 콘크리트 타설

a-1. 철근콘크리트 타설(소형) : m3당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9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31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a-2. 무근콘크리트 타설(소형) : m3당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9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31hr

5)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b-2

b-3

b-4

b-5

b-6

b-7

깎기부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ea

ea

ea

ea

ea

ea

ea

 

b. 거푸집(합판4회) : m2당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c. 철근가공조립

c-1. 보통 : TON당

1) 결속선(R=0.9mm) : 6.5kg

2) 철 근 공 : (1.24+1.84)=3.08인

3) 보통인부 : (0.45+0.75)=1.20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c-2. 간단 : TON당

1) 결속선(R=0.9mm) : 5.0kg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집수정 뚜껑

d-1. 스틸그레이팅(1190×1390×10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2. 스틸그레이팅(1190×1799×10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3. 스틸그레이팅(1190×2190×10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4. 스틸그레이팅(1150×1380×5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5. 스틸그레이팅(830×830×5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6. 스틸그레이팅(1480×880×5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7. 스틸그레이팅(1680×880×5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8. 스틸그레이팅(1880×880×5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9. 스틸그레이팅(1330×830×10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10. 스틸그레이팅(1530×830×10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11. 스틸그레이팅(1730×830×100)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12. 스틸그레이팅(1130×430×75) : 조당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집수정 연결관

e-1. ø200mm : m당

1) 재료비(PVC Pipe ø200m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e-2. ø250mm : m당

1) 재료비(PVC Pipe ø250m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e-3. ø300mm : m당

1) 재료비(PVC Pipe ø300m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c

노면도수방지턱

(H=1.0m)

개소

1) 콘크리트- 레미콘 : 별산- 콘크리트공 : 0.06인- 보통인부 : 0.02인- 굴삭기(0.6∼0.8m3) 0.09hr-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2) 거푸집 : 합판4회

3) 철근가공조립 : 간단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참조

3.08

a.

a-1

암거공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m3

 

 

1) 레미콘 : 별산

2) 인력편성(100∼200m3미만, 진동기포함)- 콘크리트공 : 6인/150m3 × 1/8 × Qhr/m3- 특별인부 : 2인/150m3 × 1/8 × Qhr/m3- 보통인부 : 2인/150m3 × 1/8 × Qhr/m3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 : 인력품의 4%

4) 콘크리트펌프차(41m, 80∼95m3/hr) : Tc min / 60 /150m3

※ 1회 타설량은 산정한 계산값 적용할 것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4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

무근 VIB 제외

m3

1) 레미콘 : 별산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참조

b.

b-1

거푸집

3회(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44.3%소모자재 : 주자재비의 8.0%

2) 노무비 : 형특목공 : 0.16인보통인부 : 0.04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b-2

4회(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b-3

무늬거푸집(0-7m)

m2

1) 문양거푸집(판넬)- 자재비- 부착 및 제거 형틀목공 : 0.07인 보통인부 : 0.03인

2) 거푸집 : 합판 4회

3)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 : 주재료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 참조

b-4

코팅3회

m2

1) 재료비 : 1회기준 44.3%

2) 소모자재 : 주자재비의 8%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c.

철근가공조립(복잡)

ton

1) 결속선(R=0.9mm) : 8.0kg

2) 철 근 공 : (1.51+1.92)=3.43인

3) 보통인부 : (0.50+0.80)=1.30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강관비계

m2

1) 재료비 : 설계수량 ((구조계산에 의거 재료량 산출 후 반영)

2) 노무비(높이별)- 10m 이하 : 비계공 0.05인, 보통인부 0.02인- 10m 초과 ∼ 20m 이하 : 계공 0.06인, 보통인부 0.02인- 20m 초과 ∼ 30m 이하 : 계공 0.07인, 보통인부 0.02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멍에간격 기준):0.6m이하 120%, 0.6m초과∼0.8m이하 100%, 0.8m 초과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참조

※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e.

e-1

동바리

강관동바리(암거용)

 

공/m3

 

1) 재료비 : 설계수량 (구조계산에 의거 재료량 산출 후 반영)

2) 노무비(비계높이별)- 2.5m이하: 형틀목공 0.054인, 보통인부 0.021인- 2.5m 초과 ∼ 3.5m 이하 :형틀목공 0.058인, 보통인부 0.023인- 3.5m 초과 ∼ 4.2m 이하 :형틀목공 0.063인, 보통인부 0.025인

3)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 주재료비의 5%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멍에간격 기준):0.6m이하 120%, 0.6m초과∼0.8m이하 100%, 0.8m 초과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6-1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참조

※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e-2

동바리수평연결재

m2

1) 재료비 : 설계수량 (구조계산에 의거 재료량 산출 후 반영)

2) 형틀목공 : 0.02인

3) 보통인부 : 0.01인

3)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 주재료비의 5%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멍에간격 기준):0.6m이하 120%, 0.6m초과∼0.8m이하 100%, 0.8m 초과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6-1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참조

※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f.

아스팔트코팅(2회)

m2

1) 아스팔트 2.0kg×2회

2) 방 수 공 : 0.02인×2회

3) 보통인부 : 0.01인×2회

4)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2017년 건설표준품셈 건축부문 12-9 아스팔트 바름」 참조

g.

P.V.C 파이프설치(50mm)

m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h.

부직포설치

m2

1) 자재비(필터메트 SE3D) : 1.05

2) 특별인부 : 0.0009인

3) 보통인부 : 0.0005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i.

i-1

뒷채움

뒷채움(SB-1)

 

m3

 

1) 뒷채움 자재비 및 운반비 : 별산

2) 보통인부 : 0.07인/10m3

3) 굴삭기(0.2m3) : 0.34hr/10m3

4) 살수차(5500ℓ) : 0.08hr/10m3

5) 진동롤러(10ton) : 0.30hr/10m3

6)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 0.28hr/10m3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3 기초다짐 및 뒤채움」 참고

i-2

뒷채움(되메우기:노상재)

m3

1) 뒷채움 자재비 및 운반비 : 별산

2) 노상재 현장내 운반

3) 보통인부 : 0.07인/10m3

4) 굴삭기(0.2m3) : 0.34hr/10m3

5) 살수차(5500ℓ) : 0.08hr/10m3

6) 진동롤러(10ton) : 0.30hr/10m3

7)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 0.28hr/10m3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3-2-3 기초다짐 및 뒤채움」 참고

j.

기초잡석

m3

3.04-c 참조

 

k.

물푸기

hr

1) 양수기(150m/m)

2) 디젤엔진(14.92kw)

3) 운반 및 설치(목도운반)L=30m, V=2500, T=25- 인력운반공 : 4인- 보통인부 : 1인

 

ℓ.

ℓ-1

지수판설치

지수판설치

 

m

1) 재료비PVC 지수판(200×5) : 1.04m용접봉 : 0.042kg철선(#8) : 0.21kg

2) 설치비① PVC 용접특별인부 : 0.151인보통인부 : 0.116인공구손료 : 인력품의 3%② 소켓연결특별인부 : 0.085인보통인부 : 0.029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6-3-9 지수판 설치」 참고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ℓ-2

Joint Filler

m2

1) Joint Filler자재비 : 1.1m2

2) 접착제 : 0.30kg

3) 형틀목공 : 0.029인

4) 보통인부 : 0.006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설치 / 2.채움재설치,5-3-1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주]⑦」 참조

ℓ-3

실런트(20×25mm)

m

1) 실런트 : 0.02×0.025×1400kg/m3

2) 방수공 : 0.021인

3) 보통인부 : 0.004인

4) 공구손료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 설치 / 3.실링마감」 참조

m.

신구BOX접합

m2

1) 에폭시 접착제 : 1.2kg

2) 신 너 : 0.2ℓ

3) 도장공 : 0.12인

4) 기구손료(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8 에폭시(Epoxy) 콘크리 트 접착제 바르기」 참조

n.

n-1

스페이셔설치

스페이셔설치(벽체용)

 

m2

 

1) 재료비 : 16ea

2) 설치비 : 재료비 5%

 

n-2

스페이셔설치(슬래브용)

m2

1) 재료비 : 8ea

2) 설치비 : 재료비 5%

 

o.

o-1

다웰바 설치

신축이음부

(D25m/m, L=1000m/m)

 

개소

 

1) 철근가공조립- 철근자재구입및운반 : 별산- 철근가공조립 : 간단

2) 다웰바설치- P.V.C 파이프(35mm)- 녹막이페인트칠- 노무비 형특목공 : 0.043인 보통인부 : 0.009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o-2

접속슬라브

(D25m/m, L=600m/m)

개소

1) 철근가공조립- 철근자재구입및운반 : 별산- 철근가공조립 : 간단

2) 다웰바설치- 재료비 탄성고무받침(150×150×15) Tar Paper(T=15m/m) 채움재(아스팔트) 다웰바캡 (D=50m/m)- 설치비 형특목공 : 0.043인 보통인부 : 0.009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 참조

p.

물끊기홈(NOTCH) 설치

m

1) 재료비(면목 30×20×20) : 1.05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q.

전선관 설치

(P.V.C ø54m/m)

m

1) 재료비(P.V.C ø50m/m) : 1.03m

2) 설치비 : 주재료비의 5%

 

r.

r-1

암거이음받침

콘크리트 타설

(철근 VIB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7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10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r-2

합판거푸집

(3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44.3%소모자재 : 주자재의 8.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6인보통인부 : 0.04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r-3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1) 결속선(R-0.9mm) : 6.5kg

2) 철 근 공 : (1.24+1.84)=3.08인

3) 보통인부 : (0.45+0.75)=1.20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r-4

채움재

(T=20m/m)

m3

1) 스티로폴(T=20) : 1.1m2

2) 접착제 : 0.035kg

3) 형틀목공 : 0.029인

4) 보통인부 : 0.006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설치 / 2.채움재설치,5-3-1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주]⑦」 참조

3.09

a.

P.C BOX

P.C BOX 설치

 

m

 

1) 제작비 : 견적처리

2) 운송비 : 견적처리

3) 설치비 : 견적처리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제외)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c.

합판거푸집

(4회 0-7m)

m2

1)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10

a.

수로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제외)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b.

합판거푸집

(4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3.11

a.

a-1

도수로공

콘크리트 타설

비탈면 구조물(VIB 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인력편성(100m3미만, 진동기포함)- 콘크리트공 : 5인/100m3 × 1/8 × Qhr/m3- 특별인부 : 2인/100m3 × 1/8 × Qhr/m3- 보통인부 : 2인/100m3 × 1/8 × Qhr/m3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 :인력품의 5%

4) 콘크리트펌프차(41m, 80∼95m3/hr) : Tc min / 60 /100m3

※ 1회 타설량은 산정한 계산값 적용할 것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4 콘크리트 펌프차타설」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

비탈면 구조물(VIB 제외)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인력편성(100m3미만, 진동기제외)- 콘크리트공 : 4인/100m3 × 1/8 × Qhr/m3- 특별인부 : 1인/100m3 × 1/8 × Qhr/m3- 보통인부 : 2인/100m3 × 1/8 × Qhr/m3

3) 콘크리트펌프차(41m, 80∼95m3/hr) : Tc min / 60 /100m3

※ 1회 타설량은 산정한 계산값 적용할 것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4 콘크리트 펌프차타설」참조

b.

b-1

거푸집

3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44.3%소모자재 : 주자재비의 8.0%

2) 노무비 : 형특목공 : 0.16인보통인부 : 0.04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b-2

4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c.

철근가공조립(간단)

ton

1) 결속선(R=0.9mm) : 5.0kg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d.

d-1

 

소단부 덮개설치

철근 VIB 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7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10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2

d-2-1

 

합판3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44.3%소모자재 : 주자재비의 8.0%

2) 노무비 : 형특목공 : 0.16인보통인부 : 0.04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d-2-2

합판4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d-3

철근가공조립(간단)

ton

1) 결속선(R=0.9mm) : 5.0kg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3.12

a.

a-1

용수개거

콘크리트 타설

철근 VIB 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7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10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a-2

무근 VIB 제외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거푸집

합판3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44.3%소모자재 : 주자재비의 8.0%

2) 노무비 : 형특목공 : 0.16인보통인부 : 0.04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b-2

합판4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c.

비계

m2

1) 재료비 : 설계수량(구조계산에 의거 재료량 산출 후 반영)

2) 노무비(높이별)- 10m 이하 : 비계공 0.05인, 보통인부 0.02인- 10m 초과 ∼ 20m 이하 : 비계공 0.06인, 보통인부 0.02인- 20m 초과 ∼ 30m 이하 : 비계공 0.07인, 보통인부 0.02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 경비 : 인력품의 2%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멍에간격 기준) : 0.6m이하 120%,0.6m초과∼0.8m이하 100%, 0.8m 초과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7-1 강관비계 설치및해체」참조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d.

강관동바리(암거용)

공/m3

 

1) 재료비 : 설계수량(구조계산에 의거 재료량 산출 후 반영)

2) 노무비(비계높이별)- 2.5m이하: 형틀목공 0.054인, 보통인부 0.021인- 2.5m 초과 ∼ 3.5m 이하 : 형틀목공 0.058인, 보통인부 0.023인- 3.5m 초과 ∼ 4.2m 이하 : 형틀목공 0.063인, 보통인부 0.025인

3)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 주재료비의 5%※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멍에간격 기준) : 0.6m이하 120%,0.6m초과∼0.8m이하 100%, 0.8m 초과 90%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2-6-1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참조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e-1

스페이셔설치

스페이셔설치(벽체용)

 

m2

 

1) 재료비 : 16ea

2) 설치비 : 재료비 5%

 

e-2

스페이셔설치(슬래브용)

m2

1) 재료비 : 8ea

2) 설치비 : 재료비 5%

 

f.

Joint Filler

m2

1) Joint Filler 자재비 : 1.1m2

2) 접착제 : 0.30kg

3) 형틀목공 : 0.029인

4) 보통인부 : 0.006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설치 / 2.채움재설치,5-3-1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주]⑦」 참조

g.

실런트(20×25mm)

m

1) 실런트 : 0.02×0.025×1400kg/m3

2) 방수공 : 0.021인

3) 보통인부 : 0.004인

4) 공구손료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0 신축이음 설치 / 3.실링마감」 참조

h.

철근가공조립(간단)

ton

1) 결속선(R=0.9mm) : 5.0kg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i

지수판설치

m

1) 재료비PVC 지수판(200×5) : 1.04m용접봉 : 0.042kg철선(#8) : 0.21kg

2) 설치비① PVC 용접특별인부 : 0.151인보통인부 : 0.116인공구손료 : 인력품의 3%② 소켓연결특별인부 : 0.085인보통인부 : 0.029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6-3-9 지수판 설치」참고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13

a.

a-1

가배수관

VR관 부설

ø800m/m

 

1)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 적용- 노무비 배관공(수도) : 0.65인/2.5m 보통인부 : 0.26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60hr/2.5m- 하차비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2-1 주요자재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a-2

ø1000m/m

 

m

1)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 적용- 노무비 배관공(수도) : 1.13인/2.5m 보통인부 : 0.45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74hr/2.5m- 하차비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2-1 주요자재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a-3

ø1,200m/m

m

1)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VR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 적용- 노무비 배관공(수도) : 1.48인/2.5m 보통인부 : 0.60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87hr/2.5m- 하차비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2-1 주요자재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흄관 부설

(D=800m)

 

m

 

1)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 적용- 노무비 배관공(수도) : 0.65인/2.5m 보통인부 : 0.26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60hr/2.5m- 하차비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2-1 주요자재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2

(D=1000m)

m

1)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 적용- 노무비 배관공(수도) : 1.13인/2.5m 보통인부 : 0.45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74hr/2.5m- 하차비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2-1 주요자재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b-3

(D=1200m)

m

1) 부설 및 접합(고무링접합)-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 적용- 노무비 배관공(수도) : 1.48인/2.5m 보통인부 : 0.60인/2.5m-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 0.87hr/2.5m- 하차비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2-2-1 주요자재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파형강관부설

 

 

 

c-1

파형강관부설

ø800m/m

m

1) 부설 및 접합-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커플링밴드 : 1ea/6m- 노무비 배관공(수도) : 0.24인/6m 보통인부 : 0.12인/6m-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25hr/6m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c-2

파형강관부설

ø1000m/m

m

1) 부설 및 접합-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커플링밴드 : 1ea/6m- 노무비 배관공(수도) : 0.32인/6m 보통인부 : 0.16인/6m

-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30hr/6m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c-3

파형강관부설

ø1200m/m

m

1) 부설 및 접합- 자재비 파형강관자재비(납품장소하차도) 커플링밴드 : 1ea/6m- 노무비 배관공(수도) : 0.39인/6m 보통인부 : 0.19인/6m-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0.35hr/6m

2) 철거비 : 부설및접합의 50%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14

a.

 

가시설공

H-Pile박기

 

본

 

1) 노무비- 비 계 공 : 2인/8hr * Q(작업시간)- 보통인부 : 1인/8hr * Q(작업시간)- 작업반장 : 1인/8hr * Q(작업시간)

2) 중기- 진동파일해머 : Q(작업시간)- 무한궤도크레인 : Q(작업시간)- 발전기 : Q(작업시간)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27 진동파일 해머」 참조

b.

철근보걸이설치 및 철거

개소

1) 재료비(2회사용)

2) 제작비(2회사용)- 철근가공(간단)

3) 설치비 : 필렛용접

4) 철거비 : 설치비의 70%

「2018년 서울시 도시철도건설토목분야 적산자료」 참조

c.

c-1

띠장

띠장설치및철거

(9∼11m이하)

 

 

본

 

1) 설치비- 철골공 : 0.21인- 용접공 : 0.49인- 보통인부 : 0.18인- 타이어크레인(25ton) : 0.52hr

2) 철거비- 철골공 : 0.13인- 용접공 : 0.29인- 보통인부 : 0.11인- 타이어크레인(25ton) : 0.36hr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등)의 기계경비(인력품의1.5%적용)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2 H-Beam설치,5-1-3 H-Beam철거」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2

띠장연결및해체

개소

1) 재료비- 강판자재- 고철

2) 강판절단

3) 연결-용접

4) 해체-용접비의 70%

 

d.

d-1

버팀보

버팀보설치및철거

(5m이하)

 

본

 

1) 설치비- 철골공 : 0.34인- 용접공 : 0.17인- 보통인부 : 0.13인- 타이어크레인(25ton) : 0.29hr

2) 철거비- 철골공 : 0.20인- 용접공 : 0.10인- 보통인부 : 0.08인- 타이어크레인(25ton) : 0.20hr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등)의 기계경비(인력품의1.5%적용)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2 H-Beam설치,5-1-3 H-Beam철거」 참조

d-2

버팀보제작

개소

1) 재료비- 강판자재- 고철

2) 강판절단

3) 용접

4) 강판구멍뚫기

5) 볼트

 

e.

Jack설치및철거

개소

1) 재료비- 잭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적용- 고장력 볼트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2 H-Beam설치,5-1-3 H-Beam철거」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f.

f-1

f-1-1

어스앵커

천공

천공(토사)

 

 

m

 

t1=9.38m/min(천공시간)/60

f=0.80(작업계수)

T=t1/f

 

1) 재료비- 비트재료비 : 1ea/200m- 케이싱재료비 : 1m/20회

2) 기계사용료- 공기압축기(21.0m3/min) : 1hr × T- 크롤러드릴(17m3/min) : 1hr × T

3) 천공 및 강선삽입- 보링공 : 1인/ 8hr × T- 특별인부 : 2인/ 8hr × T- 보통인부 : 1인/ 8hr × T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f-1-2

천공(풍화암)

m

 

t1=5.41m/min(천공시간)/60

f=0.80(작업계수)

T=t1/f

 

1) 재료비- 비트재료비 : 1ea/400m

2) 기계사용료- 공기압축기(21.0m3/min) : 1hr × T- 크롤러드릴(17m3/min) : 1hr × T

3) 천공 및 강선삽입- 보링공 : 1인/ 8hr × T- 특별인부 : 2인/ 8hr × T- 보통인부 : 1인/ 8hr × T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f-1-2

천공(연암)

m

 

t1=7.5m/min(천공시간)/60

f=0.80(작업계수)

T=t1/f

 

1) 재료비- 비트재료비 : 1ea/275m

2) 기계사용료- 공기압축기(21.0m3/min) : 1hr × T- 크롤러드릴(17m3/min) : 1hr × T

3) 천공 및 강선삽입- 보링공 : 1인/ 8hr × T- 특별인부 : 2인/ 8hr × T- 보통인부 : 1인/ 8hr × T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f-2

PC강선가공및조립

공

1) 재료비- PC강연선- 1차그라우팅주입관- 2차그라우팅주입관- 간격재- 조임쇠- 철선(#16)- Packer천- Packer제작비 : 재료비의 20%- 에폭시수지- 철선(#16)- 자유장피복재설치

2) PC강선가공및조립- 철근공 : 3.43인 * W(강선중량) * (140/100)- 보통인부 : 1.30인 * W(강선중량) * (140/100)- 정착에 소요되는 기구손료(인력품의2%적용)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f-3

그라우팅

공

1) 재료비- 시멘트 : 별산(운반비별산)- 감수재- 팽창제(알루미늄분말)

2) 장비- 그라우팅믹서(190ℓ) : 8hr / 3.2m3- 그라우팅펌프(3.7kw) : 8hr / 3.2m3

3) 인력- 보링공 : 1인/3.2m3- 기계설비공 : 1인/3.2m3- 특별인부 : 2인/3.2m3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1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f-4

PC콘조립및인장

공

1) PC콘조립- 재료비 PC콘 : 1ea 결속선 : 0.005kg

2) 인장- 장비 강연선인장기(60ton) : 1hr / 15개소- 인력 중급기술자 : 1인 / 15개소 특별인부 : 2인 / 15개소 보통인부 : 1인 / 15개소 보링공 : 1인 / 15개소

3)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9%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f-5

지압판제작

개소

1) 재료비- 강판재료비- 고철

2) 강판절단

3) 용접

4) 강판구멍뚫기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f-6

장비조립 및 해체

회

1) 인력- 특별인부 : 1인- 보통인부 : 3인

2) 장비-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 8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5 어스앵커 공법」 참조

g

토류판설치및철거

(T=10cm)

m2

1) 설치비- 재료비 판재 : 1.05m3(공사기간에따라 손율적용) 보통철선 : 1.03kg- 노무비 형틀목공 : 0.73인/10m2 보통인부 : 0.38인/10m2- 공구손료및경장비의기계경비 : 인력품의 1.5%- 장비 굴삭기(0.2m3) : 1.92hr/10m2

2) 철거비- 노무비 형틀목공 : 0.58인/10m2 보통인부 : 0.30인/10m2- 공구손료및경장비의기계경비 : 인력품의 1.5%- 장비 굴삭기(0.2m3) : 1.54hr/10m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4 흙막이판 설치・철거」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h.

H-Pile뽑기

본

1) 노무비- 비 계 공 : (2인/8hr) * Q(작업시간)- 보통인부 : (1인/8hr) * Q(작업시간)- 작업반장 : (1인/8hr) * Q(작업시간)

2) 중기- 진동파일해머 : Q(작업시간)- 무한궤도크레인 : Q(작업시간)- 발전기 : Q(작업시간)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8-2-27 진동파일 해머」 참조

j.

PP마대쌓기및헐기

m2

1) PP마대자재

2) 만들기(보통인부) : 0.15/10개

3) 쌓기(보통인부) : 0.06/10개

4) 헐기(보통인부) : 0.06/10개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5-1-1 P.P마대 및 톤마대쌓기・헐기」 참조

h.

강재구입및운반

ton

1) 재료비(할증수량)- H-형강 : 공사기간에 따라 손율적용

2) 형강운반(할증수량)- 반입- 반납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3.15

수문

 

 

 

a.

일체식수문

 

 

 

a-1

분수문(600×600)

조

1) 자재비 :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 견적서 참조

 

a-2

분수문(800×800)

조

1) 자재비 :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 견적서 참조

 

a-3

수문(1000×1000)

조

1) 재료비 : 견적서 참조

2) 설치비 : 견적서 참조

 

b.

P.V.C PIPE설치

m

1) 재료비 : 1.03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3.16

a.

a-1

우수받이 및 연결관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7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10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a-2

무근VIB 제외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b.

합판거푸집 4회

(0~7m)

m2

1) 재료비 : 합판,각재 : 1회기준 38.0%소모자재 : 주자재의 9.0%

2) 노무비 : 형틀목공 : 0.11인보통인부 : 0.03인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 인력품의 1%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1) 결속선(R=0.9mm) : 5.0kg

2) 철 근 공 : (1.07+1.69)=2.76인

3) 보통인부 : (0.35+0.69)=1.04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d.

d-1

d-2

스틸그레이팅

400×500×50

400×995×50

 

조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e.

e-1

연결관부설

연결관부설(ø250m/m)

m

1) 배수관-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15인/2.5m- 보통인부 : 0.06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23hr/2.5m

4) 하차비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e-2

연결관부설(ø300m/m)

m

1) 배수관- 흄관자재비(납품장소차상도) : 별산

2) 노무비- 배관공(수도) : 0.17인/2.5m- 보통인부 : 0.07인/2.5m

3)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 0.26hr/2.5m

4) 하차비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6-6-1 고무링 접합 및 부설(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참조

3.17

a.

a-1

맨홀공

콘크리트 타설

철근VIB 포함

 

 

m3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7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10hr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기계경비 : 인력품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a-2

무근VIB 제외

㎥

1) 콘크리트 : 레미콘(별도계상)

2) 콘크리트공 : 0.06인

3) 보통인부 : 0.02인

4) 굴삭기(0.6∼0.8m3) 0.09hr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 참조

b.

거푸집

 

 

 

b-1

b-1-1

PE원형거푸집

10회(Φ0.9m)

 

개소

 

1) 기초및슬래브

‧ 자재비 : 기초거푸집 : 1ea/10회슬래브 : 1ea/10회

‧ 설치비 : 특별인부 : 0.14인보통인부 : 0.25인

2) 벽체

‧ 자재비 : 1ea/10회슬래브 : 1ea/10회

‧ 설치비 : 특별인부 : 0.26인 * H(높이)보통인부 : 0.47인 * H(높이)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b-1-2

10회(Φ1.2m)

개소

1) 기초및슬래브

‧ 자재비 : 기초거푸집 : 1ea/10회슬래브 : 1ea/10회

‧ 설치비 : 특별인부 : 0.15인보통인부 : 0.30인

2) 벽체

‧ 자재비 : 1ea/10회슬래브 : 1ea/10회

‧ 설치비 : 특별인부 : 0.31인 * H(높이)보통인부 : 0.63인 * H(높이)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b-2

합판4회

0∼7m

m2

1) 재료비 : 1회기준 39.7%

2) 노무비 : 1회기준 45.9%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참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철근가공조립(보통)

ton

1) 결속선(R=0.9mm) : 6.5kg

2) 철 근 공 : (1.24+1.84)=3.08인

3) 보통인부 : (0.45+0.75)=1.20인

4) 기계기구손료 : 가공노무비의 2%

「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6-2-1 현장가공 및 조립」참조

d.

d-1

맨홀뚜껑

차도용

(회주철ø648)

조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d-2

보도용

(칼라ø648)

조

1) 재료비

2) 설치비 : 재료비의 5%

 

e.

사다리설치

m

1) 재료비- 제품

2) 설치비- 재료비의 5%

 

 

3.18

a.

자재운반비

시멘트 운반비(포대40kg)

 

대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2. 상․하차비 : 인도조건에 따라

 

b.

철근운반

ton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2. 하차비 : 1회

 

c.

모래 운반

m3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24ton)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쇄석자갈 운반

m3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24ton)

 

e.

잡석운반

m3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24ton)

 

f.

혼합골재 운반

ton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24ton)

 

3.19

a.

자재대

시멘트(40kg/대)

 

포대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b.

b-1

레미콘

레미콘(25-16-80)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b-2

레미콘(25-21-150)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b-3

레미콘(25-24-150)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b-4

레미콘(25-18-150)

m3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

c-1

흄관

흄관(D=600)

 

본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2

흄관(D=800)

본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c-3

흄관(D=1000)

본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d.

d-1

VR관

VR관(D=600)

 

본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d-2

VR관(D=800)

본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

 

d-3

VR관(D=1000)

본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e-1

철근

철근(D10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e-2

철근(D13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e-3

철근(D16-32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f.

f-1

파형강관

파형강관(D=600)

 

m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f-2

파형강관(D=800)

m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f-3

파형강관(D=1000)

m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g.

모래(상차도)

m3

재료비 : 업체견적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h.

쇄석자갈(φ50)(상차도)

m3

재료비 : 업체견적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i.

잡석(상차도)

m3

재료비 : 업체견적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j.

혼합골재(보조기층, 상차도)

m3

재료비 : 업체견적 또는 시중물가지 참고

 

k.

고재대

ton

재료비 : 시중물가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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