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5편 교량 부대시설물_4.교량점검시설
2021.01.18 16:02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5 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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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사항
교량 본체, 슬래브, 도장, 받침, 배수장치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교량점검시설은 교
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교량점검시설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절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2 교량점검시설의 종류
교량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통로, 출입사다리, 이동식 접근장비, 점검용 조명설비로 구분한다. 점검
시설은 서로 연결되게 배치하고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통행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4.3 설치범위
교량점검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부구조점검통로는 강교량 상부구조의 주요부재에 근접
하여 점검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하부구조 점검통로는 교량하부 구조
· 받침 · 신축이음에 근접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접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설치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교량 미관이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 점검통로 설치 시 차량 등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홍수 시 통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송잡물 등이 걸려 교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RC · PSC교에서는 강재받침부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횡단방향의 점검시
설을 설치한다. 또 보방향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RC · PSC교의 지간이 20 ~ 30 m로
짧고, 바닥판 등의 점검은 횡단방향 점검시설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설치하지 않는다.
4. 교량점검시설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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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치장소
(1) 점검시설의 설치장소는 표 4.1의 위치를 표준으로 한다.
(2) 트러스교, 박스거더교 등 장대교량의 경우와 표 4.1의 설치기준에 따른 교각에는 교각 점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교대의 점검시설은 상하행선의 교대가 병행 또는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상하행선을 횡단할 수 있
도록 연결해야 하며, 표 4.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좋다.
<표 4.1> 점검시설 표준설치 위치
구분 교 량 점 검 시 설
점검계단
설치요건 ∙ 교대 및 교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점검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
∙ 원칙적으로 교량 상부(노면)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단, 교
량 하부(지상)에서 접근이 용이한 경우 교량하부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 원칙적으로 교대 1개소 당 점검계단 1기 설치.(엇갈리는 방향으로 설치). 단,
도로구조,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계단
2기를 설치
상부구조
점검통로
설치요건 ∙ 상하부에서 이동식 접근장비로 상부구조의 주요부재를 점검할 수 없는 교량
설치방법 ∙ 교축방향으로 상부구조 당 1열로 하되,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은 각 1열씩
설치
하부구조
점검통로
설치요건
∙ 다리밑공간이 6.5 m 이상인 교량(교각, 교대)
- 상하부에서 이동식 접근장비로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
- 철도과선교로 장비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교량 ∙ 다리밑공간이 6.5 m 미만인 교량(교각, 교대)
-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다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
설치예외
교량
- 교량 미관, 차량의 원활한 통행, 홍수 시 유송잡물 등에 교량안전에 위혜를
끼치는 우려가 경우
플레이트 거더교에서 상부구조 점검통로는 1열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설치위치는 주
행차로로 상판의 손상(상판하면의 균열)이 초기에 발행할 수 있으므로 주행차로를 대표로 1
열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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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시설의 일반적인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점검계단
<a> 점검계단 설치 개념도(1기/교대) <b> 점검계단 설치 개념도(2기/교대)
<a> 추가 흙쌓기로 교대 앞 점검로를 확보하는 경우 <b> 옹벽쌓기로 교대 앞 점검로를 확보하는 경우
<그림 4.1>
② 상부구조 점검통로
점검통로 하면을 하부플랜지 하면 보다 밑으로 돌출시켜서는 안 된다.
(a) 플레이트 거더교
(b) 박스 거더 (c) 트러스
<그림 4.2>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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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각 점검통로
<a> 점검통로 평면도(1열받침) <b> 점검통로 평면도(2열받침)
<c> 점검통로 정면도(상·하행 분리 교각)
<d> 양방향 교량에 점검통로 연결부 점검통로 및 난간설치
<그림 4.3>
※ 상·하행 분리 교각이 교축직각방향으로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각 교각의 점검통로는 연결하여 출입계단은 1기
를 설치할 수 있음.
④ 출입계단.
<a> 출입계단 설치도 <b> 점검통로 단면도
<c> 점검통로 난간 및 핸드레일 포스트 <d> 출입계단 설치용 방호울타리 절개도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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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점검계단 설치도 <f> 계단 앵커부 보강 설치도
<g> 앵커 플레이트 보강 평면도 <h>앵커 보강플레이트 정면도
<i> 계단 브라켓 설치 평면도 <j> 계단 브라켓 설치 정면도
<k> 내측 브라켓 설치 평면도 <l> 내측브라켓 설치 정면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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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선설치 앵커 브라켓 조립 설치도
<그림 4.4>
※ 점검시설 설치 시 주요 앵커는 선설치 앵커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2> 후설치 앵커의 종류
1) 비틀림 제어 확장 앵커 2) 변위 제어 확장 앵커 3) 언더컷 앵크
- 후설치 앵커의 경우 토크 값 확인으로 품질 확인 용이한 비틀림 제어 확장 앵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타 방식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사용 가능함.
예) 토크 값을 통한 품질 확인 예시
HSA M10(hef = 80 mm)
제3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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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후설치앙카의 토크값
앵 커 규 격 M6 M8 M10
공칭 앵커 삽입 깊이 hnom (mm) 67 79 90
유효 설치 깊이 hef (mm) 60 70 80
토크 모멘트 Tinst (N·m) 5 15 25
※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앵커범주 및 품질이 입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함.
4.5 설계하중
(1) 점검통로에 작용시키는 하중은 3.5 kN/m2으로 한다.
(2) 점검통로 난간설계 시 난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600N/m, 수평하중은 400N/m로 가정한다.
(3) 출입사다리에는 점검자 하중(집중하중)으로 1 kN/인이 2.1 m 간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4.6 구조세목
(1)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2)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트 구조로 하고, 출입사다리는 추락방지 원형 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기본적인 규격은 표 4.4와 같이 한다.
<표 4.4>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
구 분 규 격
점검계단 ∙ 유효 폭 : 600 mm 정도
점
검
통
로
통 로 ∙ 유효 폭 : 800 mm
※ 유효 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임
난 간 ∙ 유효높이 : 1m ∙ 난간 레일 : 3단 ∙ 레일 수직간격 : 300 mm
출입사다리 ∙ 발 판 폭 : 500 mm ∙ 원형지지대 내경 : 600 mm
4.7 재 질
(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텐레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2)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된 교량에 설치된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