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3권_교량_8-3편 교량 하부 구조물_3.재료
2021.01.18 15:16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3 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3권 교량
362
3.1 일반사항
교량 하부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ʻ한국산업규격ʼ(KS), ʻ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
태설계법) 및 KDS 24 14 31 강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경제성, 시장성이 풍부
한 재료를 원칙으로 한다.
ʻ한국산업규격ʼ(KS) 등에 규정되어 있어도 시장성이 없는 재료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이조항은 구조물의 형식, 형상, 치수가 극히 제한되는 구조물이나 대규모 또는 다량의 구조물
에서 특별하게 주문하는 경우나 독자적으로 시험 검토해서 사용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은 아
니다.
3.2 콘크리트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기준강도 fck가 24MPa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근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기준강도 fck를 15MPa로 한다.
교량하부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정한 것이다. 하부공의 치수, 형상이 제
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기준강도를 높일 수 있다.
3.3 강 재
(1)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봉강은 ʻ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따르며, 직경 13 mm 이
상 32 m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 강판 및 형상은 ʻ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ʼ 및 ʻ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ʼ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재료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363
(1) 구조물의 일반적인 형상, 치수와 시공성을 고려하여 직경의 최소, 최대를 정한 것으로 KDS
24 14 21 (3.2)를 따른다. 단면제약을 받는 경우나 구조물의 규모가 커지게 될 때 직경 35
mm 이상도 사용될 수 있으나 압접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3.4 말뚝
(1) PSC 콘크리트말뚝의 형상, 치수, 품질은 ʻ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ʼ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PHC 콘크리트말뚝의 형상, 치수, 품질은 ʻ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
뚝ʼ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강말뚝은 ʻKS F 4602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ʼ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