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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al9-99PSC Beam! 7}ZE. 714 AEQoaAAal히13202-621(00.12.26)1. 검토목적역할에 비하여많게 설치되어 있어시공이 번잡 하고 불필요한공사비증가요인이 되고있어 ㅇ가로 보의 적정 간격을 검토하여 기초안정성확보는 물론시공성 개선과예산 절감을 기하고 자 함2. 추 경진 위 ㅇ 1998. 8 : 설구 동아리회창안 소 그 룹에서 "26; 2630가로 보 간격 조정"제안동 수상상 ㅇ 2000. 3 :설계심의-심의 지적사항 보완한 조건부 채택- 제시한가로보 간격 조정은 바람직(안 주 위원)옥- PSC 163 ㅁ에대한 ' 시험 시공 ' 후 표설계도준제시필요(민창 위원)식-가로 보 객 수에 따른 88 고속도로와 중 고속도로 부바닥판 손 정도상비교 분석필요(김용 위진 원)- 현행설계기준의 바닥판두께규정강화로 바닥 판의 강 성만으로도하중 분배중 분(김 성 위원)곤- BEPSC beamil2] 7}2 HS 7EA3EAZ S°)7] 보다는96\의 변화에 의한영향을 검토하여 보완필요( 김 성 곤 위원)ㅇ 2000. 1~12 :도로 연구소 “886ㅁ86022교량 중간격 벽의 최적설계에 관한연 구” 외부 용역 실시-393 -o beam UH,FF:88. 호 남 고도속로(하 랭 션)| 88 호 남 고속도로(하행선ㅇ 1608띠 단부 , 중앙 :© beam UH :o beam t+? : 호 남 고속도로(상 행 션)'© 6.252 마다 :ㅇ 502 마다 : 중부 고속도로이후중부 고속도로이후0680단부,중앙BeamG3,=6.250 마다 7.5 ~ 102 마다3500 : 8.752024.설계기준검토ㅇ가로 보의 복부최소폭 : 2007ㅇ 복부 폭과 플랜지두께변화 시 : 15 보다 완만한 경사ㅇ가로보 : 지간의 끝 부분에 설치, 지간이 120가 넘는경우중간격벽을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에 있는보와 보 사이에 설치제점nnAd8 동 바리 설치 작업 시이동이용이하지 않아 시공 성이 불량 하kiㅇ 사 하중 증가에 따른 기초 부담 요인 발생ㅇ 빔 제작 시가로보 연결 철으로근인해거푸집탈형 작업 불량ㅇ가로보 설치위치의 빔 단면의 변화에 따른 미 불량관ㅇ 빔 복부 단면 변화로 거푸집제작및 해체가 용이하지 않음-394-6. 개선방안가. 검토내용토 0 응 검토력‘catio -56.1163.9 184.7-187.3 -42.7149.2 175.3-177.7:-66.4 |59 | -69 | -639 |142.6206.2:151.4 |163.2-167.7~13.42Al176.0~30,0A}160.0-60.4 | 496 | -108 | -41.7137.6178.6 | -46.3 | 132.3 |166.7-171.4-60.3 | 468 | -13.5 | -402137.6178.5 | -43.7 | 1348 | 159.5-1676“8.1-60.3 | 468 | -135 | -238119.695.8178.5 | -43.7 | 1348 | 149.6-160.2-10.6-13,42 A] 176.0-30.0 A]160.0.-395-ㅇ가로 보의 간격에 따른 빔의 처 짐 비교 백만원42.6설계=중,설계 완료 교량178 개 교 약 211 억원 예 절감산-396-Load (ton0.400.600.80Displacement (mm)Load (ton)1.600.000.300400.500.600.70Dis placement(mm)-397-4.07 (Hz)4.16 (Hz)4.21 (Hz)9.03 (Hz)5.08 (Hz)5.12 (Hz)11.89 (Hz)11.83 (Hz)7.44 (Hz)- 398- Ww =F거더 하단부P=5ton (kg/erm”* Stress_e_RC3_-=_RC1ND-5 ㅜ 71-«-ST2C-e-ST2-+ST30.0! 123No.of Girder --100.0 0000+-]31feG380.0~*으|Y60.0LZg ^940.0™.5™20.05-@e-RCS-w-RC1ND~~ST 1-m~-ST2C-@-ST2Z--ST30.0i123No.of Girder 론 :가로보 간격을 단부 2 개소,중앙 부 1개소 설치하나 단부 2 개소,중앙부3 개소 설치한 것과응력및 처짐의 영향에 큰 차이가 없음-399- 나. 개선방안ㅇ가로 보 간격ㅇ가로보 간격간격ㅣ-25 미 표준빔 :6.250| -GAR AAW= |-3020ㅁ표준 빔 : 50 간격ㅣ (7 개소 설치/경간)7. 검토결론가. 검토의견 ㅇ경간 장 250, 3007 『50.8630가로 보의 간격을 구조계산 결과및도로연구소의26; 26307 교량 중 간격 벽의 최대설계에 관한 연 구결과에 따라 간격을 중앙부1개소 , 단부에 각 1개소로 조정하여 설치하고, 그에 따라 869ㅁ의 복부 변화단면을 변경 ㅇ경간 장 350ㅁ ㅁ 5(.8622의가로보 간격은 추가검토나. 적용방안ㅇ설계 중인 교량 : 적용~ 적용하되 상부 사 하중 감소에 따른 하부 검토를 생 략 하고 구조 계획 단면 사용- 받침 사용 계획 검토 ㅇ설계 완료된 교량- 보완설계시행 교량 : 적용- 보완설계 미 시행 교량:공사 시행 시 적용-400-HIal9-99PSC Beam! 7}ZE. 714 AEQoaAAal히13202-621(00.12.26)1. 검토목적역할에 비하여많게 설치되어 있어시공이 번잡 하고 불필요한공사비증가요인이 되고있어 ㅇ가로 보의 적정 간격을 검토하여 기초안정성확보는 물론시공성 개선과예산 절감을 기하고 자 함2. 추 경진 위 ㅇ 1998. 8 : 설구 동아리회창안 소 그 룹에서 "26; 2630가로 보 간격 조정"제안동 수상상 ㅇ 2000. 3 :설계심의-심의 지적사항 보완한 조건부 채택- 제시한가로보 간격 조정은 바람직(안 주 위원)옥- PSC 163 ㅁ에대한 ' 시험 시공 ' 후 표설계도준제시필요(민창 위원)식-가로 보 객 수에 따른 88 고속도로와 중 고속도로 부바닥판 손 정도상비교 분석필요(김용 위진 원)- 현행설계기준의 바닥판두께규정강화로 바닥 판의 강 성만으로도하중 분배중 분(김 성 위원)곤- BEPSC beamil2] 7}2 HS 7EA+--+3EAZ S°)7] 보다는96\의 변화에 의한영향을 검토하여 보완필요( 김 성 곤 위원)ㅇ 2000. 1~12 :도로 연구소 “886ㅁ86022교량 중간격 벽의 최적설계에 관한연 구” 외부 용역 실시-393 -o beam UH,FF:88. 호 남 고도속로(하 랭 션)| 88 호 남 고속도로(하행선ㅇ 1608띠 단부 , 중앙 :© beam UH :o beam t+? : 호 남 고속도로(상 행 션)'© 6.252 마다 :ㅇ 502 마다 : 중부 고속도로이후중부 고속도로이후0680단부,중앙BeamG3,=6.250 마다 7.5 ~ 102 마다3500 : 8.752024.설계기준검토ㅇ가로 보의 복부최소폭 : 2007ㅇ 복부 폭과 플랜지두께변화 시 : 15 보다 완만한 경사ㅇ가로보 : 지간의 끝 부분에 설치, 지간이 120가 넘는경우중간격벽을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에 있는보와 보 사이에 설치제점nnAd8 동 바리 설치 작업 시이동이용이하지 않아 시공 성이 불량 하kiㅇ 사 하중 증가에 따른 기초 부담 요인 발생ㅇ 빔 제작 시가로보 연결 철으로근인해거푸집탈형 작업 불량ㅇ가로보 설치위치의 빔 단면의 변화에 따른 미 불량관ㅇ 빔 복부 단면 변화로 거푸집제작및 해체가 용이하지 않음-394-6. 개선방안가. 검토내용토 0 응 검토력‘catio -56.1163.9 184.7-187.3 -42.7149.2 175.3-177.7:-66.4 |59 | -69 | -639 |142.6206.2:151.4 |163.2-167.7~13.42+--+Al+--+176.0~30,0+--+A}+--+160.0-60.4 | 496 | -108 | -41.7137.6178.6 | -46.3 | 132.3 |166.7-171.4-60.3 | 468 | -13.5 | -402137.6178.5 | -43.7 | 1348 | 159.5-1676“8.1-60.3 | 468 | -135 | -238119.695.8178.5 | -43.7 | 1348 | 149.6-160.2-10.6-13,42 A] 176.0-30.0 A]+--+160.0.-395-ㅇ가로 보의 간격에 따른 빔의 처 짐 비교 백만원42.6설계=중,설계 완료 교량178 개 교 약 211 억원 예 절감산-396-Load (ton0.400.600.80Displacement (mm)Load (ton)1.600.000.300400.500.600.70Dis placement(mm)-397-4.07 (Hz)4.16 (Hz)4.21 (Hz)9.03 (Hz)5.08 (Hz)5.12 (Hz)11.89 (Hz)11.83 (Hz)7.44 (Hz)- 398- Ww =F거더 하단부P=5ton (kg/erm”* Stress_e_RC3_-=_RC1ND-5 ㅜ 71-«-ST2C-e-ST2-+ST30.0! 123No.of Girder --100.0 0000+-]31feG380.0~*으|Y60.0LZg ^940.0™.5™20.05-@e-RCS-w-RC1ND~~ST 1-m~-ST2C-@-ST2Z--ST30.0i123No.of Girder 론 :가로보 간격을 단부 2 개소,중앙 부 1개소 설치하나 단부 2 개소,중앙부3 개소 설치한 것과응력및 처짐의 영향에 큰 차이가 없음-399- 나. 개선방안ㅇ가로 보 간격ㅇ가로보 간격간격ㅣ-25 미 표준빔 :6.250| -GAR AAW= |-3020ㅁ표준 빔 : 50 간격ㅣ (7 개소 설치/경간)7. 검토결론가. 검토의견 ㅇ경간 장 250, 3007 『50.8630가로 보의 간격을 구조계산 결과및도로연구소의26; 26307 교량 중 간격 벽의 최대설계에 관한 연 구결과에 따라 간격을 중앙부1개소 , 단부에 각 1개소로 조정하여 설치하고, 그에 따라 869ㅁ의 복부 변화단면을 변경 ㅇ경간 장 350ㅁ ㅁ 5(.8622의가로보 간격은 추가검토나. 적용방안ㅇ설계 중인 교량 : 적용~ 적용하되 상부 사 하중 감소에 따른 하부 검토를 생 략 하고 구조 계획 단면 사용- 받침 사용 계획 검토 ㅇ설계 완료된 교량- 보완설계시행 교량 : 적용- 보완설계 미 시행 교량:공사 시행 시 적용-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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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5_다웰바 지지철근 규격 변경 file 효선 2023.12.28 1083
5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6_코핑부 철근 시공성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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