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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비 정 산 기준검토2002. 3.한국 드 ㅠ르 0KOREAHIGHWAYCORPORATION설게처ㅇ실시설계비 = 기본설계시 산출공사비× 법정 요율×0×0ㆍ법 정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공사 비요율ㆍ0 : 구조 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 요율 (신설: 0.85, 확장:0.8)ㆍ0 : 차로 수에 따른조정 요율 (2차로: 1.0, 4차로: 0.9, 6 차로: 0.8)ㅇ가 항 :^ 본 용의역 실시설계비는 개 략공사 비를 산정,공사 비 비율에 의한식으로 산출 하였는 바 , 실시설계에의하여 확 정 된공사 비가 당SH VS BLAS 당공사의방 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설계변경 할수 있다용역 중 토질조사 비는 추정 하여 계 상 하 였는 바 실제에 맛 추어설계변경 할수 있다.실시설계비 구조시본설계 ㅣ 싶설계설계변경81,99093,813당초: 876변경:,06증1()18580,751119,922당초: 865변경:,00증1()13662,88364,565당초 :1,097변경:1,321증):22(4128,000136,933당초 :1,009변경:,066( 증): 57133,358122,722 (110,636)(감)217139,340124,897 (A14,443)126,523108,734 (417,789)88,378 1) 건교부지방청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 구간의 시 종 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경우"울시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 구간의 시종 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타 받주 구조 관에서는 조사설계구간의 연장가 감이 없는 경우설계 면경 하 않음지4.설계 용역비 정산 기준(안비교1안: 실시설계수행결과설계자 |:의 노 력도및창의성등설계 역용 업체제안으로공사 비가 절감 되는 경우설계 핑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헤설계변경(감액)여부 결정ㆍ설계변경 시행 하는 경우Eda)및 측|* 토질조사 비및 측량 비량 비 시행 후 정산 ㅣ 시행 후 정산ㆍ용역업체의 창의성 ㅣ 용역 업 제의 창의성 밭 휘:설계자의 창의 적이고 자발 ㅣ장의 적이고 자적인설계수행 동 구조부여 ㅣ 빌 적인설계수행동 구조가능부여 미흡5토. 검토결론1)실베시설계수AlA수행결과 설 “은력도및 창의 성등.설용계a공사비 7감는절 되경우설계 평가 위원eneset Aa nea sey감( 액) 여 부 결정 구조Lae,창의의성으]여"후aAAl선정을 위한하ㄴa 권elㄱㄱ@”출4cane입시설영식 형식 소선정@)saaoo따른적정교량 연장 축소@용공법 ae는- 대안안8비@교능oe통통한호최공적공법정 시 심 있는도히 구조@ 기술향상Hl및Al계 구조 선Hs,jeeye,oflNo대소ylbrWal:a계 평가 위원회 운 방안영설계 평가위원회운영 방안LAa a: Saat[1 위원 :설계 처 각부 부장(인)및과장(3 인)니 시행 시기 ;설계시행중 용역사에서설계 평가 요청이 있을경우[| 시행 방법ㅇ설계 용역사는실시설계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공사 비 절감사항에 대하여창의 성과 노력도의 적정성을 평가 받고자 하는경우 각 별로 건절감사유및공사비 내역 서등을 구 체 적으로작성 하여 공 문으로 설 평가 계 요청ㅇ 최적 노선선정을 위한 노 력도ㅇ 최적 출 업시설형식 선정ㅇ 최적 노선선정에설계 용역비 정 산 기준검토2002. 3.한국 드 ㅠ르 0KOREAHIGHWAYCORPORATION설게처ㅇ실시설계비 = 기본설계시 산출공사비× 법정 요율×0×0ㆍ법 정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공사 비요율ㆍ0 : 구조 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 요율 (신설: 0.85, 확장:0.8)ㆍ0 : 차로 수에 따른조정 요율 (2차로: 1.0, 4차로: 0.9, 6 차로: 0.8)ㅇ가 항 :^ 본 용의역 실시설계비는 개 략공사 비를 산정,공사 비 비율에 의한식으로 산출 하였는 바 , 실시설계에의하여 확 정 된공사 비가 당SH VS BLAS 당공사의방 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설계변경 할수 있다용역 중 토질조사 비는 추정 하여 계 상 하 였는 바 실제에 맛 추어설계변경 할수 있다.실시설계비 구조시본설계 ㅣ 싶설계설계변경81,99093,813당초: 876변경:,06증1()18580,751119,922당초: 865변경:,00증1()13662,88364,565당초 :1,097변경:1,321증):22(4128,000136,933당초 :1,009변경:,066( 증): 57133,358122,722 (110,636)(감)217139,340124,897 (A14,443)126,523108,734 (417,789)88,378 1) 건교부지방청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 구간의 시 종 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경우"울시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 구간의 시종 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타 받주 구조 관에서는 조사설계구간의 연장가 감이 없는 경우설계 면경 하 않음지4.설계 용역비 정산 기준(안비교1안: 실시설계수행결과설계자 |:의 노 력도및창의성등설계 역용 업체제안으로공사 비가 절감 되는 경우설계 핑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헤설계변경(감액)여부 결정ㆍ설계변경 시행 하는 경우Eda)및 측|* 토질조사 비및 측량 비량 비 시행 후 정산 ㅣ 시행 후 정산ㆍ용역업체의 창의성 ㅣ 용역 업 제의 창의성 밭 휘:설계자의 창의 적이고 자발 ㅣ장의 적이고 자적인설계수행 동 구조부여 ㅣ 빌 적인설계수행동 구조가능부여 미흡5토. 검토결론1)실베시설계수AlA수행결과 설 “은력도및 창의 성등.설용계a공사비 7감는절 되경우설계 평가 위원eneset Aa nea sey감( 액) 여 부 결정 구조Lae,창의의성으]여"후aAAl선정을 위한하ㄴa 권elㄱㄱ@”출4cane입시설영식 형식 소선정@)saaoo따른적정교량 연장 축소@용공법 ae는- 대안안8비@교능oe통통한호최공적공법정 시 심 있는도히 구조@ 기술향상Hl및Al계 구조 선Hs,jeeye,oflNo대소ylbrWal:a계 평가 위원회 운 방안영설계 평가위원회운영 방안LAa a: Saat[1 위원 :설계 처 각부 부장(인)및과장(3 인)니 시행 시기 ;설계시행중 용역사에서설계 평가 요청이 있을경우[| 시행 방법ㅇ설계 용역사는실시설계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공사 비 절감사항에 대하여창의 성과 노력도의 적정성을 평가 받고자 하는경우 각 별로 건절감사유및공사비 내역 서등을 구 체 적으로작성 하여 공 문으로 설 평가 계 요청ㅇ 최적 노선선정을 위한 노 력도ㅇ 최적 출 업시설형식 선정ㅇ 최적 노선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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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4_설계단계의 도로안전진단제도(RSA) 시행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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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_편도 2차로터널 오른쪽길어깨 폭원 검토 file 효선 2024.01.02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