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8_건설공사중 방음시설 적용방안
2024.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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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건설 =공사중 방음=시설계적용 ~방안 ㆍ건설ya계획 처 -4802[|] 미 홈한 사항(07.12.20)때 고객 눈 높이에 맞춘 미관 반영 미흡검토목적.@설계후공사 완료 시 까지 기간이 길게소요 실시설계이후공사중주변 개발등 현 여건장변화및개통 시기- 실시설계 완료후공사준공 까지 6 년 -12 년까지소요 조정에 따른방음시설의 합리적처리방안검토- 개통 시기조정에 따른설계 당시 추정교통 량과 개통시예측교통 량의 차이로 방ann옴시설e 적용@ 다양한 빵 음시설계적용 미흡~-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방음시설 개발Tae- 다양한 형식의 적용을 통한 운전자의 개 방 감 확대 필요[]@설계이후 주변여건 변화요 인에 대한공사중 반영 미흡[]- 실시설계이후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미관설계 평가회수행]-설계이후 소음도달거 리에 위치한 주거지 신축때 “02. 12월이후 실시설계 노선부터 미관 평가 시행[영]@ “02. 12월이전 실시설계 노선의 경우 미관 평가 미 반영6 미설계관평 방법가@ 구조 미관 평가 시행 구간도 주 여건변변화 시 재평가 불가피- 현장여건 반영 : 지역 특성과 토사 또는 암 사토등 현장여건을 종 합으로적검토6공사중 처리절차에 대한 시행방안 부재- 시행 방법 : 재질ㆍ형태ㆍ색상등 변화를 모색, 다양한 디 @공사중 방음시설 변경에 따른 표준 화된 시행방안 부재자 인을 구 상 하여 미관설계(시 레이션뮬포함)@ 사업 단 별로 시행 방법 상이 떨공사 단계- 사업단직원 자체 검토@ 변경 요인 :설계이후 주변 개발및 지형 여건 변경으로 인한- 외부 업체에 미관설계 용역시행측 소 음 치 변화- 사업 단과 시공사 직 원의 합 동 검토@ 적용 대상 : 구조설계 구간 변경, 신 물량규발생등공사중미관 평가 시방안행마련@ 적용 방법 : 사업단자체미관 평가 시행Fy Olea71 ero때 미관 평가 시 착안 사항@ 운전자의 주행여건반영 때 미관 평가 위원회구성- 개 빵 감을 통한 운전자의 지루함및 단 조로움 해소@ 건설 사업단 자체 적으로 미관 평가 위원회구성 하여 심의- 주변에 명 승 지 나 공 원 둥이 위치 할 경우 조망권 확보 검토설계시 미관 평가 시행 구간의 경우주변 여건 변경,물량@ 주변 여건 반영변동 둥이 발생할경우구성-설계이후 현 여건장변경에 따른 토사등 여건 반영@도시부등 지역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 위원 구성- 주변 개발에 따른 환경과 조화될수 있도록검토- 중요도에 따라 사업 단에서 자체또는외 전문가부합 구성동@ a설계시 형식별 적용기준- 필요시 외부전문 업체에의뢰 하여 미관 평가 시행- #293빵음시설ㆍ한국산 업 규 (68)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 격한 제 품 대상 6 미관 평가 기준ㆍ재질이나 색상및 형상등을 검토 후 다양한디 자 인을@ 구조설계 구간 변경 구 상 하여 적용미관 평가 미 적용구간- 반 사 형 방음시설ㆍ단위 구간에 대한형식별 전체 물 량을 검토하여 미관ㆍ기존 반 사 형 방음 재 외에도 흙이나 벽돌, 콘크리트, 목 재등평가시행활용가능한 모든 재료를 대으로상디자인구상- 미관 평가 적용 구간ㆍ일 조권 침 해 나도로결빙및 시거 부족등으로 교통안전에ㆍ주변 여건 또는물량 중 감을 고려하여 미관 평가 시행문제가 예상되는구간이나 주변경관 조 망에 의한 간접적@ 신규발 구간미관중진 구조 여가 예 되는상 지에는점 투 명 형 방음시설 고려-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미관 평가 시행| 참조 : 방음시설 미관설계기준(설계 처, 02. 12. 17) | 때미관 평가 시행 시기※ 방음시설계적용 구간에 대하여준공 시 유지 관리 부서에 세부@ 사업단자 체의 소 예측음검토완료후내용포함 하여이관| 방음시설의 중류 | 종큐방 원리음음 원과 수 음점 사이에 방음벽벽체 롬 건설 하여 음음 감소| |밀 폐구조 놀음 봉하여 회 절음 방음 터벌최소화둑 형태의도사 구조몰이용토사방움둑Aol 옴의 흡수또는 반사횡단 여유폭에 수 림 대블TAH 24) aye yeast다 공 극의 포장에 의한저소음 포장qe) Re9-8- 건설 =공사중 방음=시설계적용 ~방안 ㆍ건설ya계획 처 -4802[|] 미 홈한 사항(07.12.20)때 고객 눈 높이에 맞춘 미관 반영 미흡검토목적.@설계후공사 완료 시 까지 기간이 길게소요 실시설계이후공사중주변 개발등 현 여건장변화및개통 시기- 실시설계 완료후공사준공 까지 6 년 -12 년까지소요 조정에 따른방음시설의 합리적처리방안검토- 개통 시기조정에 따른설계 당시 추정교통 량과 개통시예측교통 량의 차이로 방ann옴시설e 적용@ 다양한 빵 음시설계적용 미흡~-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방음시설 개발Tae- 다양한 형식의 적용을 통한 운전자의 개 방 감 확대 필요[]@설계이후 주변여건 변화요 인에 대한공사중 반영 미흡[]- 실시설계이후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미관설계 평가회수행]-설계이후 소음도달거 리에 위치한 주거지 신축때 “02. 12월이후 실시설계 노선부터 미관 평가 시행[영]@ “02. 12월이전 실시설계 노선의 경우 미관 평가 미 반영6 미설계관평 방법가@ 구조 미관 평가 시행 구간도 주 여건변변화 시 재평가 불가피- 현장여건 반영 : 지역 특성과 토사 또는 암 사토등 현장여건을 종 합으로적검토6공사중 처리절차에 대한 시행방안 부재- 시행 방법 : 재질ㆍ형태ㆍ색상등 변화를 모색, 다양한 디 @공사중 방음시설 변경에 따른 표준 화된 시행방안 부재자 인을 구 상 하여 미관설계(시 레이션뮬포함)@ 사업 단 별로 시행 방법 상이 떨공사 단계- 사업단직원 자체 검토@ 변경 요인 :설계이후 주변 개발및 지형 여건 변경으로 인한- 외부 업체에 미관설계 용역시행측 소 음 치 변화- 사업 단과 시공사 직 원의 합 동 검토@ 적용 대상 : 구조설계 구간 변경, 신 물량규발생등공사중미관 평가 시방안행마련@ 적용 방법 : 사업단자체미관 평가 시행Fy Olea71 ero때 미관 평가 시 착안 사항@ 운전자의 주행여건반영 때 미관 평가 위원회구성- 개 빵 감을 통한 운전자의 지루함및 단 조로움 해소@ 건설 사업단 자체 적으로 미관 평가 위원회구성 하여 심의- 주변에 명 승 지 나 공 원 둥이 위치 할 경우 조망권 확보 검토설계시 미관 평가 시행 구간의 경우주변 여건 변경,물량@ 주변 여건 반영변동 둥이 발생할경우구성-설계이후 현 여건장변경에 따른 토사등 여건 반영@도시부등 지역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 위원 구성- 주변 개발에 따른 환경과 조화될수 있도록검토- 중요도에 따라 사업 단에서 자체또는외 전문가부합 구성동@ a설계시 형식별 적용기준- 필요시 외부전문 업체에의뢰 하여 미관 평가 시행- #293빵음시설ㆍ한국산 업 규 (68)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 격한 제 품 대상 6 미관 평가 기준ㆍ재질이나 색상및 형상등을 검토 후 다양한디 자 인을@ 구조설계 구간 변경 구 상 하여 적용미관 평가 미 적용구간- 반 사 형 방음시설ㆍ단위 구간에 대한형식별 전체 물 량을 검토하여 미관ㆍ기존 반 사 형 방음 재 외에도 흙이나 벽돌, 콘크리트, 목 재등평가시행활용가능한 모든 재료를 대으로상디자인구상- 미관 평가 적용 구간ㆍ일 조권 침 해 나도로결빙및 시거 부족등으로 교통안전에ㆍ주변 여건 또는물량 중 감을 고려하여 미관 평가 시행문제가 예상되는구간이나 주변경관 조 망에 의한 간접적@ 신규발 구간미관중진 구조 여가 예 되는상 지에는점 투 명 형 방음시설 고려-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미관 평가 시행| 참조 : 방음시설 미관설계기준(설계 처, 02. 12. 17) | 때미관 평가 시행 시기※ 방음시설계적용 구간에 대하여준공 시 유지 관리 부서에 세부@ 사업단자 체의 소 예측음검토완료후내용포함 하여이관| 방음시설의 중류 | 종큐방 원리음음 원과 수 음점 사이에 방음벽벽체 롬 건설 하여 음음 감소| |밀 폐구조 놀음 봉하여 회 절음 방음 터벌최소화둑 형태의도사 구조몰이용토사방움둑Aol 옴의 흡수또는 반사횡단 여유폭에 수 림 대블TAH 24) aye yeast다 공 극의 포장에 의한저소음 포장q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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