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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편 : 기타및 참고자료-9-1 시민참여제도(20216 1ㅁ 101\6060[) 확대적용방안a. 춘천~양양 간 피 분석(‘07. 12. 31)1 추진 실적및효과L. 검토목적추진실적효과천~양 양 간 고속도로준민건설공사에 시 범 적용된 시 참여 제도( ㅁ1의=평가ㆍ분석을 통해확대 적용방안을 수함립으로써갈등 발생을 사전ㆍ환경단체 사업 참여유도클 위한무업 혐의예방 하고 원활한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추진을도모 코자함 .(총 13 회)환 단체-른업사 반대분석및토론회및우이 령 포럼 참석(총4 희)환경 단체 춘천~ 양 양사업 반대회2극복2확대 적용- 준천~양 양 건설 타당성및 끼 설명사 엄 추진 반대 극복- 환경 단 체와 친경환설계내용설명「Pi(Public Involvement).‘aa 최소 화(구조물 70%), 생 태 휴게소등-|안점책을 입 하고 결정 하는과정에이 해 판 계자( 지방자치단체, 시 민단체, . . 갈등 예방 험의회 3 희 개최) =all개등을 거쳐 사업 추진, 투명성지역 주 민)를 참여 시켜 희 견 수렴, 공 답변림1ㅁ설치 요구등 총26건 민원 해결:서공사전 갈등요인: 계 고로 갈 둥 요인사전 해소| :와 아 리 민원 해결헤소로 사회적 비용}:( 같등 예방 협의회 권고 노선 채택)이깨|[코가( 사 피산 5.900권 경위1. 0 주"04. 10. 29계 므도입 방침 결정(설계 설10207.346):설계단에서0: 인터넷 홈페이지네아 : 33,200명)운영 (방문자:|친- 양양 간 시 빔도입(설계처 3298|6 04. 12. 9 : 춘ANG WAS .HATE,의겨수AFA홍보를 통한 지역 사보ㅅ- 배경 : 백 두 대간 환경 훼 손을 사유로 환경 단체 사업 추진 반대필요성 SPEER:회의 고속도로 건설0 "05.12~'"06. 3 : 갈방등 예 협의회구성ㆍ운영 (3 희)체~ 9차원 입 동영상선활용 노 설명회개최BayWMA 기여0 "06. 3. 27: 고속도로 건설공사 같등 관리 시스템도 입(설계 처 -334)_ ㆍ12 개 구조관, 연인원1.000 여 명0 '07. 5. 19:^“공 공 갈등의 예방과 해 결에 관한 규 점“시행11.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더동령 령 제 19886ㅇ 갈등 예방과 해 결에 관한 역할ㆍ책무및 절차등 규정ㅇ 갈등 영향 분석 시행 목적, 분석 서에 포 해야할함내용0 갈등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교육 훈련등의 시책수립등인. 그 제 부 시행(안) 2. 보완 필요 사항1. 갈등 예 협의회방 디피평가ㆍ분석 용역 결과0 구성및 운영ㅇ^ 갈등 예 협의회"방주 참여민배제- 지역 주 대표,민지자체,띠 00, 전문가능으로구성(별 첨 #4 참조)0주의견민반영 위해 " 제 3의 구조관"설치 필요- 협의회개최: 정 구조(분 구조 별 또는반 구조별 1 회), 임시(필요 시)ㅇ사업 구 상 단계 부터 미 제도시행- 구조 본 규칙 제정: 진행 일정, 협의 절차, 협의회결정 사항에 대한디 자체평가조치등에관한 사항적개최 되 지 않았고,회 수도 3 회에 그 침- 운영 기간 : 위 촉 시 부터공사 완료 시 까지 (건설 미와연계)0 갈둥 예방 협의 회가 정 구조으로0 홈페이지 내용 업그레이드및 질의 웅 답이 제 때에이루어 지지 않음 0 주요 업무방0 갈 둥 예 협의회등에 소요 된 비용이 적절 하게 반영 되 지 않음- 민원, 환경, 지역현안등에 대한갈등 사항 검토 조정※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 별첨 3참조- 주민, 지자체, 시 민 단체 동의V. PI }q4e 1. 구조 본설계시 시행 부서에서 시민 참 여 제 00도 ㅇ1) 운영이 필요 하다고판단한노선0 백 대간,두국 립 공원등 환경으로적중 요도가 높은 지역 통과 노선0 갈둥 영향 분석(필요 시 시행) 결과 갈 둥이 예 되는상경우 둥ㅠ 갈등영향분석(공 공 갈등의 예방과 해 결에 관한규정 제 10조)국 민 생 활에 중 하고대광범위한영향을 주거나, 국 민의이 해상 충으로인하여과도한사회적비용이 발생할우려가 있다고판단 하는 경우에 실시 2. 질시설계시 노선 변경등으로갈등발생이 예 되는상경우등- 제 9 편 : 기타및 참고자료-9-1 시민참여제도(20216 1ㅁ 101\6060[) 확대적용방안a. 춘천~양양 간 피 분석(‘07. 12. 31)1 추진 실적및효과L. 검토목적추진실적효과천~양 양 간 고속도로준민건설공사에 시 범 적용된 시 참여 제도( ㅁ1의=평가ㆍ분석을 통해확대 적용방안을 수함립으로써갈등 발생을 사전ㆍ환경단체 사업 참여유도클 위한무업 혐의예방 하고 원활한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추진을도모 코자함 .(총 13 회)환 단체-른업사 반대분석및토론회및우이 령 포럼 참석(총4 희)환경 단체 춘천~ 양 양사업 반대회2극복2확대 적용- 준천~양 양 건설 타당성및 끼 설명사 엄 추진 반대 극복- 환경 단 체와 친경환설계내용설명「Pi(Public Involvement).‘aa 최소 화(구조물 70%), 생 태 휴게소등-|안점책을 입 하고 결정 하는과정에이 해 판 계자( 지방자치단체, 시 민단체, . . 갈등 예방 험의회 3 희 개최) =all개등을 거쳐 사업 추진, 투명성지역 주 민)를 참여 시켜 희 견 수렴, 공 답변림1ㅁ설치 요구등 총26건 민원 해결:서공사전 갈등요인: 계 고로 갈 둥 요인사전 해소| :와 아 리 민원 해결헤소로 사회적 비용}:( 같등 예방 협의회 권고 노선 채택)이깨|+--+[코가( 사 피산 5.900권 경위1. 0 주"04. 10. 29계 므도입 방침 결정(설계 설10207.346):설계단에서0: 인터넷 홈페이지네아 : 33,200명)운영 (방문자:|친- 양양 간 시 빔도입(설계처 3298|6 04. 12. 9 : 춘ANG WAS .HATE,의겨수AFA홍보를 통한 지역 사보ㅅ- 배경 : 백 두 대간 환경 훼 손을 사유로 환경 단체 사업 추진 반대필요성 SPEER:회의 고속도로 건설0 "05.12~'"06. 3 : 갈방등 예 협의회구성ㆍ운영 (3 희)체~ 9차원 입 동영상선활용 노 설명회개최BayWMA 기여0 "06. 3. 27: 고속도로 건설공사 같등 관리 시스템도 입(설계 처 -334)_ ㆍ12 개 구조관, 연인원1.000 여 명0 '07. 5. 19:^“공 공 갈등의 예방과 해 결에 관한 규 점“시행11.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더동령 령 제 19886ㅇ 갈등 예방과 해 결에 관한 역할ㆍ책무및 절차등 규정ㅇ 갈등 영향 분석 시행 목적, 분석 서에 포 해야할함내용0 갈등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교육 훈련등의 시책수립등인. 그 제 부 시행(안) 2. 보완 필요 사항1. 갈등 예 협의회방 디피평가ㆍ분석 용역 결과0 구성및 운영ㅇ^ 갈등 예 협의회"방주 참여민배제- 지역 주 대표,민지자체,띠 00, 전문가능으로구성(별 첨 #4 참조)0주의견민반영 위해 " 제 3의 구조관"설치 필요- 협의회개최: 정 구조(분 구조 별 또는반 구조별 1 회), 임시(필요 시)ㅇ사업 구 상 단계 부터 미 제도시행- 구조 본 규칙 제정: 진행 일정, 협의 절차, 협의회결정 사항에 대한디 자체평가조치등에관한 사항적개최 되 지 않았고,회 수도 3 회에 그 침- 운영 기간 : 위 촉 시 부터공사 완료 시 까지 (건설 미와연계)0 갈둥 예방 협의 회가 정 구조으로0 홈페이지 내용 업그레이드및 질의 웅 답이 제 때에이루어 지지 않음 0 주요 업무방0 갈 둥 예 협의회등에 소요 된 비용이 적절 하게 반영 되 지 않음- 민원, 환경, 지역현안등에 대한갈등 사항 검토 조정※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 별첨 3참조- 주민, 지자체, 시 민 단체 동의V. PI }q4e 1. 구조 본설계시 시행 부서에서 시민 참 여 제 00도 ㅇ1) 운영이 필요 하다고판단한노선0 백 대간,두국 립 공원등 환경으로적중 요도가 높은 지역 통과 노선0 갈둥 영향 분석(필요 시 시행) 결과 갈 둥이 예 되는상경우 둥ㅠ 갈등영향분석(공 공 갈등의 예방과 해 결에 관한규정 제 10조)국 민 생 활에 중 하고대광범위한영향을 주거나, 국 민의이 해상 충으로인하여과도한사회적비용이 발생할우려가 있다고판단 하는 경우에 실시 2. 질시설계시 노선 변경등으로갈등발생이 예 되는상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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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1_개착터널 라이닝 설계기준(상시) 수립 file 효선 2024.02.14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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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3_터널 맹암거 유공관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14 893
89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4_터널 갱구부 임시비탈면 보강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307
88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5_터널 피난연락갱 설치구간의 본선 교차부 굴착 보강방안 file 효선 2024.02.14 1293
88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6_터널유출수 종합관리대책 file 효선 2024.02.14 1023
88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7_중규모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2.14 913
88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8_ 터널 소화전함 규격 변경 file 효선 2024.02.14 814
88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9_터널조명 회로 개선 시행 file 효선 2024.02.14 996
88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8-10_터널내 표시등 시설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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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2_시설물을 활용한 건설현장 ex홍보 추진방안 file 효선 2024.02.14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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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4_건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안) file 효선 2024.02.14 756
87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5_비계작업발파 안전관리기준 file 효선 2024.02.14 1150
87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6_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2.14 1015
87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9-7_가설교량 및 교량가시설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2.14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