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0_터널진입 차단시설 개선안
2024.02.28 10:31
9-10 터널진입 차단시설 개선안
시설처-2238(2008. 8. 14)
Ⅰ. 검토목적
□ 터널내 사고시 후속차량의 터널진입을 차단하여 2차사고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 현재 운영중인 터널진입 차단시설의 외형,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검토 필요
Ⅱ. 추진경위 및 설치현황
1. 추진경위
□ 2003. 3. 25 : 대관령지사 자유제안
□ 2003. 11. 11 :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방안 검토
- 영동선 둔내, 진부터널
□ 2004. 6. 11 : 차단시설 시범설치 확대시행
- 2004년 개통노선 장대터널 9개소
□ 2004. 12.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반영 (국해부)
- 터널입구 긴급상황시 차량의 정지유도 차단막 설치 가능
□ 2005. 10. 14 : 방재 2등급 이상터널에 확대 설치
2. 설치현황
구 분 |
설치현황 [개소] |
비 고 |
||
계 |
~ '07년 |
‘08년 |
||
터널현황 (2등급 이상) |
41 |
35 |
6 |
‘08년까지 2등급 이상 터널 설치완료 |
▣ 터널연장기준 방재등급 구분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국해부』
등 급 |
터 널 연 장(L) |
1 등급 |
3,000 m이상 (L≧3,000 m) |
2 등급 |
1,000 m이상, 3,000m미만 ( 1,000 ≦ L < 3,000 m ) |
3 등급 |
500 m이상, 1,000 m 미만 (500 ≦ L < 1,000 m) |
4 등급 |
연장 500 m 미만 (L < 500) |
※ 터널위험도가 2를 초과하는 터널의 경우에는 터널방재등급 1단계 상향
Ⅲ. 현 설치기준
1. 차단시설 제원
차단시설 지주 : 문형식 지주
차 단 막
구 분 |
제 원 |
규 격 |
3.2 × 4.1m |
바탁재질 |
적색 폴리에스테르망 |
문 안 |
흰색 고휘도반사지 |
설치수량 |
2․3차로 1개, 4차로 2개 |
2. 하강단계
※ 하강시간 : 약 18초 (2단계 하강, 1단계 → 3초정지→ 2단계)
3. 설치위치 및 시설물 연동
터널전방 약 100m 지점 토공부
하강시 연동체계
① VMS(문자표출) ⇒ ② LCS (차단표시) ⇒ ③ 차단막 하강
※ 터널 입․출구부 전체 상황 CCTV로 감시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외 형
■ 문 제 점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및 미관 등을 고려 표준도 재검토 의견
▷ 감사실 2008-1(‘08. 1. 23호) 『일상감사 의견서』
강설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도로횡단시설 보완 요구
: 강설 시 도로횡단시설 상단부에 쌓여 있던 눈이 녹아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떨어지면 이용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 감사실 - 309(‘08. 2. 22) 『도로횡단시설에 관한 사항』
■ 개선사항
미관 등 표준도 개선
- 개선된 문형식 표지판 지주로 변경시 경제성 결여(175%)로 적용애로
- 구조 안정성 검토결과 이상 없음
강설 시 교통사고 예방
# 터널진입 차단시설 표준도면 : [붙임 참조]
2. 차로별 차단막 설치 수량
■ 문 제 점
3차로 터널 차단막 1개 설치시 1․3차로 차단 불가
- 차단막 폭 : 3.2m (차로 폭 3.6m)
■ 개선사항
차 로 |
설치수량 |
증 감 |
설 치 위 치 |
2차로 |
1 |
- |
1․2차로 중심 |
3차로 |
2 |
1 |
1․2, 2․3차로 중심 부근 |
4차로 |
2 |
- |
1․2, 3․4차로 중심 |
# 차로별 차단막 설치기준 : [붙임 참조]
3. 연속터널 설치기준
■ 문 제 점
연속터널에 대한 설치기준 부재
- 2등급 이상터널과 연속하여 터널이 있는 경우
■ 개선사항
2등급 이상터널은 터널별로 각각 별도 설치
연속터널로 3등급인 터널은 전력․방재 및 교통관리설비가 인근 2등급
이상터널과 연계 구성된 경우 설치
관련근거
『터널내 재난방지 종합대책』: 도로처 - 2382(‘07. 7. 5)
『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 - 250(‘08. 1. 30)
※ 3등급 이상 터널 확대설치는 무인 운전되고 있는 터널의 특성상
터널통합관리와 연계하여 추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시행
설치예시
※ 터널별 특이사항(교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 감안
4. 차단시설 유지관리
■ 문 제 점
구 분 |
내 용 |
유지관리 기준 |
차량통과 높이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여부 확인 (1단계 하강) |
문 제 점 |
하강 시운전시 오동작 등으로 전 단계 하강에 따른 본선 차단 위험 내재 전 단계 하강 시운전 시 본선 차단 작업 필요 |
■ 개선사항
갓길(1개 차로) 차단으로 전 단계 하강 시운전 가능토록 하강위치 개선
⇒ 주기적으로 차단막 하강 시운전 시행 (분기 1회 이상)
차단막 하강시 관리자가 하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내
경보음 추가 설치 (오동작 하강 방지)
# 차단막 유지관리시 하강위치 : [붙임 참조]
Ⅴ. 추진계획
□ 향후 설계시 반영
□ 공사 시행중인 터널은 현장여건를 감안하여 시행
붙 임 : 1. 차로별 차단막 설치기준
2. 차단막 유지관리시 하강위치
3. 터널진입차단시설 표준도면
# 붙임 - 1
차로별 차단막 설치기준
# 붙임 - 2
차단막 유지관리시 하강위치
# 붙임 - 3
터널진입 차단시설 표지판 상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