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04_설계용역평가업무PQSOQTP매뉴얼_01_제도개요
2022.08.17 11:44
- 1 -
Ⅰ. 제도개요
1. 추진배경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 2022.4.28.)에 따른 개정사항 등 매뉴얼 반영
2. 주요제도 개정내용
가. PQ 입찰 서류 간소화
발주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에 따른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를 신설하고,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대체토록 함.
나.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용역평가 자료 축적 수준 문제 및 평가자별 평가편차 해소 등을 위해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기준표 신설함.
다. 공동수급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타 평가기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 시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평가토록 함.
- 2 -
라.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전차용역이 평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해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당해
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토록 하는 한편,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당해 용역에 인정되는 전차 용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토록 함.
마.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선
업무중복도 산정 제외 대상에 사업기간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바. 기타 제도개선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기술개발 실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3.16) 사항을 반영한 기준 제명 및 평가기준 내용상 문구 수정(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 3 -
3. SOQ, TP 평가 대상용역 결정기준
❍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용역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2~10억
PQ
10~15억 PQ & SOQ
15~25억 PQ & SOQ
25억 이상 PQ & TP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억 이상용역에 대하여 PQ & SOQ 시행
❍ “가.” 금액 기준과 “나.” 난이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결정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용역 선정조건>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가. 금 액 기 준
나. 난이 도 기준
SOQ , TP PQ
가. 금액 기준
대상용역 대상 범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SOQ 평가대상 용역의 범위>
- 4 -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
대상용역 대상 범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TP 평가대상 용역의 범위>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
나. 난이도 기준(예시 참조)
1)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 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
※ SOQ, TP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또는 확장 개량 설계 용역,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
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자원
① 댐(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
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이거나 경간장 70m 이상), 특수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공 항
① 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 6 -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ㆍ폐수
(1만톤/일 이상)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 7 -
4. 설계용역 평가절차도
사업수행능력
평가(PQ)결과 통보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입찰공 고
이의 신청
기술자평가 서 접수
기술자평가 서 평가
평가결과
개별 통보(현장, 즉시)
평가위원 구성
(위원명단 홈페이지 공개)
책임기술자
발표 및 심층평가
기술제안 서 접수
기술제안 서 평가
평가결과
개별 통보(현장, 즉시)
평가위원 구성
(위원명단 홈페이지 공개)
책임기술자
발표 및 심층평가
- 용역비 2.5억원 이상
- 용역 개요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 PQ서류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내부직원)
- 적격자 신정
- 개별 통보(SOQ, TP 대상)
- 평가결과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이의 신청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평가사유서 포함)
입찰공고( 안) 심의 - SOQ, TP 대상사업 적정성
- 평가배점, 평가항목, 감점기준 등
가격제안 서 제출
적격심 사
SOQ TP
2.1
※ 발주청은 입찰공고 前에 SOQ, TP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