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11130_스마트건설기술+활성화+지침+제정안+고시안
2022.09.22 16: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2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융․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함
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안 제4조∼제9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운영기관의 업무범위,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스마트건
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등록절차, 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안 제10조∼제13조)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공사 적용 및 활용 권장을 위하여 현행 발주제도 및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등의 조정 방안,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 의견 반영 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라.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안 제14조∼제15조)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실적 관리 및 유사 건설현장의 적용 유도를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사후의견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참고자료 (안 별표 1∼별표3, 별지 제1호∼제9호)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건설기술 예시, 스마트 기술의 건설공사 활용 분야 예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방법,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사후의견서 등 필요양식을 정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 044-201-3568,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