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11216_지반+설계기준KDS+및+지반공사+표준시방서KCS+개정고시(안)
2022.09.22 16:3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3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DS 11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6.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 KDS 11 10 05(지반설계 일반사항)
- KDS 11 10 10(지반조사)
- KDS 11 10 15(지반계측)
- KDS 11 30 05(연약지반설계 일반사항)
- KDS 11 80 10(보강토옹벽)
◦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 KCS 11 10 05(지반공사 일반사항)
- KCS 11 10 10(시공중 지반조사)
- KCS 11 10 15(시공중 지반계측)
- KCS 11 30 00(연약지방개량공사)
- KCS 11 80 10(보강토옹벽)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건설기술(드론, GPS 등)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및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기준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및 오류 사항 수정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3D 레이저 스캐너, 드론, GP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함
ㅇ (안전성 강화) 관련법령에 따른 내용 추가 및 지반조사 중 지반 굴착 시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명시 등
ㅇ (실무부합 등) 모래 수급이 어려운 현장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정, 용어 정의 추가 및 강재 관련 KS 표준 부합화 등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223)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
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