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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3.1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

3.1.1 설치 목적

3.1.2 기하구조 및 통행 여건

3.1.3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에 따른 유형 결정 순서

3.2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

3.3 단계별 계획 절차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2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3.1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

가. 회전교차로 설치 시 설치 목적, 설치지점의 기하구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 여건 등을 검토한다.

나. 회전교차로 설치 시 도로 규모에 따라 교차로부지, 계획교통량, 설계기준자동차를 고려하여 회전교차로 유형을 결정한다. 주도로가 왕복 2차로인 교차로는 1차로형 회전

교차로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며, 왕복 4차로인 교차로는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1차로형 회전교차로 + 우회전차로)를 우선 고려한다.

3.1.1 설치 목적

4차로 이하 신설도로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면밀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는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즉, 지체로 인한 교차로의 비효율적인 운영, 잦은 교차로 사고, 낙후된 교차로 구조 등과 같이 기존 교차로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 대안으로써 회전교차로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3.1.2 기하구조 및 통행 여건

회전교차로 설치 시 대상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주변 통행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형태의 교차로는 대부분 회전교차로로 전환이 가능하고, 운영상 비효율적이거나 교차로 내 사고가 빈번한 경우는 회전교차로가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많고 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어 신호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제3장

3.1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 23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인식이 어려운 경우

④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⑤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

①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③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④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인 경우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기타 도로 특성 및 주변 여건에 의해 회전교차로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3.1.3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에 따른 유형 결정 순서

본 지침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할 경우 안전과 소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로 규모와 교차로의 일교통량에 따른 회전교차로 유형 결정순서를 제시한다.

도로 규모는 주도로 기준으로 왕복 2차로와 왕복 4차로로 구분하며, 진입로 기준 편도 3차로 이상은 회전교차로를 권장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4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단, 차로변경억제형회전교차로설치가 아닌2차로형회전교차로로운영중인 곳은기존차선유형을유지할수있음

회전교차로 설치 시 유형 결정 순서

1.jpg

주도로 왕복 2차로 주도로 왕복 4차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

내접원지름

27m 이상 및

교차로교통량

2,000대/시

이하

내접원지름

15m 이상 및

교차로교통량

1,200대/시

이하

소형 회전교차로

초소형 회전교차로

내접원지름

12m 이상 및

교차로교통량

8,00대/시이하

비신호 및 신호교차로 검토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교통량을

제외한교차로

교통량

2,000대/시

이하

교차로교통량

2,600대/시

이하

나선형 회전교차로

차로변경억제형 2차로형 회전교차로

교차로교통량

3,200대/시

이하

신호교차로 검토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림 3.1> 회전교차로 설치 시 유형 결정 순서

1) 주도로 왕복 2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교차로의 주도로가 왕복 2차로이고 교통량이 2,000대/시 이하인 경우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우선 고려한다. 교차로가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 상가 및 주택으로 인해 회전교차로 설치 면적이 협소하여 1차로형 적용이 곤란하고 평균 주행속도가 50km/h 미만, 교통량이 1,200대/시 이하인 경우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 검토할 수 있다. 교차로 면적이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에 협소하고 평균 주행속도가 50km/h 미만, 교통량이 800대/시 이하인 경우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검토할 수 있다.

2) 주도로 왕복 4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교차로의 주도로가 왕복 4차로이고 교통량이 2,000대/시 이하인 경우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우선 고려하되 교차로 면적이 여유가 있는 경우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우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를 고려한다.

제3장

3.1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 25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1차로형 회전교차로 + 우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이용 교통량을 제외한 교차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2,000대/시를 초과하는 경우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나선형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6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그러나 교차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2,600~3,200대/시인 경우 회전교차로 면적 및 접근로 기하구조가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 차선을 적용한 차로 변경억제형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검토설치할 수 있다.

신규 차선을 적용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로 내 차로변경을 하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전차로 내 상충을 없애 기존 차선을 적용한 회전교차로보다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회전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회전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차로변경 억제형 2차로형 회전교차로(신규차선)

마지막으로 차로변경억제형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아닌 현재 운영 중인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존 차선을 적용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회전차로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1순위로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1차로형 회전교차로 + 우회전차로), 2순위로 나선형 회전교차로, 3순위로 차로변경억제형 2차로형 회전교차로(신규차선)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5)

5) 유럽의 경우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지양하고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 내 상충을 최소화하는 나선형(터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북미 및 호주의 경우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시 회전차로 내 통행우선권이 명확한 신규차선을 적용한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제3장

3.1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 27

회전부 2차로형 회전교차로(기존 차선)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8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3.2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

설치기준 교통량은 로터리를 포함한 비신호 및 신호교차로 등 운영 중인 교차로 및 신설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시 기준이 되는 교통량으로 <표 3.1>의 교통량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교차로가 설치기준 교통량을 초과하면 신호교차로 계획을 검토한다. 설치기준 교통량이 교차로의 운영 상태를 보다 상세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운영중인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첨두 시 교통량조사를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장 등이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및 현장 여건 등이 변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래 계획교통량 등을 적용하여 회전교차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지침은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차로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계획하는 회전교차로 유형에 따라 설치기준 교통량을 적용할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표 3.1>의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회전교차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표 3.1> 회전교차로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단위 : 대/시)

유 형 초소형 소형 1차로형 2차로형 2차로형
        나선형  기본형
설치기준 교통량주)  800 1,200 2,000 2,600 3,200

주) 설치기준 교통량은 각 접근로 교통량을 합한 교차로 전체 교통량임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측면의 향상을 기대하는 경우 <그림 3.2>의 교차로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교통소통 향상 목적)

∙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전성 향상 목적)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

제3장

3.2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 29

(1) 교통소통 측면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과 좌회전 교통량비율을 고려하여 <그림 3.2>의 회전교차로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에 따라 적용 검토한다.

주) 설치기준에서 좌회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운영분석을 통해 교차로 운영방식 결정

회전교차로 전환 시 우회전 차로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 교통량을 제외한 교차로 전체 진입

교통량을 적용

<그림 3.2> 교통소통 측면의 회전교차로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

설치기준 교통량은 교차로의 운영 상태를 보다 상세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운영중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두 시 교통량조사를 통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로터리를 포함한 비신호 및 신호교차로 중 첨두시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이 설치기준 교통량보다 적은 경우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지체 감소에 따른 교통소통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 중 좌회전 교통량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좌회전 교통량 비율에 따른 용량감소비율을 적용한 좌회전비율-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 관계식을 통해 좌회전 교통량비율에 따른 설치기준 교통량을 구할 수 있다. 단, 세갈래 회전교차로는 좌회전 교통량비율이 30%를 초과하여도 30% 이하와 동일한 설치기준 교통량을 적용한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30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     ×    ×  

여기서,

   좌회전교통량비율 을고려한설치기준교통량대시

   설치기준교통량대시

   좌회전교통량비율 

제시된 기준은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도로와 부도로 교통량과 그 비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이 설치기준에 근접하고 하나의 접근로 진입교통량이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400대/시 미만)는 비신호교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지만,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로 접근속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전교차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특수형태인 나선형 회전교차로에서는 설치기준 교통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방향 좌회전 교통량비율이 보다 중요하다.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1개 회전차로만 좌회전 교통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좌회전 교통량은 회전교차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좌회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설치기준 교통량은 2,600대/시 수준이다.

(2) 교통안전 측면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에는 위의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제3장

3.3 단계별 계획 절차 31

3.3 단계별 계획 절차

회전교차로 계획 시 교차로의 특성 분석,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기하구조 설계, 안전성 점검, 최종설계의 순으로 검토한다.

회전교차로를 고려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계획 한다.

∙ 특성 분석 : 회전교차로를 설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

∙ 계획 수립 : 개략적 계획 수립, 사전·사후 검토 및 대안과의 비교 분석

∙ 운영방안 수립 : 용량 검토, 신호, 횡단보도 설치 등 운영방식 검토

∙ 기하구조 설계 : 기하구조 1차 설계, 피드백 과정을 거쳐 설계 완성

∙ 안전성 점검 : 통행 특성에 따른 설계(안)의 안전 문제 검토

∙ 최종설계 : 운영방식 및 안전성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설계(안) 확정

회전교차로 계획 수립 후 최종설계(안) 확정에 이르기까지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반복 검토하여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 교차로 특성 분석

회전교차로를 대안으로 결정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기초조사 및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교차로의 기하구조, 통행 및 운영 특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특히 교통소통측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교통량은 첨두시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 또는 일교통량을 현장조사하여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단, 신설인 경우 장래 예측교통량을 적용한다.

∙ 교차로 기하구조

∙ 차종·방향별 교통량 및 지체 현황

∙ 신호 및 교통운영, 주변 교차로 교통운영 현황

∙ 교차로 사고발생 건수 및 사고유형

교차로의 특성 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가 도입 가능한 대안으로 확인되면, 계획을 수립한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32 제3장 회전교차로 계획 및 설치기준

나.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은 회전교차로 위치 적절성, 회전교차로 유형, 규모, 차로 구성 등에 대한 개략적 윤곽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또한 설계 대안을 계획하여 운영효과를 비교․분석하고, 개선 전·후 효과분석을 위한 개선 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조사 및 예측된 교통량 수준과 계획기준을 기초로 회전교차로 유형과 차로 구성을 결정한다. 교차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약조건, 회전교차로 유형, 노선버스 통행과 정류장 유․무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다. 운영방안 수립

계획 수립에 따라 설계(안)에 대한 윤곽이 제시되면, 교통량과 용량을 검토하여 기하구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접근로별 교통량 분포,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교차로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라. 기하구조 설계

대안 검토 및 운영방안 등에 따라 회전교차로 기하구조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주변 현황 및 교통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 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마. 안전성 검토

위의 기하구조 설계(안) 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며, 안전성 개선조치가 운영방식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검토하여 이를 다시 설계에 반영한다.

바. 최종설계

운영방식 및 안전성 점검 결과를 기하구조 설계에 반영하고 표지, 노면표시, 조명, 조경 등의 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을 설계하여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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