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5년_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판_1-5_피난대피설비및시설
2025.04.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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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5.1 비상조명등
5.1.1 일반사항
(1) 터널은 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 이차적인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신속한 대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이차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대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2) ‘비상조명등’은 점등회로를 이용하여 정전 시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 및 대피시설 등에 설치하여 자동점등이 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터널 내 비상조명등은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해서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조명등과 비상발전기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조명등이 있다.
(4)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304, NFTC 304)을 준용한다.
5.1.2 기기사양
(1) 무정전 전원설비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조명은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기준 최저 10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2) 비상발전기에 의해 점등되는 조명의 조도는 기본부 조명의 최저 1/2 이상을 확보한다.
(3) 전원공급은 내화, 난연 전선 또는 동급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노출간선 구간은 트레이 내 배선 또는 내화,난연 전선을 선심으로 한 금속관 배선, 가요성 금속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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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설치지침
(1)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며, 연장 200m 이상의 터널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102, NFTC 102)을 준용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한 비상조명등의 전원공급선로는 공동구 및 벽체매입 배관방식으로 시설하고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구역당 길이 ; 약 125~150m) 구역별
분기차단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천정부 전원 공급선이 단락, 지락 되는 경우에 해당구역의 차단기만 차단
되어 사고구역 이외의 선로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림 1.5.1>과 같이 전원공급선로를 구성한다.
<그림 1.5.1> 비상조명등 설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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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도등
5.2.1 일반사항
(1) 유도등은 대피자를 피난·대피시설이나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피시설 및 터널의 출구까지의 거리와 방향,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조식 표지판을 말한다.
(2) ‘유도등A’는 피난·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 배면대피통로)의 위치 표시를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
(3) ‘유도등B’는 터널 측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피난·대피 시설(피난연결통로 등)과 안전지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지시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4) ‘유도등A’는 용도에 따라 갱문형, 벽부형, 천정형으로 구분한다.
(5) 유도등은 비상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시설을 갖춘다.
(6)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303, NFTC 303)을 준용한 다.
5.2.2 기기사양
(1) 유도등A은 녹색바탕에 백색표지로 하며, 유도등B는 백색바탕에 녹색표지를 사용한다.
(2) 유도등A의 갱문형은 250×250mm 이상(단면표시), 벽부형 350×740mm 이상(양면표시), 천정형은 1,300mm×600mm 이상
(양면표시)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통합형(벽부형+천정형)은 2,800mm×600mm 이상(양면표시)으로 할 수 있다.
(3) 유도등B는 1,300mm×700mm 이상으로 단면표시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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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 및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한다.
(2) 유도등은 원거리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화재 시 연기류의방향, 하강현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유도등A는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기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지 않는 피난·대피시설의 근접한 지점에 돌출형으로 설치한다.
(4)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의 방향 및 거리를 표시하여 근접한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방향의 측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높이는 차도면에서 1.5m 정도로 한다.
(6)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의 피난연결통로간에 50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7) 유도등은 경년변화가 적고 비상조명 조건에서 최대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3 피난·대피시설
5.3.1 일반사항
(1) 터널화재 시 터널 이용자의 대피를 위한 시설로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 배면대피 통로를 말한다.
(2) ‘피난연결통로’는 쌍굴터널에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격벽분리형 피난 대피통로와 본선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또는 문) 등을 말한다.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벽에 의해 분리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또는 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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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대피터널’은 대면통행터널에서 화재 시 터널로부터 안전지역으로 대피자를 탈출시키기 위한 터널로 본 터널과 평행한 서비스 터널이나 사갱 및 수직갱 등을 의미한다.
(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는 본선 터널 내에 터널과 격벽에 의해서 분리하여 화재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5) ‘비상주차대’는 터널 내 고장 또는 사고차량이 2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차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6) ‘차단문’은 피난연결통로를 통한 연기의 유출입 방지 및 평 상시 환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문으로 방화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전 시에도 동작이 용이한
무동력 자동 닫힘 기능을 보유한 문을 말한다.
(7) ‘배면대피통로’는 방음터널에서 터널외부로 연결하는 통로(또 는 문)을 말한다.
5.3.2 설치지침
(1) 피난연결통로(일반 도로터널)
① 피난연결통로의 설치대상 터널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가.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
나.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
②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피난대피터널이나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터널연장이 1,200m 이하의 터널에서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해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설치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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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로 할 수 있다.
④ 차량용 피난연결통로의 맞은편에는 차량의 회전 및 고장차량의 정차를 위해서 비상주차대를 시설하며, 단, 도로의 폭이 비상차량의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주차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피난연결통로는 평상시 환기의 신뢰성과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문을 설치한다.
⑥ 피난연결통로에는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⑦ 피난연결통로에는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A를 설치하며, 본선터널의 측벽부에는 피난연결통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등B를 설치한다.
⑧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터널간에 차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작은 조작력에 의해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2) 피난연결통로(소형차 전용터널)
① 피난연결통로의 설치대상 터널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가.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
나.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
②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00m 이하로 하며, 매 3개소마다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③ 1,200m 이하의 터널은 최대설치간격을 300m 이하로 하며,차량용은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600m 이하의 터널은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피난연결통로의 상대 터널측 출구부가 주행차로와 직접연결되는 경우에는 주행중인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나 시설을 설치한다.
(3) 피난연결통로(방음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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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피통로는 피난문을 포함하여 피난연결통로를 우선 설치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벽분리형 또는 배면대피통로 설치한다.
② 피난연결통로는 연장등급 3등급 및 방재등급 3등급 이상인 터널에 기본시설로서 설치하며, 250m 미만에서는 설치를권장한다.
③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100m 이하로 하며, 차량
용 피난연결통로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피난연결통로문(차단문)은 5.3.3 (4)항에서 제시하는 동동 이상의 규격 및 성능기준으로 한다.
(4) 피난대피터널
① 연장등급이 1등급인 터널로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제성이나 토목기술상의 이유로 피난대피터널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를 절차를 거쳐서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대피터널에는 5.3.2 (1) 또는 (2)항에 따라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단, 방음터널은 5.3.2 (3)항에 따라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③ 피난대피터널에는 비상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고 사고시 자동점등 되도록 하며, 3시간 이상 점등이 가능하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한다.
④ 피난연결통로와 피난대피터널의 연결부에는 출구까지 방향과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설치하여 대피를 유도한다.
⑤ 피난대피터널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며, 가압을 목적으로 가압설비를 시설하여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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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대인용 차단문 설치지침에 준해서 차단문을 설치한다.
(5)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①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의 설치대상 터널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가.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대면통행 터널 및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일방통행 터널, 다만 연장등급이 1등급인 터널은 피난대피터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나.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 터널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
다. 다만, 연장 200m 이하 분기터널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 5.3.2 (1) 또는 (2)항에 따라서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단, 방음터널은 5.3.2 (3)항에 따라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③ 피난대피통로에는 비상조명, 유도등, 가압설비를 피난대피터널에 준하여 설치한다.
④ 피난대피통로와 연결하는 비상구는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피난대피통로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고정식 또는 탈부착이가능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터널 중 피난·대피시설이 현행지침을 준수하지못하는 다음의 터널에 설치한다. 다만, 토목기술상의 이유로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를 거쳐서 예외로 할 수있다.
가. 연장기준이 3등급 이상인 대면통행 터널
나. 일방향 터널 중 제연설비의 추가만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한 사회적 위험도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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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장이 250m 이상이고 피난연결통로(또는 배면대피통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방음터널
(6) 비상주차대
①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맞은편에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
② 대면통행터널로 비상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750m 이내의간격으로 터널의 양측에 마주보게 설치하여 차량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비상차로가 있는 터널이나 일방향 3차로 이상의 터널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설계기준의 비상 주차대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7) 배면대피통로
① 방음터널에 설치되는 배면대피통로는 본선 터널 및 분기터널의 측벽에 설치한다.
② 설치기준은 5.3.2 (3) ②항과 ③항에 따라서 설치하고, 차단 문의 개구부 규격은 5.3.3 (4) ①항에 따른다.
③ 운영 중인 방음터널 중 피난·대피시설이 현행지침(피난연결통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방음터널은 5.3.2 (5) ⑥항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5.3.3 설치사양
(1) 피난연결통로
① 피난연결통로는 대인용과 차량용으로 구분하며, 피난연결통로의 시설한계는 대인용은 최소 2.5(폭)×2.5(높이)m 이상, 차량용 최소 4.7(폭)×3.5(높이)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형차전용 터널의 경우는 대인용 및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시설한계 높이를 본선터널의 시설한계 높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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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대피터널
① 피난대피터널은 구급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경우와 대인용으로 구분하며, 경제성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은 피난연결통로로 연결하며 피난 대피터널의 경사도는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대피자가 대피하기 위한 목적의 피난대피터널의 단면은 최소 2.5(폭)×2.5(높이)m 이상이어야 하며, 피난대피터널과 연결하는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최소 1.35(폭)×2.0(높이)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구급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피난대피터널의 단면은 최소
2.8(폭)×2.8(높이)m 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난대피터널과 연결하는 피난연결통로는 대인용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3)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① 격벽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화재로 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피난대피통로의 폭은 피난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며, 최소폭은 0.75m 이상, 높이는 2.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병목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간격으로 대피로의 확폭부를 둘 수 있다.
③ 피난대피통로의 외부 출입구는 본선터널의 출입구와 이격하여 화재연기가 피난통로로 유입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이격거리의 적정성은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4) 피난·대피시설 차단문
① 차단문의 개구부는 대인용의 경우에는 최소 1.35(폭)×2.0(높이)m이상을 확보하며, 차량용의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3.2(폭)×3.5(높이)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격벽분리형 대피통로의
차단문은 확폭할 수 있고, 소형차전용터널의 경우 대인용 및 차량용 차단문의 높이는 본선터널의 시설한계 높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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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대인용 65N 이하, 차량용 100N 이하의 조작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평상시에는 항시 닫혀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차단문 양측에 걸리는 압력차가 큰 터널일 경우에는 조작력을 증대할 수 있다.
③ 차단문 양측 사이에 압력차가 발생할지라도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여부를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며, 전원차단에 관계없이 자동 닫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➃ 평상시 배기가스, 분진, 습기차단과 화재시 화재연기와 열기류에노출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기밀구조로 한다.\
➄ 차단문 및 고정용 구조물은 800Pa 이상의 압력차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차단문의 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기준’의 갑종 방화문의 기준에 따른다.
5.4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5.4.1 일반사항
(1)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의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①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는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상황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안전손잡이는 하향으로 500kg/m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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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설치지침
(1)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 지하차도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② 기타 주변 지형 특성, 홍수위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대피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지하차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3) 비상사다리는 지하차도 박스구간 전·후방 양측 3m 이내에 설치하며, 사다리를 통해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상부 수평면에도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대피유도시설의 안전손잡이는 박스구간에 설치하되, 비상사
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① 첫번째 안전손잡이는 지하차도 바닥면에서 1.2m높이 이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 안전손잡이부터는 상부로 그 간격을 1m이내로 하며, 박스 최상단에서 0.3m 아래까지 설치한다.
② 박스구간 내에서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손잡이 수평간격 25m이내마다 보조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5) 지하차도 내 보행로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는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유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6)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피유도시설의 형태, 간격 등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