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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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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경보설비

4.1 비상경보설비

4.1.1 일반사항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재장소 또는 통합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경보를 발령하여 화재를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써

비상벨, 발신기, 중계기 및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2) ‘비상벨설비’라 함은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신기’는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수신기’는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1, NFTC 201)

및 도로터널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용한다.

4.1.2 기기사양

(1) 발신기

①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형으로

하며,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

한다.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지점

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음향장치

① 지구음향장치는 모터 구동형으로 하며, 음향장치의 음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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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신기

① 발신기의 발신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발신기와 통신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③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4.1.3 설치지침

(1) 공통사항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②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3차로 이하의 터널은

한쪽 측벽에 설치하되, 일방통행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널 구조상 우측 측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측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터널

은 양쪽 측벽에 지그재그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차로수가 6차로 이상인 방음터널은 양쪽 측벽 및 중앙분

리대에 각각 설치한다.

④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한다.

⑤ 비상경보설비에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

기준(NFPC 102, NFTC 102)에 준하여 내화배선으로 한

다.

(2) 발신기 및 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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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신기는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 상부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과

병설하여 설치한다.

② 발신기의 조작스위치는 점검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수신기

① 수신기는 관리자가 화재경보를 인지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긴급전화에 의해서 비상상황이나 화재상황이 통보되는 경우

관리자가 수동으로 비상벨을 경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2개소 이상에서 수신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다.

④ 수신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가 없는 터널인 경우에는 119 속보기능을 내장하여

관할 소방서 또는 터널통합관리사무소(유지관리사무소 포함)로

연계하여야 한다.

4.2 자동화재탐지설비

4.2.1 일반사항

(1)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화재

발생 초기에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화재사실을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설비이다.

(2) 화재 발생장소를 알리는 수신기, 열 또는 연기, 화염 등을

감지하기 위한 탐지기,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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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항목을 준용한다.

(4)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3, NFTC

203) 및 도로터널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603, NFTC

603)을 준용한다.

4.2.2 기기사양

(1) 터널에 설치되는 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

치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3, NFTC 203)에

제시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기 중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기 성능은 화재강도가 1.5MW의 화재 시 터널 내

종방향의 풍속이 3m/s인 상황에서 화재 발생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기의 경계구역은 자동화재탐지 및 시각경보장치

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3, NFTC 203)

을 준용하나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는 당해 소화설

비의 방수구역과 동일하거나 짧아야 한다.

③ 화재지점에 대한 인지능력은 환기방식에 따라서 고려한다.

즉, 종류환기방식에서는 화재부근의 제트팬의 가동은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하여 대피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제트팬의

가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또한 (반)횡류 환기방식을 적용하는 터널에서 배연을 위한

구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구역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대배기구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지점의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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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의 개폐 조작을 위해서 댐퍼의 설치간격 이내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감지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열기류 및

입출구부의 태양광에 의한 온도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2.3 설치지침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터널 및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연장등급이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터널 내 자동화재탐지기는 화재 발생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터널 위험도 및 터널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

하여 2,000m 이상의 터널에서는 사전경보 및 관리자의 상황

판단을 위해서 가시도 측정장치와 병용하거나 CCTV 및

자동사고감지설비를 화재감시시스템으로 병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면 CCTV와 연동하여 CCTV에

의해서 화재구역에 대한 감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연장등급이 3등급인 터널에 방재등급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CCTV나 자동사고감지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3) 연장등급이 2등급이지만 방재등급이 3등급인 터널은 연장등급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의무적이나, 이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CCTV 또는 자동사고감지설비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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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상방송설비

4.3.1 일반사항

(1)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에서 터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터널 내부에 비상방송을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차량의 진입통제 및 상황전파를 목적으로

터널입구 전방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화재 시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방송설비는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을

공급한다.

(4)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NFPC 202, NFTC 202)을 준용한

다.

4.3.2 기기사양

(1) 비상방송설비는 Power Amp, Tunner, CD Player, Tape

Recorder, Emergency 유니트, Matrix Logic 유니트 등으로

구성한다.

(2) 비상방송설비와 재방송설비는 상호 연동하여 비상시 터널 내

라디오방송 채널, DMB 방송에서도 비상방송이 동시에 송출

되도록 구성한다.

4.3.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제연설비나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터널내부 및 터널입구 전방에 설치한다.

(2) 터널 내 소음을 고려 스피커 음압은 90dB/W/m 이상으로 한다.

(3) 스피커는 유선 또는 무선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원

통로 또는 주행차로 측벽 상부에 설치한다.

(4) 피난·대피시설(비상주차대, 피난대피터널)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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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피커는 습도 및 먼지 등의 영향이 많은 터널 특성을 고려

하여 방수용 옥외설치형을 기본으로 한다.

(6) 터널의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터널내 전구간에서 음성명료도

(STI)가 0.42 이상이어야 한다.

(7)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방송하거나, 녹음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

(8) 스피커는 구역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9) 터널입구 전방에 설치되는 스피커는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터널입구에서 부터 전방

200m 까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옥외 가로등 시설 등 과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

4.4 긴급전화

4.4.1 일반사항

(1) 긴급전화는 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긴급전화기 및 관리실에

설치되는 긴급전화 주장치, 접수대로 구성된다.

(2) ‘긴급전화’라 함은 이용자가 별도의 다이얼 조작 없이 관리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를 말한다.

(3) ‘긴급전화 주장치’란 현장의 긴급전화기와 접수대를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수대’라 함은 터널 내부의 긴급전화기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긴급전화 이용자와 통화를 하며, 해당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긴급전화는 비상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을 공급한다.

4.4.2 기기사양

(1) 긴급전화기

① 긴급전화기는 송수화기와 긴급전화 표시등이 있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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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송수화기를 들면 전화 연결음이 들려야 하며 송수화기로

접수자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접수대에서는 송신 중인

긴급전화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일정시간 동안 관리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관리체계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긴급전화 주장치

① 함체의 전면에는 도어를 장착하여 내부의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장치는 전원공급장치, 통신모듈을 포함하며, 긴급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접수대

① 접수대에는 호출응답에 따른 긴급전화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비상시 관리자가 송수화기로 통화할 경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며, 주장치에는 통화기록(위치명, 시작

및 종료시간, 통화시간 등)을 기록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장치에는 긴급전화기의 고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4.4.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2) 긴급전화의 설치는 대피시설(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

주차대, 피난대피터널) 및 주행차로 측벽에 250m 이내의 간격

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전화는 검사원 점검통로 바닥면으로 부터 1.0~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터널 측벽에 매립ㆍ설치하거나 방음을 위해 문이 달린 부스를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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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조식 조명의 표지판에 ‘긴급전화’라고 표시하여 먼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4.5 CCTV (감시용 텔레비전 설비)

4.5.1 일반사항

(1) CCTV는 터널에 설치되는 카메라, 제어실에 설치되는 모니터

및 녹화장치로 구성된다.

(2) ‘CCTV’라 함은 카메라 및 모니터를 통하여 터널 입출구 및

터널 내부의 상황을 감시하고,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3) 터널 내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특정 부분만을 확대하여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와 통합관리센터에서 CCTV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CCTV는 비상상황 시 최소 1시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해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4.5.2 기기사양

(1) 카메라

① 터널 내부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터널과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 영

상의 끊김이나 번짐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종을 적용한다.

② 카메라 하우징은 옥외설치용 카메라 하우징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하며, 특히 터널내부의 경우, 각종 분진 및 차량

매연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하우징을 사용한다.

(2) 모니터

① 20인치 이상의 모니터를 표준으로 한다.

(3) 녹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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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CTV 영상을 저장하는 디지털방식인 DVR, NVR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4.5.3 설치지침

(1) 카메라

①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며, 방재등급이 3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 중인 연장등급이 3등급인 터널로 피난대피시설이

본 지침의 기준에 미달하는 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③ CCTV는 터널 입·출구 및 터널 내 가시거리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④ 터널 내 설치간격은 200~400m(단, 소형차 전용터널은

100~200m)를 표준으로 하며, 터널의 선형 및 종단경사, 식별

가능한 화상의 크기, 렌즈의 초점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CCTV를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카메라로 활용하거나

향후,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영상

사고감지설비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⑤ 터널 외부는 터널 입·출구의 교통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터널 입·출구부 500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감시용 CCTV는 터널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상신호(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 소화기, 소화전, 자동사고감지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신호 발신구역의 카메라 및 모니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집중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터널 내 카메라의 설치높이는 3.5m 이상으로 설치하며, 조명

및 역광의 영향과 대형차량에 의한 시야 저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⑧ 터널 외부카메라는 터널 입·출구부의 상·하행 차로의 교통

흐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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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터널 내 CCTV 카메라는 시공성, 유지보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원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측벽에 설치한다. 단, 소형차

전용터널은 천정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전송 및 저장

① 현장의 카메라와 터널에 설치되는 CCTV 제어장치간의

선명한 화상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영상은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상의 영상

저장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상황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화재상황에서는 화재원인 및 대처상황 등의

기록을 위해서 자동갱신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한다.

4.6 자동사고감지설비

4.6.1 일반사항

(1) 자동사고감지설비는 터널 내 긴급상황을 도로터널에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분석하는 영상사고감지설비와

주파수를 이용하여 수신된 검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돌발상황감지설비가 있으며, 자동으로 감지된 긴급상황을

운영자에게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자동사고감지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카메라, 운영소프트웨어,

영상처리기와 사고감지분석서버 컴퓨터로 구성된다.

(3) 돌발상황검지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센서부(레이더센서,

레이더제어기), 추적부와 운영소프트웨어, 사고감지분석서버용

컴퓨터로 구성된다.

(4) 자동사고감지설비는 비상시 1시간 이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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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기기사양

(1) 영상사고감지설비의 카메라

① CCTV(감시용 텔레비전)설비의 기기사양을 준용하며, 영상의

끊김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30 프레임/초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저조도 환경에서 차량의 불빛에 의한 번짐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종을 적용하여 오경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돌발상황감지설비의 센서부 및 추적부

① 주파수는 도로정보감지용 혹은 국가에서 허가한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지데이터 전송주기는 200ms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추적부인 CCTV는 돌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최대

1,000m 이내 해당위치 영상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전형

광학줌 20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자동사고감지 운영 소프트웨어

①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화재연기감지, 보행자,

사고 또는 정지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터널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그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터널 내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상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오작동에 의한 오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터널의 환경변화에 따른 오작동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원격지에서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동사고감지 분석 서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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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상황 발생 시 영상 또는 돌발상황검지 데이터를 자동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록저장매체는 최근 한달(30일)간 자동사고감지 이벤트

(동영상 포함)기록을 저장하며, 월별로 발생 이벤트를 기록

ㆍ보관하여야 한다.

(5) 자동사고감지설비 선정 시 <표 1.4.1>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

평가항목 가중치 비고

감지

능력

- 보행자, 정지차량, 역주행 0.15

- 화재감지 0.05 감시능력 항목별 가중치 0.05점

- 정확성 및 신속성 0.1

감지

범위 - 감지범위 최소 100m 이상 0.1

경제성

- 초기투자비 0.2 시공 시 초기 설치비용

- 유지관리비 0.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및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유지비

유지보수성

- 카메라 또는 감지부 및

추적부 점검 주기 0.05

- 운영자의 편의성 0.1

국산화 - HW/SW 국산화율 0.05

<표 1.4.1> 평가항목 및 가중치

4.6.3 설치지침

(1) 터널 내 긴급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경보설비의 일환으로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 터널에 설치되는 CCTV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터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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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3) 향후, 터널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사고감지설비는 현장 설치 후 현장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정(calibration)과 세부조정(tuning)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장은 조정기간(약 6개월 이내)을

거쳐 성능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다.

(5) 영상사고감지설비의 카메라

① 긴급상황감지를 목적으로 하는 CCTV의 설치간격은 영상사고

감지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받으나 약 100m를 표준으로

하며, 터널의 선형 및 종단경사, 렌즈의 초점거리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병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시의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터널 내 카메라의 설치는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감안하여

주행차로의 측벽에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3.5m 이상으로 한다.

③ 카메라는 대형차량에 의한 흔들림, 차량의 그림자, 옆차선

침범, 카메라 렌즈의 이물질 부착, 주야간의 조도 변경 및

외부환경 변화(우천, 안개) 등에 의한 오동작 및 감지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 돌발상황감지설비의 센서부 및 추적부

① 돌발상황감지를 목적으로 하는 센서부의 설치간격은 터널의

선형 및 종단경사,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감시의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터널 내 센서부 및 추적부의 설치는 카메라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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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레이더센서의 방위각 및 고도각은 설치후 최종 확인하며,

레이더센서는 도로의 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하며 고도각은

도로와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로 설정하여 검지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7) 자동사고감지설비 운영 소프트웨어 및 분석용 서버 컴퓨터

① 자동사고감지설비는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운전 시

터널의 조도 등 내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정

(calibration)과 세부 조정(tuning)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터널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경보 발생과 동시에 현장 화면이

감시모니터에 표출되어야 하며, 발생된 긴급상황은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로그파일과 사고영상이 저장되어야 한다.

③ 자동사고감지설비는 운영 중 최적 성능이 발휘할 있도록 설치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매 6개월 마다 1회 이상 교정과

세부조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7 재방송설비

4.7.1 일반사항

(1)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라디오긴급방송 및 라디오방송과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공중파방송의 중계를 위한 설비로 방송기능을

포함한 중계 장치와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등의 부대설비로

구성한다.

(2) 「소방시설법」에서 요구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하며, 이 경우에 소방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방송 중계 장치’라 함은 AM/FM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

미디어 공중파방송을 수신하여 터널 내 설치된 누설동축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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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테나 등을 통해 재송신하여 터널 내에서 공중파 방송의

청취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공중파

라디오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주파수로 긴급방송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이라 함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누설될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5) ‘안테나’라 함은 AM/FM방송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신호 등의 반송파를 터널 내에 복사하여 전파하기 위한

설비로서 소방무선통신주파수대역을 포함하여 소방무선통신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6) ‘분배기’라 함은 신호 전송로가 분기되는 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증폭기’라 함은 신호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서 수신이 불가능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소방합성기’라 함은 무선기기접속 단자함을 상호간섭 없이

임피던스 정합하여 누설동축 케이블에 FM방송신호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무선설비규칙」,「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4.7.2 기기사양

(1) 재방송 중계 장치

① 터널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신이 가능한 AM/FM라디오방송과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의 공중파 주파수를 터널 내에 중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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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 발생 시 중계 가능한 라디오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 주파수로 긴급라디오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방송설비와 재방송설비는 상호 연동하여 긴급 할입방송

(노측방송) 시 터널 내 스피커를 통하여 비상방송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④ 무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재방송 중계 장치의 성능은「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에서 정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2)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①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써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하여 사용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분배기 등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소방전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주파수 대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① 먼지나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증폭기

① 비상시 무선통신보조설비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을 공급한다.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4.7.3 설치지침

(1) 공통사항

① 재방송설비는 방재등급이 3등급이상의 터널에 설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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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며, 터널 이용자에 대한 운전자 서비스 측면에서

200m 이상의 4등급 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200m 미만 터널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재방송 중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재방송설비의 수신범위는 터널내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빈도가 높은 방재2등급(연속터널 포함) 이상

터널은 터널 내부, 입구에서 정보표지판까지, 연속터널은

전방터널과 후방터널 사이 구간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2) 재방송 중계 장치

① 점검이 편리하고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는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금속재,

자기재, 합성수지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말단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선터널,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터널 내 기계실, 전기실 등에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4) 분배기, 분파기

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4.8 정보 표지판

4.8.1 일반사항

(1) 정보표지판은 비상시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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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 전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정보표지판은 터널입구정보표지판(VMS), 차로이용규제신호등

(LCS), 진입차단표지판, 제어장치 및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며,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사고나 유지·관리 등의 요인으로 차선이

통제될 경우, 통제차선을 인식시켜 주며,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들이 적절한 행동으로 각종

상황에 대처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3) 정보표지판은 시인성이 우수하고 정보 갱신이 용이한 전광식을

원칙으로 한다.

(4) ‘터널입구정보표지판’라 함은 터널 내부의 교통상황을 문자

또는 그래픽 형태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5) 터널입구정보표지판은 제한속도, 추월금지, 차선운영 상황,

재방송 채널정보 등 일반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와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을 알리고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등 각종

지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6) ‘차로이용규제신호등’은 터널 내부의 사고 또는 작업 시 차량의

진입 통제 및 운행가능 차선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진입차단표지판’은 터널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터널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진입금지 문자 등을 표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제어장치’는 정보표지판에 정보를 표출하는 신호를 보내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4.8.2 기기사양

(1) 터널입구 정보표지판(VMS : Variable Message Sign)

① 전광표지판은 옥외용 고휘도 LED Dot Matrix Module로

LED 소자는 직사광선하에서도 선명한 화면이 표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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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② 크기는 가로 10 × 세로 2 Module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③ Module의 크기는 600×600mm 이상으로 제작하며, 16×16

Dot 이상의 Matrix로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2) 차로이용규제신호등 (LCS : Lane-Use Control Signal)

① LCS 표시판은 옥외용 고휘도 LED Dot Matrix Module로

설치하며, 가로 1 × 세로 1 Module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Module의 크기는 600×600mm(소형차 전용터널은

300×300mm) 이상 으로 제작하며, 16×16 Dot 이상의

Matrix로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3) 진입차단표지판

① 진입차단표시판은 옥외용 고휘도 LED Dot Matrix Module로

설치하며, 가로 1 × 세로 1 Module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Module의 사양은 LCS와 동일하게 한다.

(4) 제어장치

① 제어장치는 중앙장치(컴퓨터), 통신장치 및 제어기로 구성된다.

② 중앙장치(컴퓨터)는 VMS/LCS/진입차단표지판의 스케줄, 홍보

및 안내문안의 계획‧편집, 휘도 조절, 통신장치 및 제어기의

기능감시, 전광판의 표출내용 감시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어기는 중앙장치의 명령에 따라 각종 문자 및 그래픽 등을

전광판에 표현하고, 자체진단 결과를 중앙장치로 송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4.8.3 설치지침

(1)터널입구 정보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

①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② 터널안내 전광판은 터널입구 전방 500m 정도에 설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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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회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이 회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연속터널의 경우에는 전방터널(제1터널)에만 설치한다.

④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준비된 메시지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로이용규제신호등(LCS: Lane-use Control Sign)

①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② 차로이용규제신호등은 터널내부 및 터널입구 정보표지판과

터널입구 사이에 설치한다.

③ 터널 진입부에는 터널입구 정보표지판으로부터 후방 100m

정도에 설치하며, 터널 내부에는 400~500m 간격으로 설치

한다. 다만, 곡선터널 또는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에는

시야확보 범위 이내로 간격을 축소하여 설치한다.

➃ 연속터널은 전후방 터널에 모두 설치한다.

(3) 진입차단표지판

① 긴급상황 발생빈도가 높은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 또는

방재등급 3등급 이상의 연속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터널 입구 전방 200m 까지 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연속터널의 경우에는 전방터널 및 전방․ 후방터널사이에

설치한다.

③ 터널에서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미리 준비된 메시지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어기

① 제어기는 보호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함은 전광판 설치

위치 근처에 설치한다.

② 보호함의 전·후면에는 문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방우‧

내진동형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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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함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④ 보호함의 내부에는 야간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AC 전원

콘센트(2구)를 설치한다.

⑤ 보호함의 외부 모서리는 낙뢰 방지를 위하여 둥근형으로 하고,

접지봉 또는 접지판을 매설하여 외함을 직접 제3종 접지한다.

(5) 운영

① 터널입구 및 터널 내 정보표지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도록 원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하여 가변적 메시지를 관리자가 입력하여

표출하거나 사전에 준비된 표준 메시지를 선택하여 표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출되는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어기는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정형화된 경보 메시지

중 교통량 감지시스템 및 수동발신기에서 감지된 신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차량정체’ 또는 ‘소통원활’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상신호 발생 시 관리자가 터널 상황을 확인하여

수동으로 ‘화재 발생’ 또는 ‘차량 사고’, ‘진입금지“ 등의 경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9 터널진입차단설비

4.9.1 일반사항

(1) 터널진입차단설비는 터널 내 교통사고, 화재, 침수 등 긴급

상황 시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

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진입차단설비는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효율적으로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표지(스크린 또는 기타 장치)와 제어

장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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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기기사양

(1)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표지에는 ‘터널사고 진입금지’ 등의

사고를 알리고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문구가 명확하게 표출

되어야 한다.

(2)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한 표지의 폭은 약 3.2m 정도로 하며,

표지가 완전히 전개된 상태에서 최하부의 높이는 도상위

2.2m로 한다.

(3) 소형차 전용터널의 표지의 폭은 1차로 도로폭 보다 0.4m 작게

하며, 표지가 완전히 전개된 상태에서 최하부의 높이는 도로 위

1.0m로 한다.

4.9.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지하차도 제외)에 터널전방

100m 지점 정도에 설치하며, 회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차

로 후방에 설치한다. 단, 100m 지점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500m 이내에서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방음터널은 방재등급 3등급인 터널에 설치를 권장한

다.

(2) 교통측면에서 연속터널의 경우에는 전방터널(제1터널)에

설치한다.

(3) 터널입구 차로이용규제신호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터널입구와

차로이용규제신호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운영 중인 터널에 방재시설을 보강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이용규제신호등이나 정보표지판 등의 시설물과

혼합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터널진입차단설비는 터널입구정보표시판 시설 및 차로이용규제

신호등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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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지가 전개되어 시설한계 이내로 들어오는 방식은 오동작

등에 의한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작

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게 한다.

(7) 제어기는 터널입구정보표지판의 제어기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8) 소형차 전용터널은 본선터널 입구와 합류되는 분기터널의

입구전방 100m 이내 지점에 설치한다.

(9)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지하차도 및 다음 어느 하나의 항

목에 해당하는 방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지하차도(종

단선형이 U자형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U-타입(상부

개방구간) 시점부 전방에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며, 지하차

도 특성, 주변여건 및 상부회차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고시) 제2조

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지하차도가 위치한 경우

② 지하차도 시·종점부(U-타입)에서 인근 하천구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말한다) 경

계까지의 최단거리가 500m 이내의 경우

③ 지하차도 주변의 지형 특성, 시설물 현황, 개발계획 등을 고

려할 때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10) 지하차도 침수시 차량이 우회하기 힘든 곳은 지하차도 상

부 또는 입·출구부 전방(중앙분리대 개구부 등)에 회차로 설

치를 적극 검토한다.

(11) 진입차단설비를 스크린으로 설치하는 경우 스크린 하부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스크린이 바람에 의해 날리는 것

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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