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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8 | 제6장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기준

제6장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기준

6.1 설계목적 및 기본원리

가. 도로 공사구간 도로는 도로 공사로 인해 기하구조가 변경된

도로 및 본선과 별개로 차량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우회도로를 말한다.

나.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 시 설계기준자동차, 지역특성,

교통량, 도로종류, 공사규모, 인적요소 등 설계요소를 고려한다.

다. 기존 도로와의 설계 일관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 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일관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공사구간 도로에 대한

설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도로에 적용되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기준은

본 지침을 참조한다.

6.1.1 설계요소

도로 공사구간 도로의 설계기준 적용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9

○ 설계기준자동차

설계기준자동차는 횡단구성, 도로의 선형 등 설계기준 적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지역특성

지방지역과 도시지역, 지형, 도로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지역 사회 특성을

설계기준 적용 시 반영해야 한다.

○ 교통량

연평균 일교통량(AADT) 또는 일평균 교통량(ADT), 설계 시간교통량

(DHV), 중차량 비율 등을 설계기준 적용 시 고려해야 한다.

○ 공사규모

도로 공사구간의 점용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 인적요소

개별 운전자는 같은 도로·교통 조건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은

다양한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6.1.2 기본 원리

도로 공사구간 도로의 설계 원리는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이동성과 접근성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 설계 일관성 원리

공사 시행 전 도로시설을 이용했던 운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로

공사구간 도로는 본선과 일관성 있게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ositive Guidance 원리

부득이 본선과 일관성 있게 설계를 못할 경우에는 도로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와 정보 제공,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을 강화한다.

도로 공사구간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임시 우회도로

90 | 제6장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기준

본선으로 부터 일방향 또는 양방향 교통량을 분리·우회시키기 위해 본선과

별개로 설치하는 도로이다. 전체 이용 가능 차로수를 유지하며, 준영구적인

도로로 설계한다.

○ 공사구간 기존 도로

도로 공사로 인해 기존 도로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점용하여 전체 차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한시적으로 차로 수와 폭 감소 등 기존 도로의 기하구조 변경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이다.

6.2 임시 우회도로 적용 기준

임시 우회도로의 설계속도 적용, 횡단구성, 도로선형 등 기하구조에

대한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임시 우회도로 설계는 본선과 일관성 있게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

우회도로의 설계속도는 본선 설계속도와의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

(20km/h 이하)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20km/h 이상 더 낮추어야 할 경우

도로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이구간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을

강화한다.(본 지침의 제4장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편 참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91

6.3 공사구간 기존 도로 적용기준

가. 공사를 시행하는 도로는 본선과 일관성 있는 기하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한 경우 본 지침에서 정립한 최소 기준(횡단구성,

시거, 포장설계 등)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 기존 도로는 본선과 일관성

있는 기하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도로 점용공사의 특성 여건에 의해 기존 도로와 일관성 있는

기하구조로 설계가 불가능한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을 따른다.

6.3.1 횡단구성

가. 협소 차로 폭

차로 폭 감소가 요구되는 도로 공사형태인 경우 <표 6.1>에 따라 차로 폭을

설치하며, 최대 차로 수 유지 등 교통관리 전략에 따라 차로 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소형차 도로 폭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소형차 전용차로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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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형 최소 차로 폭(m)

고속도로 3.251)

일반도로(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3.001)

소형차 도로

40km/h 초과 3.00

40km/h 이하 2.75

1) 대형자동차의 구성비가 전체 교통량의 5% 이상인 경우 또는 각 도로변 장애물

(측방여유폭 0.6m 이상을 유지할 경우 장애물로 간주 하지 않음) 존재 여부에

따라 0.25m 증가

<표 6.1> 협소 차로에 따른 도로유형별 최소 차로 폭

나. 길어깨

길어깨 폭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부득이 도로

횡단면 재구성에 따른 길어깨 폭 축소가 필요한 경우 <표 6.2>와 같이 설치한다.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폭 축소에 따른 비상차량 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구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 우측 길어깨 1.00m 이상 0.5m 이상

도로 좌측 길어깨1) 0.75m 이상 0.5m 이상

1)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표 6.2> 길어깨 최소 폭

길어깨를 임시 통행차로로 사용하는 장기 공사인 경우는 교통량 수준, 차종,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길어깨의 횡단경사, 포장구조 및 포장면(마찰 또는 평탄성)

등을 평가하여 임시 통행차로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포장 구조의 성능이

부적합한 경우 이를 보강하여 사용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93

길어깨가 통행차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완화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포장을 통해 길어깨와 인접한 통행차로의

횡단경사를 길어깨까지 확장하여 횡단경사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완화

기법은 권장 제한속도 설정, 속도 저감 시설 설치(예를 들면 노면요철), 대형 차량

갓길 차로 운행 금지 및 우회대책 마련 등이 있다.

또한 길어깨를 통행차로로 사용 시 적당한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

비상차량이 본선 차로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비상주차대에

관한 세부 사항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의 부대시설편』을

준용한다.

6.3.2 시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공사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 필요한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해 도로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시거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음 식과 같이 중앙 종거를 확보한다.

   

 

(3)

여기서,

M = 중앙 종거(m)

D = 최소 정지시거(m)

R = 평면 곡선반지름(m)

6.3.3 포장설계

교통수요와 공사기간에 따른 도로 공사구간의 임시포장 설계는 <표 6.3>과

같으며,『한국형 포장설계법』,『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 요령』(이상 국토해양부)을 준용한다.

94 | 제6장 도로 공사구간 도로 설계기준

현 ADT(대/일)

공사기간

< 5일 5-30일 31-90일 > 90일

< 500

< 1,500

< 6,000

≥ 6,000

간이포장도로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표 6.3> 도로 공사구간 임시 포장설계

6.4 기타 시설기준

가. 도로 공사구간 도로 내 배수는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에 내리는

우수의 완전배제를 원칙으로 하여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나. 복공판은 주행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로와의 경계부에

종단 차이가 발생하지 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도로 공사구간 도로 내 배수시설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하며, 복공판과 기존

도로 간 종단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6.4.1 배수시설

도로 공사구간 도로 내에 우수 등이 남아 있을 경우, 수막현상에 따른 제동거리

증대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즉시 배제 또는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임시 도로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기존 도로와 연계하여 적절한 배수시설을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95

유지한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각 현장여건에 맞는 임시 배수시설을 설계·설치한다.

6.4.2 복공판과 기존 도로 경계

복공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접하는 기존 도로와의 경계부에 종단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공판을 설치한다. 부득이 종단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주행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종단곡선 길이를

설치한다.

   

 

(4)

여기서,

L = 종단곡선 길이(m)

S = 종단경사의 차이( )(%)

V = 제한속도(km/h)

<그림 6.1> 복공판과 기존 도로 간 종단차이 발생에 따른 종단곡선 길이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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