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8_투자우선순위및투자조정
2026.05.20 16:10
제 8 장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제 1 절 ❙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제 2 절 ❙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조정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8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619
제1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8.1.1
투자우선순위
선정 목적
(1) 투자우선순위 선정은 계획 대상사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개별 사
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기간 내에 추진할 사업과
추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또한, 선정된 투자우선순위 선정결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의
연도별 균형 및 부문별 조화를 확인하는 투자 조정과정에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
8.1.2
계획별
우선순위 유형
(1) (투자우선순위 유형) 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유형은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또는 교통관련 계획의 특성
에 맞게 계획수립시 설정할 수 있다.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에는 계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단기 추진사업, 중기 추진사업 그
리고 장기 추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단기 추진사업”이라 함은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계획기간 내에 추진
하여야하는 이유가 분명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기간인 20년 중
최초 10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② “중기 추진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기간인 20년 중 최
초 10년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③ “장기 추진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기간인 20년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계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1순위 추진사업, 2순위 추진
사업 그리고 3순위 추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1순위 추진사업”이라 함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계속반영사업이다.
620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② “2순위 추진사업”이라 함은 타당성이 높고 국가정책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계획기간인 5년 이내에 추진
되어야 할 사업이다.
③ “3순위 추진사업”이라 함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중기교통시설투
자계획의 계획기간인 5년 이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8.1.3
투자우선순위
선정 방법
(1) (투자우선순위 선정 기준)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종합
타당성 평가 점수를 근거로 선정한다.
① 단, 계획 대상사업 중에서 평가유형이 계속반영사업으로 구분된 사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는 계속반영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단기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다.
③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는 계속반영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1순위
추진사업으로 결정한다.
(2) (가용 재원 규모 고려) 교통관련 계획 내에 추진할 사업의 투자규
모는 가용 재원 규모 이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부문별 단기 추진사업과 장기 추진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해당 부문의 가용 재원 규모 이내로 선정한다.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 부문별 1순위 추진사업과 2순위 추진사업
의 총 투자규모는 해당 부문의 가용 재원 규모 이내로 선정한다.
제8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621
[참고] 투자우선순위 선정기법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등의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기법
을 이용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러한 순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해 투자우선순위 선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지침에서는 유럽
의 국제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법을 이용하여 계획 타당성
평가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우선순위 선정기법은 다음과 같이 식별, 자료수집, 평가, 순위선정, 예
산제약고려 등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식별단계에서는 정부의 정책목
표와 방향에 기반하여 향후 평가대상사업을 도출하고, 자료수집단계에서는
평가대상 사업별로 평가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평가단계에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하여 순위선정단계에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제약고려단계에서는 우선순위 선정 후
할당된 예산 내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별한다.
구 분 분석 내용
<단계 Ⅰ>
식별단계 ·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기반하여 평가대상사업을 도출
<단계 Ⅱ>
자료수집단계 · 평가대상 사업별 이용가능한 정보와 자료 등 수집
<단계 Ⅲ>
평가단계
·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평가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도출 및 평가
<단계 Ⅳ>
순위선정단계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
<단계 Ⅴ>
예산제약고려단계 · 우선순위 선정 후 예산제약을 감안한 사업선택
표 ❙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62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참고] 투자우선순위 선정기법(계속)
<단계 Ⅲ>은 본 지침의 계획 타당성 평가 중 종합타당성 평가 방법과 유
사하며, 가중치 산정시 AHP기법의 항목별 쌍대비교를 이용하고, 모든 평
가항목을 계량화하여 사업별 종합점수를 계산하는 단계로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사업별 점수를 산정하며 다음과 같다.
구 분 분석 내용 예 시
<단계
Ⅲ
-1>
· 목적 (Goal)과 평가항목 (Criteria)을
정의
- 국가 투자정책방향에 맞는 목적설
정
- 목적달성을 위한 평가항목 설정
· 목적 : 전국 90분대 연결
· 평가항목 : 사회성, 경제
성, 환경성 등
<단계
Ⅲ
-2>
· 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
- AHP기법의 쌍대비교를 활용하여
평가항목간 가중치 결정
Criteria Weight
C1 48%
C2 15%
C3 22%
⋮ ⋮
<단계
Ⅲ
-3>
· 대안별 점수결정
- 정책 선호도를 모형화할 수 있는
척도를 정의
- 정의된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항목
을 고려한 사업별 점수 측정
경제성 Score
Very high 5
High 4
Intermidiat
e 3
⋮ ⋮
<단계
Ⅲ
-4>
· 사업별 점수계산
-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점수를 계산
하여 사업별 최종점수 산정
·
× ·
×
표 ❙ <단계 Ⅲ>에서의 세부평가방법
제8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623
[참고] 가용 재원 규모를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선정기법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된 모든사업을 시행하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가용
재원 규모내에서 추진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향후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예산제약을 고려한 추진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예산제약 사업선정방
법은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비 비율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한다.
구 분 내 용 예 시
Phase I ·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
비 제시
Phase II · 우선순위 (Priority) / 사
업비 (Cost) ratio 계산
Phase
III
· 우선순위 (Priority) / 사업
비 (Cost) ratio 순서로 배
치
Phase
IV
· 예산만족범위까지 사업선
택
표 ❙ 예산제약 고려 사업선정방법
62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 조정
8.2.1
투자 조정
목적
(1) 연도별 투자규모와 균형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시기 등 투자계획을 조정한다.
(2) 계획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연도별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계획 대상사업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선정된 후에 년차별 투자규모의 균형을 이루
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투자 조정이 필요하다.
8.2.2
투자 조정
방법
(1) (투자 조정 대상) 선정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투자 조정이 필
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투자 조정 대상은 단기 추진사업과 중기 추진
사업으로, 투자 조정 후 가용 재원에 여유가 발생한 경우 장기 추진사업
중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조정을 시행한 후 중기 추진사
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 투자 조정 대상은 1순위 추진사업과 2순위
추진사업으로, 투자 조정 후 가용 재원에 여유가 발생한 경우 3순위 추진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 조정을 시행한 후 2순위
추진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투자 조정의 원칙) 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 조정은 해당 사업이
속한 투자우선순위 유형 내에서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투자우선순위 유형 중 단기 추진사업과 중기
추진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의 투자 개시년도를 계획 기간 내에서 조
정한다.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 1순위 및 2순위 추진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의 투자 개시년도를 계획 기간 내에서 조정한다.
제8장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조정 625
(3) (투자 조정의 순서)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의 경우는 투자 개시
년도를 앞으로 이동하고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경우 투자 개
시년도를 뒤로 이동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단기 추진사업 중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부터 투자 개시년도를 일부 앞으로 당기고, 중기 추진사업 중 투자우선순
위가 낮은 사업부터 투자 개시년도를 일부 뒤로 옮겨서 년차별 투자 규모
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1순위 추진사업 중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
터 투자 개시년도를 일부 앞으로 당기고, 2순위 추진사업 중 투자우선순
위가 낮은 사업부터 투자 개시년도를 일부 뒤로 옮겨서 년차별 투자 규모
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기 투자 조정의 순서로서 년차별 투자 규모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
우 투자 조정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8.2.3
투자 조정
결과 검토
(1) 부문별로 정리된 투자 조정 결과는 부문별 투자규모의 적절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우 제시된 부문별 투자배분 비율을 기준으
로 조정된 부문별 투자규모가 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한다.
(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제시된 부문
별 투자배분 비율을 바탕으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제시된 부
문별 가용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시된 부문별 투자규모가
투자배분 비율과 가용 예산 재원 규모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다.
(4) 조정된 부문별 투자규모와 투자배분 비율 또는 부문별 가용예산규
모와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투자 조정을 다시 수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