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9_평가결과작성및관리
2026.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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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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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타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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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
평가결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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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 |
평가결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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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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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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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는 관련계획 내에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①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안 취합 및 조정 ❙ 교통수요예측 ❙ 경제성 분석 ❙ 종합 타당성 평가 ❙ 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설정 ❙ 투자조정 결과 ②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에서 제시한 것과 상이한 절차 또는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를 명확히 언급하여야 한다. (2)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요약)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문별 투자 대상사업 목록은 계획별 우선순위 유형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① 최종 투자조정 결과는 부문별 그리고 우선순위별로 투자 대상사업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지만, 전체 사업수 및 사업규모와 함께 대표적인 사업의 목록만을 제시할 수도 있다. ❙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는 부록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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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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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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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타당성 평가 관련자료 관리 필요성)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한 분석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진행중 사업이나 기계획 사업의 경우 차년도 계획수립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차기 계획수립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절감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 분석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관리 대상 자료 검토)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와 관련된 관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수집된 원시자료 (조사양식에 의해 취합된 부문별 자료) ②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자료 (도면 포함) ③ 교통수요예측에 사용된 목표연도별 OD 및 네트워크 자료 ④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대상사업별 비용 및 편익 자료 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결과 (종합평가) ⑥ 계획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 (3)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보존)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리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①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는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정리표를 이용하여 계획 대상사업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② 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 정리표는 고려된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 및 분석 결과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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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투자평가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및 중장기 교통계획에 대하여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평가지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