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7_종합타당성평가
2026.05.20 16:17
제 7 장 종합 타당성 평가
제 1 절 ❙ 종합 타당성 평가 개요
제 2 절 ❙ 종합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방법
제 3 절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7장 종합 타당성 평가 607
제1절 종합 타당성 평가 개요
(1) (종합 타당성 평가의 필요성)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될 공공교통시
설 개발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뿐만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①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고려되는 도로, 철도, 공항, 물류부문의 공공교통시
설 개발사업은 다양한 사업 내용과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다수의 공공교
통시설 개발사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②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종합 평가틀이 적용되어
야 한다.
(2) (종합 타당성 평가의 정의) 계획 타당성 평가시 종합 타당성 평가
는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시 종합평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정
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계획 타당성 평가 수행시 종합 타당성 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
외에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교통부문별 사업들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 및 투자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3) (종합 타당성 평가의 요구 기능) 계획 타당성 평가의 종합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분석되는 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유연한 평가구조를 가진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① 종합 타당성 평가 방법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해당 교통 계획의 목표와 수립된 전략에 부합하는 교통투자사업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통 관련 계획이 다양한 유형의 교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통투자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60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종합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및 수행방법
7.2.1
종합 타당성
평가 의 대상
(1) 종합 타당성 평가는 분석대상사업과 재평가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수
행한다.
7.2.2
종합 타당성
평가 수행방법
(1) (종합 타당성 평가의 평가구조) 계획 타당성 평가의 종합 타당성
평가의 평가구조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① 종합 타당성 평가의 최상위 평가그룹은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한 다섯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개별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다
양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각 평가항목은 해당 평가항목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
가지표들로 구성한다.
(2) (종합 타당성 평가 평가결과 산출) 종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결
과는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평가지표별 가산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종합타당성평가결과
평가항목점수
× 가중치
여기서, 종합타당성평가결과= 평가대상사업 i의 종합 타당성 평가 점수
평가항목점수
평가지표
× 가산점수
평가항목
= 평가대상사업 i의 평가항목 n에 대한 점수
평가지표
= 평가대상사업 i의 평가항목 n의 평가지표 k에 대한 값
(0 또는 1)
i = 평가대상사업, n = 평가항목, k = 평가지표
(3) (종합 타당성 평가의 평가절차) 종합 타당성 평가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평가지표의 가산점수 선정, 그
리고 종합 타당성 평가 수행의 절차를 거쳐 수행한다.
제7장 종합 타당성 평가 609
① 교통관련 계획의 특성 및 대상사업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를 선정한다.
② 작업반 등 계획수립을 위한 협의체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weight)와 평가지표
에 대한 가산점수 (score)를 산정하며, 가산점수는 추가된 평가지표까지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백분위 점수로 환산한다.
③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지표 값 산정 후 가산점수를 곱하여 평가지표
점수 산정한다.
❙ 평가지표 값은 해당 평가대상사업이 고려중인 평가지표의 기준을 만족
할 경우는 ‘1’ 아니면 ‘0’을 적용한다.
❙ 단, 경제성과 같이 정량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는 비율점수를 적
용할 수 있다.
④ 집계된 평가항목 점수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대상사업의
종합 점수를 산정한다.
610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절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7.3.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구조
(1)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사업효과,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용
이성,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총 다섯 개의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평가구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지표는 각 평가항목의 특성을 반영
하는 공통 평가지표와 특성 평가지표로 구성됨.
(2) 공통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항목
으로 구성하며, 지침에서 정의하는 평가지표이다.
(3) 특성 평가지표는 계획특성 평가지표, 지역특성 평가지표, 전략부합 평
가지표로 구성하며, 평가방법론 정립시 계획의 특성, 목표, 공간적 범
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정한 후 추가로
적용한다.
7.3.2
경제적 타당성
평가항목
(1) 평가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은 경제성 분석에서 산출된 비용-편익
비율을 적용한다.
(2) 경제적 타당성은 사업의 효과 중에서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해당사업의 경제성을 측정
하는 지표이다.
① 평가지표 값은 백분위로 표준화시켜 적용하되, 비용-편익 비율의 최대값
은 1.0으로 설정하여 환산한다.
7.3.3
사업의 효과
평가항목
(1) 사업의 효과는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되지 못한 직접적 또는 간접
적 사업의 효과를 고려한다.
① 사업의 효과 평가항목에서는 수단간 연계, 교통수요, 네트워크 효과, 교통
안전성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국제기준 만족 등 7개
의 공통 평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2) 수단간 연계 평가지표는 인터모달리즘 구축으로 인한 수단간 연계 강
화 정도를 평가한다.
제7장 종합 타당성 평가 611
① 인입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복합환승센터 등과 같은 인터모달리즘 시
설을 중심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이 외의 사업들은 목적과 기능 등을 고
려하여 수단간 연계효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교통수요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개통으로 인한 이용률을 평가한다.
① 교통시설별로 이용률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 평가지표와 판단기준을 설
정하고 이를 만족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②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경우 V/C, 철도의 경우 평균승차인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효과는 해당사업이 주변도로 접속 및 연결, 계획상 네트
워크효과에 대한 고려, 국가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한다.
① 단절구간 연결, 환승체계 구축, 주요 간선도로 정비 등 네트워크 측면에
서 효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도로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성적으
로 선정한다.
(5) 교통안전성 향상은 사업의 완료가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
도를 평가한다.
① 교통안전개선사업, 시설개량사업 등 사업의 시행목적을 고려하여 안전성
개선사업을 선정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6) 국제 경쟁력 강화는 국제물류경쟁력 강화, 국제교통수요 증가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① 공항, 물류터미널 중 해외 교통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공항고속도로 등 특수한 기능 수행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7) 지역 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경제, 관광, 문화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이나 관
광지 연계효과 등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을 선정,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시 제시된 사업의 기대효과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한다.
61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8) 국제 기준 만족은 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 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한다.
① 공항시설 등 사업추진시 국제기준 만족을 요구하는 특수사업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7.3.4
정책적 타당성
평가항목
(1) 정책적 타당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 또는 배려하여야 하는 정
책적 사항을 포함한다.
① 정책적 타당성 평가항목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낙후도 개선,
국가정책 목표 달성, 재난 및 국방관련 사업 등 4개의 공통 평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
및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추진근거가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3) 지역 낙후도 개선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① 대상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고 대상사업이 속한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4) 국가정책 목표 달성은 대통령 공약 사업, 국가행사지원 사업 등에
해당 여부를 평가한다.
①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새만금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재난 및 국방 관련 사업은 재난 극복 및 국방 관련 산업에 해당 여
부를 평가한다.
① 수해복구지원이나 국방관련 사업과 같이 재난복구나 국방의 목적이 뚜렷
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제7장 종합 타당성 평가 613
7.3.5
사업추진
용이성
평가항목
(1) 사업추진 용이성은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risk)을 관
리하기 위하여 평가한다.
① 사업추진 용이성 평가항목은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예산집행의 용이
성, 공사의 용이성, 사업의 준비성, 사업여건 변화 등 다섯 개의 공통 평
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평
가한다.
①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정도를 사업추진 경위들을 조사하
여 정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필요한 경우 담당자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평가한다.
(3) 예산집행의 용이성은 재원의 확보 여부와 조달의 지속가능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지자체 재원분담, 민자유치 가능성 등 재원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4) 공사의 용이성은 민원발생 가능성 등 사업 추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사업추진 기간동안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민원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가점부여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해당사업의 평균 사업비 단가나 신기술 공법의 적용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한다.
(5) 사업의 준비성은 사전예타 수행, 예타 통과 여부 등 사업을 착수하
기 위한 준비 정도를 평가한다.
① 설계예산 또는 사업예산이 기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이외에
사업추진기간이나 사업의 진척률 등도 함께 검토한다.
(6) 사업여건 변화는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에 변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를 평가한다.
① 사업계획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를 정성적으
로 판단하기 위하여 수요의 변동가능성, 사업비의 변동 가능성, 민원 발
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1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7.3.6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1)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은 대상사업의 형평성, 환경성, 안전성, 타 시
설과의 조화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하
는 국가교통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①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은 기존시설과의 상충 배제, 환경친화 교통수단, 에
너지 절감형 교통시설,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 교통기본권 확보 등 다
섯 개의 공통 평가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2) 기존시설과의 상충배제 평가지표는 수단간, 수단내 부의 효과, 중복
투자, 주변노선과의 중복도 등을 평가한다.
① 기능적 유사성, 외형적 유사성 등 계량지표와 함께, 작업반 협의 등을 통
하여 부문간 상충 및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지 점검하고, 이와 함께 사업
의 시행으로 주변 교통시설의 기능 보완 및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환경친화 교통수단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철도나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대상사업
의 편익 중 환경비용의 감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에너지 절감형 교통시설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더라고 전체 에너지 소비는 줄일 수 있는 지를 평가
한다.
① 대중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나, 신교통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고효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가점부여 사업을 선정한다.
(5)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은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평
가한다.
① 교통기본권 확보는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
기본권의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제7장 종합 타당성 평가 615
평가항
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B/C) ․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사업효
과
공통
평가
지표
수단간 연계 ․ 인터모달리즘 구축으로 인한 수
단간 연계 강화 정도를 평가
교통수요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개통으로
인한 이용률 평가
네트워크 효과
․ 주변도로 접속 및 연결, 계획상
네트워크효과에 대한 고려, 국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
교통안전성 향상 ․ 사업의 완료가 교통 안정성 향상
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물류경쟁력 강화,국제교통수요
증가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지역 경쟁력 강화 ․ 지역의 경제, 관광, 문화 기능 강
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국제 기준 만족 ․ 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 기준 만
족 여부를 평가
계획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지역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전략부합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정책적
타당성
공통
평가
지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관련 계
획에 포함여부 및 부합 여부
지역 낙후도 개선 ․ 투자평가지침상의 평가항목으로
서 공간적 지역특성 평가
국가정책 목표
달성
․ 대통령 공약 사업, 국가행사지원
사업 등에 해당 여부 평가
재난 및 국방 관련
사업
․ 재난 극복 및 국방 관련 산업에
해당 여부를 평가
계획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지역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전략부합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표 7-1 ❙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61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평가항
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사업추
진
용이성
공통
평가
지표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를 평가
예산집행의
용이성
․ 재원의 확보 여부와 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사의 용이성
․ 민원발생 가능성 등 사업 추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
사업의 준비성 ․ 사전예타 수행, 예타 통과 등 사
업의 준비 정도를 평가
사업 여건 변화 ․ 경제적, 환경적 사업 여건 변화
발생 가능성평가
계획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지역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전략부합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지속
가능성
공통
평가
지표
기존시설과 상충
배제
․ 수단간, 수단내 부의 효과, 중복투자
여부 평가, 주변노선과의 중복도 평가
환경친화
교통수단
․ 친환경 교통수단의 주요 편익으로
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
합적으로 평가
에너지 절감형
교통시설 ․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지 여부 평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
․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 여부
교통기본권 확보 ․ 교통기본권의 경제적, 공간적 확
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계획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지역특성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전략부합 평가지표
(Optional) ․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사업별로 적용
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