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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2장 토목 847

제 2 장 토 목

2-1 도로포장공사

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3년 신설)

◦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2-1-2 포장 절단('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특 별 인 부 인 1

500 450

보 통 인 부 인 1

커 터 320-400㎜ 대 1

동 력 분 무 기 4.85㎾ 대 0.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5,000

4

3,400

4

1,800

보 통 인 부 인 2 2 2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2 1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3 2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1 1

머 캐 덤 롤 러 10∼12t 대 1 1 1

타 이 어 롤 러 8∼15t 대 1 1 1

탠 덤 롤 러 5∼8t 대 1 1 1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3,800L 대 1 1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848 유지관리부문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2,600

4

1,800

보 통 인 부 인 2 2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2

로더( 타이어) + 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3 2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1

머 캐 덤 롤 러 10∼12t 대 1 1

타 이 어 롤 러 8∼15t 대 1 1

탠 덤 롤 러 5∼8t 대 1 1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3,800L 대 1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토목 849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밀링깊이100㎜ 밀링깊이150㎜

포 장 공 인 4

2,500 1,600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 절 삭 ) 인 1

보 통 인 부 ( 청 소 ) 인 1

보 통 인 부 ( 포 설 ) 인 4

콘 크 리 트 페 이 버 75㎾ 대 1

조 면 마 무 리 기 7.95m 대 1

노 면 파 쇄 기 2m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

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

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절삭 덧씌우기 포장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2,900

4

2,000

보 통 인 부 인 1 1

노 면 파 쇄 기 2m 대 1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2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 1

머 캐 덤 롤 러 10∼12 t 대 - 1

타 이 어 롤 러 8∼15 t 대 - 1

탠 덤 롤 러 5∼8t 대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 1

비 고

- 덧씌우기 포장 시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10%, 투배수성 포장의 경우

20% 시공량을 감하고, 사용기계에서 타이어롤러 대신 머캐덤 롤러(10∼12t)

1대를 추가로 계상한다.

850 유지관리부문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하는 작업과 절삭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4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시공량(㎡)

포 장 공 인 4

1,400

보 통 인 부 인 2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로 더 ( 타 이 어 ) + 소 형 노 면 파 쇄 기 0.95㎥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3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3,800L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2회) 후 아스팔트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현장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아스팔트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1-8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400

3

140

3

50

보 통 인 부 인 1 1 1

로더( 타이어) +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1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소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제2장 토목 851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30㎡이하 6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15㎡ 이하 30㎡ 이하 60㎡ 이하 90㎡ 이하 9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절삭없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경우에는 포장공 1인, 파쇄기 1대를 제외하고, 시공량은 25%를 증하여

적용한다.

852 유지관리부문

2-1-9 소파보수(포장복구)('08년 신설, '09, '11, '14,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10

3

45

3

20

보 통 인 부 인 1 1 1

굴 착 기 0.18㎥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 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8㎡ 이하 16㎡ 이하 24㎡ 이하 48㎡ 이하 48㎡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3㎡ 이하 6㎡ 이하 12㎡ 이하 18㎡ 이하 18㎡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토목 853

2-1-10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85

4

35

4

15

보 통 인 부 인 2 2 2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18㎥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대 1 1 1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도로를 골재층 까지 복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로 컷팅,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 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6㎡ 이하 12㎡ 이하 24㎡ 이하 36㎡ 이하 36㎡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4㎡ 이하 8㎡ 이하 16㎡ 이하 24㎡ 이하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2㎡ 이하 4㎡ 이하 8㎡ 이하 12㎡ 이하 12㎡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854 유지관리부문

2-1-11 맨홀보수('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상수도 맨홀

수량

시공량

(개소)

수량

시공량

(개소)

포 장 공 인 2

6

2

4

특 별 인 부 인 3 3

보 통 인 부 인 3 3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대 1 1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1.5㎾ 대 2 2

모 르 타 르 믹 서 0.3㎥ 대 1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1

트 럭 2.5ton 대 3 3

비 고

- 인상높이는 기존 맨홀 뚜껑의 상단에서 보수 후 맨홀 뚜껑의 상단까지를

의미하며,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인상높이(㎝) 5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할증률(%) - 5% 10% 1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를 절삭 및 파쇄하여 맨홀 상단부까지 굴착 후 맨홀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부위 포장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2.5ton

작 업 모르타르 자재 운반 아스팔트 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2-1-12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600 300 228 108

트 럭 2.5ton 대 1

제2장 토목 855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600 300 228 108

트 럭 4.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특 별 인 부 인 1

4,000 2,000

보 통 인 부 인 1

라인마커트럭 10㎞/hr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856 유지관리부문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500 250 190 90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4.5ton 2.5ton

작 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프 라 이 머 kg 2.0

프 로 판 가 스 kg 2.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 토목 857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520 260 200 95

트 럭 2.5ton 대 2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2-1-13 차선도색제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35

보 통 인 부 인 2

차 선 제 거 기 6.7㎾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 제거기를 이용하여 차선을 절삭하여 도색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2-1-14 슬러리실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명 칭 규 격 (㎡)

포 설

포 장 공 2 슬 러 리 실 기 계 3∼3.8m

5,000

보 통 인 부 2 굴 착 기 0.8㎥

[주] ① 본 품은 슬러리실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포설두께 6㎜를 기준으로 한다.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

858 유지관리부문

2-1-15 표면평탄작업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명 칭 규 격 (㎡)

절 삭 , 청 소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1

1

그 라 인 딩 장 비 W=1.25m

로 더 ( 타 이 어 ) 0.57㎥ 1,100

살 수 차 5,500ℓ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2-1-16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일당)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 칭 규 격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482㎾

2,800

로 더 ( 타 이 어 ) 0.57㎥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머 캐 덤 롤 러 10∼12 t

타 이 어 롤 러 8∼15 t

탠 덤 롤 러 5∼8t

살 수 차 16,000ℓ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본선의 경우 포설두께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제2장 토목 859

2-1-17 재래난간 철거공

(일당)

구 분 배치인원 (인)

시공량 (m)

규 격 철 거

횡 재 부

용 접 공

보 통 인 부

3

6

강재난간 100

용 접 공

보 통 인 부

2

4

경량형강제난간 100

보 통 인 부 2 알루미늄합금제난간 10

속 주

보 통 인 부 13 강재난간 10

보 통 인 부 13 경량형강제난간 10

보 통 인 부 10 알루미늄합금제난간 10

[주] ① 횡재부는 입목, 종재 등 1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속주(束柱)는 지목 콘크리트에 세워 횡재부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③ 발생재 운반비는 개개의 발생량으로 산출한다.

④ 발생된 강재, 알루미늄재의 운반은 지정지로 한다.

⑤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종 별

횡 재 부(10m당)

산소(㎥) 아세틸렌(㎏)

강 재 난 간 1.8 0.8

경 량 형 강 제 난 간 1.2 0.8

알 루 미 늄 합 금 제 난 간 1.2 0.8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2-1-18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7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60 유지관리부문

2-1-19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6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교체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1-20 도로반사경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본)

1면 2면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2 9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

기준한 것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1-21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매)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7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제2장 토목 861

2-1-22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보 통 인 부 인 2

4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2-1-23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흙속 매설용 가드레일용 옹벽용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30 260 13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1-24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60

2

보 통 인 부 인 2 1 260

트 럭 2.5ton 대 1 1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862 유지관리부문

2-1-25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1

600

1

460

보 통 인 부 인 1 1

굴 착 기 0.4㎥ 대 1 -

굴 착 기 0.2㎥ 대 - 1

트 럭 2.5ton 대 1 1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2-1-26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260

2

180

특 별 인 부 인 2 2

보 통 인 부 인 2 1

굴 착 기 0.4㎥ 대 1 -

굴 착 기 0.2㎥ 대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1

트 럭 2.5ton 대 1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 (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제2장 토목 863

2-1-27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24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60

2

100

특 별 인 부 인 2 2

보 통 인 부 인 2 1

굴 착 기 0.4㎥ 대 1 -

굴 착 기 0.2㎥ 대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1

트 럭 2.5ton 대 1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 (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2-1-28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110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0.4㎥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보도용 블록포장의 손상으로 인해 소규모로 블록을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블록의 규격은 0.1㎡이하, 두께 8cm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철거,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64 유지관리부문

⑤ 보수 블록의 작업구간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구간별 평균 시공면적

10㎡이하 30㎡이하 60㎡이하 110㎡이하 110㎡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65 0.85 0.95 1.00 1.05

2-1-2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

(m)

A - T y p e

특 별 인 부 인 2 300미만 500

350미만 42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390

굴 착 기 0.4㎥ 대 1

500미만 270

트 럭 2.5ton 대 1 500이상 170

B - T y p e

특 별 인 부 인 2 300미만 400

350미만 335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310

굴 착 기 0.2㎥ 대 1

500미만 215

트 럭 2.5ton 대 1 500이상 130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1-3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A - T y p e

특 별 인 부 인 3 300미만 150 130

350미만 120 11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110 95

굴 착 기 0.4㎥ 대 1

500미만 80 65

트 럭 2.5ton 대 1 500이상 50 45

제2장 토목 865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B - T y p e

특 별 인 부 인 2 300미만 110 95

350미만 85 75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80 70

굴 착 기 0.2㎥ 대 1

500미만 55 40

트 럭 2.5ton 대 1 500이상 40 30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1-31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8-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

866 유지관리부문

2-2 궤도공사

2-2-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 궤도 유지보수 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2-2 궤광철거('12, '19, '23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레일규격)

37㎏/m 50㎏/m

목 침 목

궤 도 공 - 인 41 49

보 통 인 부 - 인 9 11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1 61

P C T

궤 도 공 - 인 42 51

보 통 인 부 - 인 10 12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4 66

터 널

교 량

궤 도 공 - 인 50 61

보 통 인 부 - 인 12 14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65 78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궤광을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3 분기기 철거('12, '19, '23년 보완)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분기기 종류)

#8번

분기기

#10번

분기기

#12번

분기기

#15번

분기기

궤 도 공 - 인 8 9 11 13

보 통 인 부 - 인 2 2 3 3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6 8 8 11

[주] ① 본 품은 자갈도상 구간의 분기기를 해체,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제2장 토목 867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4 레일교환(인력)('12, '23년 보완)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시공구간

30m 이하

시공구간

100m 이하

시공구간

100m 초과

시공구간

30m 이하

시공구간

100m 이하

시공구간

100m 초과

50㎏ 60㎏ 50㎏ 60㎏ 50㎏ 60㎏ 50㎏ 60㎏ 50㎏ 60㎏ 50㎏ 60㎏

목침목

구 간

궤 도 공 인 193 204 161 171 130 138 178 189 149 158 121 128

보통인부 인 42 45 35 38 29 30 39 42 33 35 27 28

P C T

구 간

궤 도 공 인 178 196 149 164 121 133 166 183 139 153 112 124

보통인부 인 39 43 33 36 27 29 37 40 31 34 25 27

교 량

궤 도 공 인 242 264 202 221 164 179 226 246 188 206 153 167

보통인부 인 53 58 44 49 36 39 50 54 42 45 34 37

터 널

궤 도 공 인 255 261 213 218 173 176 237 242 198 202 161 164

보통인부 인 56 57 47 48 38 39 52 53 44 44 35 36

비 고 -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양측레일을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② 시공구간은 1일 차단시간 내에 시공하는 레일교환 대상물량 기준이다.

③ 체결구 해체, 레일교환,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④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2-2-5 레일교환(기계)('12, '19, '23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목 침 목

구 간

궤 도 공 - 인 84 78

보 통 인 부 - 인 32 29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86 82

P C T

구 간

궤 도 공 - 인 78 72

보 통 인 부 - 인 29 29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80 76

868 유지관리부문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교 량

궤 도 공 - 인 106 98

보 통 인 부 - 인 40 37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108 104

터 널

궤 도 공 - 인 111 103

보 통 인 부 - 인 42 39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114 109

비 고 - 본 품은 양측레일 교환 기준이며, 한측 레일만 교환하는 경우는 본 품의 65%를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레일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해체, 레일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6 침목교환(인력)('12, '23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A-Type B-Type A-Type B-Type

목침목 →

목 침 목

궤 도 공 인 0.283 0.209 0.279 0.206

보 통 인 부 인 0.071 0.052 0.070 0.052

목침목 →

P C T

궤 도 공 인 0.662 0.488 0.650 0.479

보 통 인 부 인 0.192 0.141 0.189 0.139

P C T →

P C T

궤 도 공 인 0.775 0.571 0.761 0.561

보 통 인 부 인 0.224 0.165 0.221 0.163

교량 침목

교 환

궤 도 공 인 1.005 0.740 0.988 0.728

보 통 인 부 인 0.291 0.214 0.287 0.211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인력으로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교환대상 침목이 산재되어 있어 시공위치별로 1~2개의 침목교환 후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B-Type - 교환대상 침목이 구간별로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

④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제2장 토목 869

2-2-7 침목교환(기계)('12, '19년 보완)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목 침 목

→ P C T

궤 도 공 - 인 0.090 0.079

보 통 인 부 - 인 0.020 0.018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0.065 0.053

P C T → P C T

궤 도 공 - 인 0.110 0.097

보 통 인 부 - 인 0.025 0.022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0.105 0.086

교 량 침 목 교 환

궤 도 공 - 인 0.271 0.240

보 통 인 부 - 인 0.061 0.054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0.214 0.175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침목을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해체, 침목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8 분기기교환(인력)('12, '23년 보완)

(틀당)

구 분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 8 분 기 기

궤 도 공 인 37 35

보 통 인 부 인 17 16

# 1 0 분 기 기

궤 도 공 인 42 40

보 통 인 부 인 19 18

# 1 2 분 기 기

궤 도 공 인 47 45

보 통 인 부 인 21 20

# 1 5 분 기 기

궤 도 공 인 66 63

보 통 인 부 인 29 28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품이며, 운행선 구간의 야간작업 기준이다.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침목 교환, 도상자갈 철거 및 살포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⑤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870 유지관리부문

2-2-9 분기기교환(기계)('12, '19년 보완)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8

분기기

궤 도 공 - 인 21 20

보 통 인 부 - 인 7 6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3 32

#10

분기기

궤 도 공 - 인 25 24

보 통 인 부 - 인 8 8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9 37

#12

분기기

궤 도 공 - 인 27 26

보 통 인 부 - 인 9 8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9 56

#15

분기기

궤 도 공 - 인 36 35

보 통 인 부 - 인 12 11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78 76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분해된 상태의 분기기를 재조립하여 교환하는 기준이다.

② 체결구 해체, 분기기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③ 분기기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10 도상자갈철거(인력)('11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4

특 별 인 부 인 0.11

보 통 인 부 인 0.32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2-2-11 도상자갈철거(기계)('19년 신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3시간 차단 4시간 차단

궤 도 공 - 인 0.04 0.04

보 통 인 부 - 인 0.09 0.08

굴 착 기 0.2㎥ hr 0.12 0.11

[주] ① 본 품은 운행선 구간의 야간에 장비를 사용하여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제2장 토목 871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12 도상갱환('11년 신설)

1. 가받침 설치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9

특 별 인 부 인 0.05

보 통 인 부 인 0.20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② 자갈철거 이후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받침설치 및 침목 가조립, 재료반출, 궤도정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곡선구간(R=950미만)에서는 가받침 설치품을 5%까지 증할 수 있다.

④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2. 판넬설치

구 분 단 위

수 량

판넬설치(개당) 가받침 해체 및 설치(m당)

궤 도 공 인 0.05 0.09

특 별 인 부 인 0.09 0.18

보 통 인 부 인 0.05 0.09

비 고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와 가받침 해체 및 설치 작업으로 구분한다.

③ 판넬설치는 물청소와 트랙머신에 의한 판넬설치를 포함한다.

④ 본 품은 B2S A형 판넬(1,225×2,5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B2S B형 판넬(1,125×2,550㎜)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C형 판넬(350×2,550㎜)은 판넬설치 품의

50%를 적용한다.

⑥ 가받침 해체는 판넬설치를 위한 기존 가받침 및 침목 해체를 포함한다.

⑦ 가받침 설치는 판넬설치 후 열차 운행을 위한 체결구 조임, 가받침 재설치 및 재료반출,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한다.

⑧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타설 후 정리작업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11

보 통 인 부 인 0.25

비 고 - 곡선구간(R=950미만)은 투입품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872 유지관리부문

[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 충전 후 열차 운행을 위한 가받침 설치・해체 및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한다.

③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2-13 궤도정정 및 이설('12, '19, '23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도정정 궤도이설

궤 도 공 - 인 47 121

보 통 인 부 - 인 27 46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53 153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6㎥ hr - 153

양 로 기 11.19㎾ hr - 76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2-2-14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30

보 통 인 부 - 인 11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34.8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

2-2-15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28

보 통 인 부 인 0.022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

제2장 토목 873

2-3 교량공사

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A급 B급 C급

도 장 공 인 0.23 0.14 0.09

보 통 인 부 인 0.10 0.06 0.04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0.30 0.18 0.12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A급 : 기존 도장의 탈락이 극히 심하고 부식이 심한 기타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철판의 전면을

노출시켜야 할 정도

B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대부분의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이다.

C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기타는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을 포함한다.

③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시공량(㎡)

인력

도 장 공 인 5

240

특 별 인 부 인 3

장비

공 기 압 축 기 23.5M3/MIN 대 2

믹싱기( B L A S T U N I T ) 600kg/대 대 4

진공흡입기(V/Recovery) 100마력 대 1

발 전 기 250kw 대 1

집 진 기 140M3/MIN 대 2

지 게 차 3.0Ton 대 1

에 어 제 습 장 치 시 스 템 1.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강교의 보수도장 전에 도장면의 바탕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대상면을 블라스트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74 유지관리부문

2-4 관부설 및 접합

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구간)

배 관 공 ( 수 도 ) 인 1

보 통 인 부 인 3 2

시 험 기 구 식 1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3

340 260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대 1

비 고 -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량의 20%를 증가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하수관 내부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 셋팅, 하수관 내부 세정 및 부분 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세정을 기준으로 하며, 하수관내에 발생되는 슬러지의 부분적인 준설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 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ℓ 5,500ℓ

제2장 토목 875

2-4-3 관세관(스크레이퍼+워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

(m당)

구 분 규 격 단위

관경(㎜)

150

20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인 력

초 급 기 술 자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일 반 기 계 운 전 사

0.01

0.03

0.04

0.01

0.01

0.03

0.05

0.01

0.01

0.03

0.05

0.01

0.01

0.03

0.05

0.01

0.01

0.03

0.06

0.01

장 비

워 터 젯 트

윈 치

발 전 기

물 탱 크 ( 살 수 차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수 중 펌 프

131ps(250㎏/㎠)

싱글자동3톤

25㎾

5,500ℓ

5톤

80㎜

hr

0.05

0.06

0.06

0.05

-

0.04

0.05

0.07

0.07

0.05

-

0.05

0.06

0.07

0.07

0.06

0.01

0.05

0.06

0.08

0.08

0.06

0.01

0.06

0.07

0.09

0.09

0.07

0.01

0.07

재 료

소모율

스 크 레 파 몸 통

스 프 링 날

ø150∼900

ø150∼900

SET

6.7×10-4

33.3×10-4

비 고

- 도복장 강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품의 80%를 계상한다.

- 본 품은 녹부착상태가 보통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다음에 따라 증감 적용한다.

구 분 녹 부 착 상 태 적용(%)

불 량

표면전체에 금속성 사태로

두껍게 밀착 생성된 상태

+5

보 통

표면전체에 녹이 금속성 상태로 얇게 부착되고 전반적으로 돌기상태로

부착된 상태

0

양 호

표면전체에 녹이 형성되고 부분적으로 돌기형성이 되었거나 비교적

녹생성이 적고 라이닝만을 하기위한 세척작업이 필요한 경우

-5

[주] ① 본 품은 주철관 및 강관에 대한 관 세관(스크레파+워터젯트 병행)품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③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관절단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⑤ 관 내부 검사를 위한 CCTV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876 유지관리부문

2-4-4 하수관 수밀시험('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300mm 이하 600mm 이하 800mm 이하

배 관 공 ( 수 도 ) 인 2

4 3 2

보 통 인 부 인 1

시 험 기 구 - 식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물을 채워 누수를 측정하는 수밀시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300mm 이하 600mm 이하 800mm 이하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5 11 8

보 통 인 부 인 1

시 험 기 구 - 식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하수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를 측정하는 공기압시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1

버 킷 준 설 기 7.46kW 대 2 0.8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버킷준설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준설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버킷준설기 셋팅,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버킷준설기는 호퍼식 준설기 기준이다.

제2장 토목 877

2-4-7 하수관 준설(흡입식)('12,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2

8.6 6.4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 대 1

비 고

- 하수관 내부에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준설차 세정 이외의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량을 15%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관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하수관 내부세정(집토),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하수관

A-Type

작업위치(맨홀)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맨홀)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분

하수관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물탱크(살수차) 16,000ℓ 5,500ℓ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배 관 공 ( 수 도 ) 인 3

9.8

보 통 인 부 인 1

진 공 흡 입 준 설 차 25톤(7.64㎥적)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5,500ℓ 대 1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한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시공량은 수로암거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며, 준설을 위해 분사한 세정수(물)는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수로암거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 여건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878 유지관리부문

구 분 적 용 기 준

하수도

수로암거

작업대상이 규격 800mm 이상의 수로암거 등으로 작업인력이 준설위치를

이동하면서 흡입 호스로 직접 준설이 가능한 경우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⑥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가 굳어져

있거나, 준설토 외에 폐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맨홀간의 거리가 가까워(20m 미만)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시공량 할증계수 - 15% - 15%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6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A-Type B-Type

배 관 공 ( 수 도 ) 인 1

보 통 인 부 인 1 80 65

진 공 흡 입 준 설 차 대 1

[주] ① 본 품은 흡입준설차를 활용하여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셋팅, 빗물받이 내부준설,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Type 작업위치가 대로 등 넓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장비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B-Type 작업위치가 주택가 도로 등 좁고 협소하여 장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④ 장비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하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 선정하여 계상한다.

구 분 A-Type B-Type

진공흡입준설차 25톤(7.64㎥적) 13톤(3.00㎥적)

제2장 토목 879

2-4-11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신설관 기존관

특 별 인 부 인 2

520 320

보 통 인 부 인 1

자 주 식 촬 영 장 치 CCTV 대 1

적 재 차 9인승 승합차 대 1

[주] ① 본 품은 1,000㎜미만의 하수관거 CCTV 조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CCTV장비 셋팅, 조사,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③ 관로 내외부 지장물(맨홀뚜껑 차폐, 관로내 지장물 등)로 인해 CCTV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량을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현장에서 CCTV를 활용한 조사 데이터 수집만을 포함하며, 조사 보고서 작성(내업) 등의

기술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⑤ CCTV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자주식 촬영장치, 적재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4-12 주철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100이하 42

120 36

150 34

보 통 인 부 인 1 200 32

250 30

양 중 장 비 대 1 300 28

350 26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주철관을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880 유지관리부문

2-4-1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 관 공 ( 수 도 ) 인 2

250 43

300 39

350 35

400 31

450 28

보 통 인 부 인 1

500 26

600 22

700 18

800 16

900 13

양 중 장 비 대 1

1,000 11

1,100 9

1,200 8

1,350 6

1,500 5

[주] ① 본 품은 매설되어 있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관 관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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