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5유지관리_01_공통
2026.06.01 15:35
제1장 공통
제2장 토목
제3장 건축
제4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부문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공통 831
제 1 장 공 통
1-1 토공사
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장비 조립・해체
‘[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4. 일당시공량
(일당)
구 분
시공량(m)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크 레 인 작 업 36 39 62 45 36 25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철 근 공 인 2
3.0
보 통 인 부 인 1
5.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보 링 공 인 1
3.0
기 계 설 비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832 유지관리부문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중 급 기 술 자 인 1
9
보 링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크 레 인 - 대 1
고 소 작 업 차 - 대 1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점검로 m)
철 공
보 통 인 부
인
인
4
1
7.8
비 고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1장 공통 833
1-2 조경공사
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1-2-2 일반전정('14,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1㎝
미만
11∼
21㎝
미만
21∼
31㎝
미만
31∼
41㎝
미만
41∼
51㎝
미만
51~
61㎝
미만
61cm
초과
인 력
시 공
낙 엽 수
조 경 공 인 2
36 22 13 - - - -
보 통 인 부 인 1
상 록 수
조 경 공 인 2
42 24 15 - - - -
보 통 인 부 인 1
기 계
시 공
낙 엽 수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 48 31 18 13 8 6
고소작업차 3 t o n 대 1
상 록 수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 56 35 22 15 10 7
고소작업차 3 t o n 대 1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834 유지관리부문
1-2-3 조형전정('22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1㎝
미만
11∼
21㎝
미만
21∼
31㎝
미만
31∼
41㎝
미만
41∼
51㎝
미만
51~
61㎝
미만
61cm
초과
인 력
시 공
낙 엽 수
조 경 공 인 2
23 14 8
보 통 인 부 인 1
상 록 수
조 경 공 인 2
27 16 10
보 통 인 부 인 1
기 계
시 공
낙 엽 수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 31 20 12 8 5 4
고소작 업차 3ton 대 1
상 록 수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 36 23 14 10 7 5
고소작 업차 3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1㎝
미만
11∼
21㎝
미만
21∼
31㎝
미만
31∼
41㎝
미만
41∼
51㎝
미만
51~
61㎝
미만
61cm
초과
약 전 정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2 31 21 16 12 10 8 7
고소작업 차 3ton 대 1
강 전 정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2 19 14 10 8 7 6 5
고소작업 차 3ton 대 1
조 형전 정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2 17 12 9 7 6 4 3
고소작업 차 3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제1장 공통 835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기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조형전정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식재면적 ㎡)
나무높이 0.9m 미만 나무높이 0.9m 이상
조 경 공 인 2
540 3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를 계상한다.
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1㎝미만 11∼21㎝미만21∼31㎝미만31∼41㎝미만41∼51㎝미만
수간보호
( 조 형 )
조 경 공 인 2
24 13 6 3 2
보 통 인 부 인 1
수간보호
( 일 반 )
조 경 공 인 2
38 24 16 11 8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기준
수간보호(조형)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수간보호(일반)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836 유지관리부문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1㎝미만 11∼ 21㎝미만 21∼ 31㎝미만 31∼ 41㎝미만 41∼ 51㎝미만
조 경 공 인 2
85 68 54 42 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0㎝미만 10∼20㎝미만20∼30㎝미만30∼40㎝미만 40㎝이상
보 통 인 부 인 1 33 25 17 13 10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식재면적 ㎡)
소형장비 중형장비 대형장비 소형장비 중형장비 대형장비
보 통 인 부 인 1 1 1
700 1,100 2,200
물 탱 크 ( 살 수 차 ) 1,800L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3,800L 대 1
물 탱 크 ( 살 수 차 ) 5,500~6,500L 대 1
비 고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구 분 1,800ℓ 3,800ℓ 5,500~6,500ℓ
물탱크(살수차) 0.07h/100㎡ 0.04h/100㎡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1-2-10 제초('14,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 잔디지역 지장물 지역
조 경 공 인 1
1,400 1,000
보 통 인 부 인 5
제1장 공통 837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제초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④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2-11 잔디깎기('14,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배 부 식
특 별 인 부 인 3
3,300
보 통 인 부 인 1
핸 드 가 이 드 식
특 별 인 부 인 1
4,000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률 -30% -20%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② 잔디깎기, 풀 모으기 및 적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구 분 배부식 기계 핸드가이드식 기계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8% 인력품의 7%
1-2-12 예초('13년 신설,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3
2,500
보 통 인 부 인 1
비 고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연1회 연2회 연3회 이상
시공량 할증률 -30% -20%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25˚이상
시공량 할증률 -10%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이다.
③ 외부 운반,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838 유지관리부문
1-2-13 교목시비(喬⽊施肥)('14,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주)
근원직경
11㎝
미만
11∼21㎝
미만
21∼31㎝
미만
31∼41㎝
미만
41∼51㎝
미만
51㎝
이상
환 상 시 비
조 경 공 인 2
76 61 51 44 38 34
보 통 인 부 인 1
방 사 형 시 비
조 경 공 인 2
100 82 69 59 52 46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기준
환상시비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시비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2-14 관목시비(灌⽊施肥)('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조 경 공 인 2
3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2-15 잔디시비('22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1 22,50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제1장 공통 839
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ℓ)
조 경 공 인 1
2,600
보 통 인 부 인 1
동 력 분 무 기 4.85㎾ 대 1
덤 프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조 경 공 인 1 2,000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설치높이 0.45m 설치높이 0.9m
조 경 공 인 2
350 25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주)
흉고직경
11㎝
미만
11∼
21㎝
미만
21∼
31㎝
미만
31∼
41㎝
미만
41∼
51㎝
미만
51~
61㎝
미만
61cm
초과
조 경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4 46 31 23 17 15 14 10
고 소 작 업 차 3 t o n 대 1
→
840 유지관리부문
비 고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흉고직경
(cm)
시공량
(주)
나 무 베 기
벌 목 부 인 2 11㎝미만 48
11~21㎝미만 32
보 통 인 부 인 3 21~31㎝미만 20
굴 착 기 + 31~41㎝미만 13
부 착 용 집 게
대 1
41~51㎝미만 8
51~61㎝미만 5
고 소 작 업 차 대 1
61㎝이상 3
뿌 리 제 거
특 별 인 부 인 2
11㎝미만 37
11~21㎝미만 25
21~31㎝미만 15
보 통 인 부 인 1 31~41㎝미만 10
41~51㎝미만 6
굴 착 기 +
브 레 이 커
대 1 51~61㎝미만 4
61㎝이상 3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나무베기 뿌리제거
인력품의 % 3 -
제1장 공통 841
1-3 철근콘크리트공사
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미 장 공 인 1 110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표면처리재 배합,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2
28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좌대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좌대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3
24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천공 및 패커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패커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842 유지관리부문
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1
2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81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
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9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1장 공통 843
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110
보 통 인 부 인 2
워 터 젯 장 비 -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트 럭 2.5ton 대 1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워터젯 치핑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면 치핑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일반 구조물의 보수 필요부위(콘크리트 열화 발생 등)를 워터젯 공법으로 치핑하는 기준으로
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워터젯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④ 워터젯 장비(파워팩, 워터젯 로봇, 필터프레스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투입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워터젯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수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1-3-8 교량받침 교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교대 및 교각높이
20m 이하 40m 이하 40m 초과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0.54
2
0.45
2
0.38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0.45
2
0.38
2
0.31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3
0.40
3
0.34
3
0.28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
844 유지관리부문
구 분 단위
교대 및 교각높이
20m 이하 40m 이하 40m 초과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3
0.30
3
0.25
3
0.21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4
0.26
4
0.22
4
0.18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인력
특 별 인 부 인 4
0.22
4
0.18
4
0.15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교량받침 철거 작업으로 콘크리트 깨기, 기존 교량받침 및 Sole Plate 철거와 신규
교량받침 설치 작업으로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존 교량의 상부 인상 및 인하작업과 교대 및 교각의 코핑부 보강, 비계 및 작업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하며, 교대 및 교각 전체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제외한다.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 비 크레인 고소작업차
규 격 25~50ton 3~5ton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제1장 공통 845
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1차로 차단 2차로 차단 3차로 차단
수량
시공량
(m)
수량
시공량
(m)
수량
시공량
(m)
절단폭
9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3.0~4.0
2
6.0~8.0
2
9.0~12.0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3
보 통 인 부 인 1 2 2
장비
굴착기+브레이커 0.2㎥~0.6㎥ 대 1 1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절단폭
1,2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2 2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4
보 통 인 부 인 1 2 2
장비
굴착기+브레이커 0.2㎥~0.6㎥ 대 1 1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절단폭
1,5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2 2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4
보 통 인 부 인 1 2 2
장비
굴착기+브레이커 0.2㎥~0.6㎥ 대 2 2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
구 분 규격 단위
1차로 차단 2차로 차단 3차로 차단
수량
시공량
(m)
수량
시공량
(m)
수량
시공량
(m)
절단폭
1,8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3.0~4.0
2
6.0~8.0
2
9.0~12.0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4
보 통 인 부 인 2 2 2
장비
굴착기+브레이커 0.2㎥~0.6㎥ 대 2 2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신축이음장치(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를 철거하고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신규
자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포장절단, 콘크리트 깨기, 기존 신축이음 철거, 신규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
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846 유지관리부문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본당 중량(㎏)
50∼
500
미만
500∼
700
미만
700∼
900
미만
900∼
1,100
미만
1,100~1
,300미만
1,300~
1,500
미만
1,500~
1,800
미만
1,800~
2,100
미만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84 66 57 50 44 34 30 26
크 레 인 1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 들어내기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의 해체,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