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4기계설비_09_기타공사
2026.06.04 15:45
제9장 기타공사 675
제 9 장 기타공사
9-1 지지금구
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
(조당)
규격(㎜) 배관공(인) 용접공(인)
ø50 0.093 0.093
65 0.093 0.093
80 0.109 0.109
100 0.125 0.125
125 0.125 0.125
150 0.140 0.140
200 0.156 0.156
250 0.197 0.197
300 0.239 0.239
350 0.281 0.281
[주] ① 본 품은 옥내기준의 입상관 방진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볼트체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의 용접 및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찬넬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
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
(ton당)
구분 단위
제품 설치 규격철물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경량철재 일반철재 경량철재 일반철재 경량철재
철 공 인 2.85 3.71 7.05 9.17 12.38 16.09
용 접 공 인 1.04 1.35 2.57 3.34 3.38 4.39
특 별 인 부 인 0.78 1.01 1.92 2.50 4.50 5.85
보 통 인 부 인 0.52 0.68 1.28 1.66 2.25 2.93
비 고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계단난간 등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676 기계설비부문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력품의 요율로
다음을 적용한다.
구분 일반철재 경량철재
공 구 손 료 및 경 장 비 의 기 계 경 비 5% 4%
잡 재 료 비 3% 2%
9-2 도장
9-2-1 바탕만들기
(㎡당)
구 분
자 재 인 력
규격 단위 수량 도 장 공 보통인부
Shot steel shot ㎏ 0.215
Blast ø1㎜ 기준 0.415 0.0375 0.0125
Sand 규사함유량 ㎥
0.0508
0.0329 0.036
Blast 80% (모래분사공)
Power 동력 개
0.03
0.1
-
Tool Brush
Wire Gasolin ℓ 0.05
- 0.05
Brush Wire Brush 개 0.016
[주] ① 본 품에는 모래의 현장 소운반 shot의 소운반 및 회수가 포함되어 있다.
②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③ 모래의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 및 공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
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
(m당)
구분 단위 ø50㎜ 이하 ø100㎜ 이하 ø200㎜ 이하 ø300㎜ 이하
도 장 공 인 0.010 0.015 0.024 0.034
보 통 인 부 인 0.002 0.003 0.004 0.006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방청 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품을 5%씩 가산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9장 기타공사 677
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
ㅌ@
(m당)
구분 단위 ø50㎜ 이하 ø100㎜ 이하 ø200㎜ 이하 ø300㎜ 이하
도 장 공 인 0.008 0.012 0.021 0.030
보 통 인 부 인 0.001 0.002 0.004 0.005
[주] ① 본 품은 기계설비 배관에 유성도료를 롤러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롤러칠, 보조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품을 5%씩 가산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9-3 슬리브
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슬리브규격 mm)
ø25∼50 ø65∼100 ø125∼150 ø200∼250 ø300∼400
바닥
배 관 공 인 0.043 0.055 0.066 0.077 0.089
보 통 인 부 인 0.022 0.029 0.035 0.041 0.047
벽체
배 관 공 인 0.060 0.069 0.085 0.104 0.124
보 통 인 부 인 0.012 0.018 0.029 0.047 0.072
비 고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본 품의 20% 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배관 사전작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슬리브의 설치 기준이다.
② 먹줄치기, 마킹,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
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
(개소당)
구분 단위
콘크리트 두께 15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벽체 바닥 벽체
25mm
착 암 공 인 0.096 0.123 0.169 0.216
보 통 인 부 인 0.096 0.123 0.169 0.216
50mm
착 암 공 인 0.119 0.152 0.208 0.266
보 통 인 부 인 0.119 0.152 0.208 0.266
75mm
착 암 공 인 0.142 0.181 0.248 0.317
보 통 인 부 인 0.142 0.181 0.248 0.317
100mm
착 암 공 인 0.165 0.211 0.287 0.368
보 통 인 부 인 0.165 0.211 0.287 0.368
→
678 기계설비부문
구분 단위
콘크리트 두께 15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바닥 벽체 바닥 벽체
150mm
착 암 공 인 0.210 0.268 0.367 0.469
보 통 인 부 인 0.210 0.268 0.367 0.469
200mm
착 암 공 인 0.252 0.322 0.446 0.570
보 통 인 부 인 0.252 0.322 0.446 0.570
250mm
착 암 공 인 0.295 0.377 0.525 0.671
보 통 인 부 인 0.295 0.377 0.525 0.671
300mm
착 암 공 인 0.339 0.434 0.604 0.772
보 통 인 부 인 0.339 0.434 0.604 0.772
350mm
착 암 공 인 0.384 0.491 0.683 0.874
보 통 인 부 인 0.384 0.491 0.683 0.874
400mm
착 암 공 인 0.426 0.544 0.762 0.975
보 통 인 부 인 0.426 0.544 0.762 0.975
[주] ① 본 품은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코아드릴 설치 및 해체, 천공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9-4 배관관리 및 시험
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지상노출관 지하매설관
배 관 공 인 0.14 0.19
보 통 인 부 인 0.14 0.19
[주] ① 본 품은 자기압력기록계와 공기를 시험재료로 사용한 저압 및 중압의 기밀시험 1회 기준이다.
② 시험준비 및 측정기 설치, 시험재료 투입(1㎥미만), 해체정리 작업과 기밀유지시간(30분 미만)을 포함한다.
③ 시험재료 1㎥이상 투입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기밀유지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시험관리 인력을 추가 계상한다.
⑤ 기밀시험에 맹관, 맹판 접합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콤프레셔,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하며, 질소를 기밀시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9장 기타공사 679
9-4-2 시험점화
(호당)
구 분 배 관 공(인) 보 통 인 부(인)
단 독 주 택 0.10 0.10
집 단 아 파 트 0.05 0.05
[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
9-5 시운전 및 조정
9-5-1 시운전
명칭 적용 단위 배관공 덕트공 비고
배관계통 배관, 밸브류의 조정 m 0.026 주관연장
덕트계통
(공조,환기
배연)
풍량조정댐퍼, 방화댐퍼의 조정,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개소의 온습도
측정
㎡
m
0.021
0.012
각형덕트
스파이럴덕트
주기계
실내기기
보일러, 냉동기 등의 점검, 조정,
( )는
온풍난방의
경우
계기측정 기록 기타 건물 연면적
5,000㎡이하 1식 8.0(4.0)
6,000∼15,000㎡ 1식 12.0(6.0)
16,000∼30,000㎡ 1식 16.0(8.0)
각층기계
실내기기
에어헨들링 유닛의 조정 등 대 1.2
팬코일
유닛
조정 대 0.08
[주] ① 본 품은 난방 및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
② 배관계통에 있어서 주관이란 시운전 및 조정을 요하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와 에어핸들링 유닛 또는
냉각탑(공냉식 옥외기 포함)을 연결하는 증기,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을 말하며 방열기 또는 팬코일
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상관에서의 분기관 또는 수평 주기관에서의 분기관을 제외한다.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92년 보완)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