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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3권 교량

 

교 량

제8편 교량

제8-1편 교량 계획

제8-2편 교량 상부 구조물

제8-3편 교량 하부 구조물

제8-4편 내진 설계

제8-5편 교량 부대시설물

제8-6편 교량의 확폭

제8-7편 옹벽

제8-8편 가설 구조물

제3권

 

제 8-8 편 가설 구조물

 

제2권 교량

894

7.1 일반사항

가설교량의 설계는 설치장소의 지형 ·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재하중 · 작용 외력 · 세굴 등에 의

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의 처짐과 지지말뚝의 연직변위 · 수평변위에 주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하

천관리자, 도로관리자와 협의하기로 한다.

가설교량은 공사용 교통로로서 사용되고 공사기계를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작업대로도 사용

된다. 이 때문에 가설교량에 재하되는 하중은 일반자동차 보다 큰 연직하중이나 수평하중 또

는 충격 내지 진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하중을 정하는데 DB하중 외에 공용기간에

재하되는 대형공사용 기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가설교량은 수평력에 약한 구조가 되기 쉬우므로 공사용 기계에 의한 수평하중이나 유수, 파

도, 바람 등에 의한 수평하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가설교량

은 지간이 긴 교량형식을 취하므로, 거더의 처짐은 본래 받침부분의 연직 및 수평변위의 허

용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흙막이공 또는 가물막이 내에 가설교량을 설치할 때 가설교량의 변위에 의한 버팀보에 유해

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지말뚝을 버팀보와 중간말뚝으로 병용해서는 안 된다. 가설교

량은 시공법이 적합하고, 조립, 철거가 용이하여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 하천에 설치되는 가설교량은 하천관리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홍수 시에는 지지말뚝 주변 하상에 깊은 세굴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말뚝과 근입길이의

결정 시에 세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가설교량의 설계

제8-8 가설 구조물

895

7.2 주요부재의 최소단면

가설교량의 주요부재에 사용하는 최소단면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지말뚝 H-300×300 또는 I-300×150

주 형 H-300×300 또는 I-300×150

보 받 침 ㄷ-250×90

가새(브레이싱) L-100×100

이음볼트 ∅19

가설교량에 사용되는 재료로서는 KS 규격에 의한 H형강, I형강, ㄷ형강, L형강이 대부분이

므로 주요부재의 최소단면을 강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밖의 재료 예를 들면 목재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EI가 동등하게 되는 최소단면으로 하여도 좋다.

주요부재에 대해서 최소단면을 규정한 것은 작용하는 하중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하중이 작용하여 가설교량의 구조전체에 큰 변형을 일으켜, 주요부재에 좌굴 등의 파손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응력에 대하여 단면 여유가 있어도 최소단면을 줄이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7.3 폭 원

가설교량의 폭원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기로 한다.

가설교량은 통로로서 뿐 아니라 공사용 기계의 작업대로서 이용되는데, 이 경우 기계의 폭원

뿐 아니라 안정을 위해서도 여유 있는 폭이 필요하다. 또 가설교량의 일부를 자재 하치장으

로 이용하는 경우나 차량의 통과빈도가 많은 경우 또는 작업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넓이의 가설교량을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는 4 m를 표준으로 하지만 교통량,

사용법에 따라서 6 m로 하고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한다.

7.4 거더와 말뚝의 간격

거더와 말뚝의 표준간격은 2 m 보다 큰 간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가설교량 구조의

제2권 교량

896

표준화를 위해서 만든 지표이고, 구조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거더 또는 말뚝을 2 m

이하의 간격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여기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과거의 실적에서는 2 m가 많지만 그 밖의 대다수는 2 m 이하가 되고 있다.

7.5 지 간

가설교량의 지간은 6 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지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하천상의 가설교량에서는 하천관리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가설교량의 경제성은 지간과 재하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토질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지지

말뚝의 공사비를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지간장의 판정은 어렵다. 여기서 표준지간을 6

m로 한 것은 다음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가) 가설구조물에서는 충분한 강성을 갖는 횡형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장지간 구조는

휨좌굴을 일으키기 쉽고, 또 허용 휨압축응력의 저하에 의한 비경제적 단면설계가 되기

쉽다.

(나) 보 재료의 운반과 구입이 용이한 길이이다.

하천상의 가설교량은 홍수 시의 유목이나 수위상승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긴 지간장

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하천관리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7.6 최대경사

노면경사는 최대 6%를 원칙으로 한다.

지형 등에 의하여 가설교량의 노면경사가 6%를 넘는 경우에는 가새(브레이싱)로 가설교량

축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물막이에 인접한 부분에는 공사의 안전성, 작업성

을 고려해서 노면을 수평하게 해야 한다.

7.7 형하여유고

가설교량의 다리밑공간은 하천 등의 수면상에 있어서는 예상고수위로부터 1 m, 도로 등의 일반 교통

로상에 있어서는 시설한계로부터 1 m의 여유고를 둔다.

제8-8 가설 구조물

897

다리밑공간의 여유고는 가설교량의 유지관리상 필요하고, 또 예상고수위나 시설한계를 넘는

통과물로부터 가설교량을 보호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유고는 다리밑공간 사

용목적과 가설교량이 공사전체에 차지하는 중요도로부터 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과거 실

적의 평균으로 여유고를 주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가설교량 설치장소를 관리자와 협

의하여 여유고를 결정해야 한다.

7.8 거더의 설계

가설교량의 거더는 하중으로서 1.5.2 고정하중, 1.5.3 활하중과 1.5.4 충격을 재하시켜 인접하는 지

점 간을 단순보로 설계하고 활하중에 의한 최대처짐은 지간의 1/400로 한다.

활하중에 대해서는 1.5.3 활하중의 규정에 따르고 특히 가설용 중기의 하중을 너무 적게 계

산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전반의 계획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거더를 단순보로 설계하기로 한 것은 이제까지의 실적에 따르는 것으로 시장성이 있는 규격

재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단순보로 설계하여도 경제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

이다.

보의 처짐량을 ℓ/400으로 한 것은 과거의 실적에 따랐지만 보의 전도와 휨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보강을 실시한 경우 처짐량을 ℓ/300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7.9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

가설교량 말뚝에 작용하는 축방향 연직력은 거더에 재하된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최대 반력에 대해서

설계한다. 수평력에 대해서는 작업하중의 5%를 사용한다.

말뚝개수가 많고 말뚝이 적절한 강성을 갖는 가새(브레이싱)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ʻ4.4 중간

말뚝ʼ의 항에 준하여서 최대반력이 전후의 말뚝에 분배된다고 생각하여 최대반력의 1/2로 설

계하여도 좋다.

또 예상되는 수평하중이 극히 작고 가설교량의 안전에 대한 영향이 적은 통상의 사용상태에

서는 수평력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여도 좋다. 단, 현저히 큰 수평력의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경사가 큰 비탈면에 설치되는 경우 또 연약한 기초지반으로 인하여 작은 수평력으로 현저한

수평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평력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

제2권 교량

898

7.10 구조세목

가설교량은 다음의 각 항을 만족하도록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

(1) 거더는 지점상에서 받침보에 체결하고 축방향 거더는 서로 연결하여 둔다.

(2) 지점 및 지간 중앙에서 보의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거더 상호간을 횡형 없이 수직 가새

(브레이싱)로 연결한다.

(3) 가설교량 말뚝은 서로 가새(브레이싱)를 만들어 체결한다.

(4) 부재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볼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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