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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EE VARA DAES PNA aD ENS AEeaAAl 구조1. 검토목적(38 49)199. 건설술 구조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시설계등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의 입찰참가 회 구조를 확대 코자 입찰 참가 자격자 수의 제한을 없 앰에 따라 사전 자격 심사 결과업체 선정 기준점 수를 검토코자함2. 건설술 구조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내용 제 13 조(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선정)제 13 조(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선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별 5표제 1호의평가 기준에의별 표5 제 1 호의 평가 기준에 의한평한 사업 수행 능 력 평가 결과에 따라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5 인 내지 7 인을 선정 할 것가. 용역비가 1.6~5 억원 미만인Zl]가. 용역비가 2~5 억원 미만인 기본본 계획 또는 구조 본설계계획또는 구조 본설계나. 용역비가 1.5~10 억원 미만인실 ㅣ나, 용역비가 3~10 억원 미만인실시시설계설계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 2. 다음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 표5 제 1 호의 평가 기준에의 ㅣ= BES제 1 호의 평가 기준에의하여 5 인 내지 7 인을 선정한후이 |한 평가 결과 발주청이정하는일들중에서별 표5 제2호의 평가 구조정 점수Ss얻은 자를 선정한준에 의한 구조 제안서 술평가 기준에|후이 들로 하여금 기술 제안 서를.따라 2 인 또는 3 인을 선정할 것 호의가. 용역비가 5 억원이상의 구조 본 계획 또는 구조 본설계나. 용역비가 10 억원이상인 실설계시행된 사전자격 심사 결과 분석3. 구조가. 사전 자격 심사 시행 현황( 최근2년 간),;5PQASPQNA발주시 2eASTS비고ua-" : : | 회사 수[평균 평 점| 회사 수 | 평균 평점161138소계 22(7.3 개 샤 / 공)구4.20(63 개 사 / 공 귀)76.0198.4BR ~ AA86172.744979.03|( 홍 산 ~ 서 천) 외 2(7.6)(3453.2)(6.1)(A637) 3 aaa4~Al_호4674.664076.29 」시행98.12 | 구조 계~ 선 항만 M1)6(7.7)arse)(6.7)|(a7:660)99.2평 택~ 음성,5475.674976.76성~음성간)ㆍ |(안외 2(6.8)|(44:53.6))(6.1)|( 최저 :66.20)12429소계 2aven, 2. Gyan) 4..}2079.76582.25984ㅣ 호남선내 장 161(20)|( 최저:74.9)|(5)|( 최저:81.9)1985호남선145.910724473.561080.94 | 타 실 처:선형 개 량외 1(22)(( 최저:51.9)|(5)|( 최저:7659)| 시-행98.12진 주~ 통 영|2778.76783.17'(사천시구간)(27)(( 최저:69.6)|(7)|( 최저 :81.3)'x.2.3376.72783.1699.2서해안웅천16:|(33)]( 최저:66.0)|_ (7)」( 최저 :81.6)나. 점수별 업체 분포 현황계| 80814 | 75 점이상 | 70 점이상 | 65 점이상 | 60 첨이상 | 60 점 미만 681314201524(19%)(40%)(69%)(91%)(99%)(100%) |80점이상 |758이상 I708 01 & : iW E65H 01뜨608Ol 8 608Ol et20304050607080누계 (%)246 --신설ㆍ 확장ㆍ개량실시설계 용역( 기술 제안서평가 시행 용역)ㆍ 1 회 동시 발주 건 수에 따라 선정 기준 점수 |ㆍ건당 20 제출 업체 수에 따라 선정 기준점 |ㆍ건당?0 자 줄 업체 수에 관계 었이 선정 구조변 적용통수 차 적용등준 점 수를 60 점 (또는 70 점)으로 일 클 적용- 1개 공구 : 80점이상- 20 제출 엽 체 수ee- 2 개공구 : 75 점이상ㆍ10 개이하 : 60 점이상그(7 SSR: 708 14ㆍ 15개이하 : 75점이상- 4 개 공구 : 65 점이상(75점이상인 업체가 10개이하인 경우|-5 개공구이상 : 60 점이상10 위 까지 선정. 단 , 60 접 미만 업체 탈락). ㆍ16 개이상: 80 점이상|(80 점이상인 업체가 10 개이하인 경우 10 위 까지 선정. 단 , 60점 미만 업체 탈락)-i7|ㆍ적정수준의 군소 용역업체 입찰 참가 구조 회!ㆍ 적정수준의 군 소 웅 역 업체 입찰 참가 구조 회|ㆍ 군소 용역업체 입찰 참가 구조회 대 폭 확대ㅣ 확 (6-7대 개 평균 15개 내외)가 확 (6~7대 개 평균 10~15개)ㆍ 기술제안서 평가,입찰 관리 매우 복잡(aa eaeyay ayㆍ 기술 제안서 평가, 입찰 관리 용이ㆍ70 참 여 용역사가많을 경우 평 점 하 위 업|ㆍ 기술 제안서 평가, 입찰 관리 다소 용이 |ㆍ 70 참 여 웅 역 사가 많을 경우 평 점 하 위업|체의 기술 제안서작성 비용 추가 소요:체의 기술 제안서작성 비용 미소요장ㆍ단점으으| Nas발주시, 평가 결과 선정 구조로 정수 -PQAS 업체 수에 따라 동 일 시기 애 발발주|* 선정 기준ASSNALSASSADBp이상인 업체가 2 인 미만일경우, 유찰하는 건의 선정 기준점 수가 상호 나를 수 | -60~70 점이하의 업체(전체의 2596)의무| 인한 재입찰 방지를 위해 94+1' 개 공 구| 있어 용역사의 불 만 소지 내포조건 탈락|발주 시의 선정 기준 점 수를 적용 하여 업체:~ 여 러건 동시발주 시 건당 현행7캐업체|선정 선정 시ㆍ보다소 수 업체 선정 긍 구 발생( 입|찰참 여 구조회 축소)|- XSDAZ227]SPS137공구(5996)5. 결론 0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사전 자격 심 결과사입찰 참가 자격자 수의제한을 폐 지한 것은 용역업체의 입찰참가 구조회를 확대 하기 위함이므로- 기술 제안서평가 관리, 용역사의 적정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등을 고려 하되- 현행 5~7 개 업체선정 시 보다 평균으로적많은업체가 선정 되어야 함 0 따라서, 최근 2 년 간의 구조 시행된 실시설계 용역사전 자격 섬 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용역비가 10 억원이상의고속도로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건당최평균 15 개 업체 내 외가 선정될수 있도록" 제1안 '과 같이1 회 발주건에따라 선정 기준 점 수를 변동 적용 토록 하고,-용역비가 2~10 억원 미만의 고속도로 실실시시설설계 용역에 대해서는참 업여체의 약 709 정도가 선정될수 있도록 기준점 수를 70 점으로 시행6. 적용시기및 대상 ㅇ 본 방침 시행일이후 발주 하는 고속도로 신설ㆍ확장ㆍ 개 량공사 실시설계48 …[-5 WEEE VARA DAES PNA aD ENS AEeaAAl 구조1. 검토목적(38 49)199. 건설술 구조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시설계등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의 입찰참가 회 구조를 확대 코자 입찰 참가 자격자 수의 제한을 없 앰에 따라 사전 자격 심사 결과업체 선정 기준점 수를 검토코자함2. 건설술 구조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내용 제 13 조(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선정)제 13 조(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선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별 5표제 1호의평가 기준에의별 표5 제 1 호의 평가 기준에 의한평한 사업 수행 능 력 평가 결과에 따라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5 인 내지 7 인을 선정 할 것가. 용역비가 1.6~5 억원 미만인Zl]가. 용역비가 2~5 억원 미만인 기본본 계획 또는 구조 본설계계획또는 구조 본설계나. 용역비가 1.5~10 억원 미만인실 ㅣ나, 용역비가 3~10 억원 미만인실시시설계설계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 2. 다음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 표5 제 1 호의 평가 기준에의 ㅣ= BES제 1 호의 평가 기준에의하여 5 인 내지 7 인을 선정한후이 |한 평가 결과 발주청이정하는일들중에서별 표5 제2호의 평가 구조정 점수Ss얻은 자를 선정한준에 의한 구조 제안서 술평가 기준에|후이 들로 하여금 기술 제안 서를.따라 2 인 또는 3 인을 선정할 것 호의가. 용역비가 5 억원이상의 구조 본 계획 또는 구조 본설계나. 용역비가 10 억원이상인 실설계시행된 사전자격 심사 결과 분석3. 구조가. 사전 자격 심사 시행 현황( 최근2년 간),;5PQASPQNA발주시 2eASTS비고ua-" : : | 회사 수+--+[평균 평 점| 회사 수 | 평균 평점161138소계 22(7.3 개 샤 / 공)구4.20(63 개 사 / 공 귀)76.0198.4BR ~ AA86172.744979.03|( 홍 산 ~ 서 천) 외 2(7.6)(3453.2)(6.1)(A637) 3 aaa4~Al_호4674.664076.29 」시행98.12 | 구조 계~ 선 항만 M1)6(7.7)arse)(6.7)|(a7:660)99.2평 택~ 음성,5475.674976.76성~음성간)ㆍ |(안외 2(6.8)|(44:53.6))(6.1)|( 최저 :66.20)12429소계 2av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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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038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709
47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1_자문실시 기준검토(교량분야) file 효선 2023.12.22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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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3_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설계변경 관련 설계용역 사후 관리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068
4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4_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중 부실벌점 부과방안 file 효선 2023.12.22 1019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5_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전자격심사 업체선정 기준점수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94
4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6_설계 심의 관리 전산시스템(DDMS) 개발 file 효선 2023.12.22 1099
4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7_설계관련문서 전산화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21
46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_설계단가 적정성 검토결과 file 효선 2023.12.22 987
4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_크라샤 골재세척시설 설계반영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50
4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3_99 표준품셈개정관련 철근할증율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02
4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4_장철근 설계 적용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82
4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5_강교제작단가 분리시행 file 효선 2023.12.22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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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8_연결로 길어깨 횡단경사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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