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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NZSme.량산출을 위한 합리적 버-규정 함에 따라공사서울토록량이설 할증rtim | -똑 셈 개정 배경및 내용- | io정 내용 ('99철근에 따라가공에 따 나. 실 사 사례K1 i 303. 주철근에 대한용어의 정의-=크 리트 부재의Ad계에서ㅎ| 작중 용에의해 416099년 적용 표준 품셈의이형 철근 할증 율을 일반적인 경우는 3%, 교량 ㆍ지하철및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로 구분 적록 개정하였는 바가. 주철근의 경우 인단철근및 "ed 철근, 전단 응력에 Ay할을 하는 떠철근을 나 사이으로음하는등aa)Ds,ney,ue,ox,olsfbbes lotione.cl너ARSfae] ASAS USESUACKE AES 능한지 ?<답 변 대용 >ㅇ 질의가에 대하여'99년 적용 표준 품셈의이형 철근 할증 율을 개정한 것은 그간 지하철을 비롯한많은 구조물공사에서 기존이형 철근 할증 율 39%를 상 회 하는손실이 발생되고있어이를반영 하고자한 것으로,이는 기존 일를 적으로 39%를 적용하던 것을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의시공 실적에 따라 탄력 으적로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도록한 것이며,이를 구 체 하여 화교량ㆍ 지하철및이와 유사한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를 적용할수 있도록한 것임.여 구조서 주철근으로 제한한 것은 일반 적으로 철근 직경이 작고 철근 배근 상 손실 량이 적게 되는 배 력 근철에 비하여 직경이 큰 주철근의 손실rl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 역학적인 주 철의근 개념을 강조| el자한 것은 아님.|따라서, 주철근의 범위에 염 매이 구조 보다는 철근가공이나 조립으로 인rl한 손 설의 정도, 그 간의 시공 실적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굳이그 범위를 제시한 다면 전단 철근이나 비틀 림 철근등을제외한 일반적인 주철근의 범위 인 윌 부재의 인장 철근, 구조등의 압축 철근구조체의 주 구조등에 부 합 되는 goss 볼 수 있을 것임.|질의나에 대하여『 교량ㆍ 지하철등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 』에서 복잡한은 단순히 철근가공및 조립 품에 규정 된 복잡 또는 매우 복잡을의하는것이 아니라,교량및 지하철외에20※구조물이나EEA에서도 충분히 철근 손실이 높게 발생될수 있어이를.axLynH별도의 기준9h ~J+-2자uD2wn~WO내we)2-Hl|op2aNAoQcoa20OoOQLO00보라AWAco2ic)NNINiNi~“2자uy03‘Ku에쁘-INOtnid수 :>KIO~arico03o©3=re)oF9Qo63~~ke10OoS=NaSS-DDstS09- OHRil페고끼DIiFKDlIELow==mu.BnmumM베주00 | 4 | 웨7파zw | ® | Ro-=iKIos |퍼e | ㅠㅠ |# |oha띠 |가 | 쥬3780ㅣwoel000=%ajrhndirllro99년 적용 표준 품셈의이형 철근 할증 율을 일반적인 경우는 3%, 교량 ㆍ지하철및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로 구분 적록 개정하였는 바가. 주철근의 경우 인단철근및 "ed 철근, 전단 응력에 Ay할을 하는 떠철근을 나 사이으로음하는등aa)Ds,ney,ue,ox,olsfbbes lotione.cl너ARSfae] ASAS USESUACKE AES 능한지 ?<답 변 대용 >ㅇ 질의가에 대하여'99년 적용 표준 품셈의이형 철근 할증 율을 개정한 것은 그간 지하철을 비롯한많은 구조물공사에서 기존이형 철근 할증 율 39%를 상 회 하는손실이 발생되고있어이를반영 하고자한 것으로,이는 기존 일를 적으로 39%를 적용하던 것을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의시공 실적에 따라 탄력 으적로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도록한 것이며,이를 구 체 하여 화교량ㆍ 지하철및이와 유사한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를 적용할수 있도록한 것임.여 구조서 주철근으로 제한한 것은 일반 적으로 철근 직경이 작고 철근 배근 상 손실 량이 적게 되는 배 력 근철에 비하여 직경이 큰 주철근의 손실rl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 역학적인 주 철의근 개념을 강조| el자한 것은 아님.|따라서, 주철근의 범위에 염 매이 구조 보다는 철근가공이나 조립으로 인rl한 손 설의 정도, 그 간의 시공 실적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굳이그 범위를 제시한 다면 전단 철근이나 비틀 림 철근등을제외한 일반적인 주철근의 범위 인 윌 부재의 인장 철근, 구조등의 압축 철근구조체의 주 구조등에 부 합 되는 goss 볼 수 있을 것임.|질의나에 대하여『 교량ㆍ 지하철등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 』에서 복잡한은 단순히 철근가공및 조립 품에 규정 된 복잡 또는 매우 복잡을의하는것이 아니라,교량및 지하철외에20※구조물이나EEA에서도 충분히 철근 손실이 높게 발생될수 있어이를.axLynH별도의 기준9h ~J+-2자uD2wn~WO내we)2-Hl|op2aNAoQcoa20OoOQLO00보라AWAco2ic)NNINiNi~“2자uy03‘Ku에쁘-INOtnid수 :>KIO~arico03o©3=re)oF9Qo63~~ke10OoS=NaSS-DDstS09- OHRil페고끼DIiFKDlIELow==mu.BnmumM베주00 | 4 | 웨7파zw | ® | Ro-=iKIos |퍼e | ㅠㅠ |# |oha띠 |가 | 쥬3780ㅣwoel000=%ajrhndirll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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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3_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설계변경 관련 설계용역 사후 관리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068
4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4_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중 부실벌점 부과방안 file 효선 2023.12.22 1019
47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5_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전자격심사 업체선정 기준점수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94
4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6_설계 심의 관리 전산시스템(DDMS) 개발 file 효선 2023.12.22 1099
4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7_설계관련문서 전산화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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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4_장철근 설계 적용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82
4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5_강교제작단가 분리시행 file 효선 2023.12.22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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