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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설계 용역 사후관리 방안검토('98.12.31)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중 주요시설물의생 시 당초설계 용역업체의 책임한계와 보완설계비 수과의 효율적 사후관리를도모 코자함2.공사 시행중 발생 되는 추가설계 용역의 유형가.설계기준, 시방, 방침- 교량내진설계- 터널확폭설계시설 추가능- 방음시설 추가드 구조, 경제성관련3. 문제점가. 조사 불충분등 명백한설계부실시에도 보완설계비계상-설계 용역업체의 책임설계 풍토 정착 저해- 건설공사의 경우와 형평성 결여 나. 당초설계의 부실이 인정될 시 보완설계비의 조정 필요 다.설계부실의 유형및 판단주체 모호4.설계 용역 사후관리 방안가.설계부실 유형및 처리절차1)설계부실의 유형- 정한 검토, 방침 또는 사유없이련계획 미반영(도시계획,도로확장 계획등)ㆍ설계기준 미달ㆍ 각종 현황 조사 미비, 불충분등으로 인한 변경설계사항- 구조 계산의 중대한오류로 구조물의 전반적인변경이 예상되는사항2) 처리절차6”ㆍ설계부실 판정이이오 ee "ie안설계} 5}-(계 실 판정 요청설 부공사 시행 부서)-(설계부실판정단)-설계부실비을및제재 방안결정나.설계부실에 구조인한 보완설계 용역시행방안1) 당초설계 용역업체에서 보완설계비의 전액 또는 일부부담 시행을 원칙2) 불응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 조치후 하자 보증금의 직접 사용(입찰 참가제한)설계보완 용역비- 건 계16110-53호 ('94.6.1)의 방침을 준용 하여산정한설계 용역비에서설계부실 판정단에서 결정한설계부실 비을을 공제(당초설계 용역업체가시행 할 경우에한함)4) 보완설계 용역비의 규모에 따라 건 일 15105-65계호('98.2.)의 방침에 따라시행-설계비 2.000 만원이하 : 당초설계 용역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7 15 억원이하 : 당초설계 용역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또는 일- + 15 억원이상 : 일반경쟁 입찰5) 제재 조치설계부실의 경중에 따라건설 기술관리법,술국가 계약법등 관련 조항에의거-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구조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용역업체 , 구조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부과*설계부실 경중에 따른 제 조치재 기준(안) : 붙임#2약조건 보완계약 문서의 일부서류인과업 지시서에 다음 사항을 명 기보완설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설계 용역 회사는 우리공사에서 정하는별도의 방침에 따라설계 대가의 일부지급 또는 지급 없이 추가 보완설계를 시행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건설 기술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00000”에 관한 법률£59 관련 조항에의거설계 용역업체에 제재를가할수 있다.5. 검토결론 ㅇ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추가 또는 보완설계 사항이 '4 항 '에서 규정 된설계부실 유형에 구조인한 것으로 판명될 때, 당초설계 용역업체에 추가설계 대가의 일부지급 또는 지급 없이 보완설계를 시행 하고용역업체및 관련 수행 구조기술자에 제재 조치 . -설계 용역업체의 책임설계 풍토 조성- 부실설계의 원천적예방유도-설계 용역 성과의 효율적사후관리 체계정립ㅇ '99 현재실시설중인계용 부터역적용설계부실 판정단의 구성및 운영(안)‘98. 12-- 24--계 용역업체의설계*공사 시행 부서에서설계부실 판정 요청된 건에 대해 다음 사항의설계부실 yyㆍ설계기준 미달설계 부심 르}의 경중에 따라 당초설계 용역업체및 구조기술자에 대한제재 사항 a정(제재 기준(안) : 붙임)3. 판정단의 구성판정 위 c원단 :5ㅇ고고1이상 8 인이 내(공사 시행 부서 : 2 인이내)ㆍ 원단위의 자격특별한경우고속도=로 기술a및설계자문위원업체 관계자를 참석 하게 하여설계 경 위를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그의견을 제출받아설계부실 판정 시 참고ㆍ설계부실 비율은 각 판정 위원의설계부실계판정비율을 산술평균한 값으로함ㆍ설계부실에 대한 제재 조치는설계 용역업체및 수행 구조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적으로 하되, 그 부실 사안의 경중에따라 구조기술자에 대한업무정지,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을 건설교통부장었어사안에 따라설계부실계판정단을 소집 하지 않고 서면으로 위원의의ㆍ 고속도로 기술및 자문위원이 판정 위으로원위 족된 경우에는설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심의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비용을 지급할수 있음|설계부실 내용에 따=~제재 구조>흐‘98. 121.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기준 건설 기술관리법술제 20 조의 3(설계등 용역 업자에 대한 입 참찰가 제한등)교통부 장 관은설계등 용역 업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설계등 용역을 부실 하게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설계등 용역 업자에 대하여 1 년이내의 기간을 경 하여 당해 분야의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 하게 할수 있다ㆍ설계등 용역을 성실 하게 수행 하지 아니 함으로써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 되거나괴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 해를| 1 월 ~12 월끼 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ㆍ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 켰거나 저하 시킬 우려가 있을 때1 월 ~4 월ㆍ 사전 조사등을 소홀히하여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증가 시키거1 월 --9 월나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 시킬때ㆍ신기술ㆍ 신공빌등에 대한설계기술의 적용을 잘 못 하여건설 콩 사가 부 |ㆍ...실 하게 되거나 부실 하게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0)각 중앙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om,법 제 27 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사 실이 있위 내 예서 입 칠 참가 자격을 제한 하여야한다, 1. 부실시공 또는부실설계를한자 2-5. 생략 6. 정당한이 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이 행 하지 아 니한 자임창 7차위반 행위aa ㆍ*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건설 기술관리법 술제21 조의 4의1 년이상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 "이 라한다)이 100 점을 초과한 때9 년이하를 말한 다]를한 자연 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부실벌점이 50 점이상 100 접이하 인| 6 월이상때를 말한 다)를한 자1 념 미만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부실벌점이 30 점이상 50 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한 자1 월이상ㆍ공사 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서하자 보수를 요구 받고도정당한이유 없이 | 6 월미만이에 불 응한자.설계를 수행한 건설기기술자에 대한업무정지 기준건설 기술관리법술제 20 조의 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 자에 대한 업무정지)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 자가 업무를 성 심하게 수행 하지 아 니함으로써설계등 용역 업자가 제 20 조의 3 절 1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설계등 용역 업무의-수행을 정지하기위반 향위 ㆍ| 일무ㆍ 절 계동 용역을 성실 하게 수 형하지 아니함으로 씨시설들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 해를| 1 월 ~13월끼 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ㆍ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켰거나 저하 시킬 우려가 있을 때ae: 사전 조사등을 소홀히 하여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 시키 거 1월~8 월나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 시킬때ㆍ 신기술ㆍ신공등에범 태한설계기술의 적용을 잘 못 하여건설공사가 부 ㆍ, 실 하게 되거나 부실 하게될 우려가 있을 때점 측정 (부과) 기준술관리법제 21 조의 4( 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0) 건설교통부 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 인등을한 행 정 구조 관의 장은 다음각호의 1에해당 하는 자가설계등 용역ㆍ책임 감리 또는건설공사를 성실 하게수행 하지 아 니으로써함부실공사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 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1. 건설 업자2. 주택 건등설록업자3.설계등 용역 업자4. 감리 전 문 회사5.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 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기술자 또는 감리원(9) 발주청은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부실벌점을 받은자에 대하여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 익을 줄 수 있다.(3)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 인가ㆍ승 인등을한 행 정 구조 관의 0가 실 범 집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 부 장 관에 게 통보 하여야 하며,건 교설 통 부 장 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 합 관리 하여야한다,ees부실벌점가.설계 용역업체및설계수행 건설기기술자 공 통 적용*설계부실로 인한 사안 별ㆍ 각종 현황 조사 잘못으로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변경 금액: 토질ㆍ 기초 조사 잘못으로설계변경사유 발생ㆍ 5 천만원 미만: 1 점ㆍ 현장측량을 잘 못 하여설계변경사유 발생ㆍ 1 억원 미만 : 2 점:ㆍ 구조 계산 잘못으로구조물보완 시공사 례 발생ㆍ 2 억원 미만:3 점ㆍ 구조물의설계 위치 잘못으로설계변경사유 발생ㆍ 3 억 J ue:4 점SAS 검토, 방침 또는 사유없이 판 련 계획 미 반영및ㆍ 4 억원 미만:5점설계기준 미 달로설계변경사유 발생ㆍ 4 억원이상:6 점: 위의 사항 외에설계 업무 소홀로공사의 부 초래: 기타 측정 구조 관이 부실이라고판단한 사항 나.설계 감리 용역업체및 수행 구조기술자*설계부실로 인한사안별 ㆍ설계 감리를 시행한시설물이설계부실로설계변경사| AAA sa유 발생ㆍ 1 억원 미만 :1 점ㆍ 기타설계 감리 엄무 소 홀로공사의 부실 초래ㆍ 3 억원 미만 :2 점ㆍ: 3 억원이상 : 3 점1-3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설계 용역 사후관리 방안검토('98.12.31)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중 주요시설물의생 시 당초설계 용역업체의 책임한계와 보완설계비 수과의 효율적 사후관리를도모 코자함2.공사 시행중 발생 되는 추가설계 용역의 유형가.설계기준, 시방, 방침- 교량내진설계- 터널확폭설계시설 추가능- 방음시설 추가드 구조, 경제성관련3. 문제점가. 조사 불충분등 명백한설계부실시에도 보완설계비계상-설계 용역업체의 책임설계 풍토 정착 저해- 건설공사의 경우와 형평성 결여 나. 당초설계의 부실이 인정될 시 보완설계비의 조정 필요 다.설계부실의 유형및 판단주체 모호4.설계 용역 사후관리 방안가.설계부실 유형및 처리절차1)설계부실의 유형- 정한 검토, 방침 또는 사유없이련계획 미반영(도시계획,도로확장 계획등)ㆍ설계기준 미달ㆍ 각종 현황 조사 미비, 불충분등으로 인한 변경설계사항- 구조 계산의 중대한오류로 구조물의 전반적인변경이 예상되는사항2) 처리절차6”ㆍ설계부실 판정이이오 ee "ie안설계} 5}-(계 실 판정 요청설 부공사 시행 부서)-(설계부실판정단)-설계부실비을및제재 방안결정나.설계부실에 구조인한 보완설계 용역시행방안1) 당초설계 용역업체에서 보완설계비의 전액 또는 일부부담 시행을 원칙2) 불응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 조치후 하자 보증금의 직접 사용(입찰 참가제한)설계보완 용역비- 건 계16110-53호 ('94.6.1)의 방침을 준용 하여산정한설계 용역비에서설계부실 판정단에서 결정한설계부실 비을을 공제(당초설계 용역업체가시행 할 경우에한함)4) 보완설계 용역비의 규모에 따라 건 일 15105-65계호('98.2.)의 방침에 따라시행-설계비 2.000 만원이하 : 당초설계 용역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7 15 억원이하 : 당초설계 용역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또는 일- + 15 억원이상 : 일반경쟁 입찰5) 제재 조치설계부실의 경중에 따라건설 기술관리법,술국가 계약법등 관련 조항에의거-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구조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용역업체 , 구조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부과*설계부실 경중에 따른 제 조치재 기준(안) : 붙임#2약조건 보완계약 문서의 일부서류인과업 지시서에 다음 사항을 명 기보완설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설계 용역 회사는 우리공사에서 정하는별도의 방침에 따라설계 대가의 일부지급 또는 지급 없이 추가 보완설계를 시행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건설 기술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00000”에 관한 법률£59 관련 조항에의거설계 용역업체에 제재를가할수 있다.5. 검토결론 ㅇ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추가 또는 보완설계 사항이 '4 항 '에서 규정 된설계부실 유형에 구조인한 것으로 판명될 때, 당초설계 용역업체에 추가설계 대가의 일부지급 또는 지급 없이 보완설계를 시행 하고용역업체및 관련 수행 구조기술자에 제재 조치 . -설계 용역업체의 책임설계 풍토 조성- 부실설계의 원천적예방유도-설계 용역 성과의 효율적사후관리 체계정립ㅇ '99 현재실시설중인계용 부터역적용설계부실 판정단의 구성및 운영(안)‘98. 12-- 24--계 용역업체의설계*공사 시행 부서에서설계부실 판정 요청된 건에 대해 다음 사항의설계부실 yyㆍ설계기준 미달설계 부심 르}의 경중에 따라 당초설계 용역업체및 구조기술자에 대한제재 사항 a정(제재 기준(안) : 붙임)3. 판정단의 구성판정 위 c원단 :5ㅇ고고1이상 8 인이 내(공사 시행 부서 : 2 인이내)ㆍ 원단위의 자격특별한경우고속도=로 기술a및설계자문위원업체 관계자를 참석 하게 하여설계 경 위를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그의견을 제출받아설계부실 판정 시 참고ㆍ설계부실 비율은 각 판정 위원의설계부실계판정비율을 산술평균한 값으로함ㆍ설계부실에 대한 제재 조치는설계 용역업체및 수행 구조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적으로 하되, 그 부실 사안의 경중에따라 구조기술자에 대한업무정지,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을 건설교통부장었어사안에 따라설계부실계판정단을 소집 하지 않고 서면으로 위원의의ㆍ 고속도로 기술및 자문위원이 판정 위으로원위 족된 경우에는설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심의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비용을 지급할수 있음|설계부실 내용에 따=~제재 구조>흐‘98. 121.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기준 건설 기술관리법술제 20 조의 3(설계등 용역 업자에 대한 입 참찰가 제한등)교통부 장 관은설계등 용역 업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설계등 용역을 부실 하게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설계등 용역 업자에 대하여 1 년이내의 기간을 경 하여 당해 분야의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 하게 할수 있다ㆍ설계등 용역을 성실 하게 수행 하지 아니 함으로써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 되거나괴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 해를| 1 월 ~12 월끼 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ㆍ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 켰거나 저하 시킬 우려가 있을 때1 월 ~4 월ㆍ 사전 조사등을 소홀히하여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증가 시키거1 월 --9 월나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 시킬때ㆍ신기술ㆍ 신공빌등에 대한설계기술의 적용을 잘 못 하여건설 콩 사가 부 |ㆍ...실 하게 되거나 부실 하게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0)각 중앙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om,법 제 27 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사 실이 있위 내 예서 입 칠 참가 자격을 제한 하여야한다, 1. 부실시공 또는부실설계를한자 2-5. 생략 6. 정당한이 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이 행 하지 아 니한 자임창 7차위반 행위aa ㆍ*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건설 기술관리법 술제21 조의 4의1 년이상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 "이 라한다)이 100 점을 초과한 때9 년이하를 말한 다]를한 자연 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부실벌점이 50 점이상 100 접이하 인| 6 월이상때를 말한 다)를한 자1 념 미만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부실벌점이 30 점이상 50 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한 자1 월이상ㆍ공사 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서하자 보수를 요구 받고도정당한이유 없이 | 6 월미만이에 불 응한자.설계를 수행한 건설기기술자에 대한업무정지 기준건설 기술관리법술제 20 조의 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 자에 대한 업무정지)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 기술 자가 업무를 성 심하게 수행 하지 아 니함으로써설계등 용역 업자가 제 20 조의 3 절 1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설계등 용역 업무의-수행을 정지하기위반 향위 ㆍ| 일무ㆍ 절 계동 용역을 성실 하게 수 형하지 아니함으로 씨시설들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 해를| 1 월 ~13월끼 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ㆍ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켰거나 저하 시킬 우려가 있을 때ae: 사전 조사등을 소홀히 하여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 시키 거 1월~8 월나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 시킬때ㆍ 신기술ㆍ신공등에범 태한설계기술의 적용을 잘 못 하여건설공사가 부 ㆍ, 실 하게 되거나 부실 하게될 우려가 있을 때점 측정 (부과) 기준술관리법제 21 조의 4( 건설공사등의 부실 측정)0) 건설교통부 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 인등을한 행 정 구조 관의 장은 다음각호의 1에해당 하는 자가설계등 용역ㆍ책임 감리 또는건설공사를 성실 하게수행 하지 아 니으로써함부실공사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 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1. 건설 업자2. 주택 건등설록업자3.설계등 용역 업자4. 감리 전 문 회사5.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 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기술자 또는 감리원(9) 발주청은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부실벌점을 받은자에 대하여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 익을 줄 수 있다.(3)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 인가ㆍ승 인등을한 행 정 구조 관의 0가 실 범 집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 부 장 관에 게 통보 하여야 하며,건 교설 통 부 장 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 합 관리 하여야한다,ees부실벌점가.설계 용역업체및설계수행 건설기기술자 공 통 적용*설계부실로 인한 사안 별ㆍ 각종 현황 조사 잘못으로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변경 금액: 토질ㆍ 기초 조사 잘못으로설계변경사유 발생ㆍ 5 천만원 미만: 1 점ㆍ 현장측량을 잘 못 하여설계변경사유 발생ㆍ 1 억원 미만 : 2 점:ㆍ 구조 계산 잘못으로구조물보완 시공사 례 발생ㆍ 2 억원 미만:3 점ㆍ 구조물의설계 위치 잘못으로설계변경사유 발생ㆍ 3 억 J ue:4 점SAS 검토, 방침 또는 사유없이 판 련 계획 미 반영및ㆍ 4 억원 미만:5점설계기준 미 달로설계변경사유 발생ㆍ 4 억원이상:6 점: 위의 사항 외에설계 업무 소홀로공사의 부 초래: 기타 측정 구조 관이 부실이라고판단한 사항 나.설계 감리 용역업체및 수행 구조기술자*설계부실로 인한사안별 ㆍ설계 감리를 시행한시설물이설계부실로설계변경사| AAA sa유 발생ㆍ 1 억원 미만 :1 점ㆍ 기타설계 감리 엄무 소 홀로공사의 부실 초래ㆍ 3 억원 미만 :2 점ㆍ: 3 억원이상 : 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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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2_설계자료(협의방침용)의 규격화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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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4_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중 부실벌점 부과방안 file 효선 2023.12.22 1019
47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5_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전자격심사 업체선정 기준점수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94
4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6_설계 심의 관리 전산시스템(DDMS) 개발 file 효선 2023.12.22 1099
4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1-7_설계관련문서 전산화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21
46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_설계단가 적정성 검토결과 file 효선 2023.12.22 987
4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2_크라샤 골재세척시설 설계반영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50
4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3_99 표준품셈개정관련 철근할증율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802
4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4_장철근 설계 적용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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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6_원가계산 및 기초단가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75
4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7_곡선반경별 편경사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115
4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8_연결로 길어깨 횡단경사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680
4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9_고속도로 설계속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2 916
4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0_IC 영업소 광장부 설치기준 file 효선 2023.12.22 1226
4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1_절토부 암파쇄 방호시설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053
45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2_암절토 비탈면 녹화식재공의 앙카핀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2 1099
4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13_성토 비탈면 돌붙임 설치방안 file 효선 2023.12.22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