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배수설계 발생 빈도 검토aa설계일Ae{A.13201-61. 검토목적(01.1.5)수 리 구조물설계시설계 강우 발생 빈도에 대한국내의 제반 시방및 기준이상이됨(2000.5)에 따라설계 발생 빈도에 대한하고 ' 하 천설계기준 '이 개정 기준을 재검토,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고속도로위 구조능 향상을도모 코자함2. 현행설계 방법가. 배수 구조물 수리계과정산집수 구역 (^) 산정,설계 강 우 (@0)량산출선SABPAE()제 우가가ME)사저) | Gaigexcxixa| @ | AdsQe(ojole OKO.유 출 계수 (6) 산정ttT+Alets IDFA, ZEPAES설계단면 통 수량 (20 계산서간 발 빈 생도 [) 기준에 따라Qc=Ac x Vc강 우 강도 산정|,(Ve=1/n x R% x 14)강수로표 기하는 것으로소요지속 시간 (0)과의관계 그 래 (!-0-프곡선)에서 필요강be우 강도 (!)를 산출 하여 수 리 계산 실시: 동일 응 어 : 생 구조빈도 = 재 현 구조 =간설계 빈도 = 확 률년 = 빈도년 = 회 구조 빈도 = 발생 주 구조ㆍ1- ㅁ2 곡선: 2 년 부터 1000 년 까지 12 단계로 구성(88 년 건교부):설계 발생 빈도를 상향시에 강 우강도 (')및설계 강 우 (@0) 량이 각 단계 별로ㆍ13%~18% 정도 증가됨|- 서울 지역의 경우 : 50 년 시의 강 우 강도 = 25 년 시의 강 우 강도의 1.18배100 년 시의 강 우 강도 = 50 년 시의 Brees 1.114- 부 산 지역의 경우 : 50 년 시의 강 우 강도 = 25 년 시의 강 우 강도의 1.16배100 년 시의 강 우 강도 = 50 년 시의 강 우 강도의 1.13배Ookiijo|. 08미소ON=ODY4)[에opNJ mgJo Sro ng a ©포RSU2torz fatShQR|OCan0묘ifniTWiscyordeJa0z 멘 고FD나. 하r= 0 a설정 (장대 100교년 , 소교량 50 년) 하여sins]Bel 9ue나. 우리공사(도로설 요령,계도로설계 실무편람)와 건교부의 제반지침별로 적용기준이상이하여설계시 혼란라 .도시계획 구역,도 심 지 동에 대 하여도 일 률 적인 기준으로 적용 하여 불확실한여건발생(도시계획및 수 리 조건 변경) 대 처에 불리4. 개선 방향가. 하 구간천- '00. 5. 개정된 ' 하 천설계기준 '에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 하고, 제시 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건교부의 제반 지침을 분석 하여 고속여건에 부 합 되는 기준으로적용- 하 천 구간에 대한수로이설또는 교량 설치에 따른 ee를 검토할 경우에는개정된 ' 하 천설계기준 '00.5)에 따라 하 천의 중요도31 yoJYny[20z하여설계 강우발 빈도생 기준을 설정나.도시계획 구간등|도시계획구간,도심지, 집 단가옥 통과 구간등의 수로 암거및 배수 관의 수 리 계획은 최근의국 지 성 호우, 변동 요 인에 원활히 대 처 하기 위하여설계 발생 빈도를상향다. 노면및 비탈면 배수 계획개정된도로공사설계 적용기준(00, 건교부)및도로설계기준(안)에의거 노면및 비탈면배수시설은설계 발생 빈도 상향(3 년-)5 년)라 기타.- 배수시설의 설치 위치목적, 중 요도등을 감안하여설계 발생 빈도를 설정및- 집수정등 배수 구조물 간접속부의 빈도는 상호 빈도 중 큰 값을 적r= fF-설계의 일관성및 효율성을 위하여본n)JaHY [분 뿌및 하천 관련 구조 관의 계획에 따라 발생 반도를 별도로 조정가능EEVBAHS_ 비탈면 배수,노sigews, 흑도및도로 인 접지배수rg반탈 어께 네수시설ortSveawom수시설땅 까 구조부지하 배수시설증양 분 리대지하 녀 수시설축도 배수시설바탈끝 배수 사설국가하천주요구간 | 200 년이상 |ㆍ하 천이 셜 , 교각 설치에 따른 제 방 고의국가하천 ㅣ 100~200년 ㅣ 수 영향 리검토시지2te하천 | 80~100년 |ㆍ구조 수립된 하 천 정비 구조 본 계획시의지방2급하 _ 천 ㅣ50~100년 ㅣ 기준과 비교, 하 천 관련 구조 관의 계획및농경지하천제방50~100년 ㅣ협의에 따라 설정도시하천제방 | 50~200년.본선 횡단 암거및 배수관25 년ㅣㆍ일반 적인 구간(도시계획 구간등의 경우).(50 년)ㆍ도시 계 구간,획도심지,접단가옥 롱과구간과 국 지 성 집중 호우가 빈번히발생하는 경우로 조사된 경우ㆍ어깨 길및 중 분대등 노면배수시설노면및 성토 비탈면 배수시설및성비토탈면배수시슴5년-성토부도수로, 절 성 경 계부 측구등측도및도로인접지 배수시설1044ㆍ성토 비탈끝및 측도배수시설절토 비탈면 배시설수더ㆍ산마루 측구 , 절토부도수로ㆍ소 단 배수집수정등 배수 구 물조 간접속부 | 접속하는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삼 구조 빈도는 강 우설계 발생 빈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국 지 성 호우등 예 구조치 못한상 황에 “a9 필요할 시에는 위치에 따라 기술적 판단에의거 조정가능(설정한 발생 빈도에 대하여 보고서및 수 리 계산서에 구체적 사유, 근 거를 명시)※ 본 기준에 제시 되지 않은 하천 관련 사항은 ' 하 천설계기준 '00. 5)에의거 적용: 방침 정후결실시설계용역 잔여 기간 개월이상인과업 부터우선적용#.설계기준비교가. 현행설계 발생 빈도 기준 (고속도로)cH교(.)10900)주요배수시설은 관계ㆍ*도로설계 요 (1992)령mn= &(L(100m)관청및 감득 관과* 배수 구조물설계법도로횡단 암거및 배수관협의후 결정(1987)구ㆍ도 설로 계실무편람면및 비탈면 배수시설(1996) 나. 국내ㆍ외 제반 기준비교_ | 잘 대 교 6)1000} ㅣ50~100 ㅣ 구조물 위치및 여건,ㅣ ㆍ하 천시설 기준그 | 소 거교황(교통량60000| . 10~50 | SAN~ Seo citㅣ (1998. 건교부))' ㅣ 암많음) ㅣ 50~100하' 천설계기준 '으로개정=한 거 (교통량암보통)10-25=암거 (교통량 적음)5~10농업용배수시설5~50^급 (직할 하 천의 주요구간)200이상eo ZORABeBs( 직 할 하천) |100~200ㅣㆍ주요 지류CS(AISA, SASHA) |50~100De( 준용 하천)30-100Ea( 기타 하천)30이하암거5-50ㆍ* 구조물의 중요도,도시| ㆍ하천설계기준배수구5~50등 수문 학적 요소와(2000.5, 건교부)도시배수시설5~50사회적,경제적 요소에하천 성격및 명칭농경지하 천 제방50~100따라 기준설정변경도시 하 천 제방50~200용ㆍ설계 빈도를 일 률 적으로 ㅣ 준 하천, 직 할 하천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_ | 국가 하천 , 지하천방^급급 (국( 국 하가 하가 천 천의의 주주요요구간)구간) || 20 200이상이승 ㅣ . ,Ba 그(고가 ㅎ 하전) | 100~20~ 0| |는이 구조고이시이 빈 토는ca급( 지지방방11급급 하천하천)80~100치수 경제 조사에 따라ba( 지방 2급 하천) ㅣ 50~100빈도를 상향조정가능장대교량100지형, 지세, 국 지 성 호우 |ㆍ도로의 구조ㆍ시설소교량50등 예 구조치못한 상 황에 ㅣ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횡단 820×, 비 525대처 필요(2000. 83, 건교부)축 구ㆍ도로부대시설 노면및 비탈면 배수시설(1998, 건교부)*ㆍ도로설계 편람(안)(2000, 건교부)Zt cH교 (.)1000)100제시한설계 빈도로하되 |ㆍ도로공사설계 적용기준소 교 & (L(100m)50우)등| (2000, 건 교부)지역 여건(국 지 성 호SICIBOX,PIPE,S77425에따라차등적용소 단, 산마루, * 형 측구5노면및 비탈면 배수시설5“교량.교량 구간은 하 천 정비 구조 |ㆍ도로공사설계기준암거및 배수관25본 계획 따름(1998, 건교부) (도심지, 집 단가 구간)옥"50°도 심 지등은 암거및 배 |ㆍ도로설계기준(안) 축구, 노면및 비 탐 면 배수5수관 설 빈계도를 강화 ㅣ (2000, 건교부)암거및 배수관10중 요도가 높은 것에 대 |ㆍ도로설 요령#25SHAE 104 2}일( 본도로공단) 노면및 비탈면 배수시설3또는 그 미 상을 적용도로 인 접 지 배수시설5( 본선횡단 배수시설등)ㆍ강 우 강도 식을 발생 빈도 2. 3, 5, 7, 10, 20 년에 따라 달리적용"Se tite Aerts일( 본도 협회)ㆍ최소설계 빈도를 10년으로 설정 하였을 뿐 세부 사항은설계자와 91980 0007806 당 국 자의 판단에 따름. GuideLineㆍ사회적인 측면, 환경 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 면등을 고려하여 설정(1992, AASHTO)도 록만 규정ㆍ교통량, 교통 속도등을 감안하여설계자가 판단 토록 만 규정.*Drahage of Highway» North-Carolina9} 242 2, 5, 10, 25, 50, 100149] IDF2ai ajay |Pavement(1984, FHWA)용도009 '001Sic R=RR MSTA ivA+lo‘Sknvsfein lelv= eB tly Sia bRisdkitlyS-|롱 고1(balkate보러 고 112 foSiakR -fe iylew|ARRMe공큐 근온프Sk Sly fet bosSEkipRR ele tein (OVS Wik 투더"1612를즈8 feta |(SSKlvelichobely | ReSElelclo BvskissdStlvS‘SSSZu:ERSiakefanWeyIeite ft 7%16 cfs SSlvRS | Bie SSAKFivy | SSRive‘wy ‘Rly | (Helck'Al + RiekkSPRRARR-ely‘f2bo 6 xd BEd | Relkit SRivVoxX-:iglooe + Rigiale--00106: Rises12 곤Wie--0009 : RisivS ‘wieBly.:002-001 : Isibl:-~Flooog' 24osReals- -yvRisz=s--0s~$09~50-€내 82 폴 18BBA| (2) 9{os~9).$hoo늦sipkkk9009~ ㅎfein PRAT)90jetha 76 ee{as)09 09 09Bry{oo1)001!00}-001theJRbassa(oo eke(oo)ie# ie(oo) Biches(66) BIchiv ie(RASRKRES)"hichsb bes(23ikR=)) Boo¢&=UDRBit KRESS(ie)aly BIER 1g내 Jn JDF2-3 배수설계 발생 빈도 검토aa설계일Ae{A.13201-61. 검토목적(01.1.5)수 리 구조물설계시설계 강우 발생 빈도에 대한국내의 제반 시방및 기준이상이됨(2000.5)에 따라설계 발생 빈도에 대한하고 ' 하 천설계기준 '이 개정 기준을 재검토,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고속도로위 구조능 향상을도모 코자함2. 현행설계 방법가. 배수 구조물 수리계과정산집수 구역 (^) 산정,설계 강 우 (@0)량산출선SABPAE()제 우가가ME)사저) | Gaigexcxixa| @ | AdsQe(ojole OKO.유 출 계수 (6) 산정ttT+Alets IDFA, ZEPAES설계단면 통 수량 (20 계산서간 발 빈 생도 [) 기준에 따라Qc=Ac x Vc강 우 강도 산정|,(Ve=1/n x R% x 14)강수로표 기하는 것으로소요지속 시간 (0)과의관계 그 래 (!-0-프곡선)에서 필요강be우 강도 (!)를 산출 하여 수 리 계산 실시: 동일 응 어 : 생 구조빈도 = 재 현 구조 =간설계 빈도 = 확 률년 = 빈도년 = 회 구조 빈도 = 발생 주 구조ㆍ1- ㅁ2 곡선: 2 년 부터 1000 년 까지 12 단계로 구성(88 년 건교부):설계 발생 빈도를 상향시에 강 우강도 (')및설계 강 우 (@0) 량이 각 단계 별로ㆍ13%~18% 정도 증가됨|- 서울 지역의 경우 : 50 년 시의 강 우 강도 = 25 년 시의 강 우 강도의 1.18배100 년 시의 강 우 강도 = 50 년 시의 Brees 1.114- 부 산 지역의 경우 : 50 년 시의 강 우 강도 = 25 년 시의 강 우 강도의 1.16배100 년 시의 강 우 강도 = 50 년 시의 강 우 강도의 1.13배Ookiijo|. 08미소ON=ODY4)[에opNJ mgJo Sro ng a ©포RSU2torz fatShQR|OCan0묘ifniTWiscyordeJa0z 멘 고FD나. 하r= 0 a설정 (장대 100교년 , 소교량 50 년) 하여sins]Bel 9ue나. 우리공사(도로설 요령,계도로설계 실무편람)와 건교부의 제반지침별로 적용기준이상이하여설계시 혼란라 .도시계획 구역,도 심 지 동에 대 하여도 일 률 적인 기준으로 적용 하여 불확실한여건발생(도시계획및 수 리 조건 변경) 대 처에 불리4. 개선 방향가. 하 구간천- '00. 5. 개정된 ' 하 천설계기준 '에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 하고, 제시 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건교부의 제반 지침을 분석 하여 고속여건에 부 합 되는 기준으로적용- 하 천 구간에 대한수로이설또는 교량 설치에 따른 ee를 검토할 경우에는개정된 ' 하 천설계기준 '00.5)에 따라 하 천의 중요도31 yoJYny[20z하여설계 강우발 빈도생 기준을 설정나.도시계획 구간등|도시계획구간,도심지, 집 단가옥 통과 구간등의 수로 암거및 배수 관의 수 리 계획은 최근의국 지 성 호우, 변동 요 인에 원활히 대 처 하기 위하여설계 발생 빈도를상향다. 노면및 비탈면 배수 계획개정된도로공사설계 적용기준(00, 건교부)및도로설계기준(안)에의거 노면및 비탈면배수시설은설계 발생 빈도 상향(3 년-)5 년)라 기타.- 배수시설의 설치 위치목적, 중 요도등을 감안하여설계 발생 빈도를 설정및- 집수정등 배수 구조물 간접속부의 빈도는 상호 빈도 중 큰 값을 적r= fF-설계의 일관성및 효율성을 위하여본n)JaHY [분 뿌및 하천 관련 구조 관의 계획에 따라 발생 반도를 별도로 조정가능EEVBAHS_ 비탈면 배수,노sigews, 흑도및도로 인 접지배수rg반탈 어께 네수시설ortSveawom수시설땅 까 구조부지하 배수시설증양 분 리대지하 녀 수시설축도 배수시설바탈끝 배수 사설국가하천주요구간 | 200 년이상 |ㆍ하 천이 셜 , 교각 설치에 따른 제 방 고의국가하천 ㅣ 100~200년 ㅣ 수 영향 리검토시지2te하천 | 80~100년 |ㆍ구조 수립된 하 천 정비 구조 본 계획시의지방2급하 _ 천 ㅣ50~100년 ㅣ 기준과 비교, 하 천 관련 구조 관의 계획및농경지하천제방50~100년 ㅣ협의에 따라 설정도시하천제방 | 50~200년.본선 횡단 암거및 배수관25 년ㅣㆍ일반 적인 구간(도시계획 구간등의 경우).(50 년)ㆍ도시 계 구간,획도심지,접단가옥 롱과구간과 국 지 성 집중 호우가 빈번히발생하는 경우로 조사된 경우ㆍ어깨 길및 중 분대등 노면배수시설노면및 성토 비탈면 배수시설및성비토탈면배수시슴5년-성토부도수로, 절 성 경 계부 측구등측도및도로인접지 배수시설1044ㆍ성토 비탈끝및 측도배수시설절토 비탈면 배시설수더ㆍ산마루 측구 , 절토부도수로ㆍ소 단 배수집수정등 배수 구 물조 간접속부 | 접속하는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삼 구조 빈도는 강 우설계 발생 빈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국 지 성 호우등 예 구조치 못한상 황에 “a9 필요할 시에는 위치에 따라 기술적 판단에의거 조정가능(설정한 발생 빈도에 대하여 보고서및 수 리 계산서에 구체적 사유, 근 거를 명시)※ 본 기준에 제시 되지 않은 하천 관련 사항은 ' 하 천설계기준 '00. 5)에의거 적용: 방침 정후결실시설계용역 잔여 기간 개월이상인과업 부터우선적용#.설계기준비교가. 현행설계 발생 빈도 기준 (고속도로)cH교(.)10900)주요배수시설은 관계ㆍ*도로설계 요 (1992)령mn= &(L(100m)관청및 감득 관과* 배수 구조물설계법도로횡단 암거및 배수관협의후 결정(1987)구ㆍ도 설로 계실무편람면및 비탈면 배수시설(1996) 나. 국내ㆍ외 제반 기준비교_ | 잘 대 교 6)1000} ㅣ50~100 ㅣ 구조물 위치및 여건,ㅣ ㆍ하 천시설 기준그 | 소 거교황(교통량60000| . 10~50 | SAN~ Seo citㅣ (1998. 건교부))' ㅣ 암많음) ㅣ 50~100하' 천설계기준 '으로개정=한 거 (교통량암보통)10-25=암거 (교통량 적음)5~10농업용배수시설5~50^급 (직할 하 천의 주요구간)200이상eo ZORABeBs( 직 할 하천) |100~200ㅣㆍ주요 지류CS(AISA, SASHA) |50~100De( 준용 하천)30-100Ea( 기타 하천)30이하암거5-50ㆍ* 구조물의 중요도,도시| ㆍ하천설계기준배수구5~50등 수문 학적 요소와(2000.5, 건교부)도시배수시설5~50사회적,경제적 요소에하천 성격및 명칭농경지하 천 제방50~100따라 기준설정변경도시 하 천 제방50~200용ㆍ설계 빈도를 일 률 적으로 ㅣ 준 하천, 직 할 하천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_ | 국가 하천 , 지하천방^급급 (국( 국 하가 하가 천 천의의 주주요요구간)구간) || 20 200이상이승 ㅣ . ,Ba 그(고가 ㅎ 하전) | 100~20~ 0| |는이 구조고이시이 빈 토는ca급( 지지방방11급급 하천하천)80~100치수 경제 조사에 따라ba( 지방 2급 하천) ㅣ 50~100빈도를 상향조정가능장대교량100지형, 지세, 국 지 성 호우 |ㆍ도로의 구조ㆍ시설소교량50등 예 구조치못한 상 황에 ㅣ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횡단 820×, 비 525대처 필요(2000. 83, 건교부)축 구ㆍ도로부대시설 노면및 비탈면 배수시설(1998, 건교부)*ㆍ도로설계 편람(안)(2000, 건교부)Zt cH교 (.)1000)100제시한설계 빈도로하되 |ㆍ도로공사설계 적용기준소 교 & (L(100m)50우)등| (2000, 건 교부)지역 여건(국 지 성 호SICIBOX,PIPE,S77425에따라차등적용소 단, 산마루, * 형 측구5노면및 비탈면 배수시설5“교량.교량 구간은 하 천 정비 구조 |ㆍ도로공사설계기준암거및 배수관25본 계획 따름(1998, 건교부) (도심지, 집 단가 구간)옥"50°도 심 지등은 암거및 배 |ㆍ도로설계기준(안) 축구, 노면및 비 탐 면 배수5수관 설 빈계도를 강화 ㅣ (2000, 건교부)암거및 배수관10중 요도가 높은 것에 대 |ㆍ도로설 요령#25SHAE 104 2}일( 본도로공단) 노면및 비탈면 배수시설3또는 그 미 상을 적용도로 인 접 지 배수시설5( 본선횡단 배수시설등)ㆍ강 우 강도 식을 발생 빈도 2. 3, 5, 7, 10, 20 년에 따라 달리적용"Se tite Aerts일( 본도 협회)ㆍ최소설계 빈도를 10년으로 설정 하였을 뿐 세부 사항은설계자와 91980 0007806 당 국 자의 판단에 따름. GuideLineㆍ사회적인 측면, 환경 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 면등을 고려하여 설정(1992, AASHTO)도 록만 규정ㆍ교통량, 교통 속도등을 감안하여설계자가 판단 토록 만 규정.*Drahage of Highway» North-Carolina9} 242 2, 5, 10, 25, 50, 100149] IDF2ai ajay |Pavement(1984, FHWA)용도009 '001Sic R=RR MSTA ivA+lo‘Sknvsfein lelv= eB tly Sia bRisdkitlyS-|롱 고1(balkate보러 고 112 foSiakR -fe iylew|ARRMe공큐 근온프Sk Sly fet bosSEkipRR ele tein (OVS Wik 투더"1612를즈8 feta |(SSKlvelichobely | ReSElelclo BvskissdStlvS‘SSSZu:ERSiakefanWeyIeite ft 7%16 cfs SSlvRS | Bie SSAKFivy | SSRive‘wy ‘Rly | (Helck'Al + RiekkSPRRARR-ely‘f2bo 6 xd BEd | Relkit SRivVoxX-:iglooe + Rigiale--00106: Rises12 곤Wie--0009 : RisivS ‘wieBly.:002-001 : Isibl:-~Flooog' 24osReals- -yvRisz=s--0s~$09~50-€내 82 폴 18BBA| (2) 9{os~9).$hoo늦sipkkk9009~ ㅎfein PRAT)90jetha 76 ee{as)09 09 09Bry{oo1)001!00}-001theJRbassa(oo eke(oo)ie# ie(oo) Biches(66) BIchiv ie(RASRKRES)"hichsb bes(23ikR=)) Boo¢&=UDRBit KRESS(ie)aly BIER 1g내 Jn JDF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43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004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70
61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65_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내용 개정 file 효선 2024.01.02 1064
61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66_표지판 표준도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61
61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3-1-1_시멘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배합표 개정 file 효선 2023.12.29 982
61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3-2_전년도 목차 file 효선 2023.12.29 830
6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1_기술제안서 무기명 처리방법 재검토 file 효선 2023.12.29 942
6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2_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 file 효선 2023.12.29 893
6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3_고속도로 작업차량 통행표지 발급기준 file 효선 2023.12.29 1248
6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4_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구분할 기준 file 효선 2023.12.29 978
6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5_고속도로 용지경계기준 검토.pdf file 효선 2023.12.29 923
6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6_용지성과품 작성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9 1023
6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1_실시설계 개선사항 검토 file 효선 2023.12.29 975
6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2_절성토비탈면 녹화공법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9 1264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3_배수설계 발생빈도검토 file 효선 2023.12.29 1084
6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4_PSC BOX Girder(FCM) 여유긴장재 검토 file 효선 2023.12.29 969
6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5_Double-T Beam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9 1043
6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6_PHC 말뚝의 적용성 분석 file 효선 2023.12.29 1015
5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7_교량코핑면 편경사 처리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9 1295
5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8_IPC 거더교량 적용검토 file 효선 2023.12.29 1452
5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9_교량용 방음벽기초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9 1606
5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10_가교공법 검토 file 효선 2023.12.29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