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4_고속도로 건설 복합공종공사 제잡비 적용방안 검토
2024.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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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e건설 복합공종공사 제 잡비 적용방안검토y4건설 관리 처-20073. 처 방안리검토(‘07. 7. 24) ㅇ 관련 유 권해석 (재경부) 내용1.개요ㅠ 다수의 공 종이 복 합되어 발주 되는공사의 경우주 공 종을 기준고속도로 건설 시 토목공사와 기타공사(터널 부문 건축및 설비등)가으로제 잡비를 적용함이 타당.( 재 경제부정회 제 4301-508, 103. 4.23.)복 합된 복 합 공 종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시 제 잡비 적용방안검토※ 터널 구조 계 설비및 건축(터널 관리동)공사는 토목공사와 밀접한 연계 공종ㅇ공사비 비교(진주-마 산간 2, 7 공구)(단위: 백만원)으로 원활한공사 추진과 하자 책임 구분등을 고려하여 토목공사에 포함구부단일 (토목) 제 잡비각 각의 제 잡비$F하여 발주(시설처 방침, (03.10)so흐ABA] (D)적용 시 (20)(O-@)A100,145100,173A 28토목공사97,57397,573- 2er설비공사1,8471,851스 4건축공사725749A 24ㅇ현행 기준 :공사의 규모, 기간,공종에 따른각 각의 제잡비율만A134,500134,551A 51제시(복 합된공사에 대한 기준은 없음)토목공사131,324131,324-※ 주요 제 잡비율 현황공구설비공사24642A91A 27AS BAL712736A 24aw토목공사설비공사건축공사0|(60 억원이상, 13 개월이상)|010 억원이상, 13 개월이상)| (5 억원이상, 13 개월이상)ow 단일(토목)제잡비 적용 시공사비저렴간접 노무비11.2%11.0%10.2% 기타경비71% 6.4%5.6%4. 검 결과일반 관리비3.5%41%4.7%이은9%15%15% ㅇ 제 잡비 적 방안용:토목공사와 기타 공 (건축,사설비등)가 복 합 된복 공합 종공사의 경우 주 공 종을 기준으로ㅇ 문제점: 복 합공종공사에 대하여는 노선별로 제 잡비 적용 방법 상이 제 잡비 적용※ 최근 발주 노선 제 잡비 적용 현황 ㅇ 적 대상:용본 방침시행일이후 해당공사부터적용구분제 잡비 적용방법전주-광 양 (05 년 발주)각각공사를 기준으로 제 잡비를 적 하여용합산장흥-광 양 (06년 발주)주 공종(토목공사)을 구조으로 준단일 제 잡비 적용블 임 : 관련 유 해석권 내용 1 부 . Zz.여주-양 평 (07년 발주)주 공종(토목공사)을 구조으로 준단일 제 잡비 적용 nit버anal12,PSAAAle 3] A] 41301-508 (2003.04.23){ot래복 합공사의공사 원가계산시 제 비율적용기준지하철숭 강 편의시설설치공사는 특성상토목을 주 공종으로 하여건축, 구조계, 전기, 통신을 모두 통합 하여 1 건의 질 내용공사로 발주 하는바 ,이 경우공사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등 제 비율적용기준국가 구조 관이 시행 하는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 계가 산으로작성 함에 있어일반관리비율은 원가계산의에한 예정가격작성 준 칙 19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동조별표3에서 정한 회 신 내용Se 초과 하여 계 상할수 없으며, 공 규사 모별로체 감 적용하는것 인 바 , 다수의 공종이 복합 되어 발 되는주복합공사의 경우에등 별 표에 정한을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복합공사의 주공 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하F1-4 ae건설 복합공종공사 제 잡비 적용방안검토y4건설 관리 처-20073. 처 방안리검토(‘07. 7. 24) ㅇ 관련 유 권해석 (재경부) 내용1.개요ㅠ 다수의 공 종이 복 합되어 발주 되는공사의 경우주 공 종을 기준고속도로 건설 시 토목공사와 기타공사(터널 부문 건축및 설비등)가으로제 잡비를 적용함이 타당.( 재 경제부정회 제 4301-508, 103. 4.23.)복 합된 복 합 공 종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시 제 잡비 적용방안검토※ 터널 구조 계 설비및 건축(터널 관리동)공사는 토목공사와 밀접한 연계 공종ㅇ공사비 비교(진주-마 산간 2, 7 공구)(단위: 백만원)으로 원활한공사 추진과 하자 책임 구분등을 고려하여 토목공사에 포함구부단일 (토목) 제 잡비각 각의 제 잡비$F하여 발주(시설처 방침, (03.10)so흐ABA] (D)적용 시 (20)(O-@)A100,145100,173A 28토목공사97,57397,573- 2er설비공사1,8471,851스 4건축공사725749A 24ㅇ현행 기준 :공사의 규모, 기간,공종에 따른각 각의 제잡비율만A134,500134,551A 51제시(복 합된공사에 대한 기준은 없음)토목공사131,324131,324-※ 주요 제 잡비율 현황공구설비공사24642A91A 27AS BAL712736A 24aw토목공사설비공사건축공사0|(60 억원이상, 13 개월이상)|010 억원이상, 13 개월이상)| (5 억원이상, 13 개월이상)ow 단일(토목)제잡비 적용 시공사비저렴간접 노무비11.2%11.0%10.2% 기타경비71% 6.4%5.6%4. 검 결과일반 관리비3.5%41%4.7%이은9%15%15% ㅇ 제 잡비 적 방안용:토목공사와 기타 공 (건축,사설비등)가 복 합 된복 공합 종공사의 경우 주 공 종을 기준으로ㅇ 문제점: 복 합공종공사에 대하여는 노선별로 제 잡비 적용 방법 상이 제 잡비 적용※ 최근 발주 노선 제 잡비 적용 현황 ㅇ 적 대상:용본 방침시행일이후 해당공사부터적용구분제 잡비 적용방법전주-광 양 (05 년 발주)각각공사를 기준으로 제 잡비를 적 하여용합산장흥-광 양 (06년 발주)주 공종(토목공사)을 구조으로 준단일 제 잡비 적용블 임 : 관련 유 해석권 내용 1 부 . Zz.여주-양 평 (07년 발주)주 공종(토목공사)을 구조으로 준단일 제 잡비 적용 nit버anal12,PSAAAle 3] A] 41301-508 (2003.04.23){ot래복 합공사의공사 원가계산시 제 비율적용기준지하철숭 강 편의시설설치공사는 특성상토목을 주 공종으로 하여건축, 구조계, 전기, 통신을 모두 통합 하여 1 건의 질 내용공사로 발주 하는바 ,이 경우공사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등 제 비율적용기준국가 구조 관이 시행 하는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 계가 산으로작성 함에 있어일반관리비율은 원가계산의에한 예정가격작성 준 칙 19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동조별표3에서 정한 회 신 내용Se 초과 하여 계 상할수 없으며, 공 규사 모별로체 감 적용하는것 인 바 , 다수의 공종이 복합 되어 발 되는주복합공사의 경우에등 별 표에 정한을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복합공사의 주공 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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