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2_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2025.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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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설계처-4323
(2023.12.19.)
1 검 토 배 경
터널 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수질 TMS*는 실제 폐수배출량 등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용이하도록 계상기준 개선 필요
* Tele-Monitoring System : 최종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는 시스템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실태Ⅱ 감사결과(’23.06.30.)>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 공사기간 중 수질 TMS 설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폐수처리시설과 수질 TMS를 별도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설계서에
계상하는 방안 마련(통보)
2 관련법령 및 방침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o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 TMS 설치 관련사항
- 법 제38조2(측정기기의 부착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부착
-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 폐수배출량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하는 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는 별표7과 같다
<시행령 별표 7 (수질자동측정기기) >
☞ 부착대상 : 폐수배출량이 200㎥/일 이상인 사업장 (1~3종 사업장)
☞ 설치유예 : 폐수배출량이 200㎥/일 이상 ~ 700㎥/일 미만인 사업장은 배출수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부착 유예 가능 (비고 9)
(관련방침) 수질 TMS 설치 유의사항(녹색환경처-4717호, ’11.12.14.)
o 폐수배출량이 700㎥/일 이상인(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만 수질
TMS 설치·운영비를 설계 시 반영
※ 설치여부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도록 별도단가 구성(환경보전비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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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현황 및 문제점
(설계현황) 폐수처리시설(설치·운영) 비용에 수질TMS를 포함하여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계상(환경보전비에서 폐수처리시설비용 분리)
공종 ①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규격별/개소)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규격별/개월)
포함
내용
1. 폐수처리시설 기초 토목공사
2. 폐수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3. TMS 시설 설치공사(700㎥/일 이상 시)
1.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약품, 전력비 등)
2. TMS 시설 유지관리 (700㎥/일 이상 시)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는 수질 TMS 관련 내용 없음
(문 제 점) 총계방식(1식단가)의 경우 현장여건(폐수 배출량 등)에 따라
수질 TMS 미설치 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곤란
<조달청 질의 회신결과>
총계방식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4 개 선 방 안
수질 TMS를 폐수처리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종으로 내역산출
공종 ①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규격별/개소)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규격별/개월)
포함
내용
1. 폐수처리시설 기초 토목공사
2. 폐수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1.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약품, 전력비 등)
공종 ③ TMS 시설 설치비 (개소) ④ TMS 시설 운영비 (개월)
포함
내용
1. TMS 시설 설치공사 1. TMS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단가설명서 및 단가산출서에 별도의 공종으로 분리하여 작성 (붙임#1, #2 참조)
각 터널별 설계도면에 수질 TMS 설치 위치(개소)를 표기하되, 관련법령 및 방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설치유무 및 기간에 따라 정산해야 함을 명기
5 적 용 방 안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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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단가설명서 예시(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붙임 2 단가산출서 예시(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붙임 3 터널 설계도면 예시(당초, 변경)
붙임 4 조달청 질의회신 결과(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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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단가설명서 예시 (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b-10 폐수처리시설 (임시)
b-10-1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b-10-1-9 처리능력:700 M3/일 (원가)
b-10-1-9 처리능력:700 M3/일 (표준시장) - 복합표준시장단가
b-10-1-11 처리능력:800 M3/일 (원가)
b-10-1-11 처리능력:800 M3/일 (표준시장) - 복합표준시장단가
b-10-1-16 처리능력:1200 M3/일 (원가)
b-10-1-16 처리능력:1200 M3/일 (표준시장) - 복합표준시장단가
이 단가는 폐수처리시설로서 원가항목에는 되메우기 및 다짐, 잡석채움, 폐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비용이 포함되며, 표준시장 항목에는 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와이어
메쉬설치(소모자재비 포함), 무근콘크리트 깨기, 철근콘크리트 깨기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단, 와이어메쉬 및 콘크리트(생산 또는 구입)는 지급자재로 지급되며, 철근자재비는 별도계상 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폐수처리시설 개소로 측정한다.
b-10-2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b-10-2-9 처리능력:700 M3/일
b-10-2-11 처리능력:800 M3/일
b-10-2-16 처리능력:1200 M3/일
이 단가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및 슬러지처리 비용, 전력비용,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폐수처리시설 운영기간(개월)으로 측정한다.
□ 수질 TMS (설치비 및 운영비)
b-10-4 수질 TMS 시설 설치비
이 단가는 TMS(자동수질측정기기) 시설 설비공사로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자동채수장치, 원
격감시장치, 유량계연동장치, 채수펌프, 저류조 및 시료채수조, 분전반 및 펌프제어반, 냉난방
기, 컨테이너 등 재료비와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수질 TMS 개소로 측정한다.
b-10-5 수질 TMS 시설 운영비
이 단가는 TMS(자동수질측정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측 정
이 물량은 도면에서 산출한 수질 TMS(자동수질측정기기) 운영기간 (개월)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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