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3_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2025.03.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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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시설처-1603
(2023.05.15.)
1 목 적
터널내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위험도지수** 평가기준의 『터널내
합류/분류』적용 명확화
* 터널 내 차로변경 연구결과 및 적용방안(기획조정실-1540, 2012.05)
** 터널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 산정방식으로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함
터널등급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로 안전한 도로터널 환경 구축
2 현 황
방재시설 설치기준
o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연장등급과 방재등급으로 구분
구 분 연장등급 방재등급 (위험도지수(X) 기준)
1등급 3,000m 이상 X > 29
2등급 1,000m 이상 29 ≥ X >19
3등급 500m 이상 19 ≥ X >14
4등급 500m 미만 14≥ X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21)
** 고속도로 방재시설 설치기준(시설처-1337, 2012.04)
o 위험도지수는 사고확률, 터널 특성, 대형차량, 정체정도, 통행방식에
대하여 13가지 세부평가항목의 점수의 합으로 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항 목 세부평가항목
사고확률 주행거리계(교통량×연장)
대형차량
대형차혼입률(%)
터널특성
입·출구 표고차 (m) 대형차 주행거리계
진입부 경사도 (%) 감시시스템
터널높이(m) 유도시스템
터널곡선반경(m)
정체정도
서비스수준
통행방식
일방통행 터널내 합류/분류
대면통행 교차로/신호등/T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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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변속차로 추진현황
o ’12년 이후 터널과 출입시설 간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터널내 변속차로 적용중
터널 출구에 걸쳐 감속차로 설치
o 변속차로 현황 : 안양터널 등 11개소 건설 및 운영 중
구 분 연장(m)
연장
등급
방재방급
변속차로 비고
도공 국토부
전 체 11개소
건설중 노선 9개소
안성구리 포곡2터널 2,151 2 1 2 가·감속
안성구리 방아다리터널 3,899 1 2 2 가·감속
세종안성 오송2터널 969 3 3 3 가·감속
화도이천 서종2터널 2,647 2 2 2 가·감속
화도이천 양서터널 3,432 1 2 2 가속
화도이천 신둔터널 1,364 2 2 2 가·감속
화도이천 곤지암3터널 1,489 2 2 2 가·감속
포항영덕 남정3터널 470 4 4 4 가속
함양합천 신원1터널 3,923 1 2 2 가·감속
공용중 노선 2개소
수도권제1순환 안양터널* 390 4 4 4 가·감속
부산외곽순환 한림2터널 460 4 4 4 가속
* 안양터널은 입구부에 연결되어있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내에 가속차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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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방안 검토
『터널내 합류/분류』에 관한 검토
o 기존 위험도지수 산정시 관련기준*에 명확한 정의 부재
- 변이구간 및 변속차로 중 일부가 터널 내부에 존재할 경우 『터널내
합류/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중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21)
o 합류/분류부는 연결로가 고속도로 본선에 접속된 구간으로서 변이
구간부터 노즈 사이의 구간을 지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부,2020), 도로용량편람(국토부,2013)
검토결과
o 터널내 변속차로 등으로 인해 변이구간 발생시 『터널내 합류/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 * 국토부 질의회신(’23.03.20)
o 터널등급 조정결과 : 전체 11개소 중 3개소 등급 상향
- 방재등급 상향에 따른 방재시설 보완 필요
대 상
연장
(m)
당초 변경
보완대상 시설물 비 고
도공 국토부 도공 국토부
안성
구리
포곡2 2,151 1 2 1 1 물분무소화설비* 시설처
(설비)
함양
합천
신원1 3,923 2 2 1 2 물분무소화설비
시설처
(설비)
세종
안성
오송2 969 3 3 2 2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시설처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진입차단설비
시설처
(전기)
정보표지판 ITS처
비상주차대** 건설처
* 물분무소화설비 대상 : 도공 연장1등급으로서 방재1등급 및 국토부 방재1등급
** 비상주차대 : 터널 오른쪽 길어깨 2m이상 확보한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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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시공여건
o 터널공사 진행상황 : 라이닝 공사 중 2개소, 굴착공사 전 1개소
터널명 방향 연장(m)
라이닝 공정
비 고
타설(m) 공정율(3.22)
포곡2
세종 2,137 1,776 83.1%
포천 2,151 1,068 49.7%
신원1
함양 3,928 451 11.5%
합천 3,922 705 17.9%
오송2
오송 969 - -
굴착전
연기 964 - -
o 물분무소화설비 시공여건 분석 (포곡2, 신원1터널)
- 터널내 공동구 : 공동구내 주배관 시공은 가능하나, 유지관리 공간이 협소
터널 단면 비교
(물분무 적용터널 VS 포곡2터널)
공동구 단면 비교
물분무 적용터널 포곡2터널
- 터널내 물분무함 설치 평면 : 함 설치구간 1,800mm 추가 할석 필요
물분무함 설치 평면 (3,330W x 1,330H) 소화전함 설치 평면 (1,530W x 1,3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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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 터널내 물분무함 설치 단면 : 250mm이상 돌출로 검사원 통로 확보 불가
물분무함 설치 단면 (1,330H x 500D) 소화전함 설치 단면 (1,330H x 250D)
추가 사업비
o 터널별 약 120∼140억원 증가 예상 [단위 : 백만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주요 변경사항
포곡2
계 26,895 39,511 12,616
설비 5,591 16,264 10,673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건축 2,289 3,750 1,461 - 사무실 및 기계실 증가 등
전기 19,015 19,497 482 - 전기용량 증가 등
신원1
계 52,382 66,319 13,931
설비 4,686 17,436 12,750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건축 2,517 3,029 512 - 소화수조 및 기계실 증가
전기 45,185 45,854 669 - 전기용량 증가 등
오송2
계 7,350 19,580 12,230
토목 0 3,800 3,800 - 관리소부지, 터널단면 증가 등
설비 850 3,525 2,675 -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등
건축 0 1,555 1,555 - 관리소(440㎡) 설치
전기 6,500 10,700 4,200 - 자탐설비, 진입차단막 등
교통량
o 포곡2터널은 10만대로 교통량이 많은 반면, 나머지 터널은 2만대 수준
터널명 노선 연장(m) 교통량(AADT) 서비스수준 비고
포곡2 안성구리 2,151 104,277 D
신원1 함양합천 3,923 21,486 B
오송2 세종안성 969 21,529 A 오송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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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o (포곡2터널) 안성∼구리구간은 왕복6차로의 많은 교통량(10만대/일, 서비스
수준 “D”)으로 정체가 예상되며, 화재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됨.
시공여건이 다소 불리하고 추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토부
기준 방재1등급 터널로 물분무소화설비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o (신원1터널) 함양∼합천구간은 적은 교통량(2만대/일, 서비스수준 “B”)이며,
국토부 방재2등급 터널이나 우리공사 기준 방재1등급 터널로서 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 설치유무 판단
o (오송2터널) 세종∼안성구간의 오송지선은 적은 교통량(2만대/일, 서비스
수준 “A”)이나 굴착공사 전으로 시공여건이 양호하고, 국토부 기준 방재
2등급 터널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
4 향후 추진계획
터널 방재시설 재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
o 공종별(토목,건축,설비,전기) 방재시설 관련 재설계 [시설처 및 건설사업단]
* 필요시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요청
o 신원1터널 설계심의 시행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설치유무 판단
o 포곡2터널 및 오송2터널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획처, 시설처]
* 재설계 관련 예산 사전배정
** 신원1터널은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기타사항
o 향후 터널인근 출입시설 설치로 인한 터널내 합류/분류 설계시
시설처 사전 협의 필수 [설계처]
o 기술형입찰(턴키, 기술제안 등) 입찰안내서에 해당문구 반영 [시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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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붙 임 자 료
붙임 1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붙임 2 위험도지수 평가기준
붙임 3 터널별 방재등급 조정결과(별첨)
붙임 4 국토부 질의답변(별첨)
붙임 5 물분무소화설비 현황(별첨)
180 ❙ 터널공
붙임 1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ㅌ
터널등급
방재시설
한국도로공사(2012) 국토교통부(202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물분무설비 ◯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긴급전화 ● ● ● ◯ ◯ ◯
CCTV ● ● ● ● ◯ ◯ ◯ △
자동사고감지설비 △ △ △ △ △ △ △
재방송설비 ● ● ● △ ◯ ◯ ◯ △
정보표지판 ●◯ ●◯ ◯ ◯
진입차단설비 ●◯ ●◯ ◯ ◯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 ● △ ● ● ● △
유도등 ● ● ● ◯ ◯ ◯ ◯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 ● ● ●
피난대피터널 ◯ △ ● △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터널
◯ △ △ ● ● ●
비상주차대 ●◯ ●◯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 △
연결송수관설비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 ● ● ● △
비상발전설비 ● ● ● ●◯ ●◯ △
비고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운영중 연장3등급 및 연장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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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붙임 2 위험도지수 평가기준
□ 도공 및 국토부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범위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사고
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연장)
(Veh․km/tube․day)
8,000 미만 1.5 1.5
8,000 이상~16,000 미만 2.5 2.5
16,000 이상~32,000 미만 5.0 5.0
32,000 이상~64,000 미만 7.5 7.5
64,000 이상~128,000 미만 10.0 10.0
128,000 이상~256,000 미만 12.5 10.0
256,000 이상 15.0 10.0
터널
특성
표고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m)
10 미만 0.5 0.5
10 이상~20 미만 1.0 1.0
20 이상~30 미만 1.5 1.5
30 이상~40 미만 2.0 2.0
40 이상~50 미만 2.5 2.0
50 이상 3.0 2.0
진입부
경사도(%)
3.0 미만 0.5 0.5
3.0 이상 1.0 1.0
터널높이(m)
7.5 이상 1.0 1.0
5.0 이상~7.5 미만 2.0 2.0
5.0 미만 3.0 3.0
터널곡선반경(m)
1,800m 이상 0.5 0.5
1,800m 미만 1.0 1.0
대형
차량
위험물
수송
관련
대형차
혼입률
(%)
10 미만 0.5 0.5
10 이상~17.5 미만 1.0 1.0
17.5 이상~25 미만 1.5 1.5
25 이상~32.5 미만 2.0 2.0
32.5 이상~40 미만 2.5 2.0
40 이상~47.5 미만 3.0 2.0
47.5 이상~55 미만 3.5 2.0
55 이상 4.0 2.0
대형차
주행거리계
(대·km/tube·day)
500 미만 0.5 0.5
500 이상~1,000 미만 1 1
1,000 이상~2,500 미만 2 2
2,500 이상~5,000 미만 4 4
5,000 이상~7,500 미만 6 6
7,500 이상~10,000 미만 8 6
10,000 이상 10 6
감시시스템
있음 0 0
없음 1 1
유도시스템
있음 0 0
없음 1 1
182 ❙ 터널공
세부평가항목 범위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정체
정도
서비스 수준
LOS A ~ LOS C 1 1
LOS D 2 2
LOS E ~ LOS F 3 3
대면통행 3 3
터널 내 합류/분류
없음 0 0
있음 2 2
교차로/신호등/TG 등
없음 0 0
있음 2 2
통행
방식
구분
시설
- -
길어깨 중분대
일방통행
○ - 1 1
× - 2 2
대면통행
○ ○ 3 5
× ○ 4 6
○ × 5 5
× ×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