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1_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2025.03.17 17:44
❚2023년도 설계실무지침
부 대 공 05
5-1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5-2 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수립
5-3 간이 진출입시설 및 표지판, FTMS 지주보호시설 단부 노출 구간 개선방안
5-4 주택사업자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 대책 알림
부대공 ❙ 183
부대공
51
부대공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설계처-3
(2023.01.02.)
1 추 진 배 경
휴게소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부지면적 산출기준 정비가 필요**하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산업통상자원부)」개정요지( 22.1. 28)
신축 공공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총 주차면수의 0.5%에서
5%로 10배 상향하고, 모든 공공건물과 노외 주차장에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2021. 10)
친환경차 보급을 감안하여 주차면수에 대비 전기차충전기 및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정규모 산출이 필요함
신규 휴게소 설계시 주차장 수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량화된 유사휴게소 선정 방식을 검토하고자 함
2 추 진 경 위
o ‘04. 7 :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 제정(국토교통부)
* 휴게소면적 = 주차장 + 건축물부지 + 녹지 및 기타 + 가․감속차로
- 주차장 : Σ[{차종별 교통량×이용률×(혼잡률/회전율)}×차종별 주차면적]
o ‘16.12 : 휴게소 기능 및 안전성 향상방안(설계처-4080호)
* 주차면 규격, 녹지․기타면적 확대, 산정계수(이용율, 혼잡율, 회전율) 적용방안 개선
o ‘18. 8 : 합리적인 휴게시설 주차장 규모산정 기준 연구(설계처)
* 휴게소 유형, 노선축, 지역, 교통량 특성 등을 반영한 주차면수 산정방안 등
o ‘21. 7 : 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수립(시설처-2492호)
* 부지면적 기준수립 : 수소충전소 2,000m2, 전기충전소 1,000m2
o ‘22. 1 :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 친환경차 전용구역 및 자동차 충전시설 총 주차면수 대비 설치비율 제정
- (주차대수) 기축 5%, 신설 5%, (충전시설) 기축 2%, 신설 5%
o ‘22. 4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방안 질의회신(도공→산업자원통상부)
* 공공건물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일 경우 친환경 주차구역 등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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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태 및 개선방향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현 실 태]
o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총 205개 휴게소중 199개 휴게소에
860기의 주차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중*이며
o 신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시 전기 충전소 면적**(1,000㎡)을 반영중
* 현재 운영중인 충전시설 종류
기존 주차장에 연접 설치
(가칭 : 단독형 충전기)
건물형태의 초고속 충전소 설치
(가칭 : 전기충전소)
※ 현재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기존 주차장에 설치, 또는 건물
형태의 충전소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 방침에서 전자를 단독형 충전기
후자를 전기충전소로 표현함
** 관련방침 : 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시설처-2492호(2021.07.19)]
□ 부지면적 [단위 : ㎡]
구 분 계 휴게소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전기충전소
부지면적 13,440 6,840 2,100 1,500 2,000 1,000
[개선방향]
o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친환경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감안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부대공 ❙ 185
부대공
유사휴게소 선정방식 개선
[현 실 태]
o 설계자 주관에 따라 전국 휴게소 평균값 등을 적용하여 주차장
면적을 산출하여 개통직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확장사례 발생*
* 개통직후 주차장 확장사례
휴게소 유사휴게소
선정
개통 혼잡발생
시기
확 장
시기 주차면수 (확장면수, 시기)
내린천 영동선 평균 ‘17. 6. 347 ‘17.6. 583(증236, ‘17.8)
청 송 전국 평균 ‘16.12. 97 ‘17.1. 155(증58, ‘17.6)
o 주차장 면적 산출시 3~5개 유사휴게소를 선정*하여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적용토록 개선하였으나 유사휴게소 선정방식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 휴게소 기능 및 안전성 향상방안(설계처-4080호. 2016.12)
부지면적에 대한 설계 정확도 확보를 위해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적용시 노선대
환경, 이격거리, 규모 등 해당휴게소와 특성이 유사한 휴게소 3~5개소의 평균값 사용
• 이용률 : 1일 기준 본선 교통량 중 휴게소 이용차량대수의 비율
- 이용률(%) = 휴게소 이용차량대수(대/일) / 본선 교통량(대/일)
• 혼잡률 : 1일 기준 휴게소 이용차량의 최고 혼잡시간대 이용차량대수 비율
- 혼잡률(%) = 최고혼잡시간대이용차량대수(대/시간) / 일이용차량대수(대/일) × 100
• 회전율 : 1시간 기준 차량 당 평균 체류시간 비율
- 회전율(회/시) = 1시간(분) / 평균 주차시간(분)
o 현재 설계체계는 휴게소 양방향이 동일한 주차면수가 산출되는
구조로, 방향별 휴게소 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음
[개선방향]
o 휴게소 유형, 교통량 유사성 등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유사
휴게소를 선정하고 방향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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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반영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휴 게 소
o 부지면적 산출방안
필 요 확보방안 비 고
10기 이하
(총 주차대수 기준 : 200대 이하)
추가 확보 불필요
(현 전기차 충전소 부지내 설치가능)
10기 초과
(총 주차대수 기준 : 200대 초과)
추가면적 확보
※ 추가면적 확보방안
- (원 칙) 10기를 기준으로 필요대수 만큼 배율로 면적확보
* 예시 : 15기 필요시 1,500m2 면적 반영
( 15/10 * 1000m2=1,500m2)
- (불가시) 단독형 충전기 면적 반영
※ 건설중 노선은 필요대수를 고려하여 추가면적 확보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충전소 부지내 최대설치, 단독형 충전기 설치 등 검토
- 현 전기차 충전소 부지내 10~16기(총 주차대수 기준 200~320대) 확보 가능
[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시설처-2492호(2021.07.19)]
⑯ ⑮ ⑭ ⑬ ⑫ ⑪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건축면적) 200㎡(초고속12개소 사례)
(부지면적) 1,000㎡
‧ 시설 및 차량 진출‧입 공간(650㎡)
‧ 장래확장 대비 50% 확보
※ 최적 배치시 10기, 장래 확장면적
고려시 최대 16기 배치가능
졸음쉼터
o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 졸음쉼터 계획시 단독형 충전기 면적 반영
※ 단독형 충전기 설치시 필요면적 : 4.5m2/대(설치사례 10개소 조사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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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객관적인 유사휴게소 선정을 통한 적정 주차면수 산정방안
기준항목 설정
o 지역, 노선축, 휴게소 형식, 교통량, 휴게소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
* 참고자료 : 합리적인 휴게시설 주차장 규모 산정 기준 연구 [2018, 설계처]
유사휴게소 선정방식 개선
o 기준항목 평가결과로 방향별 유사휴게소를 선정①하고, 휴게소 유형별
평균값과 비교②하여 산정계수(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최종 결정③
※ 유사휴게소 선정 개선방안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① 기준항목 평가결과에 따른 방향별 유사휴게소 선정
평가점수에따라유사휴게소선정(방향별)
지역유사성(이격거리) 노선축유사성 형식 유사성 교통량 유사성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산정
o 지 역 유사성 : 검토대상 휴게소 기준 50km 이내 위치 여부
o 노선축 유사성 : 동서, 남북축 기준 같은 축 위치 여부
o 형 식 유사성 : 분리형, 집약형 기준 동일형식 여부
o 교통량 유사성 : 본선 교통량 규모 및 소형차 구성비율 유사성
② 유사휴게소 선정결과 산정된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휴게소 유형별 평균값과 비교하여 미달항목 보완
구 분
이용률 (%) 혼잡률 (%) 회전율 (회/시)
소형 버스 화물 소형 버스 화물 소형 버스 화물
일반휴게소 18.5 14.9 15.5 9.3 8.8 6.7 3.3 3.6 1.2
복합휴게소 12.1 5.4 4.2 10.2 9.3 7.3 1.9 2.7 1.1
환승휴게소 23.7 52.5 19.8 8.7 6.9 5.2 3.1 3.9 1.2
화물휴게소 14.6 11.2 24.1 8.4 8.9 6.2 3.4 3.7 0.5
관광휴게소 20.5 18.2 13.8 9.9 10.5 7.7 3.2 3.8 1.2
도심휴게소 17.7 10.8 13.7 8.7 7.5 6.6 3.3 3.5 1.3
③ 산정계수(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최종 결정 → 주차면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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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 용 방 안
개선기준 적용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건설 중 노선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후 적용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친환경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본 방침 적용
o 공용노선 : 휴게소, 졸음쉼터 개량 등 시행시 주관(시행)부서
검토 후 적용
향후계획
o 관련법령, 정부기준 개정시 본 방침을 참고하여 필요한 친환경차
주차 및 충전시설 확보
부대공 ❙ 189
부대공
붙 임 자 료
붙임 1 산업자원통상부 질의회신 결과(별첨)
붙임 2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방안
붙임 3 휴게소 및 졸음쉼터 건설계획(별첨)
붙임 4 전국 휴게소 주차면수 현황(별첨)
붙임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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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방안
□ 부지면적 산출기준
◦ 부지면적 결정
구 분
일반휴게소
간이휴게소 졸음쉼터
대형 중형 소형
부지면적(m2) 건축부지 + 주차장부지 + 녹지 등 기타 면적
1. 건축부지 15,700 10,440 8,940 4,100 300
- 휴게소 11,000 6,840 6,840 2,000 -
- 주유소 3,200 2,100 2,100 2,100 -
- 충전소 1,500 1,500 - - -
- 수소충전소 2,000
- 전기충전소
1,000
(10기 초과 필요시 추가면적 반영검토)
주차대수 50대 이상시
반영검토
- 기타 - - 300
2. 주차장부지
Σ [{차종별 교통량
× 이용율 × (혼잡율/회전율)}
× 차종별 주차면적]
최대 70대 이내
계획교통량을 고려
(소형 10면이하,
중형 11~29면,
대형 30면이상)
3. 녹지 등
기타면적 주차장 면적의 3배
4. 가, 감속차로 2,100㎡(본선 설계속도 100km/h) / 3,000㎡(본선 설계속도 120km/h)
◦ 주차장 규모 결정 : 공용개시 10년 후 계획교통량에 따라 산정
주 차 장 면 적 = Σ{(차종별교통량×이용률× 혼회잡전율율 )×차종별 주차면적}
부대공 ❙ 191
부대공
□ 유사휴게소 선정방식
[ 휴게소 중장기 설치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휴게시설 주차장 규모 산정 기준 연구 2018 ]
◦ 휴게소
1. 방향별 유사휴게소 선정
< 산 정 예 시 >
[ ○:3점, △:2점, ×:1점 ]
휴게소명
지역
①
노선축
②
형식
③
교통량 유사성 ④
규모 종합점수
(본선교통량)
차종비율
(소형차기준)
□□휴게소(서울방향) × ○ × △ △ 9
□□휴게소(부산방향) × ○ × △ △ 9
△△휴게소(서울방향) ○ × △ △ ○ 11
△△휴게소(부산방향) ○ × × × × 7
OO휴게소(서울방향) × ○ × △ △ 9
OO휴게소(부산방향) ○ × △ ○ ○ 12
→ 유사휴게소는 방향별로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노선축․방향 등이 다른 휴게소의 유사휴게소 선정도 가능함
① 지 역 : 반경 50km 이내 위치(O), 반경 50초과 100km 이내 위치(△), 100km 초과(x)
- 50km내 휴게소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적 유사성이 부합하면 검토반경 확대적용
② 노선축 : 동서축, 남북축 기준 같은 축(O), 다른축(x)
- 순환선에 신설되는 휴게소는 노선축 검토 제외
③ 형 식 : 분리형, 집약형 기준 같은 형식(O), 유사(△), 상이(x)
- 설계자가 판단하여 유사한 형식으로 판단시 유사(△) 적용
*분리형 : 본선에 따라 왕복
분리된 차로에 각각 주차
장을 배치
*집약형 : 본선의 한쪽 또는
상하행선 양 차도의 중앙
에 모여 배치
④ 교통량 유사성
- 산정방식 : 후보 유사휴게소
설계대상휴게소 후보 유사휴게소 × 편측교통량 기준
- 규모(본선 편측교통량) : 10%이하 (○), 15%이하 (△), 15% 초과 (×)
- 차종비율(소형차) : 5%이하 (○), 10%이하 (△), 10% 초과 (×)
192 ❙ 부대공
2. 유형별 휴게소 평균값과 비교
- 유사휴게소로 산출한 주차장 규모 산정 계수가 유형별 휴게소 평균값보다 미달할 경우
유형별 휴게소 평균값을 적용하여 휴게시설 주차장 규모를 산정.
* 이용률, 혼잡률은 높은값, 회전율은 낮은값 적용
< 유형별 휴게소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평균값>
구 분
이용률 (%) 혼잡률 (%) 회전율 (회/시)
소형 버스 화물 소형 버스 화물 소형 버스 화물
일반휴게소 18.5 14.9 15.5 9.3 8.8 6.7 3.3 3.6 1.2
복합휴게소 12.1 5.4 4.2 10.2 9.3 7.3 1.9 2.7 1.1
환승휴게소 23.7 52.5 19.8 8.7 6.9 5.2 3.1 3.9 1.2
화물휴게소 14.6 11.2 24.1 8.4 8.9 6.2 3.4 3.7 0.5
관광휴게소 20.5 18.2 13.8 9.9 10.5 7.7 3.2 3.8 1.2
도심휴게소 17.7 10.8 13.7 8.7 7.5 6.6 3.3 3.5 1.3
․복합휴게소 : 다양한 시설 운영으로 휴게소 이용자 체류시간 높음(회전율 낮음)
․환승휴게소 :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환승으로 소형, 버스 이용률 높음
․화물휴게소 :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으로 화물 이용률, 체류시간 높음
․관광휴게소 : 주요 관광지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률, 혼잡률이 높은 수준임
․도심휴게소 : 도심부(시․종점)에 인접하여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졸음쉼터
- 국토교통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졸음쉼터의 유사 휴게시설 선정기준 준용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9-268호) ]
-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은 졸음쉼터 설치 위치와 가장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
게시설(휴게소 등)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 등
이 없는 경우 교통량이 유사한 노선의 졸음쉼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부대공 ❙ 193
부대공
□ 전기차 충전소 추가면적 확보방안
o (휴 게 소)
필 요 확보방안 비 고
10기 이하
(총 주차대수 기준 : 200대 이하)
추가 확보 불필요
(현 전기차 충전소 부지내 설치가능)
10기 초과
(총 주차대수 기준 : 200대 초과)
추가면적 확보
※ 추가면적 확보방안
- (원 칙) 10기를 기준으로 필요대수 만큼 배율로 면적확보
* 예시 : 15기 필요시 1,500m2 면적 반영
( 15/10 * 1000m2 = 1,500m2)
- (불가시) 단독 충전기 면적 반영
※ 건설중 노선은 필요대수를 고려하여 추가면적 확보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충전소 부지내 최대설치, 단독형 충전기 설치 등 검토
- 현 전기차 충전소 부지내 10~16기(총 주차대수 기준 200~320대) 확보 가능
※ 관련방침 : 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시설처-2492호(2021.07.19)]
□ 부지면적
[단위 : ㎡]
구 분 계 휴게소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전기충전소1)
부지면적 13,440 6,840 2,100 1,500 2,000 1,000
1) 전기충전소 상세
⑯ ⑮ ⑭ ⑬ ⑫ ⑪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건축면적) 200㎡(초고속12개소 사례)
(부지면적) 1,000㎡ 내‧외
‧ 시설 및 차량 진출‧입 공간(650㎡)
‧ 장래확장 대비 50% 확보
※ 최적 배치시 10기, 장래 확장면적
고려시 최대 16기 배치가능
194 ❙ 부대공
o (졸음쉼터)
-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 졸음쉼터 계획시 단독형 충전기 면적 반영
※ 단독형 충전기 설치시 필요면적 : 4.5m2/대(설치사례 10개소 조사결과 반영)
[ 단독충전기 설치사례 10개소 조사결과 ]
연번 구 분 면적(m2) 가로(m) 세로(m) 비고
1 예산휴게소(당진) 2.64 1.93 1.37 환경공단
2 “ 3.09 2.10 1.47 환경공단
3 벌곡휴게소(논산) 5.24 2.37 2.21 한전
4 “ 2.42 2.40 1.01 환경공단
5 “ 2.12 1.91 1.11 환경공단
6 평택휴게소 2.39 2.01 1.19 제주전기자동차
7 진영휴게소(부산) 2.11 1.74 1.21 에버온
8 화성휴게소(서울) 2.57 1.90 1.35 환경공단
9 “ 2.52 1.80 1.40 환경공단
10 “ 2.94 2.10 1.40 환경공단
평균 2.80 2.03 1.37
필요면적 3 2 1.5
적용면적 4.5 확장 등 고려
50% 가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