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24장_도시공원 점용허가
2020.0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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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
1. 도시공원법 법조문
제8조
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체 체식이나 토사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 5조(점용허가의 신청등)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종류 및 명칭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기간
5. 점용장소 및 면적
6. 점용목적물의 구조
7. 공사 시행방법 및 기간
8.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9. 원상회복의 방법
시행령 제6조(점용허가 대상) ①의 3목에 의거
3목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2. 도시공원 점용허가 구비서류
◎ 구성내용
①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② 위치도
③ 지적도(용지도, 조서) ④ 사업계획 평면도
⑤ 원생회복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 도시공원 □ 녹 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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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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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명(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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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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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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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공원(녹지) 의 명칭 및 위치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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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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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점 용 목 적 및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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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 용 장 소 및 면 적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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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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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점 용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일 년 월 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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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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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게획서 : 1부 2. 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 각 1부 3. 공사 시행방법 : 1부 4. 원상회복방법 :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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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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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1-16611민 93. 12. 10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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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mm×257mm (신문용지 54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