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1_인허가실무편람_제 11장_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협의
2020.0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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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협의
1. 도시계획 법조문
가. 제 12조(도시계획의 결정)
1)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12. 14)
2)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 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4) 건설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72 12. 30)
5)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1. 12. 14)
나. 제 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1) 시장 또는 군수는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건설부장관은 제 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비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3)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 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다.
4) 추가내용이 있음.
다. 제 14조(도시계획의 실효)
1)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 건설부 장관은 제 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제 7조의 2(지방의 회의 의견청취등) 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법 제 2조의 제 1항 제 1호 다음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 결정
2) 법 제 17조 내지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4)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신설 92. 7. 1)
마. 시행령 제 7조의 3(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법 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위 도시계획 시설구역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과 법 제 2조의 제 1항 제 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5 분의 1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 구역의 변경 결정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의 변경 결정
3) 이미 결정된 계획에 있어서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 2조 제1항 제 1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나) 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다목의 계획 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 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바. 시행규칙 제 3조의 4(도시계획 결정의 신청을 위한 서류와 도면) 법 제12조 제 5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말한다.
1)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조서와 그 사유서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계획 결정도 및 변경 결정도
3)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도시계획 총괄도
4)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서류
5)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견서
6) 법 제 1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의견의 청취에 관한 서류
7)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신설 92. 11. 19)
사. 시행령 제 19조의 9(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 법 제20조의 3 제 4항에서 대통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주차장
2) 광장, 공원, 공공공지
3) 수도, 하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본조신설 92. 7. 1)
아. 시행규칙 제 11조의 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 25조 제 1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영 제 27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의 변경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 1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
(‘93. 12. 31 개정)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 재축 및 개축
4) 도로의 포장등 기존도로의 면적, 위치,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본조신설 89. 2. 3)
2.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가. 제 8조(도로의 종류)
1) 이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81. 7. 15)
2)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도로 마) (삭제 ‘92. 12. 16)
나) 자동차 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다) 보행자 전용도로 사) 지하도로
라) 자전거 전용도로
3) 도로의 규모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92. 12. 16)
노 명 |
세 분 류 |
폭 원 |
|
1 류 |
70미터 이상 |
광 로 |
2 류 |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 |
|
3 류 |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 |
|
1 류 |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
대 로 |
2 류 |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
3 류 |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 |
|
1 류 |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
중 로 |
2 류 |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
|
3 류 |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
|
1 류 |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 |
소 로 |
2 류 |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
|
3 류 |
8미터 이상 |
4)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 12. 16)
가) 주간선 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다)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 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 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라) 국 지 도 로 : 가구를 확정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마) 도시고속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 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이 주요교차로를 통하여서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
바) 특 수 도 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나. 제 10조(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도로에 대한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87. 12. 19)
1) 도로는 그 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별 구분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획간 도로의 배치거리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
다만, 도시의규모, 지형건,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밀도 등에 따라 배치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92. 12. 16)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 : 1,000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의 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의 배치간격 : 장측 90미터내지 150미터, 단측 30미터내지 60미터
2) 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 전망을 감안한 교통량의 교통 기관별 분담 계획과 당해 도로의 기능 및 인근의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차선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 차선의 너비는 2.75미터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2. 12. 16)
가)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 3.5미터 이상
나)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상 8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 : 3.25미터 이상
다)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 : 3.0미터 이상
3) 도로에는 분리대, 주, 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일반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충분한 폭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장래 변경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하한다.
3. 도시공간시설(광장)
가. 제 43조(광장의 종류) 이 규칙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및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축조된 광장을 말한다.(92. 12. 16)
나. 제 44조(광장에 대한 결정기준)
교통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7. 12. 19)
1) 교차점 광장
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은 입체교차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로 또는 평면의 도류화 교차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부나 지형 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노선표시 지침
현 행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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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선도로의 광로 1류 1호선 |
|
|
주간선도로 대로 1류 2호선 |
|
|
보조간선도로로 대로 2류 3호선 |
|
|
도시고속도로로 대로 3류 4호선 |
|
|
집산도로로 중로 2류 7호선 |
4. 도시구역의 가로망 구성 일반원칙
가. 가로망은 현재 및 장래의 도시의 인구배분,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가화 구역 및 장래시가화 될 구역 등 어디서든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정 배치한다.
나. 가로망은 가로망을 구성하는 각 가로에 대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각 가로의 장래 교통량이
당해 가로의 교통처리능력(교통요량)과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한다.
다. 간선도로망의 구성형식은 자연적, 사회적 여건과 기존 가로망 체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방사환상형, 격자형, 선형 및 혼합형을 기본 형식으로 구상한다.
방사환상형 |
격 자 형 |
선 형 |
|
|
|
※ 도로모퉁이 이변의 길이(제 13조 제 1항 관련)
(단위 : m)
교차각도 |
도로의 너 비 |
40 |
35 |
30 |
25 |
20 |
15 |
12 |
10 |
8 |
6 |
90°전후 |
40 |
12 |
10 |
10 |
10 |
10 |
8 |
6 |
- |
- |
- |
|
35 |
10 |
10 |
10 |
10 |
10 |
8 |
6 |
- |
- |
- |
|
30 |
10 |
10 |
10 |
10 |
10 |
8 |
6 |
5 |
- |
- |
|
25 |
10 |
10 |
10 |
10 |
10 |
8 |
6 |
5 |
- |
- |
|
20 |
10 |
10 |
10 |
10 |
10 |
8 |
6 |
5 |
5 |
5 |
|
15 |
8 |
8 |
8 |
8 |
8 |
8 |
6 |
5 |
5 |
5 |
|
12 |
6 |
6 |
6 |
6 |
6 |
6 |
6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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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5 |
5 |
5 |
5 |
5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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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
- |
5 |
5 |
5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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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5 |
5 |
5 |
5 |
5 |
5 |
60°전후 |
40 |
15 |
12 |
12 |
12 |
12 |
10 |
8 |
6 |
- |
- |
|
35 |
12 |
12 |
12 |
12 |
12 |
10 |
8 |
6 |
- |
- |
|
30 |
12 |
12 |
12 |
12 |
12 |
10 |
8 |
6 |
- |
- |
|
25 |
12 |
12 |
12 |
12 |
12 |
10 |
8 |
6 |
- |
- |
|
20 |
12 |
12 |
12 |
12 |
12 |
10 |
8 |
6 |
6 |
6 |
|
15 |
10 |
10 |
10 |
10 |
10 |
10 |
8 |
6 |
6 |
6 |
|
12 |
8 |
8 |
8 |
8 |
8 |
8 |
8 |
6 |
6 |
6 |
|
10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8 |
- |
- |
- |
- |
6 |
6 |
6 |
6 |
6 |
6 |
|
6 |
- |
- |
- |
- |
6 |
6 |
6 |
6 |
6 |
6 |
120°전후 |
40 |
8 |
8 |
8 |
8 |
8 |
6 |
5 |
- |
- |
- |
|
35 |
8 |
8 |
8 |
8 |
8 |
6 |
5 |
- |
- |
- |
|
30 |
8 |
8 |
8 |
8 |
8 |
6 |
5 |
4 |
- |
- |
|
25 |
8 |
8 |
8 |
8 |
8 |
6 |
5 |
4 |
- |
- |
|
20 |
8 |
8 |
8 |
8 |
8 |
6 |
5 |
4 |
4 |
4 |
|
15 |
6 |
6 |
6 |
6 |
6 |
6 |
5 |
4 |
4 |
4 |
|
12 |
5 |
5 |
5 |
5 |
5 |
5 |
5 |
4 |
4 |
4 |
|
10 |
- |
- |
4 |
4 |
4 |
4 |
4 |
4 |
4 |
4 |
|
8 |
- |
- |
- |
- |
4 |
4 |
4 |
4 |
4 |
4 |
|
6 |
- |
- |
- |
- |
4 |
4 |
4 |
4 |
4 |
4 |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도 작성 요령
“예”
#1 본선 신설일 경우 |
|
#3 준용구간도시계획 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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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계획선 변경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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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리차선 구간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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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미한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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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선을 적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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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선 폭원 50m 설계계획선은 37.8m(8차선) |
#7 휴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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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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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퍼 끝에서 광장으로 한다. 각 Ramp 밖에선 광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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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면교차(교통광장)
※ 직진차선 배치(예)
1) 십자형 교차점
2) T형 교차점
(가) 교차점 유출부의 차선수는 유입부의 직진차선수(좌, 우회전 전용차선 제외)와 동일하게 함을 윈칙으로 한다.
(나) 유출부의 차선은 유입부 직선차선의 연장선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입체교차의 형식(교통광장)
1) 완전입체교차 : 크로바형
직결형
트럼펫형(3지교차)
2중트럼펫형(4지교차)
2) 불완전입체교차 : 다이아몬드형
불완전 크로바형
트럼펫형(4지 교차)
준직결형
로타리형
교차점 입체교차(3.8 참조)
3) 크로바
(가) 장 점
•구조물이 단순하여 시공이 용이
(나) 단 점
•용지면적 과다 소요
•엇갈림현상 발생
•교통요량 저하
•도시부에서는 적용 부적합
4) 변형된 크로바형
(가) 장 점 (나) 단 점
•엇갈림 현상 없음. •구조물 과다
•교통용량 증대 •용지면적 과다 소요
•고속도로 상호간 교차에 적합 •공사비 과다
•시공성 복잡
5) 직결형
(4지교차)
(3지교차)
(가) 장 점 (나) 단 점
•엇갈림 현상 없음. •구조물 과다
•교통용량 증대 •공사비 과다
•고속도로 상호간 교차에 적합 •시공성 복잡
6) 트럼펫형(3지교차)
(가) 장 점
•단순하여 시공이 용이
•엇갈림현상 없음
(나) 단 점
•용지면적 과다 소요
7) 2중 트럼펫형(4지교차)
(가) 장 점
•요금소 집약
•공사비 저렴
•우회거리 짧음
(나) 단 점
•2개의 평면 교차점 인접
8) 불완전 크로바형
(가) 장 점
•완전크로바형으로 개량용이
(나) 단 점
•우회거리 과다 •용지소요면적 과다
•공사비 다소 고가
9) 트럼펫형(4지교차)
(가) 장 점 (나) 단 점
•요금소 집약 •우회거리 과대
•유료 도로시 운영 용이
•2중 트럼펫형으로 개량용이
10) 준직결형
(가) 장 점
•우회거리 최소
•용지소요 면적이 비교적 좁음
(나) 단 점
•연결로의 종단구배 굴곡 과대
11) 로타리형
(가) 장 점
•교통량이 적은 5지 교차이상의 교차로에 적용
(나) 단 점
•엇갈림 현상 발생
•교통이 많은 교차로에는 부적합
12) 기능도로에 지하차도 설치(광장으로 안함)
13) 기능도로에 고가차도 설치
14) 동급 도로에서 양방향 모두 교통량이 많은 경우
15) 기능도로를 입체화한 경우
16) 주 교통방향을 입체화한 경우
17) 주 교통방향을 입체화한 경우
5. 도로(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폭원해설)
가. 도로폭원결정
도시계획법상 도로 규모를 나타내는 폭원은 노면 폭원인바 도로결정 계획노선은 도로건설을 위한 용지경계선이 아닌 도로노면(노상시설 부지포함)
경계선으로 결정하여 도로평면 및 폭원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도로부지 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지양할 것 즉 도로설계
상단폭으로 규정
나. 도로 노면을 조성하기 위한 비탈면등 도시계획도로 결정선 밖의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5조 제 26조의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허가서류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에 포함하여 확보할 것.
따라서 도로의 폭원은 교통량에 따라 정해지며 차선수에 의하여 폭원이 결정된다. 도시계획도로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도 결정된다.
신설되는 도로의 폭원을 결정할시 비탈면과 장래의 확장을 고려하여 차선수의 폭원보다 도시계획 규정에 적절하게 폭원을 넓게
계획한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평면 및 단면도(예)
1) 도시계획 도로폭원과 설계폭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 8조(도로의 종류) ③의해 규정됨
차 선 수 |
폭 원 (m) |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적용 |
비 고 |
|
설계폭원 |
도시계획폭원 |
|||
8 차 선 |
37.8 |
35~40 |
대로 1류 ○○호 |
도시계획 폭원을 결정할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6 차 선 |
30.6 |
30~35 |
대로 2류 ○○호 |
|
4 차 선 |
23.4 |
20~25 |
중로 1류 ○○호 |
•건설교통부 도시 58401-912(95. 3. 25)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중 가로망에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도로의 구분 |
도로폭원 |
녹 지 폭 |
노 선 표 시 |
|
고속도로 |
서울~부산 고속도로 |
도로부지 또는 40m 이상 |
양측 각 30m |
도로표지규칙(건설부령 제487호 1991. 6. 10)에 따라 표시한다.
|
기 타 고속도로 |
도로부지 또는 40m 이상 |
양측 각 25m |
||
일반국도 |
4차선 (또는 계획) |
30m 이상 |
우회도로 구간 양측 각 5m |
|
기 타 |
25m 이상 |
|||
지 방 도 |
- |
20m 이상 |
2) 시설물 설치(도시구역내)
용도지역 |
차 선 수 |
비 고 |
도 로 |
휴게소 영업소 버스정류장 도로관리소 자동차수리소 화물적치장 지하통로 전주, 공중전화 수도관 광고탑 위와 유사한 것 |
•도로법 제 25조 2항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설치할수 가 있다. •실시설계시에 부지확보 계획하여야 한다. •광장으로 고시된 후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시설물이 교통광장으로써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대시설 또는 편의시설이며 도로법에 의한 소정의 도로관리에 필요한 도로부속물이라면 도시계획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설치 할 수 있다면 이 경우 건축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하 것이다. |
광 장 |
영업소 작업대 시설 재설용 모래 보관 창고 |
6. 광장(교차점광장 또는 교통광장)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 43조(광장의 종류) 이 규칙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 1항 제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및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축조된 광장을 말한다.(개정 92. 12. 16)
제 44조(광장에 대한 결정 기준) 교통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 12. 19)
가. 교차점 광장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은 입체교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로 또는 평면의 도류화 교차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녹지(완충녹지, 시설녹지)
제 10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가.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의 각종 사고나 자연피해 기타이에 준하는 사고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 9조(녹지의 설치기준) 녹지는 법 10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악취등 재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에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공해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을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지엽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 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하와 사고발생시 피난 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 및 도로의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수 있다.
완충녹지 및 접도 구역
법 조 문 |
고속도로(완충녹지 폭원) |
국도(완충녹지 폭원)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녹지의 설치기준) |
도시계획 구간 경부고속도로 50m |
- 도시계획구간 도시계획에서 결정 |
녹지는 법 제10조 제 1호 및 제2호 규정 의해 |
중부고속도로 25m 경인고속도로 30m |
|
고속도로 및 국도에 관한 규모는 도로법 제 5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참작한다. |
88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30m 호남고속도로 25m 남해고속도로 25m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도시계획외 지역 완충녹지 없음. |
- 도시계획외 지역 도로접도구역으로 설치
|
8. 계획도면 표시범례
종 류 |
구 분 |
표 시 |
|
|
도 시 계 획 구 역 |
|
적 색 |
|
주 거 지 역 |
|
노 랑 색 |
구 역 및 지 역 |
상 업 지 역 |
|
적 색 |
|
공 업 지 역 |
|
보 라 색 |
|
녹 지 지 역 |
|
연 두 색 |
|
광 로 1 류 |
|
적 색 |
|
광 로 2 류 |
|
적 색 |
|
대 로 1 류 |
|
적 색 |
|
대 로 2 류 |
|
적 색 |
|
대 로 3 류 |
|
적 색 |
|
중 로 1 류 |
|
연 두 색 |
|
중 로 2 류 |
|
연 두 색 |
도 로 시 설 |
중 로 3 류 |
|
연 두 색 |
|
소 로 1 류 |
|
노 랑 색 |
|
소 로 2 류 |
|
보 라 색 |
|
소 로 3 류 |
|
보 라 색 |
|
소 로 4 류 |
|
적 색 |
|
소 로 5 류 |
|
연 두 색 |
|
공 원 |
|
연 두 색 |
|
학 교 |
|
적 색 |
|
광 장 |
|
연 두 색 |
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구비 도서
가. 구성내용(도서)
1) 위치도 S=1:25,000
2) 도시계획 총괄도
3)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요청조서
4) 결정도 S=1:5,000
나. 작성요령
1) 위치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구비서류와 동일하다.
2) 도시계획 총괄도
신설도로는 라인테이프로 설계선 따라 표지 J.C, I.C 요금소, 휴게소, 터널, 장대교, 구조물 명칭, 지명, 축척, 도시구역별 연장 등이다.
3)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요청 조서
“예”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요청서(판교~일산) 고속도로
•시설명 : 서울외곽순환(판교~일산) 고속도로
•위 치 : - 시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삼평동
- 종점 :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신평리
•사 유 : 서울외곽순환(판교~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해소하고 주민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으로서 성남, 안양 반월, 부천, 인천, 김포, 고양,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4) 결정도 작성
◎ 자료수집
(가) 기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해당 도시과에 최근 도시계획고시된 해당도면(S=1:5,000)
(나) 실시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도로, 광장, 완충녹지의 조서를 복사하여 구입한다.
(다) 도시계획 총괄도(최근) 구입한다.
(라) 실시설계에 의하여 전개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 의견을 들을 것
(1) 신설한 도시계획의 폭원 신설할 도시계획도로 번호
(2) 신설할 도시계획의 광장 번호
(3) 변경할 완충녹지의 폭원 관계 신설할 완충녹지 번호
(마) 기타 계획상 문제점을 협의 작성한다.
◎ 도면작성
(가) 도 로
(1) S=1:5,000 도상에 기고시 계획선을 삽입하고 실시계획선을 연필로 제도하되 복사 후 제도한 선이 진하게 나타나지 않토록 도면을 작성한다.
(2) 작성된 도면에 금회고시선은 적색 볼펜으로 하고 기고시선은 흑색볼펜으로 삽입한다.
(3) 도로의 노선번호 “예”대(주).jpg 직경 1.5cm를 참고로하여 표기
(4) 기점은 ○(직경 5mm이내) 종점 ⇨ 표기할 것.
(5) 터널 ------------ 점선으로 표기
(6) 변경내역도 : 작성된 도면위에 투사지(욱광지)를 사용.
금회고시선은 적색으로 표기
기고시선은 흑색으로 표기
(7) 용도지역 채색 : 도시계획도 범례와 같이 채색한다.
(8) 도시계획경계 : 적색으로 2점 쇄선으로 표기(‥‥‥)
“예”
성남시 도시계획(도로, 녹지) 변경조서
1. 도로(도로구역확장)
구분 |
규 모 |
사 용 형 태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광로 |
1 |
1 |
37.8 ~ 65 |
자 동 차 전용도로 |
도시고속 도 로 |
5,390 |
성남시 상적동 (경부고속도로) |
성남시 은종동 안양시 |
터널 L=194M |
기정 |
대로 |
2 |
1 |
30.6 |
자 동 차 전용도로 |
간선도로 |
3,200 |
|
|
강원도 고시 호 ‘99. 8. 9 |
변경 |
대로 |
1 |
2 |
37.8 |
자 동 차 전용도로 |
도시고속 도 로 |
3,100 |
|
|
위치 변경 |
2. 광 장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m2) |
비 고 |
신 설 |
9 |
광장 |
교통광장 (○○ IC) |
|
|
|
변 경 |
3 |
광장 |
교통광장 (○○ J.C) |
|
|
|
3. 녹 지(완충녹지)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비고 |
||
기 점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
시설녹지 |
완충녹지 |
|
|
|
|
변 경 |
|
시설녹지 |
완충녹지 |
|
|
|
|
“예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지도~벽제간) 건설공사
•위 치
- 시 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종 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사 유 : 본 시설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노선인 일산~퇴계원 구간중 지도~벽제간을 연결함으로서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및 덕양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고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로서 고속도로의 본선이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 시설기준령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예 시”
고양시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대 1 류 |
비 고 |
||||
노선수 |
연장(m) |
면적(m2) |
노선수 |
연장(m) |
면적(m2) |
||
합계 |
2 |
11,684 |
1,142,208 |
2 |
11,684 |
1,142,208 |
1공구 2공구 |
대로 |
1 |
11,134 |
1,100,280 |
1 |
11,134 |
1,100,280 |
1공구 2공구 |
대로 |
1 |
550 |
41,928 |
1 |
550 |
41,928 |
연장구간 |
“예 시”
고양시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1.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대로 |
1 |
|
37.8 |
도 시 고속도로 |
11,134 |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
자 동 차 전용도로 |
대 1-3 대 2-4 대 3-6 대 1-1 중 2-4 |
|
신설 |
대로 |
1 |
|
37.8 |
도 시 고속도로 |
550 |
고양시 구역계 덕양구 선유동 |
고양시 구역계 덕양구 선유동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예 시”
고양시 도시계획 시설(광장) 변경 결정조서
2. 광장 결정고시
○ 광장신설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m2)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9 |
교통광장 (지도I.C) |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일원 |
184,960 |
(증)30,855 |
215,815 |
|
○ 광장신설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m2) |
비 고 |
신 설 |
10 |
교통광장 (원당I.C)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 |
163,880 |
|
신 설 |
11 |
교통광장 (벽제I.C)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 |
200,843 |
|
“예 시”
■ 도로 변경의 사유
변경전 도로명 |
내 용 |
사 유 |
대로 1 |
∙연장 11,134m ∙폭원 37.8m ※고양시 도시계획구역 적용
|
서울북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남부 구간과 연계되는 지도~벽제구간을 신설로 함. |
대로 1 |
∙연장 550m ∙폭원 37.8m ※고양시 도시계획구역 적용
|
|
“예 시”
■ 광장 변경의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9 |
교통광장 (I.C)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일원 •면적 : 215,865m2 (증가 30,855m2) |
지도I.C와 감속차로가 본구간까지 연장설치되어 지도I.C의 면적 증가 조정계획 하였음.
|
10 |
교통광장 (원당 I.C)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 •면적 : 163,880m2
|
고양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당I.C를 신설계획 하였음. |
11 |
교통광장 (벽제 I.C)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면적 : 200,843m2
|
고양시 및 서울 북부에서 본 노선과 국도 1호(대1-1) 도로에 연계되어 고양시 일원 및 수도권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벽제I.C를 신설계획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