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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7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협의

 

1. 제주도 개발특별법 법조문

 

20(절대보전지역)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얀용암동굴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고 시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2이상 열람시켜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 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등 이와 유 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변소 및 정자의 설치

2. 인공조림지내에서의 개벌을 제외한 산림사업

3. 자연생태계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기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어(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등을 받을 필 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없 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1(상대보전지역)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 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93.8.5, 95.1.5

 

1. 2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등 소득증대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건축물 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4. 도로배수로의 설치 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5.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성의 채취

6.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2. 제주도 보전지등에서의 행위허가 협의 서류

 

162

구성내용

  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평면도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 단면도)

  편입용지조서

  용지도

 

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상호)

 

 

 

 

 

위 치

 

 

허가받고자

하는 목적

 

 

보 전 지 역

 

 

용 도 지 역

 

 

토 지 형 질

변 경

용 도

 

 

연 장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용 도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타

구 분

 

 

구 분

 

 

사 업 기 간

착 공

 

 

준공(예정)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1:25,000) 1

2. 사업계호기서 1

3.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등) 1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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