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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2012. 6.

제1편 일반사항

1. 총칙

2.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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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1 배경 및 목적

도로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작성보관을 명

시하고 있는 도로대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면 및 조서에 대한 전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9년도 국토해

양부(당시 건설부)에서 NAHMIS 운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지방국토

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 배포하였다.

1995년 NAHMIS 운용시스템의 보완 및 자료 활용에 범용성을 주기

위하여 「시스템 사용설명서 및 운용지침서」를 배포하고, 이 지침서에

의거하여 도로대장전산화 자료가 구축되어 왔으며, 개별 시스템에서 각

각 운영되던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는 2003년 6월부터 도로관리통합시

스템(Highway Management System, HMS)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

다.

본 지침은 도로대장전산화 도면 및 조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정의하

여 표준화된 작성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데 목

적이 있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가 이미 구축된 이후 선형개

량 사업이나 시설물 변경에 대한 도로대장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화(도

로대장 정비 및 이정조정) 사업과 관련한 작업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행화 작업 범위를 기술하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정의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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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이란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된 도로대장(도면 및 조서) 내용이 실세

계 도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준공도서 수집을 통해 현시성 있

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갱신 및 정비작업을 말한다.

※ 또한 선형개량 및 우회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대장 이정 변경 사항을 파악하

여 도로대장의 구간 및 노선이정 정보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도면 및 조서

에 대한 이정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제4편 도로대장 유지관리 참고>

1.2 관련 근거

(1) 도로법 제36조(도로대장)에서 도로대장에 대한 작성 및 보관 명시

제36조 (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도로대장)에서 도로대장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 명시

제15조 (도로대장)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

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0호 서식에서 도로대장 총괄과 주요시설물 제원 및 각종

조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요령 명시

(4)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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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거 점용공사 등으로 발생한 도로 변경 내용에 대해 원인발생

당사자가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갱신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

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

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7조 (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

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

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82

호)[별표 1](개정 2010.9.15)에 명시된 도면 작성요령 중 평면도

항목의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

작된 기본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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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침의 적용

2.1 일반 사항

본 지침은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도면 및 조서)를 작성하고 납품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주

무부처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른다.

도로대장전산화 도면은 건설공사 준공도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계하

여 작성해야 하며,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조서 작성은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유지관리기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작성 전에 구축 대상지역의 구간번호, 구조물코드

및 시스템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의 유지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도로대장 작성 대상

2.2.1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건설사업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사업의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받을 성과품을 명시한다.

2.2.2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위임국도 구간 포함)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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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임국도 포함)의 도로구조형태가 변경되는 사업인 위험도로개선,

오르막차로설치, 교차로개선, 버스정차대 설치, 낙석․산사태정비, 노후교

량개축, 교량 및 터널 보수, 보도설치, 자전거도로 공사와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시설공사, 도로표지설치(정비)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도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도로대장 도면 및 조

서 작성을 명시함으로써 선형변경과 각종 도로시설물의 변화를 도로대

장전산화 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2.3 도로대장 및 준공도서가 없는 지역

도로대장 종이도면이나 준공도서가 없는 지역은 현장 조사 및 실측(도

로대장 측량)에 의하여 원도(자료)를 생성하여 전산화 한다.

2.2.4 도로점용 허가관련

도로점용의 허가조건으로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및 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의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도로점

용허가 내용 공고」상에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갱신 사항(준공도면에

포함시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또는「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등을 접수할 때

준공도면과 함께 보완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

된 경우를 말한다.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행위자가 지

방자치단체(공공기관)나 주요 지하매설 관련기관의 관리자일 경우에

는 갱신이 필요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 갱

신한다.

※ (개인일 경우) 갱신 처리가 가능한 업체 목록 제공 등 업무처리 절

차 및 방법을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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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관련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은 도로대장 현행화가 완료

되거나 최근에 준공한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및 국토해양부

주무부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화가 안되거나 최신 준공

현장이 아니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

2.2.5 일반국도와 접속되는 도로연결 허가관련 비관리청 도로공사

국토해양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관련

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기 위한 비

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본 지침에 의거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설공사 및 확․포장 공사시 발생하는 교차로, 진입로 및 접속도로, 이

설도로 등의 비 관리청 구간에 대해서도 본선에 준하여 도로대장을 작

성한다. 이와 관련된 도면명 부여 및 조서 작성은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의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참고사항 : 향후 도로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국도 외 고속국도, 지방

도, 시군도 등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

2.3 도로대장 발주 및 사업관리

2.3.1 도로대장전산화 사업 발주방법

도로대장전산화 사업은 기존 구축된 DB 자료와 호환성 확보 및 정합

성 유지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를 수 있다.

이와 달리 동 사업의 성격이 정형화된 과정에 따라 단순하게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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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정·보완 등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를 따를 수도 있다.

2.3.2 도로대장 작성업체 선정기준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업체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령(2012. 4. 10)」 [별표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에 따른 공공측량

업(측지측량업 포함)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2.3.3 도로대장 하도급 관리

「도로법」 제23조, 제36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건설 및 도로대장전산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2.3.2 도

로대장 작성업체 선정기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업체선정 요건을 확

인한 후 하도급 자격 및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524호)에 따라 유자격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해양부 발송공문 「도로대장 하도급 관리 철저 지시, 도로운

영과-709(2012. 03. 09)」 및 관련공문 도로운영과-67(2012. 01. 06),

도로운영과-3458(2011. 11. 10)에 대한 사항을 준수한다.

2.4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구성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자료는 크게 CAD 도면,

이미지 자료, 제원 및 조서 자료로 구분된다. 자세한 설명은 제2편 및

제3편 내용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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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CAD 도면

[신규]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법 규정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이 표기된 도면

- 구간도면 : 지하매설물도 레이어 추가 작성

[기존]

- 단위도면 : 종평면도, 지하매설물도

- 구간도면 : 평면도를 연결한 도면

- 구조물도면 :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IC

이미지 자료 - 구조물 사진(현장사진), 구조물 위치도

제원 및 조서 자료

- 도로대장 총괄 및 7개의 주요시설물 제원, 각종 조서 등

- [기존] 구간정보, 단위도면정보

[신규] 도로대장 위치정보(세계측지계 좌표값), 이력정보(공사개별건

에 대한 이력) 등

<표 1.1>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구성

2.5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사후관리

도로대장전산화 도면 및 조서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하자기간은 발주

청에서 도로대장전산화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적사항이 발생된 시기부터

조치완료 시기까지로 한다. 조치완료 확인은 발주청 및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도로대장 전

산화 입력지침」기준과 다르게 작성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대

리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책임감리원의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및 현장검수를 소홀히 한 경우

에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

조 1항 관련 [별표 10] <개정 2012.3.16.>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

준을 따르며, 도로대장작성업체에도 이에 준용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발 행 일 / 2012. 6.

발 행 처 / 국토해양부

유지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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