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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DS 57 60 00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57 60 00 : 2022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2022년 월 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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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7 60 00 상수도 송수시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내용 없음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사항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송수하는 시설로서 송수관, 송수펌프, 조정지 및 밸브

등의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송수시설에는 정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수로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수방식에는 정수시설․배수(配水)시설과의 수위관계, 정수장과 배수지

사이의 지형과 지세에 따라 자연유하식, 펌프가압식 및 병용식이 있다.

송수시설은 평상시의 안정적인 급수는 물론, 사고시나 갈수 등의 비상시에도 수요자의 생

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수시설은 지형

이나 지질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진이나 풍수해 등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해

야 하며 비상시에도 시설물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한 구조로 한다.

단독 정수장에서 단독 배수지로 송수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유지관리도 고려하여 송수관로

의 복선화를 포함한 송수시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배수지가 여러 개인 경

우에는 배수계통간 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관을 설치하고 송수관의 사고 등을 고려

하여 각 송수관 및 연결관의 유량과 관경 등을 적절히 결정한다. 또 사고시나 재해시 등에

지원급수할 수 있도록 인접된 수도사업자간에 연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수시설의 내진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진설계를 하여 구조상의 안전을 도모한다. 구릉

의 법면, 연약지반이나 액상화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부설하는 경우에

는 KDS 57 50 00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설)에 준하여 관종이나 조인트구조를 선

정하고 지반을 개량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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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하식인 경우에는 자연재해 등 상수도관의 파손사고에 대비하여 정수지의 출구에 긴

급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밸브류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의 감시․제어와 상호연락을 위한 여러 설비 등은 시설규모, 중요도 및 기술수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송수시설의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DT(Non-destructive Testing)

및 D.N.A.(Data, Network,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계획송수량

(1) 송수시설의 계획송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송수시설은 노후관 개량, 누수사고, 청소 등에도 중단없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복선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

1.8 송수방식

(1) 송수방식은 정수장과 배수지와의 표고차, 계획송수량의 규모 및 노선의 입지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결정한다.

(2) 송수는 관수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로 할 경우에는 터널 또는 수밀성의

암거로 한다.

1.9 송수노선

송수관의 노선은 KDS 57 50 00 (1.9 도수노선)에 준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송수관

4.1.1 총칙

송수관은 수압, 토압, 외력 및 온도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매설환경에 적합한 관종을

선정하며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양질의 지반

에 부설되어야 한다.

기존 송수관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실적, 그 밖의 정보에 따라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의 안전

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강하거나 복수계통화하는 등으로 계획한다. 계획년도 이

전에 송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안정되게 송수할 수 있도록 유량계와 압력조정설비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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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기타 관로 및 부속설비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KDS 57 50 00 (4.1 도수관), KDS

57 65 00 (4.4 부속설비)를 참조한다.

4.1.2 관종

송수관의 관종은 KDS 57 50 00 (4.1.2 관종)에 준한다.

4.1.3 관경

송수관의 관경은 KDS 57 50 00 (4.1.3 관경)에 준한다.

4.1.4 유속

송수관의 유속은 KDS 57 50 00 (4.1.4 유속)에 준한다.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부설

불안정한 지반에 송수관을 부설하는 것은 KDS 57 50 00 (4.1.5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관 매

설)에 준한다.

4.1.6 매설위치 및 깊이

송수관의 매설위치 및 깊이는 KDS 57 50 00 (4.1.6 매설위치 및 깊이)에 준한다.

4.1.7 부속설비

송수관의 부속설비는 KDS 57 65 00 (4.4 부속설비)에 준한다.

4.1.8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

송수관로의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비는 KDS 57 50 00(4.1.12 관로 보호 등 유지관리 설

비)에 준한다.

4.1.9 신축조인트

송수관의 신축조인트는 KDS 57 50 00 (4.1.13 신축이음관)에 준한다.

4.1.10 관의 기초

송수관의 기초는 KDS 57 50 00 (4.1.14 관의 기초)에 준한다.

4.1.11 이형관 보호

송수관의 이형관 보호는 KDS 57 50 00 (4.1.15 이형관 보호)에 준한다.

4.1.12 관로의 표식

관로의 표지는 KDS 57 50 00 (4.1.16 관로의 표식)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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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전식 및 부식 방지

송수관의 전식 및 그 밖의 부식방지는 KDS 57 50 00 (4.1.17 전식 및 부식 방지)에 준한다.

4.1.14 수압시험

송수관의 수압시험은 KDS 57 50 00 (4.1.18 수압시험)에 준한다.

4.1.15 수관교와 교량첨가관

송수관의 수관교 및 교량첨가관은 KDS 57 50 00 (4.1.19 수관교와 교량첨가관)에 준한다.

4.1.16 하저횡단(역사이펀관)

송수관의 하저횡단은 KDS 57 50 00 (4.1.20 하저횡단(역사이펀관))에 준한다.

4.1.17 해저송수관

해저송수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관로의 선정은 부설해역 전반의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 관은 부설할 때와 부설한 후의 여러 가지 하중, 양압력 및 부력 등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3) 원칙적으로 해저에 매설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블록 등을 씌워 장해

로부터 보호한다.

4.1.l8 추진공법

송수관의 추진공법은 KDS 57 50 00 (4.1.22 추진공법)에 준한다.

4.1.19 쉴드공법

송수관의 쉴드공법은 KDS 57 50 00 (4.1.23 쉴드(shield)공법)에 준한다.

4.1.20 펌프설비

송수관의 펌프설비는 KDS 57 31 00 (4.1 펌프설비)에 준한다.

4.1.21 맨홀과 점검구

송수관의 맨홀과 점검구는 KDS 57 50 00(4.1.11 맨홀과 점검구)에 준한다.

4.1.22 관로의 개량과 갱생

송수관로의 개량과 갱생은 KDS 57 50 00(4.1.26 관로의 개량과 갱생)에 준한다.

4.1.23 송수관의 세척장치

송수관로의 세척장치는 KDS 57 65 00(4.3.21 배수관의 세척장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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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

송수관로의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은 KDS 57 65 00(4.3.22 관세척 배출수 처리계획)에 준

한다.

4.2 조정지

광역상수도와 같이 여러 수도사업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는 물을 받는

수도사업자측의 배수지 등 시설상황 및 장래 계획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의 조정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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