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4편_도로대장유지관리
2021.08.27 17:14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2012. 6.
제4편 도로대장 유지관리
1. 기존 자료의 이력관리
2. 도로대장관리 테이블
269
1 기존 자료의 이력관리
도로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 체계적인 도로대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서는 기존 도면 및 속성 자료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즉 우회도
로 공사나 위험도로개량 사업의 경우, 기 제작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의 구간내 이정(제4편에서 말하는 이정이란 구간시점으로 부터의 거리
를 뜻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에 대한 위치정보 갱신이 필
요하다. 단위도면(종․평면도, 지하매설물도), 구간도면, 지형도면과 조
서(속성) 자료와 같이 이정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된다.
따라서 구간내 기존 자료를 수정하여 최종 관리청에 납품한 도면 및 조
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대
장전산화 자료를 관리하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서버에서 해당 구간의
전체 연장 자료(도면 및 조서)를 내려받아 이정(위치)정보를 반드시 수
정해야한다.
1.1 이력관리 유형
도로사업구분에 따라 이력관리의 유형이 구분된다. 기간국도 사업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의 도로건설 부문과 도로관리 부문의 위험도
로개량 사업과 같이 도로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업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이정조정구간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수적이다.
반면에 도로관리 부문에서 교차로개선, 오르막차로설치, 도로안내표지
정비, 중앙분리대설치, 낙석․산사태정비 및 노후교량개축 사업의 경우와
점용관련 공사에는 선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이정조정 작성이 불필요하다. 도로대장 구간내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면이나 조서에 대한 이정조정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
270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해당 사례 설 명
유형 1
- 도로확포장
- 우회도로
- 위험도로개선
- 같은 도로대장 구간내에서 과업구간 이외 지역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선형개량 공사 등으로 이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도면명 및 조서(속성)자료를 수정
유형 2
- 교차로 개선
- 오르막차로
- 버스정차대
- 낙석․산사태정비
- 노후교량개축
- 보도설치
- 자전거도로
- 점용
- 과업구간 이외 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서나
도면을 수정할 필요 없음
- 점용(연결)허가 관련 공사는 해당 변경사항만 수정
<표 4.1> 이력관리가 필요한 공사 유형
1.2 선형변경 발생 도로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
• <그림 4.1>과 같은 선형 변경을 예를 들어 기존 도로대장전산화 자
료의 이력관리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 - B-1 -이던 기존 구간이 지역의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
-로 변경되었다. 이때 구간 시․종점 위치에 변경되지 않았지만
구간 선형이 변경되어 구간의 이력코드가 변경되고(기존 이력코드
+1), 지역은 전체적으로 구간내 이정이 변경되었다.
<그림 4.1> 도로 선형 변경 구간
271
• 지역의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신규 구축할 때, , B-1 , 지역
에 기 작성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확인하여 <표 4.2>와 같이 처
리하여야 한다.
구분
변경내용
단위도면
비도형 자료
500_DWG테이블 속성테이블
지역 ∘변경 사항 없음 ∘이력코드 값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 B-1 에 걸쳐진 지역
∘지역만 도면 재작성
<그림 4.2> 참조
∘이력코드 값 변경
∘도면연장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위치 및 연장 변경
-1 지역 자료 삭제
B-1 ~에 걸쳐진 지역
∘지역만 도면 재작성
<그림 4.3> 참조
∘도면명, 이정정보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도면명 변경
∘도면시점 이정 변경
∘도면연장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위치 및 연장 변경
지역 ∘도면명, 이정정보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도면명 변경
∘도면시점 이정 변경
∘이력코드 값 변경
∘이정정보 변경
<표 4.2> 이력관리를 위한 기존 자료 변경 내용
1.2.1 지역 기존 자료 처리
• 지역은 물리적으로 변경이 없지만, 해당 구간의 선형 변경으로 이
력코드가 변경된다.
• 지역에 해당하는 500_DWG 테이블과 속성 테이블 자료의 이력코
드를 변경한다.
272
1.2.2 - B-1 ,지역에 걸쳐진 기존 자료 처리
• - B-1 ,지역에 걸쳐진 도면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서
도면을 재작성 한다. <그림 4.2> 참조
<그림 4.2> - B-1 지역에 걸쳐진 도면 재작성
• 도면명은 변하지 않으나 도면연장은 변경된다. 500_DWG 테이블에
이력코드와 도면연장을 변경한다.
• 속성테이블 중에서 선형 시설물(중앙분리대 등)은 - B-1 지역에 걸
쳐진 자료가 발생한다. 이때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만으로 재작성
하고 이력코드와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여 저장한다.
• 단 도면연장이 짧아 와 B-1 지역의 도면명이 동일하게 부여될 경
우에는 기존 도면을 연계해서 작성한다.
273
1.2.3 B-1 지역 기존 자료 처리
• B-1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도로이므로 도면과 비도형 자료를
모두 삭제한다.
※ 이 작업은 이력관리를 위한 자료 처리이므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서버
에는 구도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1.2.4 B-1 -지역에 걸쳐친 기존 자료 처리
• B-1 -지역에 걸쳐진 도면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서 도
면을 재작성 한다. <그림 4.3> 참조
<그림 4.3> B-1 -지역에 걸쳐진 도면 재작성
• 지역은 구간내 이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도면내의 이정정보를 변경
하여 저장한다. 이때 도면명도 변경하여 저장한다.
274
• 500_DWG 테이블에 이력코드와 도면명, 도면시점 이정, 도면연장을
변경하여 저장한다. 단 도면연장이 짧아 B-1 와 역의 도면명이
동일하게 부여될 경우에는 기존 도면을 연계해서 작성한다.
• 속성테이블 중에서 선형 시설물(중앙분리대 등)은 B-1 -지역에 걸
쳐진 자료가 발생한다. 이때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
고 이력코드와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여 저장한다.
1.2.5 지역 기존 자료 처리
• 지역은 구간내 이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도면내의 이정정보를 변경
하여 저장한다. 이때 도면명도 변경하여 저장한다.
• 500_DWG 테이블에 이력코드와 도면명, 도면시점 이정을 변경하여
저장한다.
• 지역에 해당하는 속성테이블의 이력코드와 이정정보를 변경하여
저장한다.
※ 이력관리(이정조정) 작업을 통해 작성된 기존의 도면 및 조서 자료와 새
롭게 작성한 신규구간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도로
대장 구간 전체에 대한 자료로서 작성, 납품해야한다. 또한 발주청에서
요구한 경우 해당 공사구간(이정조정구간 제외)에 대한 자료를 지방국토
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납품한다.
※ 현행화가 완료되지 않은 국토관리사무소의 경우, 본 지침에 의거하여 수
행하는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사업을 통해 도로대장 구간의 최신자료로
구성되는 하나의 관리번호를 갖는 도면 및 조서 자료를 구성하도록 한
다. 단 도로대장 작성 구간이 한 구간내에서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림 4.4>는 선형개량 공사 및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해 이정조정구
간이 발생한 경우 작업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275
1. 기존도면 2. 신설도면 INSERT
3. 기존도면 삭제 4. 신설도면 맞추기
5. 기존도로 측점(STA.) 6. 신설도로 측점(STA.) 에 맞춰 수정
7. 기존도로 이정심볼 8. 신설도로 이정심볼에 맞춰 바꾼다.
<그림 4.4> 선형 개량 및 교차로 개선 공사에 대한 구간도면 작성 방법 예
276
1.3 선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도로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버스정차대, 낙석․산
사태정비, 노후교량개축, 보도설치, 자전거도로 및 점용(연결)허가 공
사의 경우에 해당된다.
선형변경이 없는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공사의 경우에도 현행화가
완료된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도로대장 구간에 대한 전체 자료를 서버
에서 내려 받아 수정사항을 작성해야 되며,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
아 해당 도로대장 구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작성, 납품해야한다. <그
림 1.4>와 같이 구간도면 작성의 경우 도면 삽입은 선형변경 발생 사
업과 동일하며, 다만 이정조정 작업이 필요없는 경우이다.
선형변경 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화가 완료되지 않은 국토관리
사무소의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로대장 구간의 최신자료로 구성되는 도면 및 조
서 자료를 구성하도록 한다. 단 도로대장 작성 구간이 한 구간내에서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77
2 도로대장 관리테이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대장 용
역 정보 및 이력정보 테이블을 작성한다. 도로대장 관리테이블은 도로
대장전산화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테이블(Na_sys_main)과 도
로대장전산화 용역을 시행한 위치정보에 대한 테이블(Na_sys_con) 및
도로대장 이력에 대한 정보 테이블(Na_history)로 구성된다.
Na_sys_man과 Na_sys_con 테이블은 도로대장 총괄 테이블의 경우처
럼 1개의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1개의 정보가 입력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Na_history 테이블은 해당구간에서 발생한 도로대장 용역 사항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이력관리가 되도록 한다.
2.1 도로대장 용역정보
도로대장 용역정보 테이블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표 2.1>과 같으
며, Na_sys_main의 remark1 필드에는 최근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해당
구간작업이「도로건설사업(청)」발주인지,「도로관리사업(국도)」발주
인지,「측량용역」발주인지,「비관리청」작성인지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관련내용은 납품 매체의 작성형태에 밑줄로 기입한다(제5편 참고).
도로관리사업(국도)의 경우 도로안내표지정비, 노후교량개축 사업과 같
이 선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remark2 필드에 「도면수
정」을 기입한다. 이밖에 기타 remark1의 부연 설명을 기입할 수 있
다. 도로점용(연결)허가공사일 경우 remark1 필드에「점용(연결)」을
기입하며, 2012년 이후 시행된 현행화에 대한 작업일 경우에는「현행
화」를 기입한다(제5편 납품 매체 작성형태 참고).
278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Na_sys_main 테이블의 용역명(Wo_ name) 필드값에
입력할 용역명은 건설공사의 준공도면의 공사명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현행화 작업 관련인 경우에는 발주년도와 용역명을 같이 기입한다.
테이블명 NA_SYS_MAIN
번호 필드명 설명 형식 P 비고
1 SERVICEID 관리번호 C(20) Y 건기연 부여
2 SEQ 일련번호 C(4) Y 건기연 부여
3 MA_MCO 관리기관(청) C(4) Y
4 MCO 관리기관(국도) C(4) Y 관리기관(16)
5 ROAD_NO 노선번호 C(4) Y
6 ST_SECT 공사시점 구간번호 C(2) Y
7 ST_KM 구간에서의 공사시점까지의 이격거리 N(8, 3) Y
8 ED_SECT 공사종점 구간번호 C(2) Y
9 ED_KM 구간에서의 공사종점까지의 이격거리 N(8, 3) Y
10 BUILD_LEN 구축연장 N(8, 3) Y
11 ST_ADD 시점부 행정구역명 C(20) Y
12 ED_ADD 종점부 행정구역명 C(20) Y
13 WO_NAME 용역명 C(20) Y
14 WO_COMPANY 시공회사명/(측량용역은 발주청) C(20) Y
15 DWG_COMPANY 도로대장작성업체명 DATE Y
16 DWG_DATE 공사준공일자 DATE Y
17 INPUT_USER 도로대장업로드 C(20) Y 건설연 / 청,국도담당자 입력(이름)
18 INPUT_DATE 도로대장납품일자 DATE Y
19 EDIT_USER 도로대장 수정자 DATE Y
20 REMARK1 참고1 C(20) Y
<표 4.3> 도로대장 용역정보 테이블 구성
279
테이블명 NA_SYS_MAIN
번호 필드명 설명 형식 P 비고
21 REMARK2 참고2 C(20) Y Remark1에 대한 부연 설명 기입
22 DELEGATE 위임국도 C(2) Y 위임국도 코드입력
<표 4.3> 도로대장 용역정보 테이블 구성 (계속)
2.2 도로대장 위치정보
도로대장전산화가 구축된 지역에 대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테이
블을 작성한다. 도로대장 위치정보 테이블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표
4.5>와 같다.
테이블명 NA_SYS_CON
번호 필드명 설명 형식 P 비고
1 CON_UNIQUE SERVICEID값에 구간도면명 기입 C(20) Y
2 SERVICEID 관리번호 C(20) Y 건기연 부여
3 CON_NAME 구간도면명 C(4) Y
4 MCO 관리기관(국도) C(4) Y 관리기관(16)
5 ROAD_NO 노선번호 C(4) Y
6 SECT 공사시점 구간번호 C(2) Y
7 ST_KM 구간에서의 공사시점까지의 이격거리 N(8, 3) Y
9 ED_KM 구간에서의 공사종점까지의 이격거리 N(8, 3) Y
10 BUILD_LEN 구축연장 N(8, 3) Y
11 CHK_HCODE 이력코드 C(3) Y
12 DELEGATE 위임국도 C(2) Y 위임국도 코드입력
<표 4.4> 도로대장 위치정보 테이블 구성
280
2.3 이력정보
이력정보 테이블은 기존 도로대장 구간에 새롭게 국도건설 및 국도관
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로
서 공사유형(청발주, 국도발주, 측량)과 준공년도를 기입하고 순차적
(100, 101, 102…)으로 이력 코드값을 부여한다.
이력정보 테이블에는 제1편 2절의 작성 대상에 의거하여 도로대장전산
화 용역이 수행된 구간내 용역 시점 및 종점 이정을 작성해야하며, 거
리표 이정도 작성해야한다. 거리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반국도
거리표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그림 4.5>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지역의 이정 정보
노선
번호
구간
번호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대상 지역
시점 종점
구축연장
구간내 이정 거리표 이정 구간내 이정 거리표 이정
4 12 6.312km 수원19.182km 12.684km 수원12.810km 6.372km
<표 4.5>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지역의 이정 정보 작성 예
281
테이블명 HISTORY
번호 필드명 설명 형식 P 비고
1 MCO 관리기관 C(4) Y 관리기관(16)
2 ROAD_NO 노선번호 C(4) Y
3 SECT 구간번호 C(2) Y
4 HCODE 이력코드 C(3) Y
5 SERVICE 공사명 C(50) Y
6 SECT_ST 공사 시점 구간내 이정 N(8, 3) Y (단위 : km)
7 P_ST 공사 시점 거리표 이정 C(15) Y
8 SECT_ED 공사 종점 구간내 이정 N(8, 3) Y (단위 : km)
9 P_ET 공사 종점 거리표 이정 C(15) Y
10 INS_DAY 작성일자 DATE Y
11 TYPE 작성(공사)유형 C(4) Y 작성(공사)유형(45)
12 COMPANY 용역회사 C(20) Y
13 COMPANY_Rep 현장대리인 C(20) Y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14 COMPANY2 감리단 C(20) Y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15 COMPANY2_Sup 책임감리원 C(20) Y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16 COMPANY3 도로대장작성업체 C(20) Y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17 COMPANY3_Ceo 과업책임자 C(20) Y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18 OCCUPANT 도로점용 민원인 C(20) Y
설계사 등 대행기관 이름
기재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19 APPROVER 도면승인자 기재 C(20) Y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기재
20 M_YEAR 준공년도 C(4) Y 2012-12-30
21 REM 비고 C(50) Y
비관리청인 경우 텍스트
형태로 작성(공사)유형기입
<표 4.6> 이력정보 테이블 구성
282
용역의 구간 범위가 2개 이상의 도로대장 구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도로대장용역정보테이블의 관리번호(SERVICEID) 값을 순차적으로 기
입한다.
2.3.1 작성(공사)유형 코드
기존에 작성된 입력지침의 공사유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테이블 참조하여 해당공사에 맞게 기입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
우 혹은 새롭게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
리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분류
기호
코드 항목명 구분
기존
코드
56 01 비전산화구간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측량사업 4501
56 02 비전산화구간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측량사업 4501
56 03 일반국도 확포장구간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 4502
56 04 기간국도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 4504
56 05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 4503
56 06 노후교량개축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유지보수) 4599
56 07 낙석·산사태정비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유지보수) 4599
56 08 중앙분리대설치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안전개선) 4599
56 09 위험도로개량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0 사고잦은곳 개선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1 도로표지정비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2 교차로개선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3 오르막차로설치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4 버스정차대설치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5 횡단입체시설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관리사업(국도시설개량) 4599
56 16 보도설치 4599
56 17 자전거도로 4599
56 18 도로점용(연결)허가 4599
56 19 정비사업(현행화) 일반국도 현행화 작업 4599
56 20 비관리청 공사 4599
56 99 기타 4599
<표 4.7> 작성(공사)유형 테이블
283
2.4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
2.4.1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 정의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이란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된 도로대장(도면 및
조서) 내용이 실세계 도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준공도서 수집을 통해 현시성 있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구축하
기 위한 갱신 및 정비작업을 말한다.
또한 선형개량 및 우회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대장 이정
변경 사항을 파악하여 도로대장의 구간 및 노선이정 정보가 연속적으
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도면 및 조서에 대한 이정조정 작업을 포함
한다.
따라서 도로대장 현행화 작업 범위는 도로의 모든 변경 사항(점용관련
변경사항 포함)을 포함한다.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에 대한 현행화를
위한 자료 수집은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준공도서 수
집창고를 모두 조사하여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2012년
상반기에 현행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준공된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도로건설사업 공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발
주 도로대장전산화 (측량)용역은 현행화 작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4.2 현행화 작업의 주안점
현행화 정비사업의 주안점은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시설물의 제원
및 기타 정보를 최신 자료로 현행화하는 것이며, 선형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시설물 위치정보(구간[노선]시점에서 부터의 시설물 이격거리인
이정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며, 이정조정(위치정보 변경)에는
도면 및 조서 모두가 포함된다.
284
■ 도로대장 총괄 조서 작성 방법
도로대장 총괄정보는 도로대장 구간별로 1개의 총괄자료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개의 구간에는 한 개의 도로대장 총괄 정보(테이
블명 : mroad)가 존재하도록 각각의 공사 건마다 작성된 도로대장 총
괄 정보인 mroad 테이블을 취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간내
에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가 연결되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연결이 끊
긴 경우)에는 2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해당공사 건만 성과품
으로 발주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구간 전체 자료가 아니라 해당공사의
자료만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도로대장 구간내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도로공사가 착공되어 한 구
간내에 노선지정(인정)일, 도로구역결정(변경)일 등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국토관리청 지시에 따라 작성
한다.
■ 조서의 입력 단위값 및 공란 정비
모든 조서 테이블에서 시설물 시점 및 종점 위치(이정정보)에 대한 거
리 입력 단위는 km이지만, 시설물 규격 등은 km가 아니라 m 또는
cm(교량제원의 주형간격, 난간높이 등, 중앙분리대의 분리대폭, 높이
등)이므로,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해당 값을 환산하여 재입력 및 현행
화 하여야 하며, 공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입력한
다.
■ 관리사무소 관할 경계에서의 도로대장 작성 방법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계지점이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으로 구분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 경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이와 관련된 도면 및 조서에 대한 이정조정 작업을 새롭게 수
행하여야 한다.
285
■ 표제란 입력
표제란이 존재하지 않는 2010년 이전에 작성된 단위도면에는 표제란을
새롭게 삽입하고 표제란의 각종 정보는 최대한 수집하여 입력한다.
■ 신·구 레이어 체계 통일
본 입력지침서에 기술된 도로대장 레이어 체계대로 작성되지 않는 도
면은 현재의 레이어 체계에 따라 변경해주어야 한다.
■ 개별 구간도면 연결 작업 방법
한 구간내에 여러개의 구간도면이 존재할 경우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
리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서 서비스 되는 일반국도
중심선과 도로대장전산화 도면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한 구간내에 한
개의 구간도면이 존재하도록 도면 연결작업을 한다.
도로대장 도면은 낮은 호선으로 작성이 되므로 중용구간일 경우 높은
호선에 대한 도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번호의 구간도면 작
성시 중용구간은 낮은 호선의 도면을 이용하여 연결 작성한다.
현행화 작업에서는 도로대장 도면과 단위정보테이블(500_DWG)조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노선별, 국도별 정확한
노선연장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한다.
■ 도면간의 인접부분 연계성 확보
같은 구간내에서 준공시기가 다른 2개의 구간도면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구간의 구간도면간의 인접부분에 대한 측점이 정확이 일치하도록
한다.
■ 공간정보 부여 방법
구간도면 성과품을 이용하여 표제영역을 제외한 제도영역의 각 꼭지점
(4개)과 도로중심선 시점과 종점에서 취득한 좌표값을 단위도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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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_DWG) 테이블에 공간좌표값 필드란에 입력하도록 한다. 해당 좌
표값은 앞서 언급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도로중심선과 일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화 작업과 관련하여 조서자료의 이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공간정보화 하는 방법(조서 자료의 링크 및 포인트 객체화 작업)은 도
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거리표 테이블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이정관리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거리표 테이블을
작성한다. 단 교차로 개선 및 노후교량개축 사업과 같이 사업구간의 연
장이 1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구간 외에
이력관리 대상지역(이정조정작업 구간)이 있는 사업에는 거리표 테이
블을 작성해야한다. 거리표 사진은 근거리, 원거리 각각 2장씩 촬영해
야 하며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 기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입력한다.
테이블명 KM_POST
번호 필드명 설명 형식 P 비고
1 MCO 관리기관 C(4) Y 관리기관(16)
2 ROAD_NO 노선번호 C(2) Y
3 SECT_NO 구간번호 C(5) Y
4 500_DWG 도로대장 종평면도 도면명 C(7) Y
5 UP_DOWN 상행 및 하행구분 C(1) Y 상행 : 1, 하행 : 2
6 POST_ID 거리표 고유ID C(16) Y 건기연 제공
7 MANAGER 국토관리사무소명 C(25) Y
8 SET_PLACE 거리표 설치 행정구역명 C(60) Y 리동까지 기입
9 SET_DATE 거리표 설치일자 DATE Y
10 SET_CO 거리표 설치업체(시공사) C(20) Y
11 ACC_LEN HMS 구간 누적거리 N(8, 2) Y
12 TARGET_DESC 목적지명 C(20) Y
13 STREET_NAME 목적지명까지 거리 C(20) Y
14 DAMAGE_ETC 손상여부 기입 C(50) Y
15 DELEGATE 위임국도 C(2) Y 위임국도 코드입력
16 REMARK 비고 C(50) Y 특이사항 기재
<표 4.8> 거리표 테이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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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코드
구축되는 대상지역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구간일 경
우에는 각 조서 맨 마지막 위치에 delegate 필드에 위임코드를 기입
한다. 한 개의 선 객체 시설물(중앙분리대, 측구 등)이 위임구간으로 분
할될 경우에는 조서상에서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여 구분지어 입력한다.
구 분 위임국도 코드 세부 위임코드
국토해양부 00 000000
경기도 건설본부 15 161501
경기도 도로사업소 16 161601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본소
24
162401
강릉지소 162402
태백지소 162403
북부지소 162404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본소
33
163301
충주지소 163302
옥천지소 163303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본소
44
164401
공주지소 164402
홍성지소 164403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53 165301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 64 166401
경상북도(종합건설사무소)
본소
76
167601
지소 167602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본소
84
168401
지소 168402
<표 4.9> 위임국도 코드
※ 서울특별시 : 13, 인천광역시 : 14, 대전광역시 : 43, 광주광역시 : 63
대구광역시 : 74, 울산광역시 : 75, 부산광역시 : 83 (위임코드란에 입력)
※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해 도로대장 작
성시 실제 관리기관은 지자체이지만 코드입력은 해당 동지역을 포함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코드 기입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발 행 일 / 2012. 6.
발 행 처 / 국토해양부
유지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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