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 1 -

1. 개정이유

일몰 기한 도달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 관리에 적용되는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스마트기술 적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현행화

- 공동구 설계기준 및 공동구 표준시방서 를 매설깊이 뿐 아니라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해 적용하도록 명확화(안 제4조 제2항)

- 공동구 건설기준에 도입된 비개착공법을 반영하여 터널식 공동구 설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4조 제5항)

- 지하구 전용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동구내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7조)

- 타당성 재검토 시점 재설정(안 제47조)

나. 공동구 스마트기술 근거 규정 마련

- 공동구 유지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4항)

-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

국토교통부훈령 제1460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및「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집수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

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

- 4 -

지관리할 수 있다.

제4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

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

1.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구의 설계계획) ① (생

략)

제4조(공동구의 설계계획) ① (현

행과 같음)

② 공동구의 매설 깊이는 「공

동구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

고 제76호) 및 「공동구 표준시

방서」(국토해양부 공고 제77

호)를 따라야 하며, 공동구 이외

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계

획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②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및「공동

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다.

- 6 -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

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12조(급ㆍ배수설비) ① 급수설

비(공동구 내부의 청소 등을 위

하여 급수하는 설비를 말한다)

및 배수설비(비가 올 때 침수되

는 물과 지하수 등 공동구 안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급ㆍ배수설비)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수설비로 배수펌프, 펌프

제어반, 집수정, 배수관 등을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할 것

2. ----------------------

----- 집수정(물저장고)----

-----------------------

---

제17조(방재설비) 소화설비, 경보

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다음 각 호의 방재설비와 관

련 법령에 따른 방재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제17조(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

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

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 7 -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3. 이상침수경보설비, 침입감지

설비, 피난설비

4.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

설비, 연소방지설비

제20조(일반사항) 공동구는 「지

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

계기준의 설정 및 조치 대상시

설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사항) ------ 「지진

ㆍ화산재해대책법」---------

------------------------

------------------------

--------.

제22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

③ (생 략)

제22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

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

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

다.

제4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7조(재검토기한) ----------

------------------------

------------------------

------------------------

------- 2022년 1월 1일 ----

------------------------

------------------------

------------------------

- 8 -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30325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49597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34267
477 210924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최종_03_여건변화전망 file 효선 2022.08.09 1256
476 210924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최종_04_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file 효선 2022.08.09 2032
475 210924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최종_05_주요정책과제 file 효선 2022.08.09 1726
474 2021_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고시 file 효선 2022.08.09 1705
473 2021_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고시 1 file 효선 2022.08.09 1627
472 2021_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고시별표 file 효선 2022.08.09 1544
471 2022_교량내진설계기준+개정(케이블교량) file 효선 2022.08.09 1651
470 2022_교량내진설계기준+개정(한계상태설계법) file 효선 2022.08.09 2101
469 2022_교량내진설계기준+개정_국토부고시_제2022-100호 file 효선 2022.08.09 1514
468 2021_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일부개정_고시문1 file 효선 2022.08.01 2372
467 2021_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일부개정_전문1 file 효선 2022.08.01 2392
466 2021_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일부개정_고시문2 file 효선 2022.08.01 1546
465 2021_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일부개정_전문2 file 효선 2022.08.01 1804
464 2021_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제정_고시문3 file 효선 2022.08.01 1598
463 2021_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제정_전문3 file 효선 2022.08.01 2548
» 2022_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안 file 효선 2022.08.01 1719
461 2022_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_본문 file 효선 2022.08.01 1705
460 2021_KDS+44+90+00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제정_고시문 file 효선 2022.08.01 1675
459 2021_KDS+44+90+00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 file 효선 2022.08.01 1728
458 210415+최종+도로터널+내화+지침 file 효선 2022.08.0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