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22_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안
2022.08.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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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일몰 기한 도달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 관리에 적용되는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스마트기술 적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현행화
- 공동구 설계기준 및 공동구 표준시방서 를 매설깊이 뿐 아니라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해 적용하도록 명확화(안 제4조 제2항)
- 공동구 건설기준에 도입된 비개착공법을 반영하여 터널식 공동구 설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4조 제5항)
- 지하구 전용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동구내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7조)
- 타당성 재검토 시점 재설정(안 제47조)
나. 공동구 스마트기술 근거 규정 마련
- 공동구 유지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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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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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60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및「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집수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
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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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할 수 있다.
제4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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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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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
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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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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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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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구의 설계계획) ① (생
략)
제4조(공동구의 설계계획) ① (현
행과 같음)
② 공동구의 매설 깊이는 「공
동구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
고 제76호) 및 「공동구 표준시
방서」(국토해양부 공고 제77
호)를 따라야 하며, 공동구 이외
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계
획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②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및「공동
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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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
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제12조(급ㆍ배수설비) ① 급수설
비(공동구 내부의 청소 등을 위
하여 급수하는 설비를 말한다)
및 배수설비(비가 올 때 침수되
는 물과 지하수 등 공동구 안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급ㆍ배수설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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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수설비로 배수펌프, 펌프
제어반, 집수정, 배수관 등을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할 것
2. ----------------------
----- 집수정(물저장고)----
-----------------------
---
제17조(방재설비) 소화설비, 경보
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다음 각 호의 방재설비와 관
련 법령에 따른 방재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제17조(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
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
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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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3. 이상침수경보설비, 침입감지
설비, 피난설비
4.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
설비, 연소방지설비
제20조(일반사항) 공동구는 「지
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
계기준의 설정 및 조치 대상시
설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사항) ------ 「지진
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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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
③ (생 략)
제22조(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
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
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
다.
제4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7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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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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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