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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제 2 장 적용범위

제 3 장 용어정의

 

제 1 장 목 적

이 지침은 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기준과 방

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이 지침의 목적은 도로 관계자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의 도로를 신설, 개량, 확장을

위하여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지침은 집중호우로부터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고, 토사 또는 이물질 등으로 인하

여 배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 이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와 안전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구성은 제 I 편 총칙과 제 II 편 지방지역의 도로 배수시설 그리고 제 III

편 도시지역의 도로 배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에 적용한다.

【해 설】

이 지침은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적용하고, 기능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시지역의 도로와 지방지역의 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하며, 도로관계자는 도로 및 주변의 지형·지역

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한다.

도로관계자가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와 재해의

긴급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지침의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지침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칙, 도로 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에서 규정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

서,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 기준 또는 지침 등을 참고 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소하천 설계기준

∙ 도로 계획 지침

∙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 KCS 51 00 0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 KCS 61 00 00 하수관로 공사

∙ KDS 44 90 00 도로 암거 구조 설계기준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 계획수립 지침

∙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 관리 지침

제 3 장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 설】

(1) 강우강도: 일정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단위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으로 표시한 것.

(2) 강우강도곡선: 강우지속기간과 그 때의 최대 강우강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곡선도.

(3) 개수로: 대기압을 받으면서 자유수면을 가지고 물이 흐르는 수로.

(4) 개거: 지표면에 만든 수로

(5) 관거: 개거와 암거의 총칭으로써 도로 배수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우수관거로 사용.

(6) 관수로: 수로 단면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압력 차이에 의하여 흐르는 수로.

(7) 구조물 배수: 교량, 고가, 터널, 옹벽 등의 우수를 처리하는 것

(8) 그레이트: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

(9) 노면배수: 도로 노면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10) 노상: 포장을 지지하는 포장 하부지반

(11) 도로 저류시설: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수를 도로 내 또는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

(12) 도로 침투시설: 우수를 도로 내의 지하로 침투시켜서 우수의 노면 유출을 저감시

키는 시설.

(13) 도시지역: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

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14) 맨홀: 배수관 점검이나 청소, 배수관의 연결이나 접합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

(15) 범람원: 하천 양쪽의 자연제방 너머에 있는데 물이 범람하면 물에 잠기는 곳.

(16) 배수: 하천을 따라 자연상태에서 유역 내의 물을 제거하는 것, 건축물이나 부지

내에서 우수나 오수 및 폐수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배수시설을 활용하여 과

잉 지표수나 지중수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

(17) 비탈면 배수: 땅깎기, 흙쌓기에 의한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에서 지표를 통하여

유하하는 우수나 비탈면에서 용출된 지하수를 배제하여 침식이나 안정성의

저하를 방지하는 배수.

(18) 선배수 시설: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 시키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부분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시설.

(19) 설계홍수량: 홍수특성, 홍수빈도, 홍수피해의 가능성과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함

께 고려한 배수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최대 유량.

(20) 시공기면: 시공의 기준이 되는 높이.

(21) 우수받이: 도로 및 단지 등에서 흘러오는 우수를 모아서 배수관으로 유출시키는

받이.

(22) 유역면적: 유역의 평면상 면적.

(23) 유출계수: 특정 유역면적 내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총 강우량에 대한 총유출량

의 비율.

(24) 조도계수: 흐름이 있는 경계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25) 지방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26) 지속기간: 유역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홍수량 산정지점까지 강우가

도달하는 시간.

(27) 지하차도: 도로의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입체 교차로로 지하에 있는

도로시설물.

(28) 집수거: 도로의 우수나 지표수를 모으는 집수정.

(29) 집수정: 우수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30) 첨두유입량: 해당 시설물로 유입되는 최대 유량으로 지하구조물은 지하수 유입량

을 포함.

(31) 첨두유출량: 배수유역에서 유출되는 최대 유량.

(32) 측구: 도로의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들어져 있

는 도랑.

(33) 토석류: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가 일어나서 토석이 물과 함께 하류로 밀려

떠내려가는 현상.

(34) 편책: 용출수 등에 의하여 사면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형

태의 보호공.

(35) 토석류 대책시설: 토석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 시키기 위한

시설.

(36) 횡단배수: 도로와 도로의 인접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도로 횡단하여 하천 또

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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