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2_가설공사
2026.06.16 14:29
제2장 가설공사 33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사 무 소 (㎡) 기자재창고
(㎡)
숙 소
감독・감리자 수 급 자 (㎡)
1.5억 미만 40 50 40 60
1.5 ∼ 3억 60 75 50 70
3 ∼ 9억 80 100 60 80
9 ∼ 30억 100 130 80 100
30 ∼90억 150 200 100 180
90 ∼150억 200 300 120 260
150 ∼300억 260 440 130 360
300 ∼500억 280 490 135 400
500억 이상 300 520 140 420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현 장 사 무 소 (㎡) 기자재창고
감독・감리자 수 급 자 (㎡)
1.5억 미만 30 30 27
1.5 ∼ 3억 40 50 30
3 ∼ 9억 50 70 40
9 ∼ 30억 70 90 50
30 ∼90억 100 140 70
90 ∼150억 140 210 80
150 ∼300억 180 300 90
300 ∼500억 190 330 95
500억 이상 210 360 100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34 공통부문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가설물 면적
①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시멘트 창고 동력소 및 변전소
A=0.4×n
N
(㎡)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A=3.3W
A=면적(㎡)
W=전력용량(kWH)
②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면적에 의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면적>
종 별 용 도 면적 비 고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 로 자 숙 소 4.2㎡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 의 실 ・샤 워 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
목 공 작 업 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 근 공 작 업 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
제2장 가설공사 35
종 별 용 도 면적 비 고
철 골 공 작 업 장 공작도 작성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30㎡
200㎡
사용량 100ton당
(필요시)
사용량 100ton
미 장 공 작 업 장 믹서 및 재료설치 7∼15㎡ 미장면적 330㎡당
함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재료설치 15∼30㎡ 함석 330㎡당
석 공 작 업 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 재 적 치 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③ 자재창고
(㎡당)
구 분 자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 장 재 료 창 고 석회 17㎏들이 포 75∼100 15∼20
철 물 잡 품 창 고 함석 #28.90㎝×180㎝ 매 100∼300 200∼600
못 60㎏/통, 직경48㎝ 통 4∼8 1∼2
철선 50㎏/권, #10경 권 5∼7 5∼7
100㎝, 높이 17㎝
루핑 19.8㎡/권, 경 21㎝ 권 23∼46 1∼2
길이 97㎝
합판 두께 6㎜, 90㎝×180㎝ 매 50∼100 100∼200
텍스 두께 12㎜, 90㎝×180㎝ 매 50∼75 100∼150
도 료 창 고 페인트 25㎏ 22㎝×40㎝ 통 12∼36 1∼3
④ 가설전등
(등/㎡당)
구 분 수 량 비 고
사 무 소 0.15
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
창 고 0.06
작 업 장 ( 일 간 ) 0.10
숙 소 0.075
⑤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위생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
대당 소요면적 기준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6 공통부문
2-2 손율
2-2-1 적용기준('22, '23년 보완)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 손료 : 표준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임대비 :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2-2-2 주요자재('22년 보완)
사용기간별
구 분
3개월
(%)
6개월
(%)
1개년
(%)
1개년초과 평균손율
(%)
철 물 30 45 60 80
창 호 30 40 60 80
흄 관 80 100 100 100
강 재 류 15 30 50 75
[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2-2-3 가설시설물('22년 보완)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기 간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상
손율(%) 12 16 25 38 53 70 100
부자재율
(%)
사무실 36 28 19 13 11 9 7
창고 42 32 22 15 12 10 8
[주] ①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율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② 주자재는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를 참고한다.
제2장 가설공사 37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주자재
(바닥면적㎡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사무소 창고
B A S E C H A N N E L 두께:2.0㎜이상 m 0.44 0.44
T O P C H A N N E L 두께:2.0㎜이상 〃0.44 0.44
외 부 P A N E L ( 벽 ) 1,200×2,400㎜ 매 0.20 0.23
〃( 창 문 ) 〃〃0.12 0.08
〃( 철 재 문 ) 〃〃0.03 0.04
내 부 P A N E L ( 벽 ) 〃〃0.15 -
〃( 목 재 문 ) 〃〃0.05 -
P A N E L L=2,400㎜ 조 0.31 0.31
J O I N T ( A L - B A R )
C A N O P Y ( 출 입 구 채 양 ) 600×1,200㎜ 매 0.03 0.04
박 공 P A N E L 〃0.02 0.02
R O O F S H E E T 0.5㎜COLORSHEET ㎡ 1.23 1.23
트 러 스 L=7.2m 개 0.07 0.07
중 도 리 ( P U R I N ) 두께:2.0이상 〃1.52 1.52
천 장 판 미장합판+50㎜ 매 0.69 -
GLASSWOOL
T - B A R m 1.53 -
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기 간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이상
손율(%) 18 23 34 56 78 100
3.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재 료
사용시간
손 율 (%)
전기아연도금강판 재생플라스틱방음판 스틸방음판
3개월 29 31 33
6개월 33 36 38
12개월 43 45 47
24개월 62 63 64
36개월 81 82 82
48개월 100 100 100
[주] 기둥 및 띠장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38 공통부문
2-2-4 구조물 동바리('22년 보완)
기 간
구 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손율(%) 4 6 10 19
[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
2-2-5 구조물 비계('22년 보완)
재 료
공 기
손 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비계안전발판
조 임 철 물
이 음 철 물
철물(앵커용)
3개월 6% 9% 12% 100%
6〃10〃15〃20〃100〃
12 〃19〃29〃38〃100〃
18 〃28〃42〃56〃100〃
24 〃37〃56〃74〃100〃
30 〃46〃69〃92〃100〃
36 〃55〃83〃 100〃100〃
42 〃64〃96〃 100〃100〃
48 〃73〃 100〃 100〃100〃
54 〃84〃 100〃 100〃100〃
60 〃91〃 100〃 100〃100〃
66 〃100〃 100〃 100〃100〃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기준이다.
2-2-6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기간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120개월
손율(%) 3 5 8 10 20 30 40 50 100
2-2-7 규준틀('22년 신설)
구 분 목재규준틀 철재규준틀
손율(%) 100%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의
철물을 따른다.
제2장 가설공사 39
2-3 가설건축물
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 '22년 보완)
(바닥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사무실 창고
건 축 목 공 인 0.26 0.20
보 통 인 부 인 0.11 0.09
크 레 인 10ton hr 0.19 0.15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한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창고는 내부 패널, 천장재가 없는 구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먹매김, 내・외부 패널(벽, 창문, 지붕 등) 설치, 지붕트러스, 천장판 설치를 포함한다.
④ 기초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수장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 '22년 보완)
(개소당)
구분 규격 단위 3.0x3.0m 3.0x6.0m 3.0x9.0m
비 계 공 - 인 0.40 0.58 0.78
특 별 인 부 - 인 0.18 0.34 0.38
크 레 인 10ton hr 2.00 2.00 2.00
[주] ① 본 품은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기초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복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년 보완)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지주높이 3.5m이하 지주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30 0.12 0.46 0.18
보 통 인 부 인 0.11 0.04 0.16 0.06
굴 착 기 0.2㎥ hr 0.35 0.14 0.35 0.14
[주] ① 본 품은 강관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40 공통부문
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지주높이 4m이하 지주높이 7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49 0.20 0.99 0.40
보 통 인 부 인 0.18 0.07 0.35 0.14
굴 착 기 0.2㎥ hr 0.63 0.25 0.63 0.25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0.73 0.29 1.09 0.44
[주] ① 본 품은 H형강을 사용한 지주(지주간격 2.0m)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H형강 근입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H형강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26 0.10 0.30 0.12
보 통 인 부 인 0.09 0.04 0.11 0.05
[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폭 550㎜이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단 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인 0.24 0.10 0.28 0.11
보 통 인 부 인 0.09 0.03 0.10 0.04
[주] ① 본 품은 조이너클립을 사용한 재생플라스틱 방음판(폭 650㎜이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41
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
(10m당)
구 분 규 격 단위
설치높이 3m이하 설치높이 6m이하
설치 해체 설치 해체
비 계 공 인 0.72 0.29 0.84 0.34
보 통 인 부 인 0.26 0.10 0.30 0.12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0.95 0.38 1.11 0.44
[주] ① 본 품은 H-bar를 사용한 스틸 방음판(500㎜×30T×1,980㎜)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5 규준틀
2-5-1 토공의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 축 목 공 인 0.16
보 통 인 부 인 0.14
[주]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2-5-2 도로용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건 축 목 공 인 0.21
보 통 인 부 인 0.19
[주]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42 공통부문
2-5-3 도로용 철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 위
규준틀 높이
5m이하 10m이하
건 축 목 공 인 0.14 0.17
보 통 인 부 인 0.12 0.14
[주]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기준한 것이며,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2-5-4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 분 단위
종 별
평 규 준 틀 귀 규 준 틀
목 재 ㎥ 0.014 0.022
건 축 목 공 인 0.15 0.30
보 통 인 부 인 0.30 0.45
[주] 본 품은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제2장 가설공사 43
2-6 동바리
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년 보완)
(10공㎥당)
구 분 단 위
수 량
2.5m이하 2.5m초과∼3.5m이하 3.5m초과∼4.2m이하
형 틀 목 공 인 0.54 0.58 0.63
보 통 인 부 인 0.21 0.23 0.25
비고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주]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른 요율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3.5m이하 3.5m초과∼4.2m이하
형 틀 목 공 인 0.05 0.06
보 통 인 부 인 0.01 0.01
비
고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율(%) 120% 100% 90%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44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년 보완)
(10공㎥당)
구 분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20m초과∼30m이하
형 틀 목 공 인 0.58 0.68 0.87
보 통 인 부 인 0.18 0.21 0.27
크 레 인 hr 0.17 0.25 0.28
비
고
- 설치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1.2m이하 1.2m초과
요율(%) 120% 100% 90%
[주]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높 이 20m 이하 20m초과∼30m 이하
크레인규격 15톤 20톤
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3
보 통 인 부 인 0.01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개당)
구분 단위 수량
형 틀 목 공 인 0.06
보 통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중하중 골조용 동바리(설치높이 5m이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멍에(고무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45
2-7 비계
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5 0.06 0.07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2 0.02 0.02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4 0.05 0.06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0.01 0.01
[주] ① 본 품은 시스템비계(연결핀 조립)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크레인 등)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7-3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10m이하 10m초과∼20m이하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02 0.03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0.01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46 공통부문
2-7-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
(1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높이 2m 높이 4m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5 0.41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4 0.24
[주] 본 품은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1회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참고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재료량
(1대당 높이 2m 기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비 계 기 본 틀 ( 기 둥 ) H1700×W1219 개 2
가 새 L1518-2개 조 2
수 평 띠 장 L1829 개 4
손 잡 이 기 둥 개 4
손 잡 이
L1219 개 2
L1829 개 4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7-5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7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9
[주] ① 본 품은 높이 6m이하에서 강관(φ 48.6㎜), 조립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 계단을 경사 형태로 조립・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7-6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7
크 레 인 10ton hr 0.06
제2장 가설공사 47
[주] ① 본 품은 일체형 발판을 사용하여 가설계단을 타워 형태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7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
(10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벽 용 슬래브발코니, 난간용
설 치 해 체 설 치 해 체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45 0.34 0.34 0.26
[주]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2-8 추락재해방지시설
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3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2.70
브 라 켓 개 0.26
철 선 ㎏ 0.25
클 램 프 개 0.27
그 물 망 ㎡ 1.2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설치, 해체 인 0.20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10
48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플라잉넷)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사다리, 와이어로프,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ø48.6㎜×2.4㎜ m 0.167
브 라 켓 개 0.116
사 다 리 폭 30㎝×길이 3m 기준 m 0.111
와 이 어 로 프 ø6 m 0.764
클 램 프 개 0.127
그 물 망 ㎡ 1.39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5
보 통 인 부 인 0.10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4m이하)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 인 0.25
보 통 인 부 - 인 0.12
크 레 인 5 ton hr 0.10
고 소 작 업 차 5 ton hr 0.43
[주] ① 본 품은 교량(거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49
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계 공 - 인 0.14
보 통 인 부 - 인 0.07
고 소 작 업 차 5 ton hr 0.33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그물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8-6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10㎡당)
구 분 단위 수량
비 계 공 인 0.17
보 통 인 부 인 0.05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그 물 망 ㎡ 12.4
보 강 재 m 4.0
결 속 선 # 10 ㎏ 0.3∼0.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2-8-7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0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망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50 공통부문
2-8-8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망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8-9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개구부 면적
1.0㎡이하 1.0~3.0㎡이하 3.0~6.0㎡이하 6.0~9.0㎡이하 9.0~12.0㎡이하
비 계 공 인 0.49 0.63 1.01 1.30 1.60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0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2단 3단 2단 3단
비 계 공 인 0.56 0.62 0.64 0.70
비 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발코니, 슬래브 등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1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브라켓형 앵커형
비 계 공 인 1.40 1.45
제2장 가설공사 51
[주] ① 본 품은 계단구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2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2단 3단
비 계 공 인 0.62 0.67
비고
- 난간기둥 간격에 따라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1.0m이하 1.5m이하 1.5m초과
요율 110% 100% 90%
[주] ① 본 품은 토공구간에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가설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8-13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계공 인 0.8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2-8-14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1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1.50
[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통로 내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방향의 방호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2 공통부문
2-8-15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개당)
구분 단위
개당 면적
1.0㎡이하 3.0㎡이하
비 계 공 인 0.05 0.07
[주]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2-8-16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82
[주] ① 본 품은 강재거푸집 상단에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을 위한 가설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2단난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8-17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02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기 위해 수평지지로프(구명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2-9 통행안전시설
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2
[주] ① 본 품은 타워크레인 주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53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95
보 통 인 부 인 0.26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 주위에 방호선반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조립, 경사로 설치, 발판 및 난간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
(통로길이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0
[주] ① 본 품은 강관파이프 및 발판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6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드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E드럼 설치, 모래주머니 만들기, PE드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9
살 수 차 1,800ℓ hr 0.03
[주] ① 본 품은 가설 PE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물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54 공통부문
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2
크 레 인 5ton hr 0.21
[주] ① 본 품은 가설 PC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방호벽 설치 및 결속,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도색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1
크 레 인 5ton hr 0.02
[주] ① 본 품은 H-Beam을 기초로 제작된 가설휀스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설휀스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
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4
[주] ① 본 품은 가림막 가설휀스(L2.0xH1.2~1.8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고정, 휀스 및 지지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1
[주] 본 품은 점멸등(델리네이터)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제2장 가설공사 55
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1
[주] 본 품은 유도등(윙카호스)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25년 신설)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25
특 별 인 부 인 0.25
[주] ① 본 품은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카메라 장착, 모니터 타공 및 고정, 통신라인 연결 및 조정, 작동 상태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2-10 피해방지시설
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20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호 막 ㎡ 1.0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6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진 망 ㎡ 1.06
철 선 ㎏ 0.115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56 공통부문
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2.81 2.53
용 접 공 인 1.13 -
보 통 인 부 인 1.13 1.02
크 레 인 50ton hr 8.0 5.6
크 레 인 10ton hr 8.0 5.6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설치깊이
H=3.0m이하 4.0m이하
특 별 인 부 인 0.17 0.24
보 통 인 부 인 0.06 0.09
크 레 인 10ton hr 0.26 0.44
[주] ① 본 품은 버팀대(연결대) 및 판넬이 Box형태로 조립된 상태의 간이흙막이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간이흙막이(판넬)의 개당 길이는 3.0m 이하, 폭은 2.0m이하 기준이다.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m당)
구 분 규격 단 위
설치깊이
H=3.0m이하 H=4.0m이하 H=5.0m이하 H=6.0m이하
특 별 인 부 인 0.19 0.28 0.40 0.57
보 통 인 부 인 0.07 0.10 0.15 0.22
크 레 인 10ton hr 0.46 0.90 1.48 2.20
[주] ① 본 품은 간이흙막이를 조립하면서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둥(레일), 버팀대(연결대), 판넬의 조립,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제2장 가설공사 57
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2
보 통 인 부 인 0.0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천막 등)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2-11 현장관리
2-11-1 건축물보양('23년 보완)
(보양면적 ㎡당)
구 분 단 위 부직포 깔기 보양지 붙이기 목재 붙이기
건 축 목 공 인 - - 0.03
보 통 인 부 인 0.003 0.01 -
[주] ① 본 품은 시공부위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부직포 깔기는 보양재를 바닥에 깔기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보양지 붙이기는 천막지 및 골판지 등 보양지를 절단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기준이다.
④ 목재 붙이기는 판재·각재로 주위를 보호하는 기준이다.
⑤ 보양재는 신품을 기준하며, 재료의 손율은 100%를 적용한다.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단위 수량
부직포 깔기 부직포 ㎡ 1.10
보양지 붙이기
하드롱지 ㎡ 1.20
풀 kg 0.06
목재 붙이기
목재 ㎥ 0.007
못 kg 0.02
2-11-2 건축물 현장정리('23년 보완)
(연면적 ㎡)
구 분 단 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목조·철골조·조적조
보 통 인 부 인 0.13 0.05
[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58 공통부문
2-11-3 준공청소('23년 신설)
(연면적 ㎡)
구 분 단 위 수량
보 통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 옥내·외 청소(마감재, 창호, 유리 등)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2-11-4 입주청소('23년 신설)
(바닥면적 ㎡)
구 분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물탱크(살수차) 16,000ℓ 시간 0.008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특 별 인 부 인 1.59 2.44
크 레 인 10ton hr 2.60 3.30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8롤, 10롤)를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제2장 가설공사 59
② 설치는 수조함 설치, 세륜기 설치, 슬러지함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63
굴 착 기 0.2㎥ hr 1.00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
(개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지상 또는 건물 설치 타워크레인 설치
S/W 시험사 설치 인 0.2 0.5
중급기술자 설치, 해체 인 0.5 1.0
특별인부 설치 인 0.2 0.5
[주] ① 본 품은 건설현장 내 IT기반 지능형 CCTV(고정형)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CCTV설치 및 결선, 유무선연결, 시운전 및 교정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고정대(용접) 또는
폴대설치 등은 제외한다.
③ 브라켓 및 고정대 등 용접 작업, 고소작업차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
(개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S/W 시험사 설치 인 1.0
중급기술자 설치, 해체 인 2.0
특별인부 설치 인 1.0
[주] ① 본 품은 지능형 출입관리시스템 중 턴게이트방식 및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턴게이트 및 안면인식장비 설치 및 결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통신연결, 시운전 및 교정,
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작업은 제외한다.
③ 용접 작업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60 공통부문
2-12 공통장비
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09, '23년 보완)
(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 인 1.31
비 계 공 - 인 2.04
보 통 인 부 - 인 0.87
지 게 차 5ton hr 1.95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운반구 설치, 구동장치 및 제어판 조립,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전기 인입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은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⑤ 지게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크레인 등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
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층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80
보 통 인 부 인 0.27
[주] ① 본 품은 건설용리프트(싱글 1.2ton)의 마스트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트 설치, 층간 출입구 및 작동센서 설치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
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51
[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
제2장 가설공사 61
2-12-4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
(회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편 성 인 원
일 반 기 계 운 전 사
기 계 설 비 공
보 통 인 부
인
〃
〃
1
1
2
파이프추진기
편 성 장 비 크 레 인 ( 타 이 어 ) 20톤 대 1
소 요 일 수
조 립
해 체
일
일
3
2
2.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 칭 단 위
추진관경
300∼600㎜ 700∼900㎜ 1,000∼1,200㎜
중 급 기 술 자 인 1 1 1
특 별 인 부 인 2 2 2
보 통 인 부 인 1 1 2
용 접 공 인 2 2 2
3. 작업편성장비
(일당)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파 이 프 추 진 기 140∼300ton 대 1 강관추진
크 레 인 ( 타 이 어 ) 20ton 대 1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발 전 기 50㎾ 대 1
용 접 기 200AMP 대 2 강관 및 기타용접
4. 작업능력
(m/일)
토질별 관경(㎜)
추 진 장
0∼10m 0∼20m 0∼30m 0∼40m 0∼50m
점 토 ・실 트
300∼500 13 12 11 10.5 10
600∼700 10.5 10 8.5 8 8
800∼1,000 7.5 7 6.5 6 6
1,100∼1,200 6.5 6 5 4.5 4.5
사 질 토
300∼500 11.5 10.5 9.5 9 9
600∼700 9 8.5 7.5 7 7
800∼1,000 6.5 6 5.5 5 5
1,100∼1,200 5.5 5 4.5 4 4
→
62 공통부문
토질별 관경(㎜)
추 진 장
0∼10m 0∼20m 0∼30m 0∼40m 0∼50m
자 갈 모 래 층
풍 화 암
300∼500 8.5 7.5 7 6.5 6.5
600∼700 6.5 6 5.5 5 5
800∼1,000 4.5 4 4 4 3.5
1,100∼1,200 4 3.5 3 3 3
호 박 돌 섞 인
자 갈 모 래 층
300∼500 - - - - -
600∼700 5 4.5 4 4 4
800∼1,000 3.5 3 3 3 3
1,100∼1,200 3 2.5 2.5 2.5 2.5
5. 기계이동 설치
(회당)
이동구분 이 동 용 장 비 소 요 시 간(분) 비고
수 평 이 동 크레인(20ton) 90
수 직 이 동
크레인(20ton)
잭
120
180
경 사 이 동
크레인(20ton)
잭
150
240
[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