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4_궤도공사
2026.06.08 16:53
제4장 궤도공사 337
제 4 장 궤도공사
4-1 공통공사
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2 자갈궤도
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단선 복선
궤 도 공 인 16
250 270
보 통 인 부 인 4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1
비 고 - 50㎏ 레일은 시공량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PCT 구간 60kg레일의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중심선측량,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작업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궤 도 공 인 4
250
보 통 인 부 인 2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양 로 기 11.19㎾ 대 1
비 고 - 50㎏ 레일은 시공량을 5%까지 증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50㎜) 기준이다.
② 1차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며,
삽다짐 및 측량을 포함한다.
338 토목부문
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궤 도 공 인 1
240
보 통 인 부 인 1
모 터 카 - 대 1
자 갈 화 차 30㎥ 대 1
[주] ① 본 품은 자갈적치 장소에서 모터카와 자갈화차로 운반 후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궤 도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1 240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1
[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3 콘크리트 궤도
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침 목
매 립 식
궤 도 공 인 16
250
보 통 인 부 인 4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1
직 결 식
궤 도 공 인 16
보 통 인 부 인 6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지 게 차 5ton 대 1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대 0.5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중심선측량,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 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현장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제4장 궤도공사 339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도 상 정 리
작 업
특 별 인 부 인 1
250
보 통 인 부 인 9
살 수 차 16,000L 대 1
궤 광 조 립 대
설 치
궤 도 공 인 7
보 통 인 부 인 3
궤 광 높 이 기
궤 도 공 인 7
보 통 인 부 인 3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양 로 기 11.19㎾ 대 1
궤광 정정 및 타
설 준 비
궤 도 공 인 8
보 통 인 부 인 2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매립식과 직결식 궤광거치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다.
② 도상정리 작업,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높이기,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를 포함한다.
③ 궤도상정리작업은 도상청소 및 물청소 등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정리작업이다.
④ 광조립대 설치 작업은 궤광조립대 설치, 궤광 서포트 설치 작업이다.
⑤ 궤광높이기 작업은 양로기로 양로하여 궤광을 타설할 일정 높이로 올리는 작업으로 볼트조임, 좌우 서포트
설치, 버팀지지대 설치, 양로기 받침설치 및 이동작업을 포함한다
⑥ 궤광 정정 및 타설준비는 측량을 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타설전 침목비닐감기 등이다.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
추가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
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
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m)
궤 도 공 인 9
250
보 통 인 부 인 6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양 로 기 11.19㎾ 대 1
비 고 - 단선궤도는 시공량을 5%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340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4 분기기
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년 보완)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9
보 통 인 부 인 3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1
크 레 인 50ton hr 3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12
비 고
- 분기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8 #10 #12 #15 #18
할증률
50㎏ 0.70 0.82 0.92 1.15 1.33
60㎏ 0.75 0.90 1.00 1.20 1.39
[주] ① 본 품은 자갈궤도에서 #12 탄성분기기(PCT침목, 60㎏레일)를 분해된 상태에서 현장 재조립하는 기준이다.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일단 양단
궤 도 공 인 0.25 0.50
보 통 인 부 인 0.13 0.25
측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06 0.13
크 레 인 20ton hr 0.33 0.66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상태의 신축이음매(60kg레일)에 대한 조립 및 위치조정하는 기준이다.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제4장 궤도공사 341
4-5 궤도용접
4-5-1 가스압접('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레일규격)
50㎏ 60㎏
용 접 공 인 0.25 0.28
궤 도 공 인 0.15 0.17
보 통 인 부 인 0.13 0.14
비 고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07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가스압접 작업장(기지)에서 문형크레인을 활용하여 레일을 장척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이동 및 교정,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 시편제작비, 기지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기지의 이동 및 장비 가동비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
(개소당)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레일규격)
50㎏ 장척화 60㎏ 장척화
아 세 틸 렌 ㎏ 1.588 1.905
산 소 KSM 1101, 99.5% ㎘ 2.143 2.571
바 퀴 숫 돌
단면용 A36m B11호
A150×8×22 KSL 6501
개 0.250 0.300
측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개 0.028 0.033
평면용 A24 QWV1호
A205×25×25 KSL 6501
개 0.024 0.028
최종용 A24 QWV 5호
A205×22×22
개 0.010 0.012
버 너 압접가열용 개 0.0004 0.0005
노 즐 압접버너용 개 0.236 0.283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42 토목부문
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용 접 공 인 0.34
궤 도 공 인 0.23
보 통 인 부 인 0.12
비 고 - 운행선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보통인부) 0.11인을 개소당 추가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시공 현장에서 레일(50㎏~60㎏)을 장대화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용접작업, 레일연마, 용접부 육안검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검사비용, 운전경비,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
(개소당)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레일규격)
50㎏ 60㎏
테 르 밋 용 재
점 화 용
포 1 1
몰 드 개 1 1
골 무 〃1 1
퓨 즈 〃1 1
산 소 ㎘ 1.5 1.8
프 로 판 가 스 ㎏ 1.5 1.8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4-5-3 장대레일 설정('11년 신설, '19년 보완)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레일인장법 자연대기온도법
궤 도 공 인 16.6 16.6
특 별 인 부 인 2.2 -
보 통 인 부 인 6.7 6.7
[주] ① 본 품은 신설공사에서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 절단, 궤광해체, 롤러삽입, 레일타격,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4장 궤도공사 343
4-6 부대공사
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
(㎥당)
구 분 단위
부순자갈현장채집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350m 400m
채 집 보 통 인 부 인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운 반 보 통 인 부 인 0.22 0.27 0.34 0.40 0.46 0.52 0.59 0.65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
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레일규격)
37㎏ 50㎏ 60㎏
궤 도 공 - 인 0.024 0.025 0.027
보 통 인 부 - 인 0.024 0.025 0.027
절 단 기 40.64㎝ hr 0.194 0.201 0.215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
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
(공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0.006
보 통 인 부 - 인 0.006
레 일 천 공 기 1.49㎾ hr 0.049
[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
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0.011
침 목 천 공 기 2.46㎾ hr 0.090
[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344 토목부문
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임 해체
궤 도 공 - 인 0.010 0.010
보 통 인 부 - 인 0.010 0.010
파 워 렌 치 6.6㎾ hr 0.076 0.076
[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0.014
타 이 템 퍼 3400회/min hr 0.111
[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687
보 통 인 부 인 0.344
[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
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궤 도 공 - 인 36
보 통 인 부 - 인 14
굴 착 기 + 부 착 용 집 게 0.2㎥ hr 46.7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
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25
보 통 인 부 인 0.012
제4장 궤도공사 345
[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침목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궤 도 공 인 0.028
보 통 인 부 인 0.022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